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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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개정상법 시행에 따른 실무상 쟁점에 대한 소고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2. 26.
결론

상호의 동일성은 문자와 발음이 각각 동일한지 여부로 판단해야 하며, 발음 그대로 로마자로 표시하였을 때 동일하다면 문자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 동일상호로 봅니다.

의미가 같거나 도치된 상호는 문자와 발음이 다르므로 동일상호가 아니고, 목적이 다르면 문자나 발음이 같아도 등기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이면 이사회는 사실상 폐지되어 각 이사(대표이사를 정한 경우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하며, 본점이전도 그 결정으로 합니다.

대표이사는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게 정해 두었으면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고, 이사들이 정할 때에는 회의 소집절차나 회의 없이 결정서를 작성하면 족합니다.

이 글은 10년 쯤 전에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에서 발행하던 월간지 [법무사저널]에 게재한 글을 올려 놓습니다. 개정 상법을 보고 실무를 하던 법무사가 어떤 고민을 했었는지 역사의 흔적을 남기기 위함입니다.

1. 동일상호사용금지제의 채택에 따른 쟁점

개정상법 시행에 따른 실무상 쟁점에 대한 소고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염춘필 법무사 2009.5.28. 시행된 상법과 상업등기법과 관련한 실무상 쟁점 및 실무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소개하고 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리스크 · 상호의 동일성 판단유사상호사용금지의 제도가 폐지되고 동일상호사용금지의 제도가 채택됨에 따라 ‘ 상호의 동일성 ’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실무상 쟁점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쟁점을 소개하고 이를 살펴본다.

(1) 관련 법규정과 예규

1) 관련 상법 규정

2. 근거가 되는 조문

상호등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상법규정은 아래와 같다.

2) 관련 상업등기법 규정
3) 상업등기법 개정에 따라 개정된 관련 대법원 예규
상법 제18조(상호선정의 자유)
제18조(상호선정의 자유) 상인은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19조(회사의 상호)
제19조(회사의 상호) 회사의 상호에는 그 종류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개정전 상업등기법

상법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 1994.12.22, 1995.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상업등기법 개정에 따라 개정된 관련 대법원 예규

상업등기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대법원의 예규 또한 개정되었다. 개정된 예규는 아래와 같다.

가.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
다. 총판점, 총사업소, 본점 등 영업소의 종류 내지 명칭을 표시하는 부분
1.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만이 다른 경우
1.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2) 대법원의 동일상호판단에 관한 예규의 문제점

대법원은 상업등기법의 개정에 따라 유사상호 등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를 폐지하고 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였다. 동일상호판단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등기관은 사회 일반인의 입장에서 신청인의 상호가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여야 하며, 신청인과 상호를 등기한 타인이 동일 또는 동종의 영업을 하는지는 영업의 종류(이하 ‘ 업종 ’ 이라고 한다) 또는 목적을 비교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등기예규 제1881호
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제1장 총 칙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법 제22조, 제22조의2제4항, 상업등기법 제29조 등 상호에 관한 법령에 근거하여, 상호에 관한 등기에 있어 신청인의 상호가 타인이 등기 또는 가등기(이하 ‘등기’는 가등기를 포함한다)한 상호에 대하여 동일상호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등기관의 판단준칙)① 등기관은 상호에 관한 법령과 이 예규로 정한 기준에 따라, 등기부, 등기신청서와 그 첨부서면에 의하여 사회 일반인의 입장에서 신청인의 상호가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② 신청인과 상호를 등기한 타인이 동일 또는 동종의 영업을 하는지는 영업의 종류(이하 ‘업종’이라고 한다) 또는 목적을 비교하여 판단한다.제3조 (등기할 수 없는 상호)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1. 상업등기법 제29조에 의해 등기할 수 없는 상호2. 법령으로 상호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문자를 사용한 경우【예시】회사가 아니면서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상법 제20조), 금융투자업자가 아니면서 상호에 금융투자라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보험회사가 아니면서 상호에 보험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보험업법 제8조제2항) 등. 다만, ‘보험대리점’이라는 문자는 보험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로 볼 수 없다(보험업법 제2조제1호, 제5호, 제9호 등 참조).3. 법령으로 상호에 일정한 문자(증권, 신탁 등)를 사용할 것을 규정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4.상호에 지점, 지사, 지부, 출장소 등의 문자나 영업부문임을 표시하는 문자(영업부, 판매부 등)를 사용한 경우(상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점의 상호에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대리점, 특약점 등의 문자는 상호에 사용할 수 있다.5. 상호가 국가·공공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 및 공법인과 관련성이 있다고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예시】국가기관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문자를 상호에 사용한 경우,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것이 아니면서 지방공사, 지방공단, 공사, 공단 등의 문자를 상호에 사용한 경우 등6. 상호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예시】상호에 외설스러운 문자를 사용한 경우7. 사회적 유명 인사의 성명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8.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신청인의 상호가 업종을 표시하는 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제4조 (동일상호 판단을 요하는 등기사건)① 등기관이 동일상호 여부를 조사·판단하여야 하는 등기 사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회사의 설립 등기2. 상호의 등기3. 상호의 변경 등기4. 목적의 변경 등기5. 본점 또는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서 당해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등기6. 상호의 가등기7.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 회사의 상호를 변경하고자 할 때, 회사의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의 상호 가등기의 등기사항 중 목적을 변경하는 등기② 회사의 지점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등기에서는 동일상호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한다.제5조 (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 상호를 등기한 타인이 신청인의 상호에 관한 등기에 동의하거나 신청인이 발행한 주식을 100% 소유한 모회사라 하더라도, 동일상호인 경우에 등기관은 상호에 관한 등기 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제6조 (동일상호의 판단 요건)① 상호에 관한 등기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1. 신청인이 타인의 상호의 등기가 있는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군의 관할 등기소에 상호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였을 것2. 신청인의 상호가 타인의 상호와 동일할 것3. 신청인이 타인과 동일 또는 동종의 영업을 하거나 하려고 할 것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통합특별시의 자치구 전체를 하나의 구역으로 하고, 시와 군은 각각 별개의 구역으로 하여 동일상호 여부를 판단한다.【예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자치구인 서구를 본점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로 하여 상호에 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모든 자치구(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를 합하여 하나의 구역으로 보아 동일상호 여부를 판단하고, 시·군인 나주시를 본점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로 하여 상호에 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나주시 내에서만 동일상호 여부를 판단한다.제7조 (타인이 등기한 상호의 범위)① 등기관은 신청인의 상호가 회사의 상호(지점 및 외국회사 영업소의 상호를 포함한다), 가등기된 상호, 자연인인 상인의 등기된 상호에 대하여 동일상호인지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등기관은 등기신청된 상호가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해산 또는 파산선고된 회사의 상호에 대하여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청산종결, 파산종결 또는 파산폐지의 등기가 되어 그 등기기록이 폐쇄된 회사의 상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장 상호 자체의 동일성 판단제8조 (상호 자체의 판단방법) 상호 자체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문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동일성을 판단한다.1.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2.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에 근거하여 상호에 병기된 로마자 등제3장 영업의 동종성 판단제9조 (목적의 적격성)① 목적(본 장에서 ‘업종’을 포함한다)은 적격성이 있어야 하며, 적격성이 없는 목적은 등기할 수 없고, 등기되었어도 동일상호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지 아니한다.② 목적은 영리성이 있어야 하고,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③ 목적은 상인이 수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영업을 사회 일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④ 등기관은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중 소분류 이하를 참고하여 목적의 구체성을 판단할 수 있다.제10조 (영업의 동종성 판단)① 목적의 전부 또는 주된 부분이 동일하거나 동종인 경우뿐 아니라 일부가 그러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영업의 동종성은 인정된다.② 두 상인의 목적 중 어느 일방의 목적이 상대방의 목적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동종성이 인정된다.③ 목적 중 ‘전 각 호에 부대하는(또는 관련되는) 일체의 업무’라는 부분은 영업의 동종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예규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예규 원문 보기

동일상호의 판단 요건으로는 ‘ 신청인의 상호가 타인의 상호와 동일할 것 ’과, 신청인이 ‘ 타인과 동일 또는 동종의 영업을 하거나 하려고 할 것 ’을 들고 있다. 그런데 동일상호판단에 관한 예규임에도 불고하고, 무엇이 ‘ 동일 ’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정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그 ‘ 동일성 ’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가 되고 있다.

4. 동일성에 대한 실무상 쟁점

(3) 동일성에 대한 실무상 쟁점

5. 목적의 동일성 전제

아래 실무상 쟁점에서 각각의 설에 대한 호칭은 필자가 정리하여 붙인 것이다. 아래 동일성의 판단은 기존 및 현재의 실무에서 이미 확고히 자리잡은 목적의 동일성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목적이 다를 경우에는 문자나 발음이 동일한 상호라 하더라도 그 상호는 등기할 수 있다.

1) 문자동일설

문자가 동일하면 동일상호로 본다.

리스크 · 문자 동일성과 상호 등기 확대따라서 문자가 동일하지 않다면 동일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호(가) 등기를 폭넓게 인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 인터내셔널 ’과 ‘ 인터내셔날 ’, ‘ 디지털 ’과 ‘ 디지탈 ’은 문자가 다르므로 동일상호가 아닌 것으로 본다.

문자동일설은 상호에 대한 등기관의 판단을 배제하는 것이 개정 상업등기법의 취지라는 점, 일본의 경우에 문자가 다르면 동일상호로 보지 않는 실무의 예를 그 근거로 하고 있다.

2) 발음동일설

문자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발음이 동일하면 동일상호로 본다. 예를 들어 ‘ 해태 ’와 ‘ 혜태 ’,‘ 헤태 ’,‘ 해톄 ’,‘ 해테 ’는 발음이 모두 동일하므로 동일상호에 해당한다고 본다.

3) 문자 및 발음 동일설(사견)

발음동일설은 상호는 표기되어 질뿐만 아니라, 불리워지므로 문자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발음이 동일한 경우에도 동일상호로 보아야 한다고 본다. 발음동일설에 따라도 ‘ 인터내셔널 ’과 ‘ 인터내셔날 ’은 문자와 발음이 모두 다르므로 동일상호로 보지 않는다.

필자는 동일성을 문자 및 발음의 동일성으로 판단한다. 그 근거로는 상호는 문자로 표시되며, 동시에 호칭되므로 그 동일성을 판단할 때에는 문자와 발음이 각각 동일하면 동일한 상호로 보는 것이다.

6. 발음동일설과의 구별

  1. 그러면 필자의 문자 및 발음 동일설은 발음동일설과 어떻게 구별될 것인가?

대법원은 동일성을 판단할 때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와 상호에 병기된 로마자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을 가지고 판단하라고 하고 있다. 문자동일설이나 발음동일설 모두 상호에 병기된 로마자 등을 제외하고 그 동일성을 판단한다.

7. 로마자 표기와 문자의 동일성

그러나 이미 사회일반에서는 등기된 상호를 로마자로 표시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이에 따라 등기예규도 로마자 등을 병기할 수 있게 바뀌었으므로, 문자의 동일성여부를 따질 때 그 상호를 발음 그대로 로마자로 표시되었을 때 동일하다면 문자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 인터내셔날(international)'과 ‘ 인터내셔널(international)’, ‘ 디지털(digital)’과 ‘ 디지탈(digital)’은 발음그대로를 로마자로 표기하였을 때 문자가 동일하므로 동일한 상호로 보아야 한다.

8. 일본의 실무와 음운체계

일본의 실무가 ‘ 인터내셔날 ’과 ‘ 인터내셔널 ’을 동일상호로 보지 않는 것은 일본의 음운체계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일본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성을 갖고 있는 한국의 음운체계하에서는 일본의 실무보다 동일성을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9. 대법원 예규의 해석과 개정 필요성

그런데 대법원은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 상호에 병기된 로마자 등을 제외하고 판단하도록 예규를 제정함에 따라 ‘ 인터내셔날(international)'과 ‘ 인터내셔널(international)’, ‘ 디지털(digital)’과 ‘ 디지탈(digital)’을 동일한 상호로 보지 않고 있다고 해석되어 진다. 실무가로서는 동일상호여부를 제한되게 판단하는 대법원의 예규를 환영할 일이기는 하지만, 사견에 입각하면 이와 관련한 대법원의 동일상호에 관한 판단의 대법원 예규는 사견과 같이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

10. 의미의 동일성에 관한 판단

4) 의미의 동일성에 관한 판단

11. 의미가 같을 때

문자나 발음이 다르다 하여도 의미가 같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 ‘ 한길테크 ’와 ‘ 한길테크놀로지 ’의 의미가 동일하므로 동일상호로 보아야 할 것인가?

법원은 폐지된 유사상호판단에 관한 예규에서는 발음상, 문자상 또는 의미상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그리나 동일상호판단에 관한 예규에서는 의미상의 동일성에 대해 일체의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유사상호사용금지에서 동일상호사용금지로 법률규정이 개정된 가장 큰 이유는 의미동일성의 폐지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 한길테크 ’와 ‘ 한길테크놀로지 ’는 전혀 다른 상호이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 대양(大洋)’과 그 로마자 표기인 ‘ 오션(Ocean)’은 전혀 다른 상호로 보아야 한다.

12. 도치된 상호의 동일성에 관한 판단

5) 도치된 상호의 동일성에 관한 판단

13. 도치된 상호

도치된 상호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예를 들어 ‘ 한길 이엔씨 ’와 ‘ 이엔씨 한길 ’, ‘ 롯데 호텔 ’과 ‘ 호텔 롯데 ’를 동일상호로 보아야 하는가?

(4) 소결

14. 이사회의 존속 여부 등에 대한 쟁점

2) 관련 제정 등기예규
가. 이사가 1명인 경우
나. 이사가 2명인 경우
가. 이사를 3명 이상으로 하는 경우
나. 이사를 2명으로 하는 경우
(1) 이사를 3명 이상에서 2명으로 하는 경우
(2) 이사를 1명에서 2명으로 하는 경우
다. 이사를 1명으로 하는 경우
(1) 이사를 3명 이상에서 1명으로 하는 경우
(2) 이사를 2명에서 1명으로 하는 경우
(2) 이사회의 존속여부

15. 본점이전 등의 결정문제

(3) 본점이전 등의 결정문제

16. 대표이사의 선임기관의 문제

(4) 대표이사의 선임기관의 문제

먼저 도치된 상호는 문자와 발음 모두 다르므로 다른 상호로 보아야 한다. 비록 그것이 보통명사와 고유명사의 도치라 하더라도 상호에 대해 등기관의 판단을 배제하자는 개정 상업등기법의 입법취지로 보았을 때 다른 상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 한길 이엔씨 ’와 ‘ 이엔씨 한길 ’ 은 동일한 상호가 아니며. 비록 보통명사와 고유명사가 도치된 ‘ 롯데 호텔 ’ 과 ‘ 호텔 롯데 ’ 라 하더라도 현행법하에서는 동일한 상호가 아닌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17. 등기할 수 없는 상호

제30조(등기할 수 없는 상호)
제30조(등기할 수 없는 상호) 동일한 특별시 · 광역시 · 시 또는 군 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등기한 것과 확연히 구별할 수 있는 상호가 아니면 등기할 수 없 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18. 등기관의 판단 준칙

제3조(등기관의 판단 준칙)
제3조(등기관의 판단 준칙)① 등기관은 상호에 관한 법령과 이 예규로 정한 기준에 따라 , 등기부 , 등기신청서와 그 첨부서면에 의하여 사회 일반인의 입장에서 신청인의 상호가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유사상호인지 여부를 조사 · 판단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과 상호를 등기한 타인이 동일 또는 동종의 영업을 하는지는 영업의 종류 (이하 ‘ 업종 ’ 이라고 한다) 또는 목적을 비교하여 판단 한다 .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11조(전체 관찰 · 비교)
제11조(전체 관찰 · 비교)① 상호의 주요 부분 사이에 유사성이 있더라도 등기관은 다시 상호 전체와 목적을 관찰 · 비교 하여 두 상호가 각각 다른 상인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식별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상호에 관한 등기의 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 관찰 · 비교 방법에 의할 때에도 원칙적으로 유사상호에 해당한다 .1.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만이 다른 경우2. 지명을 표시하는 부분의 유무만이 다른 경우 . 다만 ,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지명으로서 당 해 등기소의 관할 구역 아닌 곳의 지명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영업의 규모 또는 신 · 구를 표시하는 부분의 유무만이 다른 경우4. 영업소의 종류 내지 명칭을 표시하는 부분의 유무만이 다른 경우5. 업종을 표시하는 부분만이 다르더라도 사회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아 의미상 동일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 . 의미상 동일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업종 표시의 예는 < 별표 > 와 같 다 .6. 등기의 신청인과 이미 상호를 등기한 타인이 공통의 영업 목적을 가지면서 , 두 상호 중 어느 일방의 상호에는 그 공통의 목적을 표시하는 문자가 사용되고 상대방의 상호에는 업종 을 표시하는 부분이 없는 경우③ 두 상호 중 어느 일방의 상호에는 공통되지 않는 목적을 표시하는 문자가 사용되고 상대방의 상호에는 업종을 표시하는 부분이 없거나 공통의 목적을 표시하는 문자가 사용된 경우에는 유사성이 없다 .④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상호가 지명과 업종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그 주요 부분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호 전체와 목적을 사회 일반인의 입장에서 관찰 · 비교하여 유사상호 여부를 판단한다 .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12조(목적의 적격성 판단)
제12조(목적의 적격성 판단) 목적 (본 절에서 ‘ 업종 ’ 을 포함한다) 은 적격성이 있어야 한다 . 적격성이 없는 목적은 등기할 수 없고 , 등기되었어도 유사상호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지 아니한다 .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13조(목적의 적격성 내용)
제13조(목적의 적격성 내용)① 목적은 영리성이 있어야 하고 ,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목적은 상인이 수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영업을 사회 일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③ 등기관은 통계청장이 작성 · 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중 소분류 이하를 참고하여 목적의 구체성을 판단할 수 있다 .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14조(일부 목적이 동일한 경우 등)
제14조(일부 목적이 동일한 경우 등)① 목적의 전부 또는 주된 부분이 동 일하거나 동종인 경우뿐 아니라 일부가 그러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영업의 동종성은 인정된다 . 다만 , 목적의 일부가 동일하더라도 목적의 전부 또는 주된 부분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영업으로 볼 수 있거나 부수적인 영업으로서 일반적으로 기재되는 목적 (예 : 부동산임대업 등) 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목적 중 ‘ 전 각 호에 부대하는 (또는 관련되는) 일체의 업무 ’ 라는 부분은 영업의 동종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15조(영업의 동종성 판단)
제15조(영업의 동종성 판단) ① 두 상인의 목적 중 어느 일방의 목적이 상대방의 목적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동종성이 인정된다 . ② 상호를 등기한 타인의 목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적격성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상호에 관한 등기 신청을 수리할 수 있다 .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19. 관련 개정상법 규정

상법 제383조(원수 , 임기)
제383조(원수 , 임기)① 이사는 3 명 이상이어야 한다 . 다만 , 자본금 총액이 10 억원 미만인 회사는 1 명 또는 2 명으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5호의 2, 제317조제2항제3호의 2, 제3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 제335조의2제1항 · 제3항 , 제335조의3제1항 · 제2항 , 제335조의7제1항 , 제340조의3제1항제5호 , 제356조제6호의 2, 제397조제1항 · 제2항 , 제398조, 제416조본문 , 제46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 제462조의3제1항 , 제464조의2제1항 , 제469조, 제513조제2항 본문 및 제516조의2제2항 본문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 이사회 " 는 각각 " 주주총회 " 로 보며 , 제360조의5제1항 및 제522조의3제1항 중 "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 " 는 " 제363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있는 때 " 로 본다 .⑤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90조, 제391조, 제391조의2, 제391조의3, 제392조, 제3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 제399조제2항 , 제526조제3항 , 제527조제4항 , 제527조의2, 제527조의3제1항 및 제527조의5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이사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 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 를 말한다) 가 회사를 대표하며 제362조, 제363조의2제3항 , 제366조제1항 , 제368조의4제1항 , 제393조제1항 및 제412조의3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20. 등기할 수 없는 상호의 현행 조문

현행 조문(상업등기법 제29조) — 본문이 「개정후 상업등기법 제30조」로 인용한 등기할 수 없는 상호 규정은 그 뒤 조문 번호가 옮겨져, 현행 상업등기법에서는 제29조가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또는 군에서는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商號)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유사상호 제한이 동일상호 제한으로 바뀐 본문의 내용은 현행법에서도 같습니다.

개정전 관련 등기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231호)

10 조 (주요 부분 비교) ① 상호 자체 사이에 유사성 이 있는지는 먼저 상호의 주요 부분을 비교 하여 판단한다. 상호의 주요 부분 사이에 유사성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호 자체 사이에 유사성이 있다고 인정 할 수 있다.

② 등기관은 두 상호의 주요 부분 사이에 발음상, 문자상 또는 의미상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 하여야 한다.

③ 의미상 유사성이 있다는 이유로 상호에 관한 등기 신청을 각하하려면, 두 상호가 같은 상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회 일반인의 입장에서 명백하게 오인 · 혼동할 우려가 있어 야 한다.

④ 상호의 주요 부분과 비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상호에서 사회 일반인의 주의를 특별히 끄는 부분 또는 사회 일반인에게 선명한 인상을 주는 부분

나. 지명을 표시하는 부분. 다만,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지명으로서 당 해 등기소의 관할 구 역 아닌 곳의 지명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요 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다.

라. 업종을 표시하는 부분. 다만, 업종이 새로운 것이어서 사회에 일반 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하거나, 업종을 사회에서 일반화되지 않은 외국어로 표기한 경우에는 주요 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다.

마. 대 (大)· 소 (小), 뉴 · 신 (新)· 구 (舊), 더 (the), 스 (-s), 닷컴 (.com) 등의 단순한 부가 문자

개정후 관련 등기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295호)

1. 신청인이 타인의 상호의 등기가 있는 특별시 · 광역시 · 시 · 군의 관할 등기소에 상호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였을 것

2. 「상업등기의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기에 관한 예규」에 근거하여 상호에 병기된 로마자 등

유사상호의 판단을 둘러싸고 끝임없이 분쟁이 발생하였고, 등기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었다. 개정상법의 취지는 상호판단에 관한 등기관의 판단을 배제하고 등기후에 당사자간에 해결하라는 점이 명백하다. 따라서 동일상호의 ‘ 동일성 ’ 여부는 문자와 발음이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1) 관련 개정상법 등

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은 등기예규가 새로 제정되었다.

등기예규 제1297호

주식회사의 이사가 2 명 이하인 경우의 이사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이 예규는 상법 제38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금 총액이 10 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에서 이사를 1 명 또는 2 명으로 하는 경우, 이에 관한 등기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이사가 1 명인 경우에는 그 이사는 “ 사내이사 ” 로 기재하고,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같이 기재한다.

(위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2 명의 이사가 회사를 각자 대표하는 경우에는 각 이사를 “ 사내이사 ” 로 기재하고,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같이 기재하고,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각 이사를 “ 사내이사 ” 로 기재하고,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대표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같이 기재한다.

(1) 이사가 1 명인 회사에서 이사를 3 명 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다른 이사의 취임등기와 대표이사의 취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종전 이사에 대하여는 주소를 삭제하는 취지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상업등기법?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삭제한다.

(2) 이사가 2 명이고, 각자 대표하는 회사에서 이사를 3 명 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다른 이사의 취임등기와 대표이사의 취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위 (1) 과 같다.

이사를 3 명 이상에서 2 명으로 하거나, 1 명에서 2 명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이사가 3 명 이상인 회사에서 이사를 2 명으로 하는 경우 (각자 대표하는 경우) 로서 종전 대표이사인 이사가 퇴임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퇴임등기와 남아있는 2 명의 이사 (사내이사이어야 함) 에 대해 주소를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나) 이사가 3 명 이상인 회사에서 이사를 2 명으로 하는 경우 대표이사인 이사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남아있는 2 명의 이사 (사내이사이어야 함) 를 제외한 다른 이사들의 퇴임등기만 한다.

(가)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

이사가 1 명인 회사에서 이사를 2 명으로 하기 위하여 다른 이사 (사내이사이어야 함) 를 선임하고,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 다른 이사의 취임등기와 대표이사의 취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1 명의 이사에 대하여 주소를 삭제하는 취지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상업등기법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삭제한다.

(나) 대표이사를 정하지 않은 경우 (이사가 각자 대표하는 경우)

이사가 1 명인 회사에서 이사를 2 명으로 하기 위하여 다른 이사 (사내이사이어야 함) 를 선임하고 그 2 명의 이사가 각자 대표하는 경우에는 새로 선임된 이사를 “ 사내이사 ” 로 기재하고,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같이 기재한다.

이사를 3 명 이상에서 1 명으로 하거나, 2 명에서 1 명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3 명 이상의 이사가 있는 회사에서 이사를 1 명으로 하기 위하여 그 이사를 제외한 다른 이사들이 퇴임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퇴임등기와 남아있는 1 명의 이사 (사내이사이어야 함) 에 대하여는 주소를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가) 이사가 2 명이고,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회사에서 이사를 1 명으로 하기 위하여 다른 이사가 퇴임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퇴임등기와 남아있는 1 명의 이사 (사내이사이어야 함) 에 대하여는 주소를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나) 이사가 2 명이고, 각자 대표하는 회사에서 이사를 1 명으로 하기 위하여는 다른 이사의 퇴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위 개정상법은 이사가 1 인 또는 2 인일 때에는 383 조 4 항에서 정한 사항은 이사회를 주주총회로, 383 조 5 항에서 정한사항은 적용이 없는 것으로, 6 항에 정한 사항은 각 이사 (대표이사가 있을 때에는 대표이사) 가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였으므로, 이사회를 폐지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이사회를 폐지하였다.

법무사업계 일부의 견해로써 이사가 2 인일 때에는 회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이사회를 둘 수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상법이 정해놓은 모든 기능이 주주총회 등으로 이관되었고, 이사회의 소집절차에 대한 적용도 없으므로 입법은 명백하게 2 인 이사일 때에도 이사회를 폐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인 이상의 이사가 있을 때에는 본점이전은 업무집행의 일환으로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그러나 상법이 개정되어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 · 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 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나 (상법 393 조 1 항), 자본금 10 억원 미만의 회사로써 이사가 1 인 또는 2 인일 때에는 각 이사 (대표이사를 정했을 때에는 대표이사) 가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본점이전은 회사의 업무집행의 하나이므로 자본금 10 억원 미만의 회사로써 이사가 1 인 또는 2 인일 때에는 각 이사 (대표이사를 정했을 때에는 대표이사) 의가 결정한다.

1 인 또는 2 인 이사 이었을 때 상법의 규정 및 입법취지를 보았을 때 이사회는 폐지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사가 2 인이었을 때 대표이사를 어디서 선임하여야 하는가?

개정상법 383 조 6 항은 2 인 이사 이었을 때 ‘ 정관 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 ’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관에 상법 389 조에 따라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정할 수 있게 정해 놓았으면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비록 상법 389 조의 본문 ‘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으나 개정상법의 내용 및 입법취지를 보았을 때 이사가 2 인일 때에 이사회를 폐지하였으므로 이사의 결정으로 정해야 한다. 따라서 이사들이 대표이사를 정할 때에는 회의 소집절차가 필요없으며, 회의도 필요없고, 다만 그 결정서를 작성하면 족하다.

상업등기법 제29조(등기할 수 없는 상호)
제29조(등기할 수 없는 상호)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商號)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자주 묻는 질문

이사가 2명인 회사는 이사회를 둘 수 있나요?
둘 수 없다고 봅니다. 상법이 정해 놓은 이사회의 모든 기능이 주주총회 등으로 이관되었고 이사회 소집절차에 대한 적용도 없어, 입법은 2인 이사일 때에도 이사회를 폐지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점이전은 누가 결정하나요?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에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이면 각 이사(대표이사를 정했으면 대표이사)가 결정합니다. 본점이전은 회사의 업무집행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내셔날(international)'과 '인터내셔널(international)'은 동일상호인가요?
필자의 사견으로는 발음 그대로 로마자로 표기하면 문자가 동일하므로 동일상호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현행 대법원 예규는 상호에 병기된 로마자 등을 제외하고 판단하도록 하므로 동일상호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이사를 3명 이상으로 늘릴 때 종전 이사의 주소 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종전 이사에 대해 주소를 삭제하는 취지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 신청이 없으면 등기관이 상업등기법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에 의해 직권으로 삭제합니다.
상호를 정하실 때는 같은 지역에 동일한 상호가 이미 등기되어 있는지부터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