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등기기록 상 공고방법에 ‘일간’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결론
정관 및 등기신청서에 일간신문 명칭 그대로 기재하면 되고, ‘일간’ 단어를 추가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관한 사법등기심의관 질의회답입니다.
주식회사의 등기기록 상 공고방법에 ‘일간’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회답입니다.
1. 일간신문 명칭 그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하는데, 회사의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정관 및 등기신청서에 일간신문 명칭 (예 : 한국 00 신문, 한 00 신문, 경 0 신문 등) 그대로 기재하면 되고, ‘일간’ 단어를 추가로 기재할 필요는 없다.
상업등기선례 제202403-1호 — 주식회사의 등기기록 상 공고방법에 ‘일간’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 선례 원문 보기
(2024. 3. 13. 사법등기심의관-1468 질의회답)
2. 참조조문
참조조문 : 상법 제289조, 제317조
상법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①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2001.7.24, 2011.4.14>1. 목적2. 상호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6. 본점의 소재지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8.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9. 삭제<1984.4.10>② 삭제 <2011.4.14>③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5.28>④ 회사는 제3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고, 재무제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에는 제450조에서 정한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 이후에도 누구나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8>⑤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를 할 경우에는 게시 기간과 게시 내용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8>⑥ 회사의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5.28>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17조(설립의 등기)
제317조(설립의 등기)①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 1999.12.31, 2009.1.30, 2011.4.14>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2. 자본금의 액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3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4. 지점의 소재지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5. 삭제<2011.4.14>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9.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10.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1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③ 삭제 <2024.9.20>④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실무판단 · 공고신문 명칭 기재 — 정관 및 등기신청서에는 실제 사용할 일간신문 명칭 그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명칭 앞에 ‘일간’이라는 단어를 덧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70호
지하철역 등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무료로 배포되고 있는 'ㅇㅇ신문'이 회사의 공고방법에 관한 상법 제289조 제3항의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현행현행 지하철역 등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무료로 배포되고 있는 'ㅇㅇ신문'이 회사의 공고방법에 관한 상법 제289조 제3항의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5.08.01 [상업등기선례 제2-70호]1. 회사의 공고방법에 관한 상법 제289조 제3항 의 규정중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주, 회사에 대한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등에게 중요한 사항들을 공고하도록 한 상법상 공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당해 정기간행물이 공고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적정한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당해 간행물의 발간·배포여부, 발간부수, 배포시기, 배포장소 및 발간일이 경과한 후에도 공고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 예시할 수 있을 것이다.2.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ㅇㅇ신문’은 출근시간을 전·후로 하여 지하철역 등에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무료로 배포되고 있는 신문이어서 발간·배포여부, 발간부수, 배포시간, 배포장소가 전적으로 ‘ㅇㅇ신문사’의 자의적 의사에 좌우되고 있어 상법상 공고방법으로는 불충분하므로 상법 제289조 제3항 의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2005. 8. 1. 공탁법인과-359 질의회답)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일간'을 붙이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의 출처는 무엇인가요?
사법등기심의관 질의회답입니다. 회사의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공고방법 기재에 관해 나온 회답입니다.
이 문제의 참조조문은 무엇인가요?
상법 제289조와 제317조입니다. 공고방법을 다루는 데 참조하라고 질의회답이 함께 밝혀 둔 조항입니다.
설립등기를 신청하실 때에는 정관과 등기신청서에 적을 공고신문의 명칭을 실제 사용 명칭 그대로 기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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