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

2025년도 부터는 지점설치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12. 12.
결론

회사가 지점을 설치할 경우 2025년부터 지점설치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그러나 2025년 1월 31일부터 지점소재지에 별도로 지점설치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지점설치등기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 질문]

1. 질문

인터넷 자료를 검색하다가, 2025년부터 지점설치 등기를 하지 않는 것과 같은 자료를 보았습니다. 회사가 지점을 설치할 경우 2025년부터 지점설치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2. 답변

지금까지는 서울에 본점이 있는 회사가 강릉에 지점을 설치할 경우 본점등기부의 지점난에 강릉지점에 관한 등기를 한 후, 강릉 지방법원 등기과에 지점설치등기를 합니다. 그러나 2025년 1월 31일부터 지점소재지에 별도로 지점설치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지점설치등기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본점소재지 지점란에는 여전히 지점설치등기 를 합니다.

상법 제181조(지점 설치의 등기)
제181조(지점 설치의 등기) 회사가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그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지점을 이전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에도 본점과 지점소재지에 각각 등기를 했으나, 2025년 1월 31일부터는 본점소재지에서만 지점이전과 지점폐지등기를 하며 지점소재지에서는 그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점 등기부에는 여전히 지점설치등기를 하나요?
합니다. 2025년 1월 31일부터 지점소재지에 별도로 등기하지 않을 뿐, 본점소재지 지점란에는 여전히 지점설치등기를 합니다.
지점을 이전하거나 폐지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종전에는 본점과 지점소재지에 각각 등기했으나, 2025년 1월 31일부터는 본점소재지에서만 지점이전과 지점폐지등기를 하고 지점소재지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이제 지점을 설치하실 때에는 본점소재지 지점란에만 지점설치등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