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수도계약서(견본)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3. 20.
결론이 견본은 소규모 회사의 주식양수도 계약을 전제로 하며, 분쟁 가능성이 있거나 경영권 양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훨씬 복잡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양도인이 반드시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해야 하며, 양수인은 대금 지급과 동시에 실물주권을 넘겨받거나 주주명부상 주주명을 자신으로 개서해야 합니다.
주식 양수도대금의 일부만 받고 주식을 양도하거나 임원을 전부 변경하는 행위는 기업사냥꾼에게 걸려들 가능성이 크니 하지 마십시오.
1. 어떤 경우를 전제로 한 견본인가
주식양수도계약서 견본을 보내드립니다.
아래 견본은 소규모 회사의 주식양수도 계약을 전제로 했으며,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만약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경영권 양도도 동시에 이루어 지는 경우에는 훨씬 복잡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물론 전문가의 도움도 받으셔야 합니다.
리스크 ·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 교부 — 계약서에 양도인은 반드시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1부를 양도인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2. 양수인과 회사가 할 일
[양수인]은 실물 주권이 발행된 경우 양도 대금 지급과 동시에 실물주권을 양도받아야 하며, 실물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대금 지급과 동시에 양수인으로 주주명부 상의 주주명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양도 대상 회사로부터 양수인 명의로 변경된 주주명부를 받고, 이 주주명부에 회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하하고, 법인인감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받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는 주주명부 상의 주주명을 양수인으로 변경하고, 다음 해 세무세에 제출하는 법인세 관련 서류 중 주식상황변동표에 양수도 사실을 기재합니다.
[양도인]은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양도차차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증권거래세를 납부합니다.
주식을 양도를 할 때 가장 주의의할 점
3. 주식을 양도할 때 가장 주의할 점
분쟁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했지만, 이런 주식양수도는 하지 마십시오.
특히 양도인이 대주주여서 경영권 양도와 동시에 주식을 양도한다면 정말 이런 주식양수도를 하면 안됩니다.
주식 양수도대금 중 일부(계약금 등)를 받고 주식을 양도하는 행위/ 주식 양수도대금 중 일부(계약금 등)을 받고 임원을 양수인 쪽으로 전부 변경하는 행위
기업사냥꾼에게 걸려 들 가능성이 큽니다.
4. 주식양수도계약서 견본
주식양수도계약서
5. 제1조부터 제5조까지
목적
본 계약은 양도인이 가지고 있는 제2조 양도할 주식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도할 주식
양도인은 2024년 00월 00일 다음 각 호와 같은 주식(이하 "본 주식"이라 한다)을 양수인에게 양도한다.1. 발행회사:2. 주식의 종류: 보통주3. 액면금: 0000원4. 주식수: 00주
양수도대금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2024년 00월 00일까지 주식양도대금으로 금0000원을 일시에 지급한다.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의 협의에 의하여 지급기일 및 지급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주식양도의 효력발생 시기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제3조의 주식양도 대금 전액을 지금함과 동시에 주식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며, 양도인이 가지고 있던 주식은 양수인에게 귀속한다.
협조의무
실물주권이 발행되었을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함과 동시에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주권 전부를 양도한다. 실물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양도인은 대금지급과 동시에 양수인으로 주주명의를 개서한다. 양도대금 지급 후 양수인 명의로 주주명의를 개서하기 전에 발생한 주주로서의 가지는 모든 권리는 양수인에게 귀속하며, 양도인은 양수인이 이를 원만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6.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고, 그 변경내용은 변경한 날 그 다음 날부터 효력양수인 가진다.
권리 등의 양도 등 금지
양도인과 양수인은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증여·대물변제·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해제 및 해지
① 양수인이 주식양도대금 지급 약정일에 그 양도대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인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해제 또는 해지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계약의 유보사항
①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은 별도의 약정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본 계약의 일부를 이룬다.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상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양수인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내용양수인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4. 3. 15.
한00
(주민등록번호)
주소
111111111
김사람
(주민등록번호)
주소
1111111111111
7. 계약서의 관련 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양도인이 가지고 있는 제2조 양도할 주식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4조(주식양도의 효력발생 시기)
제4조(주식양도의 효력발생 시기)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제3조의 주식양도 대금 전액을 지금함과 동시에 주식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며, 양도인이 가지고 있던 주식은 양수인에게 귀속한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7조(권리 등의 양도 등 금지)
제7조(권리 등의 양도 등 금지) 양도인과 양수인은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증여·대물변제·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10조(관할법원)
제10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상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양수인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양도인 한00 (주민등록번호)
Tel : 111111111
양수인 김사람 (주민등록번호)
Tel : 1111111111111
자주 묻는 질문
양도인은 계약서에 어떤 방식으로 날인해야 하나요?
양도인은 반드시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인감증명서 1부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실물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양수인은 무엇을 넘겨받아야 하나요?
양도대금 지급과 동시에 주주명부상 주주명을 양수인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양도 대상 회사로부터 양수인 명의로 변경된 주주명부에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받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을 양도한 회사와 양도인 각각의 세무상 의무는 무엇인가요?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명을 양수인으로 변경하고 다음 해 세무서에 제출하는 법인세 관련 서류 중 주식상황변동표에 양수도 사실을 기재합니다. 양도인은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양도차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증권거래세를 납부합니다.
주식양도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주식양도대금 전액을 지급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실물주권이 발행된 경우 대금 지급과 동시에 주권 전부를 넘겨받게 됩니다.
주식양수도계약서 견본을 보내드립니다. 만약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경영권 양도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훨씬 복잡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