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 각하사유 해설
26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 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00의 본점이 서울에 있습니다.
감사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데 지점이 있는 안양광역등기소에 감사 변경등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안양광역등기소의 등기관은 '사건이 그 등기소 관할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등기신청을 각하합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상업등기와 관련한 등기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면 등기관이 모든 사항을 조사한 후, 적법할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 등기를 하고, 상업등기법 제26조에서 정한 각하 사유가 있으면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등기신청을 각하 합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상업등기와 관련한 등기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면 등기관이 모든 사항을 조사한 후, 적법할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 등기를 하고, 상업등기법 제26조에서 정한 각하 사유가 있으면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등기신청을 각하 합니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신청인이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각하하지 않고, 보정을 명하는데, 보정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않을 경우 등기관이 각하할 수있습니다.
상업등기 신청의 처리
본인 또는 대리인이 상업등기와 관련한 등기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면 등기관이 모든 사항을 조사한 후, 적법할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 등기를 하고, 상업등기법 제26조에서 정한 각하 사유가 있으면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등기신청을 각하 하니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신청인이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각하하지 않고, 보정을 명하는데, 보정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않을 경우 등기관이 각하할 수있습니다.
상업등기법에서 정한 각하사유
상업등기법 제26조(신청의 각하)
1. 각하사유의 근거 조문
2. 각하사유별 해설
주식회사 00의 본점이 서울에 있습니다. 감사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데 지점이 있는 안양광역등기소에 감사 변경등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안양광역등기소의 등기관은 '사건이 그 등기소 관할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등기신청을 각하합니다. 상업등기사무는 등기 당사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 입니다.
'등기사항 법정주의'라 하여 법률에 의해서 등기할 사항으로 정해진 것만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대표이사 유고시 직무대행 순서를 정해 놓았고,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 유고 사항이 발행했습니다. 회사는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직무대행자의 등기를 하려 합니다. 그러나 법원이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는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등기를 할 수 있다는 법률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식회사 00은 상장회사입니다. 이사를 선임하는데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여 이사회 추천 이사와 주주추천이사가 있습니다. 회사가 10시에 추종을 해서 10시 30분에 주총을 끝내고 선임된 이사를 등기 합니다. 주주들은 10시 30분에 같은 장소에서 주주총회를 하고 이사 선임된 이사의 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신청은 회사 쪽이 앞섭니다. 등기관은 등기신청 순서에 따라 회사 신청 등기를 먼저 했습니다. 그러면 후행하는 주주 추천 이사의 선임등기 신청은 근접한 일시에 임원선임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했지만, 그 결의 내용이 각각 상이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 때 후행하는 등기는 '사건이 그 등기소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때에 해당'하여 각하 합니다.
당사자가 신청할 등기를 법원이 촉탁하거나, 촉탁해야 할 등기를 당사자가 신청할 때에는 신청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에 해당되어 각하합니다. 해임된 대표이사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이사와 사내이사가 있을 경우 사내이사는 등기신청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감사도 등기신청할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법무사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정했을 경우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우편으로 등기를 신청한 경우이 각하사유에 해당하므로, 우편으로 신청한 등기를 각하합니다. 다만 촉탁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본점과 지점에서 등기할 사항 중 본점에서 이미 등기를 마치고 지점에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우편 신청도 가능 합니다.
3.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이 누락되면 신청이 각하되나?
서면으로 등기를 신청할 경우 신청서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이 조항에 의해 각하됩니다. 상호에 등기할 수 있는 문자와 부호가 대법원 예규로 정해져 있습니다. 등기할 수 있는 문자와 부호가 아닐 경우이 항에 의해 각하합니다.
등기신청서에 날인할 권한이 있는 자(예를 들어 대표이사나 청산인)는 등기를 신청할 때 미리(실무상으로는 선임신청과 동시에 함)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인감을 제출하지 않거나, 등기를 신청하면서 위임장에이 인감과 다른 인감을 날인할 때 에는이 항에 의해 각하합합니다.
이사회에서 신주발행결의를 하고, 신주발행에 의한 유상증자 등기를 신청 합니다. 등기신청서에 공증받은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해야 하는데, 이를 누락 했습니다. 그러면이 항에 의거하여 각합니다. 이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총주주의 동의로 소집기간을 단축했습니다. 이 기간단축동의서를 첨부하지 않고 임원변경등기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등기관은 이 등기신청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주주총회소집기간단축동의서는 등기신청의 첨부서면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여 등기를 각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주를 발행하면서 총주주의 동의로 기간을 단축 했을 경우에는 기간단축동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등기 선례에 따라 등기신청첨부서류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누락하면이 항에 따라 각 하합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01809-3호
주식회사 00이 이사회를 해서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이사회의사록에 총이사수 4인, 참석이사수 3인으로 기재했습니다. 그런데이 회사의 등기부에는 이사의 수가 5인입니다. 사유를 물어보니 이사 1인이 사임서를 제출했는데, 인감증명서가 3월이 지나 사임등기를 하지 못했다 합니다. 사임서를 회사에 제출했으므로, 법률상으로는 사임되었는데, 그 등기를 하지 못해 등기부상으로는 이사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때에[는 등기기록과 첨부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각가합니다. 신주발행을 하고, 그 등기를 하지 못했는데 주주총회를 할 때 발행주식총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4. 주주총회 소집절차 하자
등기를 신청하면서 가장 고민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이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 소집절차 하자가 있었습니다. 14일 전에 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해야 하는데, 12일 전에 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한 것 입니다. 그러면 이사건임의 결의에 취소 원이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률상으로는 등기관은 주주총회소집절차에 필요한 소집통지서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것을 요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주주총회소집통지서가 법률상 등기신청의 첨부서면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의장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임시의장을 선임(실무상 쟁점사항) 합니다.
임시의장이 적법하게 선임되었는지 여부를 등기관이 심사할 권한이 없지만, 임시의장이 적법하게 선임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등기관들은 등기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형식적 심사권만 가지고 있는 등기관들이지만 실체사유에 의해 등기를 각하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신주발행 결의를 하면서 발행할 주식총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발행하면 신주발행에 무효의 원이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 합니다. 주주총회에서 보통결의로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보통결의로 정관변경결의(상호나 목적 등)를 하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5. 본점이전등기
주식회사 00이 본점을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전합니다. 그러면 서울과 인천에 각각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하는데, 인천(신본점소재지)에 신청할 등기는 서울(구본점소재지)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등기국(구소재지)을 거치지 않고, 인천등기국(신소재지)에 바로 등기를 신청할 경우이 항에 의해 각하합니다. 회사 분할을 할 경우에도 존속회사와 신설회사 양 쪽에 모두 등기를 신청하는데, 존속회사의 등기신청서류는 신설회사의 등기소를 거쳐야 합니다. 신설회사의 등기소의 등기관이 신설회사 등기신청서류와 존속회사 등기신청서류 모두를 검토하고 각하사유가 없을 때 신설회사의 설립등기를 한 후, 존속회사의 등기신청서류를 존속회사 등기소로 보내주면 존속회사 등기소의 등기관은 존속회사 등기신청서류만 심사한 후 관련 등기를 합니다.
그런데 분할등기와 관련한 중요 첨부서면은 모두 신설회사 등기소에 첨부하므로, 존속회사 등기관이 심사할 것은 많지 않습니다. 존속회사의 등기신청서를 신설회사의 등기소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존속회사 관한 등기소에 제출할 경우이 항에 따라 각하합니다.
본점을 다른 등기소로 이전하는 경우 신본점소재지와 구본점소재지에 신청할 등기신청서류는 구본점소재지에 동시에 제출합니다. 흡수합병을 할 경우 존속회사와 소멸회사의 등기신청서류를 본점소재지에 동시에 제출합니다.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도 신설회사와 해산회사의 등기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합니다.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렇게 동시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이 항에 의해 각합니다.
6. 동일상호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군내에서 동종영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등기한 것과 동일상호 또는 상호가등기를 신청 하면이 항에 의해 각하합니다. 동일상호를 판단할 때 상호의 동일성과 목적의 동일성을 모두 살핍니다. 목적이 일부라도 동일하면 동일상호로 판단하며, 목적이 완전히 다를 경우에는 동일상호로 판단하지 아니하여 상호사용이 가능합니다.
은행법에 따라 은행이 아닌자는 그 상호중에 은행 이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뱅크도 사용할 수 없는지가 문제가 되는되요.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가, 오래 전 뱅크라는 문자는 은행이라는 문자가 아니고, 법으로 뱅크사용을 금지해 놓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호로 인정받았습니다. 보험회사 아닌자가 그 상호에 보험회사 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사수신 행위를 하기 위하여 상호중에 금융업으로 인식할 수 있는 파이낸스, 자본또는 캐피탈, 신용 또는 크레디트, 투자 또는 인베스트먼트, 자산운용 또는 자산관리, 편드/보증. 팩토링/ 선물과 같은 문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거의 없는 일인데요. 주식회사 00이 폐업을 해서 사실상 영업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주식회사 00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동일상호(목적도 같은 것이 있음)여서 주식회사 00이라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용중인 상호를 사용하려고 할 경우 이해관계인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상호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소된 회사의 경우 다른 등기를 신청하려면 먼저 말소된 상호에 가름하여 상호등기를 신청한 후 다른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와우! 상호만 말소된 회사가 있을 수 있다니!!! 신기하네!!!!우
상호가등기를 신청할 때 각 예정기간을 초과하는 상호가등기를 신청하면이 항에 의해 각하 된다.
상업등기 각하사유에 대한 해설
'등기사항 법정주의'라 하여 법률에 의해서 등기할 사항으로 정해진 것만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익참가부사채는 상법에 의해 등기사항을 정해져 있어서 등기를 할 수 있지만, 교환사채는 법이 등기사항으로로 정해 놓지 않아서 교환사채를 발행해도 그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정관에 대표이사 유고시 직무대행 순서를 정해 놓았고,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 유고 사항이 발행했습니다. 회사는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직무대행자의 등기를 하려 합니다. 그러나 법원이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는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구요. 등기를 할 수 있다는 법률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등기사항 법정주의'라 하여 법률에 의해서 등기할 사항으로 정해진 것만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익참가부사채는 상법에 의해 등기사항을 정해져 있어서 등기를 할 수 있지만, 교환사채는 법이 등기사항으로 정해 놓지 않아서 교환사채를 발행해도 그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정관에 대표이사 유고시 직무대행 순서를 정해 놓았고,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 유고 사항이 발행했습니다. 회사는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직무대행자의 등기를 하려 합니다. 그러나 법원이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는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구요. 등기를 할 수 있다는 법률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률에 따라 전자로 등기를 신청하는를 제외하면 신청인은 등기소에 직접방문하여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법무사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정했을 경우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우편으로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 각하사유에 해당하므로, 우편으로 신청한 등기를 각하합니다. 다만 촉탁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본점과 지점에서 등기할 사항 중 본점에서 이미 등기를 마치고 지점에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우편 신청도 가능 합니다.
등기를 신청할 때 법률이 정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그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합니다. 이 영수필 확인서가 누락 되면이 항에 의해 각하합니다. 등기관은 영수필 확인서가 누락되었는지만 심사할 권한이 있고, 법률에 따라 정확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했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은 없습니다.
0109-3224-9928
7. 등기할 수 있다는 법률조항의 예
전환사채의 등기(상법 제514조의2) —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전환사채의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제1항). 본문이 말한 「등기사항 법정주의」의 실물 예로, 이런 명문 조문이 있는 전환사채는 등기할 수 있지만 교환사채나 정관상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는 등기 근거 조문이 없어 등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