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변경등기를 할 때 회사 실무자가 check 해야 할 사항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1. 2.
결론서울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생각의끝이 주식회사 생각의시작으로 상호를 변경하려 합니다.
변경 후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상호인지 사전에 확인한다
동일한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상호를 사용하는 회사와 동종업종이 아니면 해당 상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생각의끝 이 주식회사 생각의시작 으로 상호를 변경하려 합니다. 회사 실무자가 어떤 사항들을 사전에 점검해야 할까요?
서울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생각의끝이 주식회사 생각의시작으로 상호를 변경하려 합니다. 회사 실무자가 어떤 사항들을 사전에 점검해야 할까요?
변경 후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상호인지 사전에 확인한다
1. 상호 사용 가능 여부의 사전 확인
리스크 · 동일 상호의 사용 — 동일한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상호를 사용하는 회사와 동종업종이 아니면 해당 상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업종이 같지 않더라도 조금만이라도 같은 업종이 있으면 해당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계에서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동일한 상호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라 단정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본점을 둔 회사의 상호 뿐만 아니라, 지점을 둔 회사의 상호도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1.08.18 선고 2010가합1712 — 상호 사용 금지등
[1]상법 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같은 조 제4항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2009. 5. 28. 법률 제9749호로 개정된 상업등기법 제30조는 상호에 관한 제한을 완화하여 상호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상호등기 관련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등기한 것과 확연히 구별할 수 있는 상호가 아니면 등기할 수 없다.”는 종전의 규정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등기한 것과 동일한 상호는 등기할 수 없다.”고 개정하여 일정한 지역 범위 내에서 등기할 수 없는 상호를 동일한 상호로 한정하기에 이르렀다.한편 상호는 서비스표 등록 여부, 주지성(周知性) 취득 여부에 따라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사법(私法)의 영역에 속하는 상법에 의한 보호는 상호의 오인·혼동을 방지하여 일반 공중의 신뢰를 보호한다는 측면보다는 양질의 이미지나 고객흡인력이 축적된 선사용 상호에 관한 선사용자의 이익과 창업자에게 보장된 상호선택의 자유를 중시하되, 서로 충돌하는 양자의 이익, 가치를 비교, 형량하여 보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위와 같은 각 규정의 문언과 취지, 상업등기법의 개정 취지, 상호를 규율하는 법률인 상법,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성격 및 보호영역의 분장관계, 그리고 상업등기법의 개정 이후 상호등기 관련 실무가 변동됨에 따라 일반 거래실정상 일정한 지역범위 내에서 동종영업에 관한 유사상호의 사용 자체에 대하여 상법에 의한 상호폐지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어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상법 제23조 제4항에 의하여 부정한 목적이 추정되는 경우는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또한같은 조 제1항,제2항에 의하여 먼저 등기되거나 사용되는 상호(이하 ‘선등기 상호 등’이라 한다)에 대한 관계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상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선등기 상호 등과 동일한 상호임을 전제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2] “합자회사 우리투어”라는 상호가 선등기 상호인 “합자회사 우리고속”에 대한 관계에서상법 제23조에 따라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호사용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상호 “합자회사 우리투어”는 선등기 상호인 “합자회사 우리고속”과 외관, 호칭, 관념이 같지 아니하여 서로 동일한 상호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상호사용금지 청구를 기각한 사례.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해당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거래하는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를 방문해서 직접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실무판단 · 이전 지역 상호 사전 확인 — 상호 변경 후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으로 본점을 이전할 계획이라면 이전 하고자 하는 지역에서도 해당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상호 변경절차를 확인한다
2. 상호변경 절차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가 사용 가능한 경우에는 상호변경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호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입니다. 따라서 상호를 변경하려면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데, 주주총회를 열어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상호)를 변경 합니다.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호변경의 건'이라 해도 되고, '정관변경의 건'으로 해도 무방밥니다.
주주총회를 열어서 상호를 변경하므로 주주총회 소집결의와 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합니다. 정관변경의 신구대조푤르 첨부해서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해야 합니다.
주주총회의사록 공증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다
상호변경을 위한 등기신청서류에 공증받은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므로, 주주총회의사록 공증을 받기 위한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신상호로 된 법인인감도장을 준비한다
3. 의사록 공증 필요서류
상호변경을 위한 등기신청서류에 공증받은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므로, 주주총회의사록 공증을 받기 위한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4. 신상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도장에 상호를 파 넣는 회사라면 상호를 변경함에 따라 신상호로 된 법인인감도장을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같은 지역에 같은 상호의 회사가 있으면 무조건 쓸 수 없나요?
상법 제22조는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이미 그 상호를 사용하는 회사와 동종업종이 아니면 사용할 수 있으나, 주요 업종이 같지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같은 업종이 있으면 사용할 수 없어, 실무계에서는 동일 지역에 동일한 상호가 있으면 쓸 수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점 상호만 확인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 본점을 둔 회사의 상호뿐만 아니라, 지점을 둔 회사의 상호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호 변경은 어떤 절차로 하나요?
상호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 주주총회를 열어 특별결의로 정관을 변경합니다. 정관변경 신구대조표를 첨부해서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고, 상호변경을 위한 등기신청서류에는 공증받은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합니다.
상호를 변경하시려면 사용하려는 상호가 같은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지부터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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