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투자 법인설립 절차와 필요서류
외국인(일본국인) 투자법인을 설립하는 절차에 대한 안내입니다.
국내에 대리인을 두고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1. 설립 일정
제1일차 외국으로부터 외국인투자 신고 및 회사설립에 관한 서류 수령 외국인투자자로부터 외국인투자신고에 관한 서류 수령 외국인 투자자 및 외국인 이사와 감사로부터 법인설립에 관한 서류수령 한국인 투자자가 있을 경우 한국인 투자자에 관한 서류 수령 한국인 이사와 감사가 있을 경우 한국인 이사와 감사로부터 법인설립에 관한 서류 수령
제2일차 외국인투자자가 국내에 투자금 송금 투자자금 송금할 은행 지정 사전에 외국인투자자금 국내에 송금하는 방법에 대해 지정한 은행과 협의 필요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 작성 법무사가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작성 외국인투자 신고 및 주금납입 또는 잔고증명 환전과 동시에 외국인투자신고 주금납입(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전부 투자할 경우에는 법무사가 주는 서류로 주금납임을 하고 은행에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음) 잔고증명(자본금이 10억원미만이고 외국인과 한국인이 합작투자를 할 경우에는 한국인 투자자의 계좌에 외국인투자금을 입금하고 잔고증명을 발급받음) 외국인투자신고는 환전은행에 하면 됨
상법 제317조(설립의 등기)
제3일차 설립등기신청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신청 법무사 제5일차 설립등기 완료
제6차 주금인출 외국인투자기업등록 해당 은행으로부터 주금을 인출함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은행으로부터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수령 설립당시에는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하여도 주금을 법인통장을 개설해서 주금을 인출할 수 있음
제7일차부터 13일차 사업자등록증발급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 처리기간 7일 회계사, 세무사 또는 회사가 직접 사업자등록증 발급신청함
2. 필요서류
1) 일본 외국인 투자자(주주) 외국인투자신고용위임장 1부 일본국일 경우에는 투자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 인감증명서에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외국인투자자 공증용위임장(자본금 10억이상인 경우) 1부 일본국일 경우에는 투자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 인감증명서에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외국인투자자 외국인투자자가 회사인 경우 영업허가증 등 외국인투자자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면 1부 일본국 주주 법인등기부등본 외국인투자자 외국인투자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여권사본 1부 외국인투자신고시 은행에서 요구함 외국인투자자 외국인 투자자의 일반도장 1개 정관 등에 외국인 투자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해야 하는데, 보통은 실무상 외국인 투자자의 고무인을 날인하고 잇음 실무에서는 투자자의 대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법무사가 투자자의 고무인을 만들어 날인하는 경우가 많음
2)일본국인 대표이사 대표이사 취임승낙서 1부 일본국인일 경우에는 취임승낙서에 개인인감도장 날인 이사 취임승낙서(대표이사도 이사이므로이 서류도 받아 주어야 함) 1부 일본국인일 경우에는 취임승낙서에 개인인감도장 날인 공증용위임장(자본금 10억원 이상인 경우) 1부 대표이사 및 이사 개인인감날인 인감신고서 1부 일본국인일 경우에는 취임승낙서에 개인인감도장 날인하 주민등록표 1부 아포스티유 확인 인감증명서 2부 아포스티유 확인(대표)이사 성명의 도장 1개 이사회의사록 등에 날인함
자본금 1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이사가 1인 또는 2인을 둘 수 있다. 만약 이사가 1인일 경우에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므로 아래 서류는 그 이사가 작성(영문대표이사 취임승낙서는 불필요)한다. 만약 이사가 2인인데, 대표이사를 둘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가 이를 작성한다. 이사 취임승낙서 1부 일본국인일 경우에는 취임승낙서에 개인인감도장 날인 공증용위임장(자본금 10억원 이상인 경우) 1부 대표이사 및 이사 개인인감날인 주민등록표 1부 아포스티유 확인 인감증명서 2부 아포스티유 확인 이사 성명의 도장 1개 이사회의사록 등에 날인함
3)일본국인 감사 감사 취임승낙서 1부 일본국인일 경우에는 취임승낙서에 개인인감도장 날인 주민등록표 1부 아포스티유 확인 인감증명서 2부 아포스티유 확인 감사 성명의 도장 1개 이사회의사록 등에 날인함 인감증명서 1부 자본금 1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필요하지 아니함 한국인투자자 인감도장 자본금 1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막도장도 가능함 한국인투자자
3)한국인 투자자 인감증명서 2부 한국인 이사나 감사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1부 한국인 이사나 감사 인감도장 한국인 이사나 감사 4) 한국인 이사나 감사 인감증명서 2부 한국인 이사나 감사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1부 한국인 이사나 감사 인감도장 한국인 이사나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