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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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이전 등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7. 22.
결론

동일 시,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자본금 10억원 미만으로 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인 경우에는 대표권있는 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본점을 이전하고,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회사로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인 회사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본점을 이전합니다.

본점을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려면 먼저 정관상의 본점소재지를 변경해 주어야 하고, 정관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등기소 관할 내로 이전하는 관내이전은 하나의 신청서로 신청하고, 다른 등기소 관할로 이전하는 관외이전은 등기신청서를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동시에 제출합니다.

다른 시·군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공증받은 주주총회의사록과 공증받은 이사회의사록 또는 대표권있는 이사의 결정서를, 같은 시·군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공증받은 이사회의사록 또는 대표권있는 이사의 결정서를 첨부합니다.

1. 본점소재지는 정관의 기재사항

본점소재지는 정관의 기재사항입니다. 정관에는 구체적인 소재지를 기재하지 않고 최소행정구역으로 기재 합니다. 최소행정구역이란 시, 군을 의미 합니다. 따라서 정관에 '이 회사의 본점을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라 기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①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2001.7.24, 2011.4.14>1. 목적2. 상호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6. 본점의 소재지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8.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9. 삭제<1984.4.10>② 삭제 <2011.4.14>③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5.28>④ 회사는 제3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고, 재무제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에는 제450조에서 정한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 이후에도 누구나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8>⑤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를 할 경우에는 게시 기간과 게시 내용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8>⑥ 회사의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5.28>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리스크 · 정관의 본점소재지 기재그러나 '경기도에 둔다'라 기재할 수 없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최소행정구역이지만, 경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 경기도 수원특례시 내에 둔다.', ' 경기도 연천군 내에 둔다.'라 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더 세밀한 주소를 기재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할 경우 본점을 이전할 때 마다 정관을 변경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무상 그렇게 하는 예를 보지 못했습니다.

2. 본점이전의 결정기관

동일 시,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예를 들어 본점을 서울특별시에서 서울특별시내로 이전할 경우 자본금 10억원 미만으로 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인 경우 에는 대표권있는 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본점을 이전 합니다. 대표이사는 이전장소와 이전일자를 결정합니다. 이전일자는 사실상 이전하는 날이나 형식적 심사를 하는 등기관이 사실상 이전을 하는 날을 알 수 없으므로, 결정서 또는 의사록에 기재되어 있는 이전일자로 등기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회사로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인 회사 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본점을 이전합니다.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본점을 다른 시,군으로 이전을 하려면 먼저 정관상의 본점소재지를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정관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정관을 변경한 후 대표권있는 이사나 이사회에서 본점이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먼저 본점이전 결정(정관의 변경을 조건으로 본점이전 결정)을 하고, 주주총회를 열어 정관상의 본점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본점이전등기 신청 방법

하나의 등기소 관할 내로 이전하는 경우를 관내이전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신청서로 본점이전 등기를 신청합니다. 본점을 다른 등기소 관할로 이전하는 경우를 관외이전이라 하는데,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와 신소재지 관할 등기소로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하나, 등기신청서는 구소재지 관한 등기소에 동시에 제출합니다.

상업등기법 제55조(본점이전등기의 신청)
제55조(본점이전등기의 신청)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의 본점 또는 새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 본점이전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4. 등기신청첨부서류

다른 시, 군으로 본점을 이전할 경우는 정관상의 본점소재지를 변경함을 증명하는 공증받은 주주총회의사록과 공증받은 이사회의사록 또는 대표권있는 이사의 결정서를 첨부합니다. 같은 시,군으로 본점을 이전할 경우에는 공증받은 이사회의사록 또는 대표권있는 이사의 결정서를 첨부합니다.

5.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1)동일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리스크 ·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 112,5000원 및 지방교육세 22,5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의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단지가 아닌 같은 관할 구역내로 이전하는 경우는 설립과 동일한 자본금의 1000부의 4의 3배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구로디지털단지내에 있는 회사가 종로구로 이전할 경우 자본금이 1억원 이라면 1,200,000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240,000원의 지방교육세를 내야 합니다.

6. 일괄 신청시 납부할 등록세산정 기준

등기예규 제1038호
법인등기 신청시 수 개의 등기사항을 하나의 신청서에 일괄 신청하는 경우의 납부할 등록세산정 기준법인등기 신청시 수 개의 등기신청을 하나의 신청서에 일괄 신청하는 경우의 등록세의 산정은 다음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다.1. 법인이 수 개의 등기사항을 하나의 신청서로써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2. 법인의 설립등기 신청시 납부할 등록세는 설립등기사항의 필요적·임의적 기재사항과 관계없이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등록세만 납부한다. 이 경우 지배인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또한 같다.3. 자본의 증자에 따른 증자등기 신청시 자본에 관한 사항(1주의 금액·발행할 금액의 총수와 그 종류 등)의 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더라도 증자등기에 필요한 등록세(지방세법 제137조제1호 내지 제3호)만 납부한다.4.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등기법인이 본점 또는 주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구 소재지에서는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6호의 등록세를, 신 소재지에서는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4호의 등록세를 납부한다. 다만, 신 소재지가 동일 등기소 관할 구역 내인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4호의 등록세만 납부한다.5.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등기가. 법인이 수개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고 본점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점 수와 관계없이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6호의 등록세 1건만 납부한다.나. 법인이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고 지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5호의 등록세를 납부한다.이 경우 동일 등기소내에 수개의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1건의 등록세만 납부한다.6. 지점 또는 분사무소 이전등기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이전에 따라 본점과 지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6호의 등록세를 각 납부한다. 이 경우 동일 등기소에서 수 개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이전등기를 동시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1건의 등록세만 납부한다.7. 법인의 지배인등기의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6호의 등록세를 납부한다. 이 경우 동일등기소 관내에 수인의 지배인등기를 일괄 신청하는 경우에도 1건의 등록세를 납부한다.8.상호·목적·임원 등기 등 각종 변경등기신청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변경사항 별로 각각의 등록세를 합산하여 납부한다.다만 동일한 변경사항이 수개인 경우에는 1건의 등록세만 납부한다.예 : 임원, 목적, 상호 변경등기를 일괄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37조 제1항 제6호의 등록세 3건을 납부한다. 이 경우 수인의 임원 또는 수개의 목적을 변경하더라도 이는 1건으로 납부한다.예규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예규 원문 보기

2)다른 등기소 관할구역 내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①신,구본점소재지 모두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

구본점 소재지에서는 등록면허세 40,200원과 지방교육세 8,040원을 납부합니다. 신본점소재지에서는 등록면허세 112,500원과 지방교육세 22,5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에 있는 본점을 과밀억제권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산업단지에 있는 본점을 과밀억제권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

본점 소재지에서는 등록면허세 40,200원과 지방교육세 8,040원을 납부합니다. 설립과 동일한 자본금의 1000부의 4의 3배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본금이 1억원 이라면 1,200,000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240,000원의 지방교육세를 내야 합니다.

③서울(산업단지인 구로디지털 단지 제외)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본점이 어느 곳에 있었던 서울(구로디지털 단지 제와)로 본점을 이전할 경우에는 설립과 동일한 자본금의 1000부의 4의 3배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본금이 1억원 이라면 1,200,000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240,000원의 지방교육세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남에서 수원으로 본점을 이전할 경우에는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과밀억제권역 내로 본점을 이전하므로 본점 소재지에서는 등록면허세 40,200원과 지방교육세 8,040원을 납부합니다. 신본점소재지에서는 등록면허세 112,500원과 지방교육세 22,5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같은 과밀억제권역 내라 하더라도, 성남에서 서울로 본점을 이전할 경우에는 서울에서 설립하는 것과 같은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점을 다른 시·군으로 옮기려면 어떤 절차를 먼저 밟나요?
본점을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려면 먼저 정관상의 본점소재지를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정관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변경할 수 있고, 정관을 변경한 후 대표권 있는 이사나 이사회에서 본점이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먼저 정관의 변경을 조건으로 본점이전 결정을 해 두고 뒤이어 주주총회를 열어 정관상의 본점소재지를 변경하는 순서로 하셔도 됩니다.
정관에 더 자세한 주소를 적으면 안 되나요?
기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할 경우 본점을 이전할 때마다 정관을 변경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실무상 그렇게 하는 예를 보지 못했다고 본문은 적고 있습니다.
본점을 옮기실 계획이라면 정관의 본점 조항이 최소행정구역으로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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