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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를 속용하는 상인 영업양수인의 면책등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9. 6.
결론

상법 42조 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 3 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 이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이를 영업양수인의 면책등기 라 합니다.

등기된 상호를 양수한 사람은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상호양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인이 사용하던 영업을 인수하면서 전에 사용하던 상호를 계속 사용(속용)합니다. 상법 42조 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 3 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 이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이를 영업양수인의 면책등기 라 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 3 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 3 자에 대하여도 양수인이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상업등기를 전문적으로 해 온 염춘필 법무사도 면책등기를 딱 두 번 해 보았습니다. 그만큼 실무에서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면책등기가 필요한 상인이 이를 할 수 있는 법무사를 찾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자료를 올려 놓습니다.

1. 영업양수인의 면책등기 관련 상법규정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①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 3 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 3 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 3 자에 대하여도 같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2. 면책등기의 신청 등

면책등기는 영업양수인이 신청합니다. 영업양수인은 개인일 수도 있고 회사일 수도 있습니다. 염법은 둘 다 회사인 경우를 해 보았습니다. 면책등기신청서에는 영업양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 승낙서에는 관할등기소에 제출한 영업양도인의 인감이 찍혀 있어야 한합니다. 면책등기는 당해 상호의 등기기록에 하는데 개인상인이 영업양수인인 경우에는 양수인의 상호등기부에 등기기록에 하지만, 회사가 영업양수인인 경우 회사등기부에 이를 하여야 합니다.

3. 면책등기와 관련한 상업등기법 규정

상업등기법 제33조(상호의 상속 또는 양도의 등기)
제33조(상호의 상속 또는 양도의 등기) 등기된 상호를 상속하거나 양수한 사람은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상호의 상속 또는 양도의 등기를 신청 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업등기법 제34조(영업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양수인의 면책등기)
제34조(영업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양수인의 면책등기) 「상법」 제42조제2항 의 등기는 양수인이 신청 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업등기법 제35조(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
제35조(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상호를 등기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제31조부터 제34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4. 면책등기와 관련한 상업등기규칙

면책등기와 관련한 상업등기규책

상업등기규칙 제74조(영업양도의 면책등기)
제74조(영업양도의 면책등기)① 양수인이 「상법」 제42조제2항 의 면책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 관하여는 제73조제2항 을 준용한다.③ 제1항의 면책등기는 해당 상호의 등기기록에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영업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인 경우에는 양수인의 상호 등기기록 또는 양수인 회사의 등기기록에 이를 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질문

등기 대신 통지로도 면책될 수 있나요?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 양수인이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면책등기는 누가 신청하고 무엇을 첨부하나요?
영업양수인이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영업양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승낙서에는 관할등기소에 제출한 영업양도인의 인감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면책등기는 어느 등기기록에 하나요?
해당 상호의 등기기록에 합니다. 다만 회사가 영업양수인인 경우에는 회사등기부에 하여야 합니다.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은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면책등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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