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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간 협약에서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효력(대법원 판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10. 15.
결론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주간의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주간의 협약을 체결할 때 주요 내용 중의 하나가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약정입니다.

수인의 출자자 중 1인이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주주 중 1인에게 양도할 때 다른 주주 전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거나, 다른 주주에게 우선매수권을 인정 하는 내용들 입니다.

주식회사 00은 주주가 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주간의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조인트벤처의 경우도 그렇고, 스타트 업의 경우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주주간의 협약을 체결할 때 주요 내용 중의 하나가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약정입니다.

수인의 출자자 중 1인이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주주 중 1인에게 양도할 때 다른 주주 전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거나, 다른 주주에게 우선매수권을 인정 하는 내용들 입니다.

주식회사 00은 주주가 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주주간에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내용과 같이 출자자 중 1인이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주주 중 1인에게 양도할 때 다른 주주 전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거나, 다른 주주에게 우선매수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00의 주주 중 1인이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하기 위하여 다른 주주들에게 동의를 구했으나, 일부 주주가 이를 반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했을 경우 그 효력이 어떻게 될까요?

1. 대법원 판례의 결론

  1.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주 사이에서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주주의 투하자본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 합 니다.

대법원 2025.06.12 선고 2020다219577 — 회사에관한소송[의결권구속약정을 위반한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되자 약정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의결권구속약정에서 정한 상태로 되돌리는 내용의 주주총회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 행사를 청구한 사건]
[1] 주주 사이에 체결된 이른바 의결권구속약정, 즉 주주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약정은 계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내용이나 목적이 강행규정 또는 사회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한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그러나 의결권구속약정의 효력은 주주권의 내용 등 회사의 단체법적 질서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의결권구속약정의 당사자가 약정을 위반하여 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함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된 경우 약정의 다른 당사자는 회사를 상대로 약정 위반을 주장하며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툴 수 없고, 다만 약정을 위반한 당사자를 상대로 계약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2] 甲과 乙 외국회사가 ‘丙 주식회사의 설립·운영에 관한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사회의 구성은 4인으로 하고, 甲과 乙 회사가 각각 2인을 지정한다."라고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丙 회사가 설립되어 이사회가 구성되었는데, 그 후 乙 회사가 丙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3인의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한 사안에서, 위 약정은 주주 사이의 계약으로 이사의 총원이나 이사 선임권 등 회사 정관으로 규정되어야 할 회사 기관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러한 상태를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달성하고자 한 의결권구속약정에 해당하므로, 甲과 乙 회사는 모두 상대방에 대하여 丙 회사의 이사회구성이 위 약정에서 정한 것과 다르게 된 경우 위 약정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乙 회사가 위와 같이 3인의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여 추가로 3인의 이사가 선임되었고, 이로써 위 약정에서 정한 이사의 총원과 구성에 반하게 되었으므로, 甲은 乙 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 측이 추천하여 선임된 이사 5인 중 3인의 이사를 해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3]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의 간접강제는 채무자에게 부대체적 작위채무 또는 부작위채무 등의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제재를 예고하는 방법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채무자 스스로 채무의 내용을 실현하도록 유도하는 집행방법이다.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에는 채무의 이행의무 및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여기서 ‘상당한 이행기간’이란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이행의무가 있음을 고지받은 때부터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을 뜻하는 것으로서, 법원은 이행의무의 내용, 이행의 용이성 등을 비롯하여 앞서 본 간접강제의 성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할 수 있다.나아가 강제명령 배상금은 채무자로 하여금 이행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도록 하는 심리적 강제수단이라는 성격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정 제재금이라는 성격도 가지는 것으로서, 법원은 사건의 경위, 당사자의 특성이나 자력, 채무의 성질과 구체적인 내용 및 이행의 난이도, 채무자의 태도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로 인해 채무자가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위반행위로 인한 채권자의 피해와 피해 회복의 곤란성 등을 고려하여 배상금을 정할 수 있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1. 관련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2. 관련 대법원 판례

인용
주식양도절차이행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74639 판결]【판시사항】 [1] 주주 사이에서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효력(원칙적 유효) [2] 甲 주식회사의 출자자 전원이 체결한 주주 간 협약 에는 ‘출자자는 주식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것이 위법하게 되는 경우와 나머지 출자자 전원이 동의 하는 경우에만 주식양도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다른 주주들은 우선매수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조항을 두고 있는데, 乙 주식회사가 甲 회사의 출자자인 丙 주식회사로부터 甲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출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약정하였다가 丙 회사로부터 출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계약이 무효가 되었다는 통보를 받자, 우선매수권 행사가 없는 경우 출자자 전원의동의는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과 주식양도를 위해 출자자 전원의 동의를 요하는 위 협약 조항은 무효라는 주장을 하면서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주식양도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의 주장을 모두 배척 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판결요지】 [1]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정관에 정할 수 있다는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주 사이에서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주주의 투하자본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 하다. [2] 甲 주식회사의 출자자 전원이 체결한 주주 간 협약에는 ‘출자자는 주식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것이 위법하게 되는 경우와 나머지 출자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주식양도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다른 주주들은 우선매수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조항을 두고 있는데, 乙 주식회사가 甲 회사의 출자자인 丙주식회사로부터 甲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출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약정하였다가 丙 회사로부터 출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계약이 무효가 되었다는 통보를 받자, 우선매수권 행사가 없는 경우 출자자 전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과 주식양도를 위해 출자자 전원의 동의를 요하는 위 협약 조항은 무효라는 주장을 하면서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주식양도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와 丙 회사가 체결한 계약에서 말하는 ‘출자자 전원의 동의’는 문언상 위 주주 간 협약과 관련하여 해석해야 하는데, 위 협약 조항은 출자자 전원의 동의와 출자자의 우선매수권을 별도로 정하고 있고, 위 협약 조항에 규정된 우선매수권부여절차는 주식보유가 위법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와 출자자의 동의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모두 적용되는 점과 우선매수권 부여절차와 출자자 동의절차가 그 목적에서 서로 구분되는 점을 들어, 위 계약의 해석상 주식양도를 위해서는 우선매수권 부여절차와 별도로 주식양도에 대한 출자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과, 위 협약 조항에서 주식의 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양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甲 회사의 주주가 8명에 지나지 않아 다른 주주로부터 동의를 받는 것이 양도를 금지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운 점, 甲 회사는 존립기간이 설립등기일로부터 13년으로 정해져 있어 주주의 투하자본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점, 甲 회사의 목적 사업은 주주의 구성이 중요하여 그 구성의 변동을 제한할 합리적 필요성이 있는 점을 들어, 주식양도를 위해 출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한 위 협약 조항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고 본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상법 제335조 제1항 [2] 민법 제105조, 상법 제335조 제1항【참조판례】 [1]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다7608 판결【전문】【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에스피엔지니어링(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신영철 외 3인)【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영(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명호 외 4인)【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9. 19. 선고 2019나2006063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1. 사안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가. 주식회사 청주테크노폴리스(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청주시(주소 생략) 일대에서 첨단 복합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청주테크노폴리스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설립되었다.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피고를 비롯한 8명의 출자자가 보유하고 있고, 주주의 구체적인 지분 관계는 원심판결 별지 1 기재와 같다.나. 피고를 비롯한 8명의 출자자는 2008. 5. 9. 이 사건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주주로서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주주 간 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이 사건 협약 제14조 제1항은 ‘출자자들은 협약 종료 이전에이 사건 회사 등의 주식을 다른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매각, 양도 등의 방법으로 임의로 이전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출자자는 보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 조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다른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호에서 ‘어느 출자자가 주식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것이 관련 법령상 위법하게 되는 경우’를, 제2호에서 ‘어느 출자자의 보유주식 양도에 대하여 나머지 출자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또한 제14조 제2항은 ‘위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어느 출자자가 그 보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출자자들은 그 당시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당해 출자자가 처분하고자 하는 주식을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정하고, 제3항과 제4항에서 우선매수권의 구체적인 행사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고 있다.다. 원고는 2013. 9. 3. 피고로부터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의 5%에 해당하는 50,000주를 5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계약금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 제6조는 ‘양도·양수 계약 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4억 5,000만 원은 이 사건 협약의 주식양도에 따른 절차 이행과 출자자 전원의 동의 후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 승인 시 3일 이내 지급한다. 다만 출자자 전원의 동의와 이사회 승인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 계약을 무효로 하고, 피고는 지체 없이 원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한다.’고 정하고, 제7조는 ‘양도 목적물 주식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는 양도금액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에서 원고에게 승계된다. 또한 원고는 발행회사 출자자 간 체결한이 사건 협약에 의거하여 본 협약과 관련된 기타 계약 등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라. 피고는 2014. 2. 초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은 출자자 중 일부가 주식양도에 반대하여이 사건 계약 제6조 단서에 따라 무효가 되었으니 원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하겠다.’고 통보하고 5,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원고는이 사건 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주식양도절차의 이행을 구하는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2. 우선매수권 행사가 없는 경우에 주식양도에 대한 출자자 전원의 동의가 불필요한지(상고이유 제1점) 원고는이 사건 계약의 해석상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출자자가 없으면 주식양도가 가능하고 별도로 주식양도에 대한 출자자 전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이 사건 계약의 해석상 주식양도를 위해서는 우선매수권 부여절차와 별도로 주식양도에 대한 출자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①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7조에서 정한 ‘출자자 전원의 동의’는 문언상이 사건 협약과 관련하여 해석해야 한다. 이 사건 협약 제14조는 주식양도의 요건과 절차에 관하여 정하면서 출자자 전원의 동의(제1항)와 출자자의 우선매수권(제2~4항)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협약 제14조 제2~4항에 규정된 우선매수권 부여절차는 주식의 보유가 위법하여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와 출자자의 동의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모두 적용된다.② 우선매수권 부여절차는 양도대상 주식의 수와 1주당 매도희망가격을 정하여 다른 출자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인 반면, 출자자 동의절차는 양수인의 해당 주식양수가 적법한지, 양수인을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이 사건 사업에 참여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등을 검토하여 해당 양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절차로서, 그 목적에서도 구분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3. 주식양도를 위해 출자자 전원의 동의를 요건으로 정한 약정이 무효인지(상고이유 제2점)가.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정관에 정할 수 있다는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주 사이에서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주주의 투하자본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다7608 판결 등 참조).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주식양도를 위해 출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한이 사건 협약 제14조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① 이 사건 협약 제14조는이 사건 회사 주식의 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양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회사의 주주가 8명에 지나지 않아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양도에 관한 동의를 받는 것이 그 양도를 금지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도 어렵다.② 이 사건 회사의 정관과 법인등기부 등본에 따르면이 사건 회사는 존립기간이 설립등기일부터 13년으로 정해져 있어 주주의 투하자본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③ 이 사건 사업은 주간사(피고), 공공출자자(청주시), 재무적 출자자(산업은행), 건설출자자(대우건설 등) 등 각 역할을 수행하는 주주의 구성이 중요하여 그 주주 구성의 변동을 제한할 합리적 필요성이 있다.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주식양도 제한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4. 나머지 상고이유 나머지 상고이유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5.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3. 근거가 되는 조문

상법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제335조(주식의 양도성)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신설 1995.12.29>③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4.1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자주 묻는 질문

주주 간 협약에서 주식 양도를 제한하는 약정은 유효한가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주 사이에서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약정은 주주의 투하자본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법원은 그 양도제한 약정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어떤 사정을 들었나요?
협약 조항이 주식의 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양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회사의 주주가 8명에 지나지 않아 다른 주주로부터 동의를 받는 것이 양도를 금지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 회사의 존립기간이 설립등기일부터 13년으로 정해져 있어 주주의 투하자본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의 목적 사업은 주주의 구성이 중요하여 그 구성의 변동을 제한할 합리적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2019다274639 판결은 어느 판결인가요?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74639 판결(주식양도절차이행)입니다.
주주 간 협약으로 주식 양도를 제한할 때는 다른 주주 전원의 동의 절차와 우선매수권 행사 절차를 별개로 두고 있는지 협약 조항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