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상호 판단기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4. 22.
결론주식회사를 설립하거나 상호를 변경할 때 타인이 이미 등기한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합니다.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이 아니라면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동종영업의 상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법규정에 따라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상업등기법 제29조에 의해 등기할 수 없는 상호.
주식회사를 설립하거나 상호를 변경할 때 타인이 이미 등기한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동일상호를 사용할 수 없는 범위, 동일상호 판정기준에 대해 살펴봅니다.
상법 제18조(상호선정의 자유)
제18조(상호선정의 자유) 상인은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19조(회사의 상호)
제19조(회사의 상호) 회사의 상호에는 그 종류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20조(회사상호의 부당사용의 금지)
제20조(회사상호의 부당사용의 금지)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같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21조(상호의 단일성)
제21조(상호의 단일성) ①동일한 영업에는 단일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①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④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1. 다른 시ㆍ군이면 타인이 등기한 상호로 동종영업을 할 수 없나?
리스크 · 동종영업 동일 상호 등기 —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합니다.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이 아니라면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동종영업의 상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라는 상호를 서울에 등기했을 경우 다른 시, 군에서 삼성전자라는 상호로 회사를 설립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
리스크 · 타인 영업 오인 상호 사용 — 상법규정에 따라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삼성전자는 누구나 아는 상호이므로 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이기 때문입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1.08.18 선고 2010가합1712 — 상호 사용 금지등
[1]상법 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같은 조 제4항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2009. 5. 28. 법률 제9749호로 개정된 상업등기법 제30조는 상호에 관한 제한을 완화하여 상호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상호등기 관련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등기한 것과 확연히 구별할 수 있는 상호가 아니면 등기할 수 없다.”는 종전의 규정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등기한 것과 동일한 상호는 등기할 수 없다.”고 개정하여 일정한 지역 범위 내에서 등기할 수 없는 상호를 동일한 상호로 한정하기에 이르렀다.한편 상호는 서비스표 등록 여부, 주지성(周知性) 취득 여부에 따라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사법(私法)의 영역에 속하는 상법에 의한 보호는 상호의 오인·혼동을 방지하여 일반 공중의 신뢰를 보호한다는 측면보다는 양질의 이미지나 고객흡인력이 축적된 선사용 상호에 관한 선사용자의 이익과 창업자에게 보장된 상호선택의 자유를 중시하되, 서로 충돌하는 양자의 이익, 가치를 비교, 형량하여 보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위와 같은 각 규정의 문언과 취지, 상업등기법의 개정 취지, 상호를 규율하는 법률인 상법,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성격 및 보호영역의 분장관계, 그리고 상업등기법의 개정 이후 상호등기 관련 실무가 변동됨에 따라 일반 거래실정상 일정한 지역범위 내에서 동종영업에 관한 유사상호의 사용 자체에 대하여 상법에 의한 상호폐지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어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상법 제23조 제4항에 의하여 부정한 목적이 추정되는 경우는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또한같은 조 제1항,제2항에 의하여 먼저 등기되거나 사용되는 상호(이하 ‘선등기 상호 등’이라 한다)에 대한 관계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상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선등기 상호 등과 동일한 상호임을 전제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2] “합자회사 우리투어”라는 상호가 선등기 상호인 “합자회사 우리고속”에 대한 관계에서상법 제23조에 따라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호사용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상호 “합자회사 우리투어”는 선등기 상호인 “합자회사 우리고속”과 외관, 호칭, 관념이 같지 아니하여 서로 동일한 상호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상호사용금지 청구를 기각한 사례.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이 아니라면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동종영업의 상호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동종영업이 아니라면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종영업이라 주 업종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같은 영업이 있으면 동종영업이라 판단 합니다.
3. 동일상호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이 예규는 상법 제22조, 제22조의 2 제4항, 상업등기법 제29조 등 상호에 관한 법령에 근거하여, 상호에 관한 등기에 있어 신청인의 상호가 타인이 등기 또는 가등기(이하 ‘ 등기 ’는 가등기를 포함한다) 한 상호에 대하여 동일상호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상업등기법 제29조에 의해 등기할 수 없는 상호
5. 상호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6. 사회적 유명 인사의 성명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업등기법 제29조(등기할 수 없는 상호)
제29조(등기할 수 없는 상호)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商號)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등기관은 상호에 관한 법령과이 예규로 정한 기준에 따라, 등기부, 등기신청서와 그 첨부서면에 의하여 사회 일반인의 입장에서 신청인의 상호가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신청인과 상호를 등기한 타인이 동일 또는 동종의 영업을 하는지는 영업의 종류(이하 ‘ 업종 ’ 이라고 한다) 또는 목적을 비교하여 판단한다.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상업등기법 제29조에 의해 등기할 수 없는 상호. 법령으로 상호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문자를 사용한 경우. 법령으로 상호에 일정한 문자(증권, 신탁 등)를 사용할 것을 규정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상호에 지점, 지사, 지부, 출장소 등의 문자나 영업부문임을 표시하는 문자(영업부, 판매부 등)를 사용한 경우(상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점의 상호에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상호가 국가 · 공공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 및 공법인과 관련성이 있다고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 상호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사회적 유명 인사의 성명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신청인의 상호가 업종을 표시하는 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등기관이 동일상호 여부를 조사 · 판단하여야 하는 등기 사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회사의 설립 등기. 상호의 등기. 상호의 변경 등기. 목적의 변경 등기. 본점 또는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서 당해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등기. 상호의 가등기.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 회사의 상호를 변경하고자 할 때, 회사의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의 상호 가등기의 등기사항 중 목적을 변경하는 등기. 회사의 지점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등기에서는 동일상호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한다.
상호를 등기한 타인이 신청인의 상호에 관한 등기에 동의하거나 신청인이 발행한 주식을 100% 소유한 모회사라 하더라도, 동일상호인 경우에 등기관은 상호에 관한 등기 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상호에 관한 등기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타인의 상호의 등기가 있는 특별시 · 광역시 · 시 · 군의 관할 등기소에 상호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였을 것. 신청인의 상호가 타인의 상호와 동일할 것. 신청인이 타인과 동일 또는 동종의 영업을 하거나 하려고 할 것.
등기관은 신청인의 상호가 회사의 상호(지점 및 외국회사 영업소의 상호를 포함한다), 가등기된 상호, 자연인인 상인의 등기된 상호에 대하여 동일상호인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등기관은 등기신청된 상호가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해산 또는 파산선고된 회사의 상호에 대하여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청산종결, 파산종결 또는 파산폐지의 등기가 되어 그 등기기록이 폐쇄된 회사의 상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호 자체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문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동일성을 판단한다.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에 근거하여 상호에 병기된 로마자 등.
목적(본 장에서 ‘ 업종 ’을 포함한다)은 적격성이 있어야 하며, 적격성이 없는 목적은 등기할 수 없고, 등기되었어도 동일상호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지 아니한다. 목적은 영리성이 있어야 하고,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목적은 상인이 수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영업을 사회 일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등기관은 통계청장이 작성 · 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중 소분류 이하를 참고하여 목적의 구체성을 판단할 수 있다.
목적의 전부 또는 주된 부분이 동일하거나 동종인 경우뿐 아니라 일부가 그러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영업의 동종성은 인정된다. 두 상인의 목적 중 어느 일방의 목적이 상대방의 목적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동종성이 인정된다. 목적 중 ‘ 전 각 호에 부대하는(또는 관련되는) 일체의 업무 ’ 라는 부분은 영업의 동종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이 예규는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7. 동일한 상호인지 여부를 판단
제4조(동일상호 판단을 요하는 등기사건)
제4조(동일상호 판단을 요하는 등기사건)① 등기관이 동일상호 여부를 조사 · 판단하여야 하는 등기 사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사의 설립 등기2. 상호의 등기3. 상호의 변경 등기4. 목적의 변경 등기5. 본점 또는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서 당해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등기6. 상호의 가등기7.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 , 회사의 상호를 변경하고자 할 때 , 회사의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의 상호 가등기의 등기사항 중 목적을 변경하는 등기② 회사의 지점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등기에서는 동일상호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한다 .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8. 목적의 적격성
제9조 (목적의 적격성)
제9조 (목적의 적격성)① 목적 (본 장에서 ‘ 업종 ’ 을 포함한다) 은 적격성이 있어야 하며 , 적격성이 없는 목적은 등기할 수 없고 , 등기되었어도 동일상호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지 아니한다 .② 목적은 영리성이 있어야 하고 ,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목적은 상인이 수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영업을 사회 일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④ 등기관은 통계청장이 작성 · 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중 소분류 이하를 참고하여 목적의 구체성을 판단할 수 있다 .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10조 (영업의 동종성 판단)
제10조 (영업의 동종성 판단)① 목적의 전부 또는 주된 부분이 동일하거나 동종인 경우뿐 아니라 일부가 그러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영업의 동종성은 인정된다 .② 두 상인의 목적 중 어느 일방의 목적이 상대방의 목적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동종성이 인정된다 .③ 목적 중 ‘ 전 각 호에 부대하는 (또는 관련되는) 일체의 업무 ’ 라는 부분은 영업의 동종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9. 상호 문자 제한의 다른 법 예
상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조) —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금융투자」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 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제1항).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닌 자의 「증권」 문자 사용도 같습니다(제2항). 상법의 동일상호 제한 외에 개별법이 상호에 쓸 수 있는 문자를 제한하는 예로 예규가 든 조문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조(상호)
제38조(상호)①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금융투자"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 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2.3>② 증권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증권"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29조제1호의 증권집합투자기구는 제183조제1항에 따라 "증권"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2.3>③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파생" 또는 "선물"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2.3>④ 집합투자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집합투자", "투자신탁" 또는 "자산운용"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신탁인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신탁"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2.3>⑤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투자자문"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투자자문"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2.3>⑥ 투자일임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투자일임"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2.3>⑦ 신탁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신탁"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 또는 제7조제5항에 따른 업을 영위하는 자는 그 상호 중에 "신탁"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2.3>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203
자주 묻는 질문
다른 시·군이면 같은 상호를 써도 되나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는 것이 원칙이므로 지역이 다르면 등기 자체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안심하실 수는 없습니다.
널리 알려진 상호는 다른 지역에서도 못 쓰나요?
쓰실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어, 누구나 아는 상호라면 지역이 달라도 이에 걸립니다.
동일상호인지 아닌지는 무엇으로 가르나요?
지역이 같은지, 영업이 같은 종류인지, 그리고 상호가 동일한지를 함께 봅니다. 세 가지가 겹칠 때 등기가 막힙니다.
상호를 정하실 때는 같은 지역에 같은 영업으로 등기된 상호가 있는지부터 검색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