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발기인의 법정대리인이 상법 제298조제1항에 의한 조사보고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결론
미성년자 발기인의 법정대리인은 상법 제298조(또는 제313조)에 따른 조사·보고를 할 수 있는 자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상법 제298조 제2항은 발기인이었던 자, 현물출자자, 회사성립 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만 참가 배제 사유로 열거하고 있는데, 법정대리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 상법상 설립경과의 조사·보고
상법 제298조제1항(또는 제313조에 제1항)에 의하면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이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또는 창립총회)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298조제2항(또는 제313조에 제2항)에 의하면 이사와 감사 중 발기인이었던 자, 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 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제1항의 조사·보고에 참가하지 못합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발기인의 법정대리인이 조사·보고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아래 조항 전문과 질의회답(2025.03.15. 사법등기심의관-1568)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질의회답의 결론
상업등기선례 제202503-1호
미성년자 발기인의 법정대리인이 상법 제298조제1항에 의한 조사보고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현행현행 미성년자 발기인의 법정대리인이 상법 제298조제1항에 의한 조사보고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25.03.15 [상업등기선례 제202503-1호] 상법 제298조 제1항(또는 제313조에 제1항)에 의하면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이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또는 창립총회)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상법 제298조 제2항(또는 제313조에 제2항)에 의하면 이사와 감사 중 발기인이었던 자, 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 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제1항의 조사·보고에 참가하지 못하므로, 미성년자 발기인의 법정대리인이 상법제298조(또는 제313조)에 따른 조사·보고를 할 수 있는 자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025.03.15. 사법등기심의관-156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98조 제1항, 제2항, 제313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2-17호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참조조문 : 상법 제298조제1항, 제2항, 제313조
상업등기선례 제2-17호
발기인이었던 회사의 대표이사가 설립중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에 취임한 경우 설립경과의 조사보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현행현행 발기인이었던 회사의 대표이사가 설립중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에 취임한 경우 설립경과의 조사보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정 2012.06.25 [상업등기선례 제2-17호] 회사가 발기인이었고 그 대표이사가 설립중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에 취임한 경우, 그 자는 「상법」제298조 제1항, 제313조 제1항의 조사보고를 하여야 할 자에 해당한다. (2012. 06. 25. 사법등기심의관-178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98조 제1항, 제2항, 상법 제313조 제1항, 제2항, 상법 제323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참조선례: 상업등기선례 제 2-17 호
3. 상법의 관련 규정
상법 제298조(이사ㆍ감사의 조사ㆍ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
제298조(이사ㆍ감사의 조사ㆍ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①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이사와 감사중 발기인이었던 자ㆍ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제1항의 조사ㆍ보고에 참가하지 못한다.③이사와 감사의 전원이 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조사ㆍ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④정관으로 제290조 각호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이사는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99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상법 제298조 제2항에 따라 조사·보고에 참가하지 못하는 자는 누구인가요?
이사와 감사 중 발기인이었던 자, 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 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입니다. 이들은 제1항의 조사·보고에 참가하지 못합니다.
설립경과의 조사·보고는 누가 누구에게 하게 되나요?
취임 후 이사와 감사가 지체 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를 발기인(또는 창립총회)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발기인이었던 회사의 대표이사가 설립중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에 취임한 경우에도 조사·보고자가 될 수 있나요?
회사가 발기인이었고 그 대표이사가 설립중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에 취임한 경우, 그 자는 상법 제298조 제1항, 제313조 제1항의 조사보고를 하여야 할 자에 해당합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17호가 이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발기인이 있는 설립 절차에서는 그 법정대리인이 조사·보고자에서 배제되지 않는지 상법 제298조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