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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투자 법인설립 절차와 필요서류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 4. 6.
결론

외국인(일본국인) 투자법인을 설립하는 절차에 대한 안내입니다.

국내에 대리인을 두고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1. 설립 일정

제1일차 외국으로부터 외국인투자 신고 및 회사설립에 관한 서류 수령 외국인투자자로부터 외국인투자신고에 관한 서류 수령 외국인 투자자 및 외국인 이사와 감사로부터 법인설립에 관한 서류수령 한국인 투자자가 있을 경우 한국인 투자자에 관한 서류 수령 한국인 이사와 감사가 있을 경우 한국인 이사와 감사로부터 법인설립에 관한 서류 수령

제2일차 외국인투자자가 국내에 투자금 송금 투자자금 송금할 은행 지정 사전에 외국인투자자금 국내에 송금하는 방법에 대해 지정한 은행과 협의 필요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 작성 법무사가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작성 외국인투자 신고 및 주금납입 또는 잔고증명 환전과 동시에 외국인투자신고 주금납입(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전부 투자할 경우에는 법무사가 주는 서류로 주금납임을 하고 은행에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음) 잔고증명(자본금이 10억원미만이고 외국인과 한국인이 합작투자를 할 경우에는 한국인 투자자의 계좌에 외국인투자금을 입금하고 잔고증명을 발급받음) 외국인투자신고는 환전은행에 하면 됨

상법 제317조(설립의 등기)
제317조(설립의 등기)①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 1999.12.31, 2009.1.30, 2011.4.14>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2. 자본금의 액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3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4. 지점의 소재지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5. 삭제<2011.4.14>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9.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10.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1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③ 삭제 <2024.9.20>④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제3일차 설립등기신청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신청 법무사 제5일차 설립등기 완료

제6차 주금인출 외국인투자기업등록 해당 은행으로부터 주금을 인출함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은행으로부터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수령 설립당시에는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하여도 주금을 법인통장을 개설해서 주금을 인출할 수 있음

제7일차부터 13일차 사업자등록증발급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 처리기간 7일 회계사, 세무사 또는 회사가 직접 사업자등록증 발급신청함

2. 필요서류

1) 일본 외국인 투자자(주주) 외국인투자신고용위임장 1부 일본국일 경우에는 투자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 인감증명서에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외국인투자자 공증용위임장(자본금 10억이상인 경우) 1부 일본국일 경우에는 투자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 인감증명서에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외국인투자자 외국인투자자가 회사인 경우 영업허가증 등 외국인투자자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면 1부 일본국 주주 법인등기부등본 외국인투자자 외국인투자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여권사본 1부 외국인투자신고시 은행에서 요구함 외국인투자자 외국인 투자자의 일반도장 1개 정관 등에 외국인 투자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해야 하는데, 보통은 실무상 외국인 투자자의 고무인을 날인하고 잇음 실무에서는 투자자의 대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법무사가 투자자의 고무인을 만들어 날인하는 경우가 많음

2)일본국인 대표이사 대표이사 취임승낙서 1부 일본국인일 경우에는 취임승낙서에 개인인감도장 날인 이사 취임승낙서(대표이사도 이사이므로이 서류도 받아 주어야 함) 1부 일본국인일 경우에는 취임승낙서에 개인인감도장 날인 공증용위임장(자본금 10억원 이상인 경우) 1부 대표이사 및 이사 개인인감날인 인감신고서 1부 일본국인일 경우에는 취임승낙서에 개인인감도장 날인하 주민등록표 1부 아포스티유 확인 인감증명서 2부 아포스티유 확인(대표)이사 성명의 도장 1개 이사회의사록 등에 날인함

리스크 · 자본금 10억원 이상과 대표이사일본국인 이사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이사가 3인 이상이므로 반드시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이사가 1인 또는 2인을 둘 수 있다. 만약 이사가 1인일 경우에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므로 아래 서류는 그 이사가 작성(영문대표이사 취임승낙서는 불필요)한다. 만약 이사가 2인인데, 대표이사를 둘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가 이를 작성한다. 이사 취임승낙서 1부 일본국인일 경우에는 취임승낙서에 개인인감도장 날인 공증용위임장(자본금 10억원 이상인 경우) 1부 대표이사 및 이사 개인인감날인 주민등록표 1부 아포스티유 확인 인감증명서 2부 아포스티유 확인 이사 성명의 도장 1개 이사회의사록 등에 날인함

3)일본국인 감사 감사 취임승낙서 1부 일본국인일 경우에는 취임승낙서에 개인인감도장 날인 주민등록표 1부 아포스티유 확인 인감증명서 2부 아포스티유 확인 감사 성명의 도장 1개 이사회의사록 등에 날인함 인감증명서 1부 자본금 1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필요하지 아니함 한국인투자자 인감도장 자본금 1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막도장도 가능함 한국인투자자

3)한국인 투자자 인감증명서 2부 한국인 이사나 감사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1부 한국인 이사나 감사 인감도장 한국인 이사나 감사 4) 한국인 이사나 감사 인감증명서 2부 한국인 이사나 감사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1부 한국인 이사나 감사 인감도장 한국인 이사나 감사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이 전부 투자하는 경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나요?
달라집니다. 자본금이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전부 투자하는 경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고, 그보다 작은 규모의 합작투자는 한국인 투자자 계좌에 입금한 뒤 잔고증명을 발급받습니다.
일본인 투자자의 인감증명서는 그대로 쓸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감을 날인한 인감증명서에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설립 당시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주금을 인출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법인통장을 개설하여 주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일본인 투자 법인설립을 준비하신다면 투자자와 임원의 인감증명서와 아포스티유 서류부터 수령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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