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대부업등 외의 다른 영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등으로서 총영업수익 중 대부업등에서 생기는 영업수익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에 '대부업자'일 경우에는 '대부', '대부중개업만을 하는 대부중개업자'일 경우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대부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더라도, 다른 영업을 경영하여 총영업수익 중 대부업등에서 생기는 영업수익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만인 경우에는 상호에 '대부업자'일 경우에는 '대부', '대부중개업만을 하는 대부중개업자'일 경우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오로지 대부 또는 대부중개의 영업만 하는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상호에 대부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상호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1. 대부·대부중개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대부업등 외의 다른 영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등으로서 총영업수익 중 대부업등에서 생기는 영업수익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에 '대부업자'일 경우에는 '대부', '대부중개업만을 하는 대부중개업자'일 경우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영업수익의 비율은 직전 사업연도 말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하여 대부업등에서는 이자수익, 대부업등 외의 영업에서는 매출액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 및 금융회사에의 예치금 등 금융상품의 운용에 따른 수익은 영업수익의 비율 계산에서 제외한다.
다른 영업을 겸영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상호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문자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상호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대부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더라도, 다른 영업을 경영하여 총영업수익 중 대부업등에서 생기는 영업수익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만인 경우에는 상호에 '대부업자'일 경우에는 '대부', '대부중개업만을 하는 대부중개업자'일 경우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대부 또는 대부중개를 하기위해 회사를 설립할 때에도 상호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
위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대부업 외에 다른 업을 겸영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실제로 대부업 등에 관한 영업을 하면서 대부업 등의 영업실적이 발해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새로이 영업을 시작하거나, 대부업 등 외의 영업을 하다가 대부업 등을 겸영하기 시작하는 경우에는 상호에 대부 또는 대부증개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오로지 대부 또는 대부중개의 영업만 하는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상호에 대부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관련 법률과 시행령의 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상호 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