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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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간 계약서 견본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2. 13.
결론

스타트업을 설립하는 분들간에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발기인들간에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주간 계약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주주간에 체결하는 계약으로 계약 당사자간에만 그 효력이 발생 한다.

주주 000,000,000 (이하 개별적으로 또는 총칭하여 ‘주주’라 한다)은 주식회사 000(이하 ‘회사’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약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확인한다.

스타트업을 설립하는 분들간에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서 견본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견본자료를 올려 놓습니다.

1. 주주간 계약은 설립 후에도 체결할 수 있나?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발기인들간에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발기인 전원이 체결할 수 있고, 주요 발기인만 체결할 수도 있다. 설립 후에도 주주간에 주주간 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다.

주주간 계약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주주간에 체결하는 계약으로 계약 당사자간에만 그 효력이 발생 한다.

대법원 2025.06.12 선고 2020다219577 — 회사에관한소송[의결권구속약정을 위반한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되자 약정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의결권구속약정에서 정한 상태로 되돌리는 내용의 주주총회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 행사를 청구한 사건]
[1] 주주 사이에 체결된 이른바 의결권구속약정, 즉 주주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약정은 계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내용이나 목적이 강행규정 또는 사회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한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그러나 의결권구속약정의 효력은 주주권의 내용 등 회사의 단체법적 질서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의결권구속약정의 당사자가 약정을 위반하여 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함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된 경우 약정의 다른 당사자는 회사를 상대로 약정 위반을 주장하며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툴 수 없고, 다만 약정을 위반한 당사자를 상대로 계약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2] 甲과 乙 외국회사가 ‘丙 주식회사의 설립·운영에 관한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사회의 구성은 4인으로 하고, 甲과 乙 회사가 각각 2인을 지정한다."라고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丙 회사가 설립되어 이사회가 구성되었는데, 그 후 乙 회사가 丙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3인의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한 사안에서, 위 약정은 주주 사이의 계약으로 이사의 총원이나 이사 선임권 등 회사 정관으로 규정되어야 할 회사 기관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러한 상태를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달성하고자 한 의결권구속약정에 해당하므로, 甲과 乙 회사는 모두 상대방에 대하여 丙 회사의 이사회구성이 위 약정에서 정한 것과 다르게 된 경우 위 약정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乙 회사가 위와 같이 3인의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여 추가로 3인의 이사가 선임되었고, 이로써 위 약정에서 정한 이사의 총원과 구성에 반하게 되었으므로, 甲은 乙 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 측이 추천하여 선임된 이사 5인 중 3인의 이사를 해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3]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의 간접강제는 채무자에게 부대체적 작위채무 또는 부작위채무 등의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제재를 예고하는 방법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채무자 스스로 채무의 내용을 실현하도록 유도하는 집행방법이다.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에는 채무의 이행의무 및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여기서 ‘상당한 이행기간’이란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이행의무가 있음을 고지받은 때부터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을 뜻하는 것으로서, 법원은 이행의무의 내용, 이행의 용이성 등을 비롯하여 앞서 본 간접강제의 성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할 수 있다.나아가 강제명령 배상금은 채무자로 하여금 이행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도록 하는 심리적 강제수단이라는 성격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정 제재금이라는 성격도 가지는 것으로서, 법원은 사건의 경위, 당사자의 특성이나 자력, 채무의 성질과 구체적인 내용 및 이행의 난이도, 채무자의 태도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로 인해 채무자가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위반행위로 인한 채권자의 피해와 피해 회복의 곤란성 등을 고려하여 배상금을 정할 수 있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2. 주주간 계약서 견본

조항 원문
제1조 목적 본 주주간 계약은 회사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주주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향후 회사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주간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겸업의 금지와 주식의 처분 제한

조항 원문
제2조 겸업의 금지 주주는 다른 주주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회사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독자적 또는 제3자와 동업으로 경영 하거나, 타인의 동종 사업장에 종사하거나 또는 동종의 사업체에 대한 지분을 본인 명의 또는 타인 명의로 취득하는 등 동종의 사업에 관여하는 행위를 일체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아래 나열한 주주의 업무에 대해서는 주주간 합의한 내용에 의해 별도의 규칙을 적용한다.
조항 원문
제3조 주식의 처분 제한 주주는 다른 주주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제 3 자에게 양도, 매각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 일체를 행할 수 없다. 단, 회사가 매각되거나 상장되었을 경우 다른 주주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 만약 본 조의 내용을 위반할 시 처분행위와 관련된 주식 거래 가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른 주주에게 주식의 비율대로 나누어 지급한다.
조항 원문
제4조 근속 의무 주주는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회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하여야 한다. 주주가 위 기간 내에 회사를 퇴직하거나,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는 등 사유를 불문하고 회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하지 아니하게 될 경우, 해당 주주는 회사의 다른 주주에게 다른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비율에 따라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의 전량을 액면가로 매도하여야 한다. 위의 제2항의 내용에서 다른 주주들 중 액면가로 매입하기를 원하지 않는 주주가 있을 경우 해당 주주의 주식 매입 분량을 대표 이사가 액면가로 매입하거나 퇴직 또는 해고로 더 이상 회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하지 아니하게 될 주주에게 돌려주도록 한다. 계약체결일 기준 제2조의 별도의 규칙에 해당하는 주주는 주주들과 합의한 날까지 겸업을 허용하고 그 후 전업으로 회사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전업으로 회사의 업무에 참여한 시점부터 본 조의 제1항을 따른다.
조항 원문
제5조 중도 해지 주주는 서면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주주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타 주주는 2주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할 수 있으며, 최고에도 불구하고 위반 주주가 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타 주주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 계약 해지에 대해 귀책사유 있는 주주는 회사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권리(주식을 포함한다)를 포기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모든 권리를 양도하고 제반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본 조에 의하여 본 계약 해지에 귀책사유 있는 주주가 보유한 회사의 주식을 타 주주에게 양도하는 경우, 1주당 양도가격은 액면가로 한다.

4. 계약의 변경·계약기간·완전 합의

조항 원문
제7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다음 중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존속한다. 주주간에이 계약을 종료하기로 하는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회사가 해산, 청산을 거치는 등 법인격이 소멸된 경우
조항 원문
제8조 완전 합의 본 계약은 주주간 완전한 합의를 구성하며, 본 계약에 정해진 사항을 제외한 구두 또는 서면의 명시적인 또는 암시적인 약속, 조건 또는 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본 계약은 본 계약이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이전의 모든 합의를 대체한다.
조항 원문
제9조 비밀 유지 의무 주주는 타 주주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본 계약, 본 계약에 따른 거래 및 회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본 계약상 권리 또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양도 금지·불가항력·관할

조항 원문
제10조 권리 및 의무의 양도 금지 주주는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본 계약에 따른 본인의 권리, 의무,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 주주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양도, 이전할 수 없다.
조항 원문
제11조 불가항력 주주는 화재, 폭풍, 홍수, 지진, 사고, 전쟁, 반란, 폭동, 기타 민란, 전염병, 격리, 천재지변, 정부조치 등 본인의 통제를 벗어난 사유에 의해 본 계약 조건을 이행 또는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조항 원문
제12조 관할 이 계약은 대한민국법을 그 준거법으로 하며 이에 따라 해석되고, 협의에 의하여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여 해결한다.

6. 주식의 수, 신주의 획득

조항 원문
제13조 주식의 수 회사는 계약 체결일 기준 액면가 500원의 주식을 000주 발행하였으며 주주의 보유 주식 수는 다음과 같다. 은 전체 주식의 해당하는 주를 보유한다. 은 전체 주식의 151%에 해당하는 1832주를 보유한다. 은 전체 주식의 4,5%에 해당하는 5,3주를 보유한다. 은 전체 주식의 1%에 해당하는 1,2주를 보유한다.
조항 원문
제14조 신주의 획득 계약 체결일 이후 주주는 3년간 본인의 업무 성과에 따라 추가로 발행할 주식 중 주주간 합의한 비율에 해당하는 주식을 액면가 또는 그 이하의 금액으로 획득할 수 있다. 추가로 발행할 주식의 수는 2,00주이며 액면가 500원이다. 3년 안에 제3자에 의한 지분투자로 인한 신주 발행 시, 제3자에 의한 지분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에 상기 추가로 발행할 총 주식의 수만큼 대표이사가 액면가로 획득하고 이후 합의한 비율만큼의 주식을 액면가 또는 그 이하의 금액으로 해당 주주에게 양도한다.
서식
당사자들은 이상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아래에 기재된 일자에이 계약서 4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후 1부씩 보관한다. 2023년 월 일 000) (인) 주소: 0 00(주민등록번호 0) (인) 주소: 000(주민등록번호 08-08888) (인) 주소: 000(주민등록번호 80-1888888) (인) 주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 법무사 염춘필 02-552-8373 010-3224-9928 [email protected]

자주 묻는 질문

주주간 계약은 회사에도 효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맺은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효력이 생깁니다.
설립한 뒤에 주주들끼리 맺는 것도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발기인 전원이 맺을 수도 있고 주요 발기인만 맺을 수도 있습니다. 설립한 뒤에 주주들끼리 맺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주간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는 계약 당사자간에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체결 주주의 범위를 먼저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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