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가등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5. 7.
결론상호가등기의 가(假)는 임시'가 '입니다.
상호를 임시로 등기한 다는 뜻입니다.
아래 관련 상법 조항과 같이 주식회사 등을 설립 하거나, 상호나 목적을 변경 하거나, 본점을 이전 할 때 상호가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00은 상장회사입니다.
쓰려는 상호를 다른 회사가 먼저 등기해 버릴까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상호를 임시로 잡아 두는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1. 상호가등기의 뜻
상호가등기의 가(假)는 임시'가 '입니다.
상호를 임시로 등기한 다는 뜻입니다.
상호가등기 제도가 도입되므로써 앞으로 사용할 상호를 미리 확보(등기)해 두는 것이 가능 해 졌습니다.
아래 관련 상법 조항과 같이 주식회사 등을 설립 하거나, 상호나 목적을 변경 하거나, 본점을 이전 할 때 상호가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2조의2(상호의 가등기)
제22조의2(상호의 가등기)①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9>②회사는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③회사는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할 곳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④상호의 가등기는 제2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상호의 등기로 본다.⑤ 삭제 <2007.8.3>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설립 전 상호 선점
주식회사 00은 상장회사입니다. 외국투자자와 조인트벤처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상호도 이미 결정해 두었습니다. 상호를 검색해 보니 서울특별시 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상호입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투자금이 도착하는 시기는 한 달 후입니다. 신설회사 설립도 그 때나 가능합니다. 투자협약을 체결하면서 설립될 회사의 상호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걱정입니다. 설립되기 전에 동일한 상호를 다른 회사가 선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협약에서 정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면,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상당히 번거롭고, 신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고민을 하다가 염춘필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상호가등기를 제도를 활용 하기로 하고, 해당 상호로 상호가등기를 마쳤습니다.
리스크 · 동일 상호 사용 제한 — 이제 서울특별시내에서는이 상호를 동일한 사업목적을 하는 회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상호·목적 변경의 경우
주식회사 00은 조인트벤처로 '주식회사 케이큰길'을 설립했습니다.
설립 후 회사를 운영하다가 보니 '주식회사 한길'로 상호를 변경할 팔요거 생겼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상호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이고, 조인트벤처이다 보니 주식회사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소집해야 하는데, 그동안 제3자가 서울특별시내에서 주식회사 한길의 상호로 등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역시 다시 염법이 나섭니다.
회사를 설립할 때 뿐만 아니라, 상호를 변경할 때에도 상호가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가등기를 했습니다.
참 쉽죠?
동일상호를 판단할 때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사업목적이 하나라도 겹치면 동일상호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목적을 변경할 때에는 상호가등기를 할 수 있으나, 실무상 목적변경을 위해 상호가등기를 하는 예를 보재 못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등기예규 제1881호
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제1장 총 칙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법 제22조, 제22조의2제4항, 상업등기법 제29조 등 상호에 관한 법령에 근거하여, 상호에 관한 등기에 있어 신청인의 상호가 타인이 등기 또는 가등기(이하 ‘등기’는 가등기를 포함한다)한 상호에 대하여 동일상호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등기관의 판단준칙)① 등기관은 상호에 관한 법령과 이 예규로 정한 기준에 따라, 등기부, 등기신청서와 그 첨부서면에 의하여 사회 일반인의 입장에서 신청인의 상호가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② 신청인과 상호를 등기한 타인이 동일 또는 동종의 영업을 하는지는 영업의 종류(이하 ‘업종’이라고 한다) 또는 목적을 비교하여 판단한다.제3조 (등기할 수 없는 상호)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1. 상업등기법 제29조에 의해 등기할 수 없는 상호2. 법령으로 상호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문자를 사용한 경우【예시】회사가 아니면서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상법 제20조), 금융투자업자가 아니면서 상호에 금융투자라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보험회사가 아니면서 상호에 보험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보험업법 제8조제2항) 등. 다만, ‘보험대리점’이라는 문자는 보험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로 볼 수 없다(보험업법 제2조제1호, 제5호, 제9호 등 참조).3. 법령으로 상호에 일정한 문자(증권, 신탁 등)를 사용할 것을 규정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4.상호에 지점, 지사, 지부, 출장소 등의 문자나 영업부문임을 표시하는 문자(영업부, 판매부 등)를 사용한 경우(상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점의 상호에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대리점, 특약점 등의 문자는 상호에 사용할 수 있다.5. 상호가 국가·공공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 및 공법인과 관련성이 있다고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예시】국가기관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문자를 상호에 사용한 경우,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것이 아니면서 지방공사, 지방공단, 공사, 공단 등의 문자를 상호에 사용한 경우 등6. 상호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예시】상호에 외설스러운 문자를 사용한 경우7. 사회적 유명 인사의 성명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8.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신청인의 상호가 업종을 표시하는 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제4조 (동일상호 판단을 요하는 등기사건)① 등기관이 동일상호 여부를 조사·판단하여야 하는 등기 사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회사의 설립 등기2. 상호의 등기3. 상호의 변경 등기4. 목적의 변경 등기5. 본점 또는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서 당해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등기6. 상호의 가등기7.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 회사의 상호를 변경하고자 할 때, 회사의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의 상호 가등기의 등기사항 중 목적을 변경하는 등기② 회사의 지점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등기에서는 동일상호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한다.제5조 (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 상호를 등기한 타인이 신청인의 상호에 관한 등기에 동의하거나 신청인이 발행한 주식을 100% 소유한 모회사라 하더라도, 동일상호인 경우에 등기관은 상호에 관한 등기 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제6조 (동일상호의 판단 요건)① 상호에 관한 등기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1. 신청인이 타인의 상호의 등기가 있는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군의 관할 등기소에 상호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였을 것2. 신청인의 상호가 타인의 상호와 동일할 것3. 신청인이 타인과 동일 또는 동종의 영업을 하거나 하려고 할 것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통합특별시의 자치구 전체를 하나의 구역으로 하고, 시와 군은 각각 별개의 구역으로 하여 동일상호 여부를 판단한다.【예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자치구인 서구를 본점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로 하여 상호에 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모든 자치구(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를 합하여 하나의 구역으로 보아 동일상호 여부를 판단하고, 시·군인 나주시를 본점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로 하여 상호에 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나주시 내에서만 동일상호 여부를 판단한다.제7조 (타인이 등기한 상호의 범위)① 등기관은 신청인의 상호가 회사의 상호(지점 및 외국회사 영업소의 상호를 포함한다), 가등기된 상호, 자연인인 상인의 등기된 상호에 대하여 동일상호인지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등기관은 등기신청된 상호가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해산 또는 파산선고된 회사의 상호에 대하여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청산종결, 파산종결 또는 파산폐지의 등기가 되어 그 등기기록이 폐쇄된 회사의 상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장 상호 자체의 동일성 판단제8조 (상호 자체의 판단방법) 상호 자체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문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동일성을 판단한다.1.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2.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에 근거하여 상호에 병기된 로마자 등제3장 영업의 동종성 판단제9조 (목적의 적격성)① 목적(본 장에서 ‘업종’을 포함한다)은 적격성이 있어야 하며, 적격성이 없는 목적은 등기할 수 없고, 등기되었어도 동일상호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지 아니한다.② 목적은 영리성이 있어야 하고,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③ 목적은 상인이 수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영업을 사회 일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④ 등기관은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중 소분류 이하를 참고하여 목적의 구체성을 판단할 수 있다.제10조 (영업의 동종성 판단)① 목적의 전부 또는 주된 부분이 동일하거나 동종인 경우뿐 아니라 일부가 그러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영업의 동종성은 인정된다.② 두 상인의 목적 중 어느 일방의 목적이 상대방의 목적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동종성이 인정된다.③ 목적 중 ‘전 각 호에 부대하는(또는 관련되는) 일체의 업무’라는 부분은 영업의 동종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예규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예규 원문 보기 4. 본점이전의 경우
서울에 있던 주식회사 00이 대전으로 본점을 이전하고자 합니다. 대전에 주식회사 00과 동일상호가 있는지 검색해 보았는데, 아직 동일상호가 없었습니다.
리스크 · 본점 이전과 상호 충돌 — 대전에 주식회사 00과 사업목적이 일부라도 겹치는 회사가 주식회사 00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면, 주식회사 큰길은 같은 상호를 사용하면서 대전으로 본점을 이전할 수 없습니다.
이 때에는 상호를 변경한 후 이전해야 하는데, 영업을 하는 회사가 상호변경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점을 다른 시, 군으로 이전할 때에도 이전할 곳에 미리 상호가등기를 해 둘 수 있습니다.
5. 상호의 가등기
상업등기법 제38조(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제38조(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① 「상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는 발기인 또는 사원(이하 이 절에서 "발기인등"이라 한다)이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한다.② 제1항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1. 상호2. 본점이 소재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3. 목적4. 발기인등 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5. 본등기를 할 때까지의 기간③ 제2항제5호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상업등기법 제39조(본점이전 등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제39조(본점이전 등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① 「상법」 제22조의2 제2항 및 제3항 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 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1. 상호2. 본점의 소재지3. 목적(제4호 또는 제5호에서 규정한 상호의 가등기 만 해당한다)4. 본점이전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의 경우에는 본점을 이전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5. 상호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의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 정하여질 상호6.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의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 정하여질 목적7. 상호와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의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 정하여질 상호와 목적8. 본등기를 할 때까지의 기간② 제1항제8호의 기간은 본점이전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의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래 상법 조항에 따라 가등한 상호도 타인이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합니다.
상법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호가등기는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6개월부터 2년까지 임의로 효력발생기간을 정할 수 있는데, 기간에 따라 공탁금액이 달랍니다.
6. 상호가등기 제도
상호가등기 제도를 인정하면서 가장 큰 고민거리는, 누군가가 상호를 매집해 놓는 것입니다.
수개/수십개/수백개의 상호가등기를 해 놓고 상호를 팔 수도 있는 것이지요.
즉, 상호 가등기 제도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였습니다.
그래서 상호가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상업등기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서 150만원, 2백만원의 공탁금을 내야하며, 상호가등기 기간을 연장(최대 최초 등기부터 2년까지임)하는 경우에도 일정 금액을 공탁해야 합니다.
만약 상호가등기를 한 자가 기간내에 해당 상호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공탁금은 국고로 귀속 됩니다.
상업등기법 제41조(상호의 가등기를 위한 공탁)
제41조(상호의 가등기를 위한 공탁) 상호의 가등기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예정기간을 연장하는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1천만원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7. 가등기 기간을 연장
상호가등기를 한 경우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 가등기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의 가등기를 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습니다.
회사를 설립할 때 상호가등기를 해 놓았는데, 다른 상호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상호가등기를 포기하고, 새로 정한 상호로 가등기를 해야 합니다.
설립시에는 가등기한 상호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상업등기법 제40조(상호의 가등기의 변경등기)
제40조(상호의 가등기의 변경등기)① 상호의 가등기를 한 발기인등이나 회사는 제38조제2항제5호 또는 제39조제1항제8호의 기간(이하 "예정기간"이라 한다)을 연장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종전의 예정기간과 그 연장된 기간을 합한 기간은 제38조제3항 또는 제39조제2항의 기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② 발기인등은 제38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③ 회사는 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예를 들어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 상호가등기를 했는데, 그 기간내에 같은 상호로 설립등기를 하면 상호가등기를 말소신청을 해서 말소합니다.
그리고 공탁금도 회수합니다.
상업등기법 제42조(상호의 가등기의 말소신청)
제42조(상호의 가등기의 말소신청)① 회사 또는 발기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호의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1.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 본점이전,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2.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 본점을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였을 때3. 그 밖에 상호의 가등기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② 회사 또는 발기인등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6조와 「상법」 제27조를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예정기간 내에 본등기를 하였을 때, 본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예정기간을 지났을 때에는 등기관이 상호를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상업등기법 제43조(상호의 가등기의 직권말소)
제43조(상호의 가등기의 직권말소)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호의 가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1. 예정기간 내에 본등기를 하였을 때
2. 본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예정기간을 지났을 때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질문
상호가등기가 무엇인가요?
상호를 임시로 등기해 두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용할 상호를 미리 확보해 둘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상호가등기를 하려면 공탁을 해야 하나요?
상호가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상업등기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150만원, 2백만원의 공탁금을 내야 하며, 상호가등기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일정 금액을 공탁해야 합니다. 상호가등기를 한 자가 기간 내에 해당 상호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공탁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누군가가 상호를 매집해 놓는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설립이 몇 달 뒤인데 상호를 지킬 수 있나요?
지키실 수 있습니다. 투자금이 들어오기까지 시간이 걸려 설립이 미뤄질 때, 그 사이에 다른 회사가 같은 상호를 선점하지 못하도록 상호가등기를 해 두시면 됩니다.
쓰실 상호를 미리 잡아 두고 싶으시다면 상호가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