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공고방법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3. 20.
결론회사가(법이 정해 놓은) 특정 사안이 발생할 경우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특정한 수단을 통해 알리겠다고 미리 정해 놓는데, 이를 공고방법 이라 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공고방법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며 등기사항입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에서 공고방법을 정한 경우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고방법을 정관에 정해 놓은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공고방법 왜 등기하나요?
1. 공고방법의 뜻
회사가(법이 정해 놓은) 특정 사안이 발생할 경우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특정한 수단을 통해 알리겠다고 미리 정해 놓는데, 이를 공고방법 이라 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공고방법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며 등기사항입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에서 공고방법을 정한 경우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는 공고방법이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공고방법을 정관에 정해 놓은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01701-2호
유한회사형태의 특허법인의 자본금 감소 절차에서 회사채권자에 대한 공고의무 면제 여부 · 현행현행 유한회사형태의 특허법인의 자본금 감소 절차에서 회사채권자에 대한 공고의무 면제 여부 제정 2017.01.05 [상업등기선례 제201701-2호]1. 유한회사 형태의 특허법인의 경우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그 자본금감소에는 결손의 보전을 위한 경우가 아닌 한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특허법인의 대표자는 「회사채권자에 대한 이의제출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2.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비공개성·폐쇄성으로 인하여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은 등기사항이 아니고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도 아니다. 나아가 공고 시에 공고방법이 강제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정관에 공고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고는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도 되며, 적당한 방법으로 공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 상업등기규칙 제158조의 증명정보에 해당한다. (2017. 1. 5. 사법등기심의관-5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변리사법 제6조의22, 상법 제232조, 제543조, 제549조, 제597조, 상업등기규칙 제111조, 제158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상법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①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1. 목적2. 상호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6. 본점의 소재지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8.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9. 삭제 <1984. 4. 10.>② 삭제 <2011. 4. 14.>③ 회사의 공고 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 에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 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8.>④ 회사는 제3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계속 공고 하고, 재무제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에는 제450조에서 정한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 이후에도 누구나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⑤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를 할 경우에는 게시 기간과 게시 내용에 대하여 증명 하여야 한다.⑥ 회사의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2. 정관에 정하는 공고방법
서울고등법원 2011.06.15 선고 2010나120489 —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
[1]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는 방법을 서면에 의한 통지,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전자적 방법에 의한 공고 중 어느 것으로 할지 여부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정관에 규정할 수 있고,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은 주주, 회사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공시해야 할 것이 많으므로 이해관계인이 공시사항을 적시에 인지할 수 있도록 공시매체를 정관에서 확정해야 하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며, 회사는 공고를 할 때 서면 매체를 이용하거나, 전자적 방법을 이용할 수 있지만(상법 제289조 제3항 단서), 법률에서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한 절대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공고방법을 허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관에 이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아니한 경우에까지 회사가 법률에 규정된 방법으로공고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주주의 의사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에게 불측의 피해를 줄 수 있고, 또한상법 제542조의4 제1항의 전자공고제도는 상장회사의 업무 편의와 공지의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10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공고의 매체를 기존의 일간신문 이외에 전자공고를 추가하려는 의도에서 도입된 것으로서 정관 정비를 통한 신규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자치법규인 정관에서 이미 정하여 둔 공고방법을 배제하려는 의도에서 도입된 것이 아니므로, 결국 정관변경을 통하여 이에 대한 규정이 신설된 경우에만 전자적 방법에 의한 총회소집공고가 적법하게 되고 총회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게 된다.[2]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행사제도는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면서 주주총회 성립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실질주주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족수 완화 또는 서면투표제도 도입 등에 의하여 주주총회 불성립의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과도기적으로 도입된 제도이고,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주식회사가 정관변경 없이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하여 주주총회 소집에 대한 전자공시만 하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100 이하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에게 개별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한 것으로 된다면 주주들의 의결권을 보장하기 위한상법 제363조를 위반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314조 제4항,제5항의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란 상법과 정관이 정하는 방법에 기초한 소집통지 또는 소집공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3] 상장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하면서 ‘위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을 함께 공고한 사안에서, 甲 회사 정관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한 총회 소집공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甲 회사가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하여 총회 소집공고만 한 다음 총회를 개최한다면 총회 소집절차가 정관에 위배된 것으로서 결의취소사유 등 하자가 존재하게 되지만, 그 후 甲 회사가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전체 주주들에게 총회 소집통지서를 다시 개별적으로 발송하면서 ‘증권회사에 주권을 예탁한 실질주주가 총회 5일 전까지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히지 아니할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을 밝혔으므로, 위 주주총회에서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을 의결정족수 산정에 포함한 것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4]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는 취소의 원인이 되는 결의성립과정의 하자가 비교적 경미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명이 곤란하게 되는 것이므로 가능한 한 빨리 결의의 효력을 확정하기 위하여 2월의 제소기간을 두었고, 2월의 제소기간은 제척기간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의 소송물이 개개의 결의마다 하나이고 개개의 하자는 공격방법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2월의 제소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주주 등이 새로운 취소사유를 추가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합니다.
다만, 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 · 전자적 방법 공고 기간 —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계속 공고 하고, 재무제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에는 제450조에서 정한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고기간 이후에도 누구나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니다.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를 할 경우에는 게시 기간과 게시 내용에 대하여 증명 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정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등기 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정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것을 정한 경우라도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89조제3항 본문에 따라 미리 정관에서 정하여 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공고 하여야 합니다.
정관 조항 제4조(공고방법)
제4조(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한다.법령이 아니라 회사 문서입니다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
3. 전자적 공고의 중단
공고기간에 공고가 중단(불특정 다수가 공고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되거나 그 공고된 정보가 변경 또는 훼손된 경우를 말한다)되더라도, 그 중단된 기간의 합계가 공고기간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으면 공고의 중단은 해당 공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회사가 공고의 중단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공고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주식회사 큰새가가 감자를 하면 채권자보호절차를 위해 공고를 합니다. 그런데 공고방법에서 정한 신문에 공고하지 않고, 다른 신문에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법이 정한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리스크 · 공고 미이행시 재공고 절차 — 다시 공고를 하거나, 처음부터 주주총회에서 감자결의를 한 후, 공고를 해야 합니다.
5. 공고방법의 변경등기
주주총회특별결의로 공고방법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공고방법을 변경한 경우 그 등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상법 시행령 제6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회사의 공고)
제6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회사의 공고)① 법 제289조제3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② 법 제289조제3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정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③ 법 제289조제3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법 제289조제3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정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것을 정한 경우라도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89조제3항 본문에 따라 미리 정관에서 정하여 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⑤ 법 제289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공고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1. 법에서 특정한 날부터 일정한 기간 전에 공고하도록 한 경우: 그 특정한 날2. 법에서 공고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난 날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 해당 공고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⑥ 제5항에 따른 공고기간에 공고가 중단(불특정 다수가 공고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되거나 그 공고된 정보가 변경 또는 훼손된 경우를 말한다)되더라도, 그 중단된 기간의 합계가 공고기간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으면 공고의 중단은 해당 공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회사가 공고의 중단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70101
자주 묻는 질문
정한 공고방법과 다른 신문에 공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이 정한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권자보호절차 등이 무효가 되므로 정관에 정한 공고방법에 따라 다시 공고하거나, 주주총회 결의부터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하려면 무엇을 갖추어야 하나요?
정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하기로 정한 경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등기하여야 합니다. 게시 기간과 게시 내용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적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미리 정해 둔 신문 공고로 하여야 합니다.
공고방법을 변경하셨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변경등기를 먼저 마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