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내 '경영위원회'가 지점설치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합니다.
염법 열일 중에도 잠깐 휴식을 취하듯 답변을 합니다.
알고 지내던 법무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가 정관규정에 따라 경영위원회를 설치했는데, 경영위원회에서 지점설치를 결의하고, 경영위원회 의사록을 첨부하여 지점설치 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1. 이사회내 위원회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합니다.
2. 질문
염법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지내던 법무사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염법 열일 중에도 잠깐 휴식을 취하듯 답변을 합니다.
3. 답변
[회사가 정관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경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영위원회를 설치하는 이사회에서 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를 경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해 놓았다면, 경영위원회의 결의로 지점을 설치합니다. 지점설치 등기도 경영위원회 의사록을 첨부합니다. 지점설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지점설치 결의를 한 경영위원회 의사록(공증인법에 따라이 의사록을 공증 받지 아니함)과 지점설치를 경영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이사회의사록(이 의사록은 등기 원인서면이 아니므로 공증을 받지 아니함)을 첨부 합니다.]
4. 근거가 되는 조문
상법 이사회내 위원회 관련규정
-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 ①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 ②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③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④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제386조 제1항 ㆍ 제390조 ㆍ 제391조 ㆍ 제391조의3 및 제392조의 규정은 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