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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법인 설립등기 관련 중요사항 알아보기(2026년 대한민국법률산업박람회 대한법무사협회 부스내에서 염법이 강의할 자료중 일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 6. 17.
결론

외국인투자신고는 투자금이 1억 원 이상이고 지분 10% 이상 취득 또는 임원 파견·선임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하며,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증권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설립은 외국인투자신고, 투자금 송금 및 주금납입, 설립등기신청, 사업자등록신청의 순서로 진행되며 통상 10일에서 13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서류는 대부분 외국 공증 후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하고,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면 정관 공증용 위임장과 한국인 투자자의 인감증명서가 불필요합니다.

2026 대한민국 법률 산업 박람회(LES 2026)는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유일·최대 규모의 법률 전문 박람회

법률산업박람회 대한법무사협회 부스 내에서 2026년 6월 24일 염춘필 법무사가 아래와 같은 주제로 1시간 강의를 합니다.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등기 관련 중요사항 알아보기(2026년 대한민국법률산업박람회 대한법무사협회 부스내에서 염법이 강의할 자료중 일부)

염춘필 / 법무사(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1.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의 전체 흐름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대체로 네 단계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첫째는 외국인투자신고, 둘째는 투자금 송금 및 주금납입, 셋째는 설립등기신청, 그리고 넷째는 사업자등록신청입니다. 이 순서는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이므로, 어느 한 단계라도 빠뜨리거나 순서를 바꾸면 이후 절차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각 단계의 내용과 실무상 유의점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2. 외국인투자신고를 왜 하는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투자하기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바로 외국인투자신고입니다. 그 근거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있습니다. 동법 제1조는 "이 법은 외국인투자를 지원하고 외국인투자에 편의를 제공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신고 절차는 외국 자본의 유입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동법 제2조는 이 법에서 말하는 '외국인'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은 물론,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외국법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도 외국인에 포함됩니다. 또한 제3조는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과실, 매각대금, 차관계약에 따른 원리금 및 수수료에 대한 대외 송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투자신고를 마친 투자자는 투자금은 물론 그로부터 얻은 수익까지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됩니다. 같은 법 제5조는 외국인이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려는 경우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3. 외국인투자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국인이라고 하여 누구나 외국인투자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아울러 다음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설립 중인 법인 포함)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이 해당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동시에 이사, 대표이사, 감사 등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임원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이미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을 마친 이후에 일부 양도나 감자 등으로 인하여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외국인투자로 봄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외국인투자신고 의무의 조문 자리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제1항입니다 — 외국인이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는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합니다. 원문이 정리한 대로 투자금액 1억 원 이상 등의 요건이 여기에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외국인투자 신고)
제5조(외국인투자 신고)① 외국인(제2조제1항제4호가목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주식등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같은 법 제152조제3항에 따른 공공적 법인 및 개별법상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기업은 제외한다)이 발행한 기존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2.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준비금, 재평가적립금,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발행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3.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및 회사분할을 하는 때에 소유하고 있던 주식등에 의하여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및 회사분할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4. 외국인이 제21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을 외국투자가로부터 매입, 상속, 유증(遺贈)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5. 외국투자가가 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을 출자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6. 외국인이 전환사채, 교환사채, 주식예탁증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주식등으로 전환ㆍ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사채(社債)나 증서를 주식등으로 전환ㆍ인수 또는 교환하는 경우③ 외국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 중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1001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외국인투자 등의 정의)
제2조(외국인투자 등의 정의)①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1.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업무를 대행하는 기관2. 국제부흥개발은행ㆍ국제금융공사ㆍ아시아개발은행 등 개발금융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국제기구3. 대외투자업무를 취급하거나 대행하는 국제기구② 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후 주식이나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일부 양도나 감자(減資) 등으로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이를 외국인투자로 본다. <개정 2010.10.5, 2016.7.28, 2020.8.5>1.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법인의 경우에는 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것2.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하면서 그 법인이나 기업에 임원(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로서 경영상 중요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것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투자금액"이란 주식등의 취득(외국인투자기업이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을 같은 법 제461조에 따라 자본에 전입하여 외국투자가가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포함한다)금액을 말하며, 2명 이상의 외국인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에는 1명당 투자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투자가가 주식등을 취득한 이후 외국인투자기업의 무상감자(無償減資)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금액이 감소하는 때에도 주식등의 취득 시 투자금액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0.10.5, 2015.12.30>④ 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0.10.5>1.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2. 해외모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⑤ 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란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투자가가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0.10.5>⑥ 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비영리법인으로서 외국인이 전체 출연금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5천만원 이상을 출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0.5, 2013.6.11, 2016.7.28, 2025.10.1>1.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출 것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⑦ 법 제2조제1항제4호라목에서 "공장시설 신설 또는 증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8.5>1.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연구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2. 해당 기업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본재 또는 연구기자재를 구입하는 경우⑧ 법 제2조제1항제4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외국인의 출연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전체 출연금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출연하려는 비영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0.5, 2016.7.28, 2020.8.5>1. 학술, 예술, 의료 및 교육 진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2. 민간 또는 정부 간 국제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의 지역본부인 경우⑨ 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10.5, 2013.3.23, 2020.8.5, 2025.10.1>1.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2.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ㆍ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및 조산원3.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5. 그 밖에 외국투자가에 대한 창업보육시설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이하 "외국인투자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⑩ 법 제2조제1항제8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재산권"이란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중 산업활동에 이용되는 권리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배치설계권을 말한다. <개정 2010.10.5, 2020.8.5>⑪ 법 제2조제1항제8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식을 말한다. <개정 2010.10.5, 2020.8.5>1. 외국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주식2. 법이나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⑫ 법 제2조제1항제8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지급수단"이란 법 및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의 주식등과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을 말한다. <개정 2010.10.5, 2020.8.5>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24

4. 증권취득신고를 하는 경우

앞서 살펴본 외국인투자신고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즉 취득하는 지분이 10% 또는 투자금이 1억원 미만이거나 임원 파견·선임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주식 취득의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증권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조는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8조는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도, 경미하거나 정형화된 자본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와 증권취득신고는 그 근거 법령과 신고 기관, 그리고 법적 효과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어느 신고 절차에 해당하는지를 처음부터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외국인투자법인과 외국회사 영업소의 비교

외국인이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상법에 따라 독립된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외국인투자법인)이고, 다른 하나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영업소(지점)를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므로 권리의무가 그 법인 자체에 귀속되며,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합니다. 반면 외국회사 영업소는 외국법인의 지점으로서 지사설치신고를 하여야 하고, 법적 책임은 최종적으로 본점에 귀속됩니다. 두 형태를 주요 항목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표 1】 외국인투자법인과 외국회사 영업소 비교

내용

외국인투자법인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근거

법령

대한민국 상법

외국법인: 해당국 관련법

영업소: 대한민국 상법

법인형태

독립된 법인

외국법인의 지점

권리의무

귀속

법인

최종적으로는 법인의 본점

6. 대표자와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대표이사

(또는 대표권 있는 이사)

대한민국의 대표자

사업자등록증

가능

가능

외국인투자

신고 등

외국인투자신고

지사설치신고

투자금·배당금

등 송금

가능

가능

7. 등기 여부와 영업활동

등기 여부

등기 필요

원칙적으로 등기 필요

영업활동

가능

가능

※ 두 형태 모두 영업활동·사업자등록·대외 송금·등기가 가능하며, 설립에 필요한 서류도 대체로 유사합니다.

두 형태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투자자의 경영 전략, 자본 구조, 장기 사업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독립적인 법인격을 원하거나 장기적으로 국내 법인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면 외국인투자법인이, 본점의 연장선에서 한시적으로 국내에서 영업을 하고자 한다면 영업소 설치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8.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절차와 일정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에는 통상 10일에서 13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설립 첫째 날(제1일차)에는 외국의 투자자로부터 외국인투자신고에 관한 서류와 법인설립에 관한 서류를 수령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이사·감사, 한국인 투자자 및 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서류도 같이 받아 두어야 합니다.

다섯째 날(제5일차)부터 본격적인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투자자가 국내 지정 은행으로 투자금을 송금하고, 법무사는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합니다. 투자금이 입금되면 환전과 동시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합니다. 외국인이 단독으로 전액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법무사가 제공하는 서류를 기초로 주금납입을 하고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반면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고 외국인과 한국인이 합작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인 투자자의 계좌에 외국인 투자금을 입금한 후 잔고증명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날(제7일차)에는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법무사가 설립등기를 신청하며, 설립등기는 통상 제5일차 이내에 완료됩니다.

설립등기 완료 후 아홉째 날(제9일차)에 주금을 인출하고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을 수령한 뒤, 제10일차에서 제13일차 사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처리 기간은 7일이며 회계사·세무사 또는 회사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정별 절차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표 2】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절차 일정표

일정

9. 설립 절차 일정표

절차

주요 내용

비고

제1일차

서류 수령

외국인투자신고 관련 서류 수령

외국인·한국인 투자자 및 임원 서류 수령

제5일차

투자금 송금

서류 작성

투자신고·주금납입

지정 은행으로 투자금 송금

법무사가 설립 서류 작성

환전과 동시에 외국인투자신고

주금납입 또는 잔고증명 발급

외국인투자신고는

환전은행에 신고

10. 설립등기 신청과 완료

제7일차

설립등기 신청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

법무사 대리

제5일차

(이내)

설립등기 완료

11. 주금 인출과 기업등록

제9일차

주금 인출

기업등록

은행에서 주금 인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수령

사업자등록증 미발급 시에도

법인통장으로 인출 가능

12. 사업자등록증 발급

제10~13일차

사업자등록증

발급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 신청

처리기간 7일

※ 외국인투자신고는 환전은행에 하며, 사업자등록증 미발급 상태에서도 법인통장 개설 후 주금 인출이 가능합니다.

13. 외국인투자신고 관련 서류

외국인투자신고를 위해 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하에서는 일본 법인이 투자하는 경우를 예시로 설명합니다. 외국인투자신고서와 필수동의서(외투용)는 은행 양식에 따라 작성하며, 일본 법인의 등기부등본(대표자 확인용, 번역 필요), 주주명부(실소유자 확인용), 대표자 및 실소유자 개인의 여권 사본을 함께 제출합니다. 위임장은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실무상 투자자가 확정되면 법무사가 영문 위임장을 작성하고 일본 현지에서 공증한 후 아포스티유를 받아 국내로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4. 외국인투자신고 관련 서류 목록

【표 3】 외국인투자신고 관련 서류 목록 (일본 법인 투자 예시)

필요 서류

부수

내용

준비 주체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은행 양식

외국인투자자

필수동의서(외투용)

1부

은행 양식

외국인투자자

15. 주주명부와 여권 사본

일본 법인 등기부등본

1부

대표자 확인 서류 / 번역 필요

외국인투자자

주주명부

1부

실소유자 확인용 / 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주주의 주주명부도 필요

외국인투자자

대표자 여권 사본

1부

일본 법인 대표자

외국인투자자

실소유자(개인) 여권 사본

1부

일본 법인 주주

외국인투자자

16. 위임장 아포스티유 원본

1부

영문위임장을 일본 현지 공증 후 아포스티유 취득

외국인투자자

발기인 막도장

1개

발기인

대리인 신분증

1통

대리인

17. 주금납입에 필요한 서류

주금납입 절차에서 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상 설립 초기 단계에서 아래 서류들을 빠짐없이 미리 준비하여 두면 주금납입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표 4】 주금납입 관련 서류 목록

필요 서류

비고

주식 납입금 의뢰서

은행 양식

이사회회의록 사본

정관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인감도장

주식인수증

대리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8. 외국인투자법인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

설립등기를 위하여 각 당사자별로 준비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당사자의 구성은 외국인 투자자, 외국인 대표이사 또는 1인 이사, 외국인 이사·감사, 한국인 투자자, 한국인 이사·감사로 나뉩니다.

먼저 외국인 투자자가 준비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외국인투자신고용 위임장(Power of Attorney)과 정관 등 공증용 위임장이 각 1부씩 필요하며, 두 서류 모두 외국에서 공증을 받고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정관 공증용 위임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투자자의 고무인은 정관 등에 기명날인하기 위한 것으로, 실무에서는 대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법무사가 제작하여 날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 5】 외국인 투자자 준비 서류

필요 서류

19. POWER OF ATTORNEY

부수

내용

준비 주체

POWER OF ATTORNEY

(외국인투자신고용)

1부

외국 공증 + 아포스티유 / 일본: 인감 날인 + 인감증명서(아포스티유)

외국인투자자

POWER OF ATTORNEY

(정관 공증용)

1부

외국 공증 + 아포스티유 / 자본금 10억 원 미만 시 불필요

외국인투자자

20. 영업허가증 등 실체 확인 서면

실체 확인 서면

(법인 투자자)

1부

외국인투자신고 시 은행 제출

외국인투자자

여권 사본

(개인 투자자)

1부

외국인투자신고 시 은행 제출

외국인투자자

21. 외국인투자자의 고무인

1개

정관 등 기명날인용 / 실무상 법무사가 대리 제작·날인

외국인투자자

(위임 가능)

외국인 대표이사 또는 1인 이사가 준비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사가 3인 이상이어야 하므로 반드시 대표이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를 1인 또는 2인으로 둘 수 있으며, 이사가 1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므로 대표이사 취임승낙서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서류는 해당국에서 공증 후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일본인의 경우에는 각 서류에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아포스티유 포함)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표 6】 외국인 대표이사·1인 이사 준비 서류

필요 서류

22. 영문 취임승낙서

부수

내용

준비 주체

영문 대표이사

취임승낙서

1부

외국 공증 + 아포스티유

일본: 개인인감 날인 + 인감증명서(아포스티유)

국내 외국인등록자: 인감증명서 2통, 인감도장, 외국인등록등본 또는 거소신고서 1통

외국인

대표이사

영문 이사

취임승낙서

1부

외국 공증 + 아포스티유

일본: 개인인감 날인 + 인감증명서(아포스티유)

외국인 대표이사

또는 1인 이사

23. 영문 인감신고서

1부

외국 공증 + 아포스티유

일본: 개인인감 날인 + 인감증명서(아포스티유)

외국인 대표이사

또는 1인 이사

주소 관련 서면

1부

신분증에 주소 기재 시: 공증 + 아포스티유(예: 중국)

신분증 미비 시: 개인신상서면 작성 후 공증 + 아포스티유

일본: 주민등록표에 아포스티유

외국인 대표이사

또는 1인 이사

24. 여권 사본과 고무인

여권 사본

1부

외국인 대표이사

또는 1인 이사

대표이사 성명의

고무인

1개

이사회의사록 등 날인용

외국인 대표이사

또는 1인 이사

대표이사가 아닌 외국인 이사 또는 감사가 준비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감사를 두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감사 관련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표 7】 외국인 이사·감사 준비 서류

필요 서류

25. 영문 이사(감사) 취임승낙서

부수

내용

준비 주체

영문 이사(감사)

취임승낙서

1부

외국 공증 + 아포스티유

일본: 개인인감 날인 + 인감증명서(아포스티유)

국내 외국인등록자: 인감증명서 2통, 인감도장, 외국인등록등본 또는 거소신고서 1통

외국인

이사·감사

여권 사본

1부

외국인

이사·감사

이사(감사) 성명의

고무인

1개

이사회의사록 등 날인용

외국인

이사·감사

한국인 투자자 및 한국인 이사·감사가 준비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한국인 투자자의 인감증명서가 불필요하고 막도장으로도 가능합니다.

【표 8】 한국인 투자자·이사·감사 준비 서류

구분

26. 한국인 투자자

필요 서류

비고

준비 주체

한국인 투자자

인감증명서 1부 / 인감도장

자본금 10억 원 미만: 인감증명서 불필요, 막도장 가능

한국인 투자자

27. 한국인 이사·감사

인감증명서 2부

주민등록등본(초본) 1부

인감도장

한국인 이사·감사

chun[[email protected]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은 몇 단계로 진행되나요?
외국인투자신고, 투자금 송금 및 주금납입, 설립등기신청, 사업자등록신청의 네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게 됩니다.
외국인투자신고는 왜 하는 건가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근거를 둔 제도로, 외국 자본의 유입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절차 순서를 바꾸어도 되나요?
이 순서는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이므로 어느 한 단계라도 빠뜨리거나 순서를 바꾸면 이후 절차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을 준비하실 때에는 네 단계 절차의 순서와 각 단계별 서류를 함께 챙기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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