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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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에 관한 컨설팅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2. 28.
결론

유사상호 사용에 대한 제한이 동일상호 사용에 대한 제한으로 완화되었다고 하지만, 세상에 회사가 하도 많은지라 고객이 원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여전히 어려운 과제이다.

동일상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폐지하고, 고객이 원하는 상호를 사용한 사례를 살펴본다.

상호변경을 통해 그룹 재도약 시동을 걸다

대한법무사협회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법무사]에 게재한 글입니다.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글입니다. 이 글을 쓰고 참으로 좋았습니다. 아니 이 일을 하고 참으로 좋았고, 글로 써 보니 더 좋았습니다.

상호에 관란 컨설팅

서울중앙회 염춘필

유사상호 사용에 대한 제한이 동일상호 사용에 대한 제한으로 완화되었다고 하지만, 세상에 회사가 하도 많은지라 고객이 원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여전히 어려운 과제이다. 동일상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폐지하고, 고객이 원하는 상호를 사용한 사례를 살펴본다. 독자 제위를 응원하는 힘이 되기를 기원한다.

상호변경을 통해 그룹 재도약 시동을 걸다

근 15년 전부터 거래를 하고 있던 회사였다. 전통적인 기계제조업에서 시작했던 회사로, 이제는 금융, 물류, 게임, 건설 등 20여개 이상의 기업을 관계회사로 두고 있다. 상장한 회사만 5개 회사이며, 제2의 도약을 위해 지금도 왕성하게 M&A를 진행하고 있다.

첫 거래 때 대리로 만났는데, 지금은 기획조정팀장이 된 회사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왔다.

“법무사님, 공명산업의 김팀장입니다. 제가 그룹 기획팀장이 된 것은 아시지요?”

“그럼요. 공명건설의 박팀장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룹 기획팀으로 가시니 어떠신가요?”

“전체를 아우르는 시각을 가져야 하는데,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혹시 내일 점심에 시간이 있으면 회사를 방문해 주실 수 있는지요? 저 뿐만 아니라, 기획실 담당 사장님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무슨 중요한 일인가요?

“회장님 특명이 떨어져서, 회사 상호를 변경할 생각입니다.”

“아니, 상호변경을 하는데, 그룹 핵심 멤버들이 모두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필자가 웃으면서 말하자, 김팀장 역시 웃으면서 말을 받았다.

“저는 그룹 전체가 움직이는 느낌입니다.”

필자는 긴장을 하고, 회사를 방문했다. 오랫동안 거래를 해 왔지만, 그룹 기획실을 직접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점심을 먹으면서, 회사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었다.

“회사가 날로 발전하고 있는데, 회장님께서는 회사 상호가 ‘공명산업’인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굴뚝 회사의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고 느꼈던 모양입니다. 어제 기획실 담당 사장님과 두 분이 식사를 하다가, 회사의 재도약 시나리오에 대한 검토를 하신 모양입니다. 무엇보다도 회사가 재도약을 하려면, 그룹의 모체기업인 ‘공명산업’이 전근대적 이미지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결정하셨습니다. 기존에는 유사상호에 대한 제한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공명산업’이라는 상호를 사용했지만, 상법이 동일상호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변경이 된지 오래 되었으므로 그룹의 재도약을 선언하는 의미에서 상호를 변경하자는 것이지요. ‘주식회사 공명’, 훨씬 이미지가 좋지 않나요?”

필자도 공감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현대산업개발’등 아직도 상호에 ‘산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1세기의 감각으로 보았을 때에는 조금 더 세련되고, 포괄적이며, 오히려 무색무취한 듯 하면서도 진취적이고 세련된 상호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식사 후에 기획실 담당 사장과 회의를 했다.

“염법무사님, 팀장을 통해 저희 회사와 오랫동안 거래를 하셨고, 이 분야에서 상당히 유능하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제가 사장으로 부임한지 한 달이 채 되지 못했습니다. 회장님과 처음으로 둘이서만 식사를 했는데, 회사의 상호를 변경하라는 지시가 제 첫 업무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상호변경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그룹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 첫걸음이라 생각하시고 신중하게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김팀장과 잘 상의해서 처리해 주시고, 그룹차원에서 도와 드릴 것이 있으면 서슴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 생각하면 아주 단순한 일일 수 있는 회사의 상호변경에 왜 이리 긴장을 하는지, 그룹 회장 지시가 갖는 무게감은 어떤 것이지 가늠을 해 보느라, 오히려 대화에 집중을 할 수 없었다.

1. 동일상호의 사용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다

인사를 마치고, 회의실에 가서 팀장과 자료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미 회사가 관련된 자료를 모두 준비해 놓았는데, 이미 ‘주식회사 공명’이 서울에 본점을 두고 있었고, ‘공명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공명’이라는 상호로 두 개의 회사가 서울에 지점을 설치해 두고 있었다. 세 회사 모두 오래된 회사였다. ‘주식회사 공명산업’의 본점이 서울인지라, 이 문제를 해결해야 상호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다.

자료를 살펴보고 있었는데, 팀장이 먼저 걱정되는 듯이 말을 걸었다.

“이미 기획실 차원에서 기초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회사가 ‘주식회사 공명산업’에서 ‘주식회사 공명’으로 상호를 변경하려면, 다른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공명’이라는 상호를 먼저 변경해야 하는데, 이 작업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두 개의 지점도 ‘주식회사 공명’으로 되어 있어요.”

필자도 이 부분이 걱정이었다.

“장애물이 하나가 아니라 셋이군요. 상법에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라고 정해 놓았습니다. 먼저 하나 씩 순서대로 검토해 나가면서 해결 방법을 찾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공명산업’이 서울에 본점을 두고 있으니, ‘주식회사 공명’으로 상호를 변경할 때, 이미 등기되어 있는 ‘주식회사 공명’과 동일한 상호가 됩니다. 동종영업인지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하는데, ‘공명산업’의 사업목적이 워낙 다양해서 동종영업으로 볼 가능성이 크지요, 이 부분은 두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면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두 개의 지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점도 해당 지역에 지점등기를 하게 되면, 상호등기의 효력이 해당 특별시·광역시·시·군에 미치게 되기 때문에, 비록 지점의 등기라 해도, 그 지점이 사용하는 상호를 해당 지역에서 사용하게 되면 동일상호로 보게 됩니다.”

팀장은 매우 난감해 하는 표정으로 다시 물었다.

“지점 중에 한 회사는 ‘유한회사’입니다. ‘유한회사 공명’과 ‘주식회사 공명’은 서로 다른 상호로 보아야 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는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것이고, 상호는 ‘공명’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종류와 관계없이 ‘공명’을 사용하는 지 여부에 따라 동일성을 판단합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공명’과 ‘공명 주식회사’도 동일한 상호로 보나요?”

“1980년대까지 거의 모든 회사가 ‘공명 주식회사’처럼 회사의 상호를 앞에 표기하고, 뒤에 회사의 종류를 표기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부터 회사의 종류가 앞에 나오고, 상호가 뒤에 표시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주식회사 공명’은 서양식 표기 방법입니다.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이 세계경영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대우 주식회사’를 ‘주식회사 대우’로 바꾼 것이 처음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사님, ‘주식회사 공명’ 등기부를 살펴보세요. 해산간주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해산간주된 회사의 상호라면 다른 회사가 이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요?”

“청산종결 등의 사유로 등기부가 폐쇄된 회사의 상호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산간주된 회사는 청산이 종결될 때까지 법인격을 갖고 있으므로, 이 상호를 다른 회사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물론 같은 목적인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지만요.”

어떻게 상호를 변경할 것인지 전체적인 검토를 한 후 다시 만나기로 하고 회의를 마쳤다. 사무실에 돌아 와서 상법과 대법원 예규 등을 검토하고, 자료를 세밀하게 살펴보았다.

서울에 지점등기를 해 놓은 ‘공명 주식회사’의 본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해 보고 깜짝 놀랐다. 본점등기부의 상호가 다른 상호로 변경되어 있었다. 회사가 본점 상호를 변경해 놓고, 지점에서는 그 등기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의외의 성과였다. ‘유한회사 공명’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으면서 혹시나 하는 기대를 했는데, 등기부로는 특이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다. 자료를 모두 검토한 후, 검토 의견과 각 회사별로 해결 대안을 만들었다. 그러던 중에 다시 팀장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법무사님, 자료검토는 모두 마치셨습니까?“

“네, 각 회사별로 해결 대안까지 모두 수립해 두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잠깐 보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룹의 법무팀이 따로 있습니다. 팀장이 상무인데, 검사 출신입니다. 회장님께서 법무팀에 상호 변경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라고 한 모양입니다. 법무팀장이 기획팀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 차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 제가 법무사님과 그동안 진행해온 과정을 설명을 했더니, 못미더워 하십니다. 그래서 오후에 대형 로펌을 방문해서, 로펌의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저도 동행하는데, 회의 결과를 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허탈했다, 맥이 빠진다는 것이 이런 기분이었군. 법무사를 하면서 거의 비애를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앞에 큰 벽이 다가서는 느낌이었고, 뒤통수를 누가 한 번 쌔게 주어 박은 것 같았다.

“예. 연락 주셔요.”

힘없이 대답을 하자, 팀장이 미안하다며 다시 연락을 하겠다고 했다.

산책을 가겠다고 말 한 후 사무실을 나와 버렸다. 이럴 때는 소주가 제격인데. 그렇다고 근무시간에 소주를 마실 수는 없고, 캔 맥주를 사서 사무실 옆 소공원에서 마신 후, 다시 기운을 내고 일을 시작했다.

‘그런다고 기운이 날까?’

퇴근할 무렵 팀장으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다.

약간 들 뜬 듯, 밝고 유쾌한 목소리였지만, 무시해 버리고 싶었다.

“로펌에 갔다 왔습니다. 변호사가 다섯 명에 등기팀장이 나와서 상담을 하는데, 엄청나더군요. 상담비만도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동안 그룹에서 검토한 결과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등기팀장이 이미 이 일을 진행하는 전문가가 있는지 묻더군요. 그래서 염법무사님이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답변이 걸작입니다. 염법무사님이 검토하면, 자기네들이 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을 테니 계속 법무사님과 일을 하라고 하네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상무님은 뭐라 하시나요?“

“상무님도 회장님 특별지시라서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고 계십니다. 법무사님과 진행하다가 혹시 상호변경이 안되면, 회장님께 변명할 말도 없을 터이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로펌에 이 일을 맡기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 로펌이 추진하다 안되면, 원래 안되는 것이려니 하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법무사님과 계속하라고 하니, 어쩔 수 없으셨는지, 저보고 법무사님과 그 일을 계속 추진하되, 검토의견을 본인에게도 수시로 제출해 달라고 하네요.”

“그래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소문이 거기까지 다 난 모양이네요. 검토한 자료를 갖고 내일 오전에 회사로 방문해 주세요.”

2. 동일상호의 판단기준

다음 날, 마치 전장에서 승리한 장수처럼 의기양양(?)한 기세로 회사를 방문했다. 팀장을 만나 서로 노고를 치하하고, 그룹 법무팀 및 기획실 매니저와 같이 회의를 했다. 준비해 간 자료를 갖고 차분히 설명을 해 나갔다.

먼저 서울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공명’에 대한 검토의견 및 해결 방안을 대법원의 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에 기초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해산간주된 회사의 상호 사용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예규에 따르면 ‘등기관은 등기신청된 상호가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해산 또는 파산선고된 회사의 상호에 대하여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청산종결, 파산종결 또는 파산폐지의 등기가 되어 그 등기기록이 폐쇄된 회사의 상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합니다. 다라서 해산간주된 회사의 상호도 등기관의 조사범위에 포함됩니다.

등기예규 제1881호
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제1장 총 칙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법 제22조, 제22조의2제4항, 상업등기법 제29조 등 상호에 관한 법령에 근거하여, 상호에 관한 등기에 있어 신청인의 상호가 타인이 등기 또는 가등기(이하 ‘등기’는 가등기를 포함한다)한 상호에 대하여 동일상호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등기관의 판단준칙)① 등기관은 상호에 관한 법령과 이 예규로 정한 기준에 따라, 등기부, 등기신청서와 그 첨부서면에 의하여 사회 일반인의 입장에서 신청인의 상호가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② 신청인과 상호를 등기한 타인이 동일 또는 동종의 영업을 하는지는 영업의 종류(이하 ‘업종’이라고 한다) 또는 목적을 비교하여 판단한다.제3조 (등기할 수 없는 상호)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1. 상업등기법 제29조에 의해 등기할 수 없는 상호2. 법령으로 상호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문자를 사용한 경우【예시】회사가 아니면서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상법 제20조), 금융투자업자가 아니면서 상호에 금융투자라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보험회사가 아니면서 상호에 보험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보험업법 제8조제2항) 등. 다만, ‘보험대리점’이라는 문자는 보험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로 볼 수 없다(보험업법 제2조제1호, 제5호, 제9호 등 참조).3. 법령으로 상호에 일정한 문자(증권, 신탁 등)를 사용할 것을 규정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4.상호에 지점, 지사, 지부, 출장소 등의 문자나 영업부문임을 표시하는 문자(영업부, 판매부 등)를 사용한 경우(상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점의 상호에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대리점, 특약점 등의 문자는 상호에 사용할 수 있다.5. 상호가 국가·공공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 및 공법인과 관련성이 있다고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예시】국가기관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문자를 상호에 사용한 경우,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것이 아니면서 지방공사, 지방공단, 공사, 공단 등의 문자를 상호에 사용한 경우 등6. 상호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예시】상호에 외설스러운 문자를 사용한 경우7. 사회적 유명 인사의 성명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8.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신청인의 상호가 업종을 표시하는 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제4조 (동일상호 판단을 요하는 등기사건)① 등기관이 동일상호 여부를 조사·판단하여야 하는 등기 사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회사의 설립 등기2. 상호의 등기3. 상호의 변경 등기4. 목적의 변경 등기5. 본점 또는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서 당해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등기6. 상호의 가등기7.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 회사의 상호를 변경하고자 할 때, 회사의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의 상호 가등기의 등기사항 중 목적을 변경하는 등기② 회사의 지점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등기에서는 동일상호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한다.제5조 (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 상호를 등기한 타인이 신청인의 상호에 관한 등기에 동의하거나 신청인이 발행한 주식을 100% 소유한 모회사라 하더라도, 동일상호인 경우에 등기관은 상호에 관한 등기 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제6조 (동일상호의 판단 요건)① 상호에 관한 등기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1. 신청인이 타인의 상호의 등기가 있는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군의 관할 등기소에 상호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였을 것2. 신청인의 상호가 타인의 상호와 동일할 것3. 신청인이 타인과 동일 또는 동종의 영업을 하거나 하려고 할 것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통합특별시의 자치구 전체를 하나의 구역으로 하고, 시와 군은 각각 별개의 구역으로 하여 동일상호 여부를 판단한다.【예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자치구인 서구를 본점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로 하여 상호에 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모든 자치구(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를 합하여 하나의 구역으로 보아 동일상호 여부를 판단하고, 시·군인 나주시를 본점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로 하여 상호에 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나주시 내에서만 동일상호 여부를 판단한다.제7조 (타인이 등기한 상호의 범위)① 등기관은 신청인의 상호가 회사의 상호(지점 및 외국회사 영업소의 상호를 포함한다), 가등기된 상호, 자연인인 상인의 등기된 상호에 대하여 동일상호인지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등기관은 등기신청된 상호가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해산 또는 파산선고된 회사의 상호에 대하여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청산종결, 파산종결 또는 파산폐지의 등기가 되어 그 등기기록이 폐쇄된 회사의 상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장 상호 자체의 동일성 판단제8조 (상호 자체의 판단방법) 상호 자체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문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동일성을 판단한다.1.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2.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에 근거하여 상호에 병기된 로마자 등제3장 영업의 동종성 판단제9조 (목적의 적격성)① 목적(본 장에서 ‘업종’을 포함한다)은 적격성이 있어야 하며, 적격성이 없는 목적은 등기할 수 없고, 등기되었어도 동일상호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지 아니한다.② 목적은 영리성이 있어야 하고,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③ 목적은 상인이 수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영업을 사회 일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④ 등기관은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중 소분류 이하를 참고하여 목적의 구체성을 판단할 수 있다.제10조 (영업의 동종성 판단)① 목적의 전부 또는 주된 부분이 동일하거나 동종인 경우뿐 아니라 일부가 그러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영업의 동종성은 인정된다.② 두 상인의 목적 중 어느 일방의 목적이 상대방의 목적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동종성이 인정된다.③ 목적 중 ‘전 각 호에 부대하는(또는 관련되는) 일체의 업무’라는 부분은 영업의 동종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예규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예규 원문 보기

두 번째로는 동종영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등기관은 상호에 관한 법령과 예규로 정한 기준에 따라, 등기부, 등기신청서와 그 첨부서면에 의하여 사회 일반인의 입장에서 신청인의 상호가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신청인과 상호를 등기한 타인이 동일 또는 동종의 영업을 하는지는 영업의 종류 또는 목적을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동일상호일 때에는 각 회사의 목적을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목적의 전부 또는 주된 부분이 동일하거나 동종인 경우뿐 아니라 일부가 그러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영업의 동종성은 인정됩니다. 두 회사의 목적 중 어느 일방의 목적이 상대방의 목적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동종성이 인정됩니다. 목적 중 ‘전 각 호에 부대하는(또는 관련되는) 일체의 업무’라는 부분은 영업의 동종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의 경우 전자제품 제조 및 도소매업이 있는데, ‘주식회사 공명’도 같은 목적이 있습니다. 비록 주 업종은 다르다 하더라도, 대법원의 예규에 의하면 일부의 업종이 같아도 영업의 동종성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용하고자 하는 ‘주식회사 공명’의 경우, 먼저 서울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공명’과 같은 업종의 동일상호가 되므로 현재의 상태에서는 이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은 별도의 안건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릉에 본점을 두고, 서울에 지점을 두고 있는 ‘공명 주식회사’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공명 주식회사’의 경우 강릉 본점의 등기부를 검토한 결과 이미 3년 전에 본점의 상호가 변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회사의 경우 본점에 연락을 하여 지점등기부의 상호를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지점에서 등기한 상호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전에 본점을 두을 두고, 서울에 지점을 두고 있는 ‘유한회사 공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회사의 경우 등기부상으로는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 회사의 경우에는 회사 본점을 방문하여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영업을 하고 있다면, 금전적인 보상을 제안하고, 회사 상호를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영업을 하고 있지 않다면 이의신청 방법을 사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설명을 마치고 잠시 휴식시간을 가졌다.

이의신청에 의한 동일 상호 말소 작전

매우 진지한 분위기에서 회의를 진행했다. 그룹 회장의 특명은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식회사 공명’의 경우에는 상호의 이의신청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상법에 따르면 ‘상호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 2주간내에 그 상호를 등기한 자가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획팀장이 설명 도중에 질문을 했다.

“상호를 변경한 경우는 이해를 하겠는데, 폐지한 경우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요?”

“상법에 따르면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자 법무팀 매니저가 재차 질문을 했다.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잠깐 생각을 한 후에 그 논의는 필요하면 조금 있다가 다시 하자고 하면서 설명을 이어 나갔다.

“먼저 상업등기법에 따르면 ‘상호등기의 말소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상법 제27조에 따라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업등기규칙에 의하면 ‘이해관계인이 상호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말소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란 말소청구의 대상이 되는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기 위하여 정관을 변경한 것을 증명하는 주주총회 의사록을 뜻하며, 등기 시 이를 첨부하면 됩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주주총회를 개최해서 상호변경을 결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질문하신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주총회 결의 후, 회사가 ‘주식회사 공명’에, 회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주총회 공명’이라는 상호를 사용할 계획이니, 이 상호를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면, 상호변경등기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면, 연락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것입니다.“

참석자들이 모두 그래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눈빛으로 처다 보았다.

“내용증명 우편이 반송되는 경우와 연락이 오는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우편이 반송된다면, 기획팀 매니저께서 직접 그 회사의 본점소재지를 방문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여전히 본점소재지에서 영업활동을 하는지 확인하시고, 만약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언제 폐업을 했는지 탐문을 하신 후, 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해산간주된 회사의 경우 수년 전부터 영업활동이 중단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기획팀장의 질문

기획팀장이 질문을 했다.

“그러면 등기관은 어떻게 처리하게 됩니까?”

“우선, 2년간 상호를 폐지했는지 여부를 등기관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조사할 권한과 의무도 없습니다. 등기심사는 ‘실질주의’가 아니라 ‘형식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관계인이 상호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면, 등기관은 상호등기를 한 자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상호등기를 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합니다. 등기관은 이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으면 이 통지를 갈음하여 이 기간 동안 등기소 게시장에 이를 게시하거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를 합니다. 등기관은 이 기간 이내에 이의를 진술한 자가 없거나 이의를 각하한 경우에는 같은 항의 상호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기획팀 매니저가 의아한 듯 말했다.

“그러면 회사 등기부에 상호만 말소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회사의 법인격이 소멸된다는 말입니까? 회사 상호만 말소된 등기부가 있을 수 있습니까?”

“회사등기부의 상호가 말소되었다고 하여, 그 회사의 법인격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관은 회사등기부의 상호란에 상호의 등기를 말소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합니다. 다만, 그 등기부를 폐쇄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예외적으로 상호가 기재되지 않은 회사등기부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참석자들은 희한하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는 상호의 등기를 하기 전에는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먼저 말소된 상호를 다른 상호로 북구하라는 취지입니다.”

긴 설명을 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취지의 인사를 하고 설명을 마무리 지었다. 질문을 받고 실행계획을 짜기로 했다.

“‘유한회사 공명’의 경우에 혹시 그 회사가 동일상호를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서 또는 동의서를 작성해 주고, 이를 첨부해서 상호변경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나요?”

“동일상호를 판단할 때, 이미 그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당사자가 상호사용을 허락한다는 허락서 또는 동의서를 작성해 준다고 해도 등기관은 이를 기초로 동일상호 사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동일상호 사용을 제한하는 이유는 해당 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거래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다중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행계획 수립에 대한 논의는 회사 내부에서 별도로 검토하기로 하고 회의를 마쳤다.

그런데 기획팀장이 따로 이야기 할 것이 있다고, 차나 한 잔 더하고 가라고 했다.

“법무사님, 수임료는 얼마를 받을 생각이신가요?”

“글쎄요. 이해관계인에 의한 상호말소등기신청과 회사의 상호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것이니 보수규정으로 치면 한 20만원 정도 되려나요?”

팀장이 웃으면서 말했다.

“그 금액이면 되겠습니까?”

“사전검토하고, 장시간 회의에 참석했으니, 법무사보수규정에 의하면 여비교통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글쎄요. 제 인건비가 적은 편이 아니니, 한 100만 원 정도 주실 수 없나요.”

팀장이 난감한 듯 필자를 쳐다보았다.

“그 금액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팀장의 말에 몹시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 원래 이 회사가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동안 사용한 시간이나, 앞으로 들어갈 시간을 생각하면 이 정도의 비용도 많지 않다고 생각하던 터였다.

“그 정도 수임료이면 회사가 이 업무를 법무사님께 맡길 수 없습니다. 회장님 특명이고, 상호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 회사의 모든 이목이 집중된 일입니다. 이 일을 그 비용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면, 회사가 법무사님을 신뢰할 수 없다며, 다시 로펌으로 갈 수 있습니다. 로펌 상담료만 천만 원을 넘게 지불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얼마를 지불할 계획인가요?”

“법무사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수십 배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상담만 했던 로펌보다 수배는 더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저는 감사하지만, 법무사 보수규정이 있으므로 심사숙고한 후 결심이 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전(?)을 수행하면서 중간 중간 보고를 받았다.

제일 관심이 많은 곳이 ‘유한회사 공명’이었는데, 일이 잘 풀리려는지, 그 회사를 찾아가 상호변경을 해 주면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할 계획임을 설명해 주었는데, 마침 ‘주식회사 공명산업’의 자회사의 주요 거래처였던지라, 금전적인 대가를 받지 않고 흔쾌히 상호를 변경해 주었다.

‘공명 주식회사’는 지점상호를 변경해 주었다. 서울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공명’의 경우 이미 폐업을 한지 오래되어서 이해관계인에 의한 상호말소 청구를 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컨설팅 사례를 연재하면서 등기처리 과정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설명한 것이 없었는데, 과정도 살펴본다.

이해관계인의 상호말소등기를 청구하자 담당 등기관이 전화를 했다.

“법무사님, 혹시 이전에도 이해관계인의 상호말소등기신청을 해 본 적이 있나요? 이 등기신청을 받고 몹시 당황했습니다. 등기사례를 도무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 한 8년 전쯤 이해관계인에 의한 상호말소등기를 신청해서 말소해 본 적이 있습니다. 회사등기부에 상호만 말소되는데, 이의신청절차를 거쳐 말소하게 됩니다.”

“저도 관련 법률과 예규 등을 조사해서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인했습니다. 골머리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과 관련하여 여러 군데서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대형 로펌에서도 전화가 왔구요.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일인가요?”

“아닙니다. 흔하지 않은 일일 뿐이지, 제가 관련 법률과 예규를 모두 검토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절차를 거쳤습니다. 신청서류도 하자가 없이 완벽하구요. 이런 일은 조용하게 진행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평소 제 소신 때문에 회사한테도 저를 믿고 맡기었으니 조용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고, 그렇게 하기로 서로 약속했습니다. 로펌의 경우 회사가 상담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마 이런 일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했을 수 있습니다. 실무상 거의 없었던 일이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서류가 상업등기법과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잘 갖추어졌는지를 꼼꼼하게 따져 보겠습니다. 처리기간이 1개월 이상 걸리니,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고 며칠이 지나갔다.

기획팀장이 걱정되는 말투로 연락이 왔다.

“서울에 있는 세 개의 ‘주식회사 공명’의 상호가 말소되거나, 변경되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회사가 상호변경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다른 회사가 ‘주식회사 공명’의 상호로 먼저 등기를 할 수 있지 않나요? 따라서 미리 상호가등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상호를 변경하려는 자는 미리 사용할 상호에 대해 가등기를 해 놓을 수 있습니다. 상호가등기 또한 동일상호제한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상호가등기를 해 놓으면 동일한 상호를 서울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팀장님. 상호가등기를 신청할 때에도 동일한 등기관이 상호변경등기와 같은 기준으로 심사를 합니다. 즉, 우리가 사용할 ‘주식회사 공명’이 다른 상호와 동일할 경우 동일상호의 제한에 의해 상호가등기 자체가 안됩니다.”

‘그러면 법무사님,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회사가 상호변경을 위한 주주총회를 7월 1일날 개최하고, 이해관계인에 의한 상호말소등기신청을 한 후, 상호변경등기를 하려면 최소한 1개월 이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상호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후 2주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상호변경 등기를 신청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까요?”

”너무 많이 생각하셨습니다. 이러할 때에는 등기신청기간이 늦은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이 점은 걱정하지 마세요.”

한 달이 지난 후 ‘주식회사 공명’의 상호등기가 말소되었고, 회사는 ‘주식회사 공명’으로 상호등기를 마칠 수 있었다. 팀장으로부터 몇 번이나 감사를 드린다는 말을 들었다. 사실 고마운 것은 필자였는데.

염춘필 법무사

3. 상호를 둘러싼 근거 조문

네 조문이 축이 됩니다 —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2조).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보고(상법 제26조), 상호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 2주간 내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7조). 이 말소를 등기로 실현하는 절차가 상업등기법 제36조(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른 상호등기의 말소)입니다.

상법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 1994.12.22, 1995.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26조(상호불사용의 효과)
제26조(상호불사용의 효과)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업등기법 제36조(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른 상호등기의 말소)
제36조(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른 상호등기의 말소)① 상호등기의 말소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상법」 제27조에 따라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의 등기 직권말소 통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및 등기 직권말소 등에 관하여는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등기관은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79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을 하면 제1항의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