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

상호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7. 22.
결론

대부업등 외의 다른 영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등으로서 총영업수익 중 대부업등에서 생기는 영업수익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에 '대부업자'일 경우에는 '대부', '대부중개업만을 하는 대부중개업자'일 경우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대부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더라도, 다른 영업을 경영하여 총영업수익 중 대부업등에서 생기는 영업수익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만인 경우에는 상호에 '대부업자'일 경우에는 '대부', '대부중개업만을 하는 대부중개업자'일 경우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오로지 대부 또는 대부중개의 영업만 하는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상호에 대부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상호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1. 대부·대부중개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대부업등 외의 다른 영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등으로서 총영업수익 중 대부업등에서 생기는 영업수익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에 '대부업자'일 경우에는 '대부', '대부중개업만을 하는 대부중개업자'일 경우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영업수익의 비율은 직전 사업연도 말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하여 대부업등에서는 이자수익, 대부업등 외의 영업에서는 매출액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 및 금융회사에의 예치금 등 금융상품의 운용에 따른 수익은 영업수익의 비율 계산에서 제외한다.

다른 영업을 겸영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상호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문자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상호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대부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더라도, 다른 영업을 경영하여 총영업수익 중 대부업등에서 생기는 영업수익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만인 경우에는 상호에 '대부업자'일 경우에는 '대부', '대부중개업만을 하는 대부중개업자'일 경우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대부 또는 대부중개를 하기위해 회사를 설립할 때에도 상호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

위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대부업 외에 다른 업을 겸영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실제로 대부업 등에 관한 영업을 하면서 대부업 등의 영업실적이 발해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새로이 영업을 시작하거나, 대부업 등 외의 영업을 하다가 대부업 등을 겸영하기 시작하는 경우에는 상호에 대부 또는 대부증개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오로지 대부 또는 대부중개의 영업만 하는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상호에 대부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관련 법률과 시행령의 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상호 등)
제5조의2(상호 등)①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를 포함한다)는 그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대부중개업만을 하는 대부중개업자 는 그 상호 중에 “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 하여야 한다.③ 대부업등 외의 다른 영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등으로서 총영업수익 중 대부업등에서 생기는 영업수익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상호 중에 “대부” 및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이 법에 따른 대부업자등이 아닌 자 는 그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⑤ 대부업자등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상호 등)
제3조의2(상호 등)① 법 제5조의2제3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총영업수익 중 대부업등에서 생기는 영업수익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를 말한다.② 제1항에 해당하여 상호(商號)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대부업자등이 대부업등과 관련하여 광고 등의 영업행위를 할 때에는 상호와 함께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글자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한다.③ 제1항의 영업수익의 비율은 직전 사업연도 말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하여 대부업등에서는 이자수익, 대부업등 외의 영업에서는 매출액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 및 금융회사에의 예치금 등 금융상품의 운용에 따른 수익은 영업수익의 비율 계산에서 제외 한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업수익 계산에서 유가증권 투자 수익도 포함되나요?
직전 사업연도 말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대부업등에서는 이자수익, 그 외의 영업에서는 매출액으로 계산합니다. 유가증권 투자나 금융상품 운용에 따른 수익은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대부업자가 아닌 회사도 상호에 '대부'를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습니다. 이 법에 따른 대부업자등이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상호에 '대부'를 쓰지 않는 대부업자가 광고를 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상호와 함께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글자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합니다.
오로지 대부 또는 대부중개의 영업만 하는 회사를 설립하실 때에는 상호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