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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등기 꼭 해야 하나요?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5. 21.
결론

개정된 상업등기법 등이 시행되어서 지점소재지에서는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본점소재지 지점난에 지점에 관한 등기를 합니다.

지점등기가 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라는 세무서가 대부분이어서, 요즘 대부분의 회사들이 지점을 설치하면 지점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으로 부동산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지점설치등기가 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무사님들이 '지점설치 등기를 꼭 해야 하는지' 자주 문의를 합니다.

2025년도 2월 10일 수정함

1. 본점소재지 지점난에 지점에 관한 등기를 합니다

상법상으로는 회사가 지점을 설치하면,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해당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내에 지점설치등기를 해야 했으나, 2025년도 개정된 상업등기법 등이 시행되어서 지점소재지에서는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본점소재지 지점난에 지점에 관한 등기를 합니다.

지점 설치등기를 정한 조문들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181조(지점 설치의 등기)
제181조(지점 설치의 등기) 회사가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그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17조(설립의 등기)
제317조(설립의 등기)①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 1999.12.31, 2009.1.30, 2011.4.14>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2. 자본금의 액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3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4. 지점의 소재지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5. 삭제<2011.4.14>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9.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10.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1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③ 삭제 <2024.9.20>④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요즘 대부분의 회사들이 지점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점등기를 꼭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주 질문을 해 주시는데요. 예전에는 지점사업자등록을 지점소재지에서 신청할 때 지점설치를 결의한 이사회의사록만 제출해도 지점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지점소재지에서 지점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할 때, 지점등기가 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라는 세무서가 대부분입니다(법 개정 후에는 지점등기가 된 본점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 대부분의 회사들이 지점을 설치하면 지점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3. 부동산 임대업의 부동산별 사업자등록

다만 부가가치세법에서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부동산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정해 놓았는데, 이때에는 부가세법상 의무사항이어서 부동산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지,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지점을 설치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지점설치등기가 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제8조(사업자등록)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개정 2018.12.31>④ 제1항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장 단위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⑤ 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로 한정한다)에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⑥ 제3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 수탁자(공동수탁자가 있는 경우 대표수탁자를 말한다)는 해당 신탁재산을 사업장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2>⑧ 제7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12.31, 2020.12.22>⑨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2, 2023.12.31>1. 폐업(사실상 폐업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0.12.22>⑪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개별소비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등록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23, 2018.12.31, 2020.12.22>1. 「개별소비세법」 제21조제1항 전단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개업 신고를 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 등록의 신청2. 「개별소비세법」 제21조제1항 후단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른 휴업ㆍ폐업ㆍ변경 신고를 한 경우: 제8항에 따른 해당 휴업ㆍ폐업 신고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3. 「개별소비세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신고를 한 경우: 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등록 신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변경등록 신청4. 「개별소비세법」 제21조제4항 및 제5항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양수, 상속, 합병 신고를 한 경우: 제8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 신고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2>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2
실무판단 · 지점소재지 등기개정된 상업등기법 등이 시행되어서 지점소재지에서는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본점소재지 지점난에 지점에 관한 등기를 합니다. 법 개정 후에는 지점등기가 된 본점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점소재지 등기를 본점소재지에서 할 수 있는지는 아래 등기선례 질의회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21호
국내회사가 해외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본점등기부에 해외지점 설치등기를 하는 것의 가능 여부(적극) · 현행현행 국내회사가 해외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본점등기부에 해외지점 설치등기를 하는 것의 가능 여부(적극) 제정 2005.12.20 [상업등기선례 제2-21호]1. 주식회사의 지점소재지는 상법 제317조 제2항 제3의4호 에 의거 본점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하는바, 국내회사가 외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그 외국지점소재지도 등조에서 정하는 지점의 소재지에 해당하여 본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수 있으며,2. 외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법 제317조 제4항 및 제181조 제2항 에 의하여 본점소재지에서 그 지점소재지를 등기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현재의 전산시스템상 해외지점을 등기하기 위한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해외지점의 등기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2006. 2. 20.일 이후에 본점등기부에 해외지점의 등기가 가능할 것이며, 전산시스템 미비로 인한 해외지점 등기지연에 대하여는 등기해태에 대한 과태료 통지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005. 12. 20. 공탁법인과-707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17조 제2항 제3의4, 제4항, 제181조 제2항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지점설치등기의 근거가 되는 조문은 무엇인가요?
상법 제181조가 지점을 설치하면 지점설치등기를 하도록 정한 조문입니다. 예전에는 본점소재지는 2주, 지점소재지는 3주 안에 각각 등기하게 했고, 2025년 개정 상업등기법 시행 뒤에는 지점소재지 등기 없이 본점소재지 등기부의 지점난에만 기재됩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왜 지점설치등기가 필요 없나요?
부가가치세법 제8조는 사업자가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정한 조문이고,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별로 사업장을 두게 됩니다. 이 등록은 부가세법상 의무사항이지 그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했기 때문은 아니라서, 지점설치등기가 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까지 낼 필요가 없습니다.
지점을 설치하실 때에는 본점소재지 지점난에 지점에 관한 등기를 하시고, 지점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세무서가 요구하는 서류를 미리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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