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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카드 재발급(신청서 포함)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7. 10.
결론

법인인감카드를 분실 하거나 훼손 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면 법인인감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기존 인감카드의 폐기를 신청하고 법인인감카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본점 관할등기소 뿐만 아니라 전국 어느 등기소에서도 법인인감카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소를 방문해서 법인인감카드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재발급 신청서에는 기존 법인인감카드 비밀번호를 기재하고 등기소에 제출한 법인인감을 날인합니다.

법인인감카드를 분실 하거나 훼손 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면 법인인감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기존 인감카드의 폐기를 신청하고 법인인감카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상업등기규칙 제39조(인감카드의 발급신청 등)
제39조(인감카드의 발급신청 등)① 인감카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을 적고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인감카드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경우에는 인감카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인감카드를 분실하거나 인감카드가 훼손되어 인감카드를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인감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본문을 준용한다.③ 인감카드의 효력정지, 효력회복, 폐지를 신청할 때에는 인감카드사건신고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효력정지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④ 제3항의 인감카드사건신고서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거나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서에 인감카드 비밀번호를 기재하여 효력정지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인감카드의 발급과 재발급신청 및 사건신고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1. 재발급 절차

법인의 본점 관할등기소 뿐만 아니라 전국 어느 등기소에서도 법인인감카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소를 방문해서 법인인감카드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재발급 신청서에는 기존 법인인감카드 비밀번호를 기재하고 등기소에 제출한 법인인감을 날인합니다.

비밀번호를 알수 없어서 신청서에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인감제출자 본인은 신분증명서 사본, 대리인의 경우에는 인감제출자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신청서에 날인 하고, 대표자의 개인 인감증명서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각각 첨부 합니다.

2. 수수료

인감카드 재발급시넝서에는 5,000원의 재발급수수료를 납부합니다.

등기예규 제1808호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1. 목 적이 예규는 방문신청을 함에 있어서 「등기특별회계규칙」 제7조 및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6조에 따른 등기신청수수료(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와 「상업등기규칙」 제1조의2제7호에 따른 보안매체 중 실물형태의 기기형 OTP의 발급수수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수납금융기관 현금납부가. 납부절차1) 신청인(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등기특별회계규칙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현금수납금융기관(이하 "수납금융기관" 이라 한다)에 등기신청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2) 신청인이 수납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는 때에는 납부서[별지 제1-1호 양식],영수증[별지 제1-2호 양식], 영수필확인서[별지 제1-3호 양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수납금융기관은 그중 영수증 및 영수필확인서에 해당사항과 납부번호를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3) 신청인이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수납금융기관에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는 때에는 수납금융기관은 영수증[별지 제1-2호 양식] 및 영수필확인서[별지 제1-3호 양식]에 해당사항과 납부번호를 기재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여 신청인이 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4) 신청인은 수납금융기관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출력한 영수필확인서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5) 신청인은 동일한 대지상의 집합건물(「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물을 말한다) 또는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여러 건의 등기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 등기신청수수료를 일괄 납부할 수 있다.이 경우 영수필확인서는 첫 번째 등기신청서에 첨부하고, 그 등기신청수수료란에는 해당 등기신청수수료 액수 외에 일괄 납부한 전체 액수 및 건수도 기재하여야 한다. 나머지 등기신청서의 등기신청수수료란에는 해당 등기신청수수료 액수 외에 일괄 납부한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나. 수납금융기관의 수수료 및 국고수납1) 현금으로 수납한 등기신청수수료에 대해서는 수납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납금융기관의 수수료로 한다.2) 수납금융기관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영업일의 수납마감 후 지체 없이 관할 지방법원 수입징수관 계정에 입금하여야 한다.다.회계보고1) 법원행정처장은 수납금융기관 중 등기신청수수료의 현금수납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수납관리기관(이하 "수납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2) 수납관리기관은 각 수납금융기관의 현금수납내역[별지 제4-1호 양식]을 수납한 날의 다음 날 오전 중으로 관할 지방법원 수입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수납관리기관은 월별 현금수납내역[별지 제4-2호 양식]을 다음 달 5일까지 관할 지방법원 수입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4) 지방법원 수입징수관은 월별 현금수납내역을 등기특별회계수입금 등 출납현황보고(「등기특별회계수입금의 운영규정」별지 제6-1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환급1) 환급할 금액환급할 금액은 과오납한 금액 전액(수납금융기관의 수수료 포함)으로 한다.2) 환급절차가) 납부 당일 수납금융기관의 수납마감 전 환급신청인은 영수증 및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 수납금융기관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고, 수납금융기관은 수납한 전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나) 수납금융기관의 수납마감 이후(수입징수관 계정에 입금된 후) 환급(1) 신청인은 등기신청수수료 환급신청서[별지 제3호 양식]를 작성하여 해당 등기소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관할 지방법원 수입징수관에게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은 등기신청 전에는 지방법원 수입징수관에게 직접 환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등기신청 전신청인은 환급신청서에 영수증 및 영수필확인서 원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3) 등기신청 후(가) 등기신청수수료가 과오납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 등기관은 등기신청수수료 과오납확인서[별지 제3-1호 양식] 정보를 환급시스템에 입력하고, 신청인에게 등기신청수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나) 신청인은 담당 등기관으로부터 (가)의 과오납확인서[별지 제3-1호 양식]를 교부받아 환급신청서와 함께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다) 담당 등기관은 신청인에게 교부한 과오납 확인서 사본을 당해 등기신청서에 편철하여야 한다.(라) 등기소장은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할 금액을 확인한 후, 등기신청수수료 환급신청서 및 등기신청수수료 환급확인서[별지 제3-2호 양식] 정보를 환급시스템에 입력하고, 위 정보를 등기신청수수료 과오납 확인서 정보와 함께관할 지방법원 수입징수관에게 환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한다.(마) 등기소에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등기신청수수료 환급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를 등기신청수수료 환급신청서류편철장(별지 제3-4호 양식)에 편철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4) 지방법원 수입징수관은 송부받은 등기신청수수료 환급신청정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확인한 후 환급할 금액 전액(수납금융기관 수수료 포함)을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5) 수입징수관은 환급결정 후 수납금융기관에 등기신청수수료 환급결정통지서[별지 제3-3호 양식]에 의하여 환급결정 통지를 하여야 하고, 수납금융기관은 환급결정 통지를 받는 즉시 환급금에 따른 수납금융기관의 수수료를 수입징수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다) 등기신청이 취하된 경우의 환급절차도 위2)의 규정을 준용한다.3. 전자납부가. 납부절차1) 신청인은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를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2) 신청인의 수수료 납부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사용 가능한 카드사의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 지정 금융기관의 계좌이체, 선불형 지불수단 등에 의한 결제 방식에 의한다.3) 신청인은 영수필확인서 [별지 제2-2호 양식]에 따른 영수필확인서를 출력하여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나. 수납대행 용역업체의 지정 등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기 위한 수납대행 용역업체의 지정, 수납대행 용역업체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6조 제2항부터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다.국고 수납 및 회계보고1) 수납대행 용역업체는 신청인으로부터 대신 수납한 수수료액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용역 수수료액을 공제한 금액을 등기완료일로부터 다음 다음 주 월요일(월요일이 휴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업무일) 10:00까지 수납관리기관을 통하여 관할 지방법원 수입징수관 계정에 입금하여야 한다.2) 수납관리기관은 납부자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납부정보를 수납대행 용역업체를 통하여 전달받아 지방법원 수입징수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3) 수납관리기관은 전자납부 수납내역[별지 제4-3호 양식]을 수납대행 용역업체가 수수료를 입금한 날의 다음날 오전 중으로 관할 지방법원 수입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4) 수납관리기관은 월별 전자납부 수납내역[별지 제4-4호 양식]을 다음 달 5일까지 관할 지방법원 수입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5) 지방법원 수입징수관의 전자납부 월별 수납내역의 보고에 관하여는2. 다. 4)를 준용한다.라. 환급 등1) 환급할 금액환급할 금액은 납부한 금액 전액(수납대행 용역업체 수수료 포함)으로 한다.2) 결제취소 및 환급신청가) 등기신청의 접수 전 결제취소등기신청의접수전에는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를 이용하여 언제든지 등기신청수수료의 결제 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결제 후 등기신청의 접수 없이 14일이 경과하면 결제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나) 등기신청의 접수 후 완료 전 결제취소(1) 등기신청사건이 신청 수리 또는 각하로 완료되기 전에 등기관이 등기신청수수료의 과다 납부를 이유로 보정을 명한 경우 신청인은 결제 전액을 취소하고 수수료를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 (2) 등기신청 취하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동으로 결제가 취소된 후 다시 동일한 등기신청사건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기신청수수료를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다) 등기신청사건의 완료 후 환급등기신청사건이 신청수리 또는 각하로 완료된 후 등기신청수수료가 과오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의 환급절차에 관하여는2. 라. 2) 나) (3),(4)를 준용한다.4. 무인발급기에 의한 납부가. 납부절차1) 신청인은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등기신청수수료 납부기능이 있는 무인발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이용하여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2) 신청인은 출력된 영수필확인서[별지 제2-3호 양식] 및 영수증[별지 제2-4호 양식] 중 영수필확인서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나. 국고 수납 및 회계보고1) 수수료를 현금으로 수납한 경우가) 등기소장은 수납한 수수료를 다음 날 관할 지방법원 수입징수관 계정에 입금하여야 한다.나) 등기소장은 월별 무인발급기 현금납부의 수납내역을 등기특별회계수입금 등 출납현황보고(「등기특별회계수입금의 운영규정」별지 제6-1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수입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다) 지방법원 수입징수관의 무인발급기 현금납부 수납내역의 보고에 관하여는2. 다. 4)를 준용한다.2) 수수료를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수납한 경우등기신청수수료를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수납한 경우에 대하여는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등의 납부 및 환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3. 나.를 준용한다.다. 환급1) 환급할 금액환급할 금액은 과오납한 금액 전액으로 한다.2) 환급절차가) 수수료를 현금으로 수납한 경우 (1) 납부 당일 수납 이전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등기소장에게 환급을 신청하여야 하고, 등기소장은 수납한 금액을 전액 환급하여야 한다. (2) 수납 마감 이후의 환급신청에 관하여는2. 라. 2) 나) 중 (5)를 제외한 규정을 준용한다.나) 수수료를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수납한 경우 (1) 결제 당일 환급하는 경우해당 카드 결제에 대하여 취소처리를 한다. 다만 결제 당일 등기가 마쳐지거나 그 등기신청이 각하된 경우 초과하여 납부된 수수료는 아래 (2)에 따라 환급한다. (2) 납부 다음 날 이후 환급하는 경우2. 라. 2) 나) 중 (5)를 제외한 규정을 준용하되, (1), (3) (라),(4) 중 “지방법원 수입징수관”을 “법원행정처 수입징수관”으로 한다.5.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등기신청수수료의 환급절차에 관한 특례가.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자1)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등기신청수수료의 환급신청은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의무자(납부인)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아래2)의 전자서명정보를 발급받지 않은 법인과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은 제외한다.2) 환급신청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각 납부유형에 따른 다음의 전자서명정보를 이용한 본인인증과 환급계좌실명검증 및 납부정보검증으로 납부의무자(납부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없거나 납부의무자(납부인)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급을 신청할 수 없다.가) 수납금융기관 현금납부개인 및 법인: 「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제4항에 따른 전자서명정보나) 전자납부 및 무인발급기에 의한 납부 (1) 개인: 「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제4항에 따른 전자서명정보(2) 법인: 「상업등기법」의 전자증명서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등기신청수수료 환급시기1) 수납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수납금융기관의 수납마감 이후(수입징수관 계정에 입금된 후)부터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2) 전자납부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사건이 완료된 이후부터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3) 무인발급기에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등기소의 수납 마감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납부 다음 날 이후부터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다. 환급신청정보의 송신1) 등기신청정보의 접수에 제공되지 않았거나 등기신청이 취하된 사건의 등기신청수수료(이하 ‘미사용등기신청수수료’라 함)의 환급미사용등기신청수수료를환급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온라인환급신청’ 화면에서 ‘미사용환급신청서작성’을 선택한 후 인터넷등기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입력한 환급신청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해당 등기소장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관할 지방법원 수입징수관(무인발급기에 의한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 수입징수관)에게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2) 과오납등기신청수수료의 환급등기관으로부터 등기신청수수료가 과오납되었음을 고지 받아 등기신청수수료를 환급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온라인환급신청’ 화면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조회된 과오납확인서 목록 중 환급신청대상과 ‘과오납환급신청서작성’을 선택한 후 인터넷등기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입력한 환급신청정보를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해당 등기소장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관할 지방법원 수입징수관(무인발급기에 의한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 수입징수관)에게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3) 신청인이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등기신청수수료 환급신청정보를 송부한 경우 [별지 제3호 양식]에 따른 첨부정보는 제공한 것으로 본다.라.신청인이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송부한 등기신청수수료 환급신청정보에 대하여는2. 라.2).나).(3)(마)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6. 기 타가. 집행법원 촉탁사건 신청수수료는 「집행법원의 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의한다.나. 등기신청수수료가 부족하여 보정하는 경우 현금납부, 전자납부 및 무인발급기에 의한 납부를 혼용할 수 있다.다. 등기신청사건의 각하등기신청사건이 각하된 경우에는 환급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신청사건에 따른 수수료를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예규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예규 원문 보기

다만 기존의 인감카드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서식
인감카드 재발급신청서 상호(명칭) 등기번호 본점(주사무소) 인감 제출자 자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사유 ⏘ 카드분실 ⏘ 카드훼손 ⏘ 인감증명서발급기능(HSM USB) ⏘ 기타() 매체구분 ⏘ 인감카드 ⏘ HSM USB 인감카드 비밀번호 (변경 후:) 수수료 금 원 납부번호 위와 같이 인감카드 등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인감 날인란) # 신청인 인감제출자(본 인) 성 명(인)** (전화:) (대리인) 성 명(인)* (전화:)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접수번호 인감카드번호
조항 원문
주 1. 인감카드 비밀번호란에는 기존 인감카드의 비밀번호와 재발급 받아 사용할 아라비아숫자 6 자릿수로 된 인감카드의 비밀번호(변경 후)를 기재하며 비밀번호를 등록할 때에는 등기번호, 인감제출자의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인감카드번호 등 다른 사람이 쉽게 추측할 수 있는 숫자를 비밀번호로 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인감카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신청인의 날인란(**)에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존 인감카드 비밀번호를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인감제출자 본인은 신분증명서 사본을, 위임에 의한 대리인은 인감제출자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신청서의 인감 날인란(#)에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 및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각각 첨부하여야 합니다.3.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인감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위임인의 날인란(##)에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하고, 신청인의 날인란(*) 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하여야 합니다. 4. 인감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감카드를 반납할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5.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사실 등 문자전송 서비스를 신청하면, 발급사실을 휴대폰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전국 등기소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서식
위 임 장 성 명: 생년월일: () (전화) 주 소: 위의 사람에게, 위 재발급신청서에 기재된 인감카드 등의 발급신청과 그 수령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년 월 일 인감신고인 성 명(인) ##
서식
(Re)issuance Report of Seal Card Company Name Registration Number Principal office Sub-Mitter Qualifications / Name Identity No Reason for issue ⏘ First issuance ⏘ Lost card ⏘ Card damage ⏘ Seal certificate issuance function ⏘ Others () Media ⏘ Seal Card ⏘ HSM USB Seal Card Password (After change:) Fees Payment No I,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company name) hereby reportthe corporate seal card (Re)issuance of the company Dated Representative Director (Signature) Letter of Attorney Name:Chunphil Yum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Address: 84 gil Gangnamdearo Gangnam-gu Seoul Korea I appoint the above person as my true and lawful attorney with full power and authority about reporting of seal.Dated Representative Director (Signature)

자주 묻는 질문

기존 인감카드 비밀번호를 모르는데도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 수 없어서 신청서에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인감제출자 본인은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합니다. 대리인의 경우에는 인감제출자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신청서에 날인하고, 대표자의 개인 인감증명서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각각 첨부합니다.
재발급 수수료는 얼마이고 면제되는 경우가 있나요?
인감카드 재발급신청서에는 5,000원의 재발급수수료를 납부합니다. 다만 기존의 인감카드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법인인감카드 재발급을 신청하실 때 기존 인감카드의 비밀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비밀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첨부할 서류를 달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