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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서 정한 회사의 공고방법과 다른 공고를 하였을 경우 공고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4. 25.
결론

회사가 주식회사를 설립할 경우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정관의 절대적 기재상항 중의 하나가 공고방법입니다.

주식회사는 기본적으로 아주 큰 회사(최초의 주식회사가 가장 큰 회사였던 동인도 회사임을 생각해 보세요)를 전제로 하고, 아주 많은 이해관계인이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회사가 이해관계인에게 법이 정해 놓은 사항을 알릴 경우 사전에 약속한 곳에 공고를 합니다.

주식회사는 아주 많은 이해관계인이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회사가 이해관계인에게 법이 정해 놓은 사항을 알릴 경우 사전에 약속한 곳에 공고를 하는데, 오늘은 정관에서 정한 공고방법과 다른 공고를 하였을 경우 공고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공고방법의 등기

정관의 절대적 기재상항 중의 하나가 공고방법입니다.

리스크 · 정관 작성과 발기인 서명회사가 주식회사를 설립할 경우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상업등기선례 제1-225호
정관에서 정한 회사의 공고방법과 다른 공고를 하였을 경우 공고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 현행현행 정관에서 정한 회사의 공고방법과 다른 공고를 하였을 경우 공고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제정 2001.10.31 [상업등기선례 제1-225호] 회사합병등기에서는 채권자보호절차로서 채권자에 대한 이의제출 공고 및 최고를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정관에서 정한 공고방법과 다른 공고를 한 경우에는 상법상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001. 10. 31. 등기 3402-73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527조의5, 제289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15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어떤 곳에 공고를 하는지 사람들이 알아야 하므로, 공고방법을 등기합니다. 회사가 이해관계인에게 법이 정해 놓은 사항을 알릴 경우 사전에 약속한 곳에 공고를 합니다.

  1. 일본의 경우에는 관보를 공고방법으로 택한 회사들도 많습니다.
  2. 그런데 우리나라의 주식회사가 관보를 공고방법으로 택한 경우는 0에 수렴합니다.
상법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①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2001.7.24, 2011.4.14>1. 목적2. 상호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6. 본점의 소재지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8.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9. 삭제<1984.4.10>② 삭제 <2011.4.14>③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5.28>④ 회사는 제3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고, 재무제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에는 제450조에서 정한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 이후에도 누구나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8>⑤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를 할 경우에는 게시 기간과 게시 내용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8>⑥ 회사의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5.28>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시사에 관한 일간신문

시가에 관한 일간신문을 공고방법으로 정해 놓았는데, 정치면이 있는 신문이 시사에 관한 신문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리스크 · 일간신문 공고방법일간신문이어야 하므로, 주간신문을 공고방법으로 정할 수 없으며, 인터넷 신문을 공고방법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스포츠신문이나, 연애신문은 시가에 관한 신문이 아닙니다.

3. 전자적 방법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때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등기 하여야 한다.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89조제3항 본문에 따라 미리 정관에서 정하여 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공고 하여야 합니니다.

상법 시행령 제6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회사의 공고)
제6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회사의 공고)① 법 제289조제3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② 법 제289조제3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정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③ 법 제289조제3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법 제289조제3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정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것을 정한 경우라도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89조제3항 본문에 따라 미리 정관에서 정하여 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⑤ 법 제289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공고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1. 법에서 특정한 날부터 일정한 기간 전에 공고하도록 한 경우: 그 특정한 날2. 법에서 공고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난 날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 해당 공고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⑥ 제5항에 따른 공고기간에 공고가 중단(불특정 다수가 공고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되거나 그 공고된 정보가 변경 또는 훼손된 경우를 말한다)되더라도, 그 중단된 기간의 합계가 공고기간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으면 공고의 중단은 해당 공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회사가 공고의 중단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70101

4. 정관에 매일경제로 등기했는데 한국경제에 공고하면 효력이 있나?

정관과 등기부에서 정한 공고방법과 다른 공고방법에 공고를 하면 공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관과 등기부에 모두 공고방법을 매일경제로 해 놓았는데, 한국경제에 공고를 했을 경우 그 효력이 어떻게 될까요? 먼저 공고전에 정관과 등기부를 통일시키는 작업을 한 후, 공고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통일시키는 작업이 어려울 경우에는 양쪽에 모두 다 공고를 하라고 권유해 드립니다.

  1. 정관에는 매일경제로 되어 있고, 등기부에는 한국경제로 되어 있을 때가 문제입니다.

상법 제527조의5, 제289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15조

등기선례 제6-673호 — 정관에서 정한 회사의 공고방법과 다른 공고를 하였을 경우 공고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 선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스포츠신문을 공고방법으로 정할 수 있나요?
정할 수 없습니다.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이어야 하며, 스포츠신문이나 연애신문은 시사에 관한 신문이 아닙니다. 주간신문과 인터넷 신문도 공고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홈페이지 공고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이어야 하고, 홈페이지 주소를 등기해야 합니다. 이용자가 초기화면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를 대비해 신문 공고 방법을 미리 정관에 정해 둡니다.
정관과 등기부의 공고방법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어느 한쪽에만 공고하면 공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고 전에 정관과 등기부를 통일시키는 것이 가장 좋고, 어려울 경우에는 양쪽 모두에 공고하는 방법을 권합니다.
공고를 앞두고 계시다면 정관과 등기부의 공고방법이 일치하는지부터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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