사내복지기금 설립등기 필요서류
결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는 노동부 인가를 받은 후에 진행하므로, 먼저 주사무소 소재지 지방 노동청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립등기절차는 법무사가 진행하며, 법무사가 협의회 의사록 등을 작성하고 정관 견본을 제공합니다.
필요 서류로는 정관 원본, 노동부 인가증 원본 및 사본(원본대조필), 이사들의 취임승낙서(인감날인·인감증명서·주민등록초본 각 1통), 인감신고서, 등기위임장 등 관련 서류, 출연재산증명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 필요서류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면 주사무소 소재지 지방 노동청을 방문하셔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인가를 받은 후 설립등기를 하므로, 지청 고용노동부 담당자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사는 설립등기절차를 진행합니다.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무사가 협의회 의사록 등을 작성합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정관 견본을 제공합니다.
1.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
- 정관 원본
- 노동부 인가증 원본 및 사본(원본대조필)
- 이사들 취임승낙서에 인감날인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각 1통
- 대표권 있는 이사는 인감신고서에 개인인감 날인
- 등기위임장 등 관련 서류(법인인감카드발급신청서, 인감신고서, 인감대지)에 법인인감 날인
- 출연재산증명서
등기선례 제200407-8호
민법상 사단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설립당시의 이사를 기재한 정관이 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현행현행 민법상 사단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설립당시의 이사를 기재한 정관이 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4.07.21 [등기선례 제200407-8호] 민법상 사단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제2항 에 따라 설립등기신청서에 정관·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주무관청의 허가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설립 당시의 이사를 기재한 정관을 설립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았다면 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인가를 받은 정관 및 해당 이사의 취임승낙서를 첨부하면 되고, 그밖에 별도로 창립총회의사록 등을 첨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2004. 7. 21. 공탁법인 3402-15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32조, 제40조, 제68조, 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제2항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법인격 및 설립)
제52조(법인격 및 설립)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한다.②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주가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③ 준비위원회의 구성방법에 관하여는 제55조를 준용한다.④ 준비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법인의 정관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⑤ 준비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립인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1. 제4항에 따른 정관의 기재사항을 빠뜨린 경우2. 제4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이 제50조, 제51조 및 제62조에 위반되는 경우3. 제5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⑦ 준비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기금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기금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기금법인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4.1.28>⑧ 기금법인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다른 등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⑨ 준비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법인이 성립됨과 동시에 제55조에 따라 최초로 구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복지기금협의회"라 한다)로 본다. <개정 2014.1.28>⑩ 준비위원회는 기금법인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기금법인의 이사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30611
자주 묻는 질문
설립등기에 필요한 이사 관련 서류는 무엇인가요?
이사들의 취임승낙서에 인감날인을 하고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각 1통을 준비합니다. 대표권 있는 이사는 인감신고서에 개인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정관과 협의회 의사록은 누가 작성하나요?
법무사가 협의회 의사록 등을 작성합니다. 정관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견본을 제공하며, 정관 원본을 설립등기 서류로 제출합니다.
등기위임장 외에 인감 날인이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등기위임장 등 관련 서류(법인인감카드발급신청서, 인감신고서, 인감대지)에 법인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출연재산증명서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를 준비하실 때는 먼저 주사무소 소재지 지방 노동청 담당자와 상의하여 노동부 인가를 받으신 후 등기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설립등기의 신청)
제63조(설립등기의 신청)① 법인설립의 등기는 법인을 대표할 사람이 신청한다.② 제1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법인의 정관2. 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3. 주무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4. 재산목록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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