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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지점 등기부 폐지안 국회 통과 /지점에서 등기 할 필요없어져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8. 30.
결론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지점과 분사무소 등기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이 시행되면 지점을 설치하거나 폐지하는 결의나 결정을 하면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그와 관련된 등기만 하면 됩니다.

생각을 해 보면 인터넷으로 등기부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시대인데, 지점 등기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기를 등기부에 직접 기입하는 방법으로 할 때에는 서울에 본점을 두고, 부산에 지점을 두고 영업하는 회사의 상태를 알아 보려면/ 만약 지점등기를 하지 않을 때에는 서울로 와서 본점등기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점 또는 분사무소 등기부를 폐지하는 법인등기제도개선을 위한 상법, 민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2024년 8월 28일 국회를 통과되었습니다. 지점을 설치하거나 폐지하는 결의나 결정을 하면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그와 관련된 등기만 하면 됩니다.

1. 지점등기부 폐지 입법 소식

지점 또는 분사무소 등기부를 폐지하는 법인등기제도개선을 위한 상법, 민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2024년 8월 28일 통과되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지점과 분사무소 등기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2. 시행 후 달라지는 등기

이 법률이 시행되면 지점을 설치하거나 폐지하는 결의나 결정을 하면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그와 관련된 등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등기를 한 후, 별도로 지점에서 등기를 했습니다.

민법 제50조(분사무소(分事務所) 설치의 등기)
제50조[분사무소(分事務所) 설치의 등기]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주사무소(主事務所)의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분사무소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3. 지점등기가 존재했던 이유

생각을 해 보면 인터넷으로 등기부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시대인데, 지점 등기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기를 등기부에 직접 기입하는 방법으로 할 때에는 서울에 본점을 두고, 부산에 지점을 두고 영업하는 회사의 상태를 알아 보려면/ 만약 지점등기를 하지 않을 때에는 서울로 와서 본점등기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지점등기를 하는 것이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일이었습니다. 부산에 지점등기를 하면이 지점과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부산에서 지점등기부를 발급받아 보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등기부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작금의 현식에서는 부산에 지점등기를 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서울에 있는 본점등기부를 발급받으면 회사의 규모나 이사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점등기부를 두고, 지점에서 계속 등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에게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시행일자를 2025년 1월 31일입니다.

4. 개정 후 상법 조문은 이렇게 되었다

이 개정으로 바뀐 상법 쪽 좌표가 제181조(지점 설치의 등기)입니다. 현행 조문은 「회사가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그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고만 정합니다. 종전처럼 지점 소재지에서 따로 등기하는 부분이 없어져, 본문이 말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그와 관련된 등기만 하면 됩니다」가 조문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점등기부 폐지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날부터 지점 설치·폐지 관련 등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만 하게 됩니다.
지점등기부 폐지는 상법만의 개정인가요?
아니요, 민법 등 여러 법률을 함께 고쳐 법인등기제도를 정비하는 개정입니다. 지점·분사무소 등기부 폐지가 그 핵심입니다.
지점 설치나 폐지를 앞두고 계시다면 시행일 이후에는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서 처리된다는 점을 일정에 반영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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