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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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방법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8. 14.
결론

회사가(법이 정해 놓은) 특정 사안이 발생할 경우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특정한 수단을 통해 알리겠다고 미리 정해 놓는데, 이를 공고방법 이라 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공고방법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며 등기사항입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에서 공고방법을 정한 경우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고방법을 정관에 정해 놓은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회사는 채권자보호절차 같은 법률요건을 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로 이행합니다. 무엇을 공고방법으로 정했느냐에 따라 절차의 효력이 달라집니다. 공고방법의 뜻과 정관 작성 방법, 지키지 않았을 때의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혹시 최초의 주식회사를 알고 계시나요?

동인도 회사가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인도 회사는 최초의 주식회사일 뿐만 아니라 설립 설립을 할 때부터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였습니다.

최초의 주식회사가 가장 큰 회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해관계인도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최초로 주주가 유한책임을 지는 회사였으니, 회사의 재무 상태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릴 사항도 정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해관계인에게 일일이 알린다는 것(개별 최고인 것이죠)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약속을 합니다.

회사가 이해관계인에게(법적으로) 알릴 사항이 발행하면 특정한 수단을 통해 알리겠다는 것 이죠.

만약이 수단이 신문이라면 동인도 회사의 이해관계인들은 매일이 신문을 샅샅이 살피면서 회사에서 공고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구요?

회사가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할 사항은 이해관계인에게는 매우 주용한 사항이었기 때문입니다.

1. 공고방법의 뜻

회사가(법이 정해 놓은) 특정 사안이 발생할 경우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특정한 수단을 통해 알리겠다고 미리 정해 놓는데, 이를 공고방법 이라 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공고방법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며 등기사항입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에서 공고방법을 정한 경우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는 공고방법이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공고방법을 정관에 정해 놓은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1.06.15 선고 2010나120489 —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
[1]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는 방법을 서면에 의한 통지,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전자적 방법에 의한 공고 중 어느 것으로 할지 여부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정관에 규정할 수 있고,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은 주주, 회사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공시해야 할 것이 많으므로 이해관계인이 공시사항을 적시에 인지할 수 있도록 공시매체를 정관에서 확정해야 하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며, 회사는 공고를 할 때 서면 매체를 이용하거나, 전자적 방법을 이용할 수 있지만(상법 제289조 제3항 단서), 법률에서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한 절대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공고방법을 허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관에 이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아니한 경우에까지 회사가 법률에 규정된 방법으로공고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주주의 의사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에게 불측의 피해를 줄 수 있고, 또한상법 제542조의4 제1항의 전자공고제도는 상장회사의 업무 편의와 공지의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10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공고의 매체를 기존의 일간신문 이외에 전자공고를 추가하려는 의도에서 도입된 것으로서 정관 정비를 통한 신규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자치법규인 정관에서 이미 정하여 둔 공고방법을 배제하려는 의도에서 도입된 것이 아니므로, 결국 정관변경을 통하여 이에 대한 규정이 신설된 경우에만 전자적 방법에 의한 총회소집공고가 적법하게 되고 총회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게 된다.[2]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행사제도는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면서 주주총회 성립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실질주주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족수 완화 또는 서면투표제도 도입 등에 의하여 주주총회 불성립의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과도기적으로 도입된 제도이고,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주식회사가 정관변경 없이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하여 주주총회 소집에 대한 전자공시만 하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100 이하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에게 개별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한 것으로 된다면 주주들의 의결권을 보장하기 위한상법 제363조를 위반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314조 제4항,제5항의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란 상법과 정관이 정하는 방법에 기초한 소집통지 또는 소집공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3] 상장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하면서 ‘위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을 함께 공고한 사안에서, 甲 회사 정관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한 총회 소집공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甲 회사가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하여 총회 소집공고만 한 다음 총회를 개최한다면 총회 소집절차가 정관에 위배된 것으로서 결의취소사유 등 하자가 존재하게 되지만, 그 후 甲 회사가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전체 주주들에게 총회 소집통지서를 다시 개별적으로 발송하면서 ‘증권회사에 주권을 예탁한 실질주주가 총회 5일 전까지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히지 아니할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을 밝혔으므로, 위 주주총회에서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을 의결정족수 산정에 포함한 것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4]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는 취소의 원인이 되는 결의성립과정의 하자가 비교적 경미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명이 곤란하게 되는 것이므로 가능한 한 빨리 결의의 효력을 확정하기 위하여 2월의 제소기간을 두었고, 2월의 제소기간은 제척기간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의 소송물이 개개의 결의마다 하나이고 개개의 하자는 공격방법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2월의 제소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주주 등이 새로운 취소사유를 추가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상법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①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1. 목적2. 상호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6. 본점의 소재지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8.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9. 삭제 <1984. 4. 10.>② 삭제 <2011. 4. 14.>③ 회사의 공고 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 에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 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8.>④ 회사는 제3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계속 공고 하고, 재무제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에는 제450조에서 정한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 이후에도 누구나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⑤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를 할 경우에는 게시 기간과 게시 내용에 대하여 증명 하여야 한다.⑥ 회사의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2. 정관에 정하는 공고방법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합니다. 다만, 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서식
제4조(공고방법)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한다.

관보에 공고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일간신문은 알겠는데,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을 어뜬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치면'이 있는 신문이 시사에 관한 일간신문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포츠 전문신문, 연애 전문신문 등은 시사에 관한 신문이 아닙니다. 전국신문만 아니라 지역신문도 시사에 관한 일간신문이면 공고방법으로 쓸 수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회사가 부산에서 발행하는 국제신문을 공고방법으로 정하거나, 부산에 있는 회사가 서울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나 한국경제, 아시아경제 등 경제지(경제지도 정치에 관한 기사를 쓸 수 있습니다)를 공고방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 · 전자적 공고의 계속 공고 기간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계속 공고 하고, 재무제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에는 제450조에서 정한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고기간 이후에도 누구나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니다.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를 할 경우에는 게시 기간과 게시 내용에 대하여 증명 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정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등기 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정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것을 정한 경우라도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89조제3항 본문에 따라 미리 정관에서 정하여 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공고 하여야 합니다.

  1. 1. 법에서 특정한 날부터 일정한 기간 전에 공고하도록 한 경우: 그 특정한 날
  2. 2. 법에서 공고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난 날
  3.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 해당 공고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3. 전자적 공고의 중단

공고기간에 공고가 중단(불특정 다수가 공고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되거나 그 공고된 정보가 변경 또는 훼손된 경우를 말한다)되더라도, 그 중단된 기간의 합계가 공고기간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으면 공고의 중단은 해당 공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회사가 공고의 중단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공고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주식회사 큰새가가 감자를 하면 채권자보호절차를 위해 공고를 합니다. 그런데 공고방법에서 정한 신문에 공고하지 않고, 다른 신문에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법이 정한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리스크 · 공고방법 위반 시 재공고다시 공고를 하거나, 처음부터 주주총회에서 감자결의를 한 후, 공고를 해야 합니다.

주주총회특별결의로 공고방법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공고방법을 변경한 경우 그 등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상법 시행령 제6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회사의 공고)
제6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회사의 공고)① 법 제289조제3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② 법 제289조제3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정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③ 법 제289조제3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법 제289조제3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정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것을 정한 경우라도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89조제3항 본문에 따라 미리 정관에서 정하여 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⑤ 법 제289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공고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1. 법에서 특정한 날부터 일정한 기간 전에 공고하도록 한 경우: 그 특정한 날2. 법에서 공고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난 날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 해당 공고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⑥ 제5항에 따른 공고기간에 공고가 중단(불특정 다수가 공고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되거나 그 공고된 정보가 변경 또는 훼손된 경우를 말한다)되더라도, 그 중단된 기간의 합계가 공고기간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으면 공고의 중단은 해당 공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회사가 공고의 중단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70101

자주 묻는 질문

정치면이 있는 지역지도 공고방법으로 정할 수 있나요?
정할 수 없습니다. 공고는 관보나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치면이 있는 신문이라면 전국지든 지역지든 공고방법으로 쓸 수 있습니다.
회사 소재지와 다른 지역의 신문을 공고방법으로 정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이라면 발행 지역에 관계없이 공고방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경제지도 정치에 관한 기사를 다루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공고방법을 정하실 때 실제 사용할 신문이 시사에 관한 일간신문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01701-2호
유한회사형태의 특허법인의 자본금 감소 절차에서 회사채권자에 대한 공고의무 면제 여부 · 현행현행 유한회사형태의 특허법인의 자본금 감소 절차에서 회사채권자에 대한 공고의무 면제 여부 제정 2017.01.05 [상업등기선례 제201701-2호]1. 유한회사 형태의 특허법인의 경우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그 자본금감소에는 결손의 보전을 위한 경우가 아닌 한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특허법인의 대표자는 「회사채권자에 대한 이의제출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2.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비공개성·폐쇄성으로 인하여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은 등기사항이 아니고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도 아니다. 나아가 공고 시에 공고방법이 강제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정관에 공고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고는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도 되며, 적당한 방법으로 공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 상업등기규칙 제158조의 증명정보에 해당한다. (2017. 1. 5. 사법등기심의관-5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변리사법 제6조의22, 상법 제232조, 제543조, 제549조, 제597조, 상업등기규칙 제111조, 제158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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