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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가등기 공탁금액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9. 6.
결론

상호가등기가 남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호가등기를 할 때 일정 금액을 공탁합니다.

예정 기간내에 본등기를 하면 이를 회수할 수 있으며, 예정기간내에 본등기를 하지 않거나, 다른 상호로 등기를 할 때에는 공탁금은 국고로 귀속합니다.

예정기간 내에 본등기를 한 때에는 회사 또는 발기인등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상호가등기 말소신청의무가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상호가등기가 남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호가등기를 할 때 일정 금액을 공탁합니다. 예정 기간내에 본등기를 하면 이를 회수할 수 있으며, 예정기간내에 본등기를 하지 않거나, 다른 상호로 등기를 할 때에는 공탁금은 국고로 귀속합니다.

등기예규 제1794호
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법」, 「상업등기법」(이하 "법" 이라 한다),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공탁정보의 확인 등)① 등기관은 상호의 가등기 또는 예정기간의 연장등기 신청에 대하여 규칙 제80조 및제81조에 따라 신청서에 기재된 공탁법원, 공탁번호, 공탁금액 등 공탁정보의 내용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되, 공탁금이 지정된 공탁금 보관은행에 납입되었는지 여부를 유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②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공탁정보의 내용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등기관은 신청인에게 공탁서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 공탁정보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에 등기관은 제출된 공탁서 사본에 관하여 그 원본의 제출을 함께 요구하여 사본이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고, 사본에 원본을 확인한 뜻을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제3조 (본점이전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직권말소) 본점이전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를 한 후 예정기간 내에 회사가 본점이전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등기관이 법 제43조에 따라 상호의 가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경우 등기관은 말소등기에 앞서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본점이전등기신청서가 접수되었는지 여부를 전산시스템으로 조회하여야 한다.제4조 (공탁원인 소멸의 통지와 그 증명)① 법 제43조제1호에 따라 신청인이 예정기간 내에 본등기를 하여 상호가등기를 직권말소할 경우 등기관은 공탁원인 소멸 증명 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관할 공탁소로 통지할 수 있다.② 규칙 제82조에 따라 공탁원인 소멸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기 위하여 회사 또는 발기인 등이 제출하는 청구서의 양식은 별지 제1호 양식으로 하고, 등기관이 할 증명서의 양식은 별지 제1-1호 양식으로 한다.제5조 (공탁금의 국고귀속 통지)① 공탁금을 국고에 귀속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규칙 제83조에 따라 해당 공탁법원의 공탁관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양식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한다.②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제1항의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편을 통하여 관할 공탁소에 통지한다.제6조 (상호의 가등기에 대한 공탁금 등 관리대장의 관리 등)① 상호의 가등기 또는 예정기간의 연장등기를 위하여 한 공탁과 관련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 양식의 "상호의 가등기에 대한 공탁금 등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 이라 한다)을 전산으로 관리한다.② 삭제(2024.11.29 제1794호)③ 등기소에는 "공탁원인 소멸 증명서 및 국고귀속 통지서철"을 비치하고 규칙 제82조에 따라 공탁원인 소멸 증명을 신청ㆍ교부한 경우에는 그 청구서를, 규칙 제83조에 따라 공탁금 국고귀속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통지서 사본을 각 편철한 다음 이를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제7조 (상호의 가등기에 있어 변경등기 및 말소등기) 상호의 가등기에 있어 법 제40조에 따른 변경등기 및 법 제42조에 따른 말소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예시는 별지 제4호와 같다.예규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예규 원문 보기

1. 공탁금의 회수요건

등기관은 ①예정기간 내에 본등기를 한 때 ②본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예정기간을 지난 때에는 상호의 가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는데, 예정기간 내에 본등기를 한 때에는 회사 또는 발기인등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①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 본점이전,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를 한 경우에 있어서 상호를 변경한 때, ②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 있어서 본점을 다른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이전함으로써, 상호가등기 말소신청의무가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1. ①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 본점이전,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를 한 경우에 있어서 상호를 변경한 때
  2. ②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 있어서 본점을 다른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이전함으로써, 상호가등기 말소신청의무가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2. 공탁금액

상법 제22조의2(상호의 가등기)
제22조의2(상호의 가등기)①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9>②회사는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③회사는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할 곳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④상호의 가등기는 제2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상호의 등기로 본다.⑤ 삭제 <2007.8.3>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1. 예정기간이 6월 이하인 경우: 200만원
  2. 예정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 200만원에다가 초과되는 예정기간 6월(6월미만의 기간은 6월로 봄)마다 100만원을 추가한 금액
  3. 예정기간 연장의 등기 신청시: 연장기간 6월(6월미만의 기간은 6월로 봄)마다 100만원을 추가한 금액
  1. 예정기간이 6월 이하인 경우: 150만원
  2. 예정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 150만원에다가 초과되는 예정기간 6월(6월미만의 기간은 6월로 봄)마다 70만원을 추가한 금액
  3. 예정기간 연장의 등기 신청시: 연장기간 6월(6월미만의 기간은 6월로 봄)마다 70만원

「상법」 제22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의 가등기

자주 묻는 질문

상호가등기 공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예정기간 안에 본등기를 하셨다면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관은 예정기간 안에 본등기를 했거나 본등기 없이 예정기간이 지난 때에 상호의 가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설립·본점이전·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가등기를 해 놓고 상호를 바꾼 때, 또는 본점을 다른 특별시·광역시·시·군으로 옮겨 상호가등기 말소신청의무가 생긴 때에는 회수하실 수 없습니다.
공탁금은 정해진 기간을 넘길 때마다 늘어나나요?
예정기간이 길수록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기본 금액이 있고 정해진 기간을 넘길 때마다 금액이 더해집니다.
상호가등기를 하실 계획이라면 예정기간 내에 본등기를 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정기간 내에 본등기를 하지 않으면 공탁금은 국고로 귀속합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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