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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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이전등기를 할 때 회사 실무자가 CHECK해야 할 사항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2. 19.
결론

어디로 본점을 이전하는가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달라지므로, 이전장소를 결정하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정관에 본점소재지를 기재할 때에는 최소행정구역만 기재하므로 같은 시/군내에서 본점을 이전할 때에는 정관상의 본점소재지를 변경하지 않고, 다른 시/군으로 본점을 이전할 때에는 정관상의 본점소재지를 변경해야 합니다.

다른 시군으로 본점을 이전하여 정관상 본점소재지를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열어서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뒤 이사회 등에서 본점이전장소와 이전일자를 결정합니다.

본점이전 등기가 끝나면 사업자등록증 변경 등 할 일이 많으므로, 사전에 리스트를 만들어서 각 파트에서 해야 할 일들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사(공급자)의 입장이 아니라 회사 실무자(소비자)의 입장에서 글을 써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회사 실무자가 CHECK해야 할 사항'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본점이전을 결정했습니다. 본점이 바뀌게 되면 등기부의 본점소재지를 변경해 주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상의 본점소재지도 변경해야 합니다. 각종 보험의 본점소재지, 인허가나 면허상 기재되어 있는 본점소재지, 은행계좌를 틀 때 기재한 본점소재지가 변경되고, 명함이나 홈페이지 주소 등 후행해서 변경할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서는 본점이전등기를 할 때 회사 실무자가 사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알아봅니다.

회사가 본점이전을 결정했습니다.

리스크 · 본점소재지 변경본점이 바뀌게 되면 등기부의 본점소재지를 변경해 주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상의 본점소재지도 변경해야 합니다.

각종 보험의 본점소재지, 인허가나 면허상 기재되어 있는 본점소재지, 은행계좌를 틀 때 기재한 본점소재지가 변경되고, 명함이나 홈페이지 주소 등 후행해서 변경할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서는 본점이전등기를 할 때 회사 실무자가 사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알아봅니다.

1. 관련 비용에 대한 확인

이전장소를 결정하기 전에 확인해 보아야 할 본점이전에 따른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등 관련 비용에 대한 확인

어디로 본점을 이전하는가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달라집니다. 자본금 100억원인 회사가 본점을 이전한다고 가정하고 본점이전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알아봅니다.

서울특별시(구로디지털단지제외)에서 서울특별시내로 본점이전: 등록면허세 11만2천5백원/ 지방교육세22,500원
서울특별시에서 수원시(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이전: 등록면허세 11만2천5백원/ 지방교육세22,500원(수원 납부분)
용인시(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대전시(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이전: 등록면허세 11만2천5백원/ 지방교육세22,500원(대전납부분)
서울특별시(구로디지털단지)에서 서울특별시(구로디지털단지제외)로 본점이전: 등록면허세 1억2천만원/ 지방교육세 2천4백만원
수원시에서 서울특별시(구로디지털단지제외)로 본점이전: 등록면허세 1억2천만원/ 지방교육세 2천4백만원
용인시에서 서울특별시(구로디지털단지제외)로 본점이전: 등록면허세 1억2천만원/ 지방교육세 2천4백만원

2. 등록면허세

이전장소를 결정하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전 대덕단지내에 본점을 두고 있는 회사가 서울로 본점을 이전 합니다. 구로디지털단지로 본점을 이전할 때와 구로디지털단지가 아닌 서울직역으로 본점을 이전할 때 등록면허세의 차이는 상당합니다. 자본금이 클 수록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에 있던 회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로 들어오는 것이 어렵습니다.

본점이전 등기를 할 때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액을 미리 알고 서울로 본점이전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미리 계산하여 대표에게 보고하는 경우와 본점이전을 서울로 결정하고, 부동산 임대계약까지 체결한 후에 등록면허세액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고 이를 대표에게 보고하는 것은 완전 다른 일 입니다. 미리 본점이전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계산해 보았다면이 회사는 강남구에 본점을 두지 않고, 구로디지털단지내에 본점을 둘 확률이 더 높습니다.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는 대전 대덕단지내에 본점을 두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서울 강남구로 본점할 계획입니다. 본점이전 언제리에 상당액의 투자를 받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회사라면 서울로 본점을 이전한 후에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대덕에 본점을 둔 상태에서 신주를 발행하면, 유상증자등기를 할 때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고, 본점이전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서울로 본점을 이전한 후에 신주를 발행하면 한 번만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면 되는데 말이죠.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는 대전 대덕단지내에 본점을 두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서울 강남구로 본점할 계획입니다. 본점이전 언제리에 상당액의 투자를 받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대덕에 본점을 둔 상태에서 신주를 발행하면, 유상증자등기를 할 때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고, 본점이전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서울로 본점을 이전한 후에 신주를 발행하면 한 번만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면 되는데 말이죠.

3. 정관의 본점소재지 변경 여부에 대한 확인

보통 정관 제3조에 본점소재지를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

제3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① 이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내내에 둔다.'라고 기재되 있습니다. 정관에 본점소재지를 기재할 때에는 최소행정구역만 기재합니다. 시/군이 최소행정구역이 되는데요. 서울특별시, 경기도 용인시, 대전직할시,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대구직할시 등과 같이 기재합니다. 따라서 같은 시/군내에서 본점을 이전할 때 에는 정관상의 본점소재지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으로 본점을 이전할 때 에는 정관상의 본점소재지를 변경해야 합니다.

4. 주주총회 개최 여부에 대한 확인

다른 시군으로 본점을 이전하여 정관상 본점소재지를 변경해야 할 경우, 주주총회를 열어서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같은 시군내에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할 필요가 없으므로 본점이전을 위해 주주총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습니다.

5. 이사회 또는 대표권 있는 이사의 본점이전 결정

이사가 3인 이상이 회사는 이사회에서 본점이전장소와 이전일자를 결정합니다. 이사회 내 경영위원회가 있는 경우 경영위원회에서 본점이전장소와 이전일자를 결정합니다. 이사가 2인인 회사에서 대표이사가 있을 경우 에는 대표이사가 본점이전장소와 이전일자를 결정합니다. 이사가 1인일 경우 에는 그 이사가 본점이전장소와 이전일자를 결정합니다.

본점을 다른 시군으로 이전할 때에는 먼저 주주총회를 열어서 정관의 본점소재지를 변경한 후 이사회 등에서 본점이전장소와 이전일자를 정합니다. 부득이하게 이사회 등에서 본점이전장소와 이전일자를 정한 후에 주주총회를 열어서 정관의 본점소재지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등에서 정관변경으로 조건으로 이전장소와 일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상업등기선례 제1-133호
주식회사의 본점이전 및 지점설치시 등기기간의 기산점 등 · 현행현행 주식회사의 본점이전 및 지점설치시 등기기간의 기산점 등 제정 2003.07.09 [상업등기선례 제1-133호] 1. 주식회사의 본점이전 및 지점설치시 등기기간의 기산점은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결의한 일자가 아니라 실제로 본점을 이전하거나 지점을 설치한 일자가 될 것이나, 사전에 본점이전 및 지점설치를 한 다음에 이사회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등기기간이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주주총회의 결의는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고 법령, 정관에 저촉되지 아니한 것이면 조건부나 기한부 결의를 할 수 있으며, 그 기한의 범위는 사적자치에 의하여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2003. 7. 9. 공탁법인 3402-16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181조, 제182조, 제317조 제4항, 비송사건절차법 제184조, 제185조, 제217조, 상업등기처리규칙 제68조, 제69조, 제92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6. 본점이전 등기 서류의 준비

본점을 다른 시군으로 이전할 때에는 주주총회의사록도 공증을 받아야 하므로,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서류도 준비합니다. 이사회나 이사회내 경영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사록을 공증받습니다. 대표이사나 사내이사의 결정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결정서를 공증받지 않습니다.

7. 본점이전 등기 후속조치에 대한 확인

본점이전 등기가 끝나면 사업자등록증 변경 등 할 일이 많습니다. 사전에 리스트를 만들어서 각 파트에서 해야 할 일들을 정하고, 신속하게 후속작업을 마무리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같은 시·군 안에서 본점을 옮길 때도 정관 변경과 주주총회가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관에는 본점 소재지를 최소 행정구역까지만 적기 때문에 같은 시·군 안에서의 이전은 정관 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시·군으로 옮길 때만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거쳐야 합니다.
본점을 옮기면 등기 외에 무엇을 바꿔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증의 본점소재지와 각종 보험·인허가·은행계좌의 주소지, 명함이나 홈페이지 주소까지 바꿔야 할 항목이 많습니다. 등기가 끝나면 파트별 할 일 리스트를 만들어 신속히 후속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으로 본점을 이전하면 세부담이 늘어나나요?
이전하는 위치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권역 안으로 들어오는 이전은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므로, 임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세액을 계산해 대표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회사라면 서울로 본점을 이전한 후에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