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 취하서(양식)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10. 31.
결론등기신청은 등기를 신청한 당사자나 취하 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별지 양식의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취하할 수 있습니다.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취하하여야 하며, 전자증명서 또는 「상업등기규칙」 제67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여 송신하여야 합니다.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기록에 등기신청정보와 식별부호를 기록하기 전, 즉 등기 완료 전에만 할 수 있으므로 서둘러 등기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업등기 취하서 양식을 올려 놓습니다.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 신청의 취하에 관한 예규(2025년 1월 31일 시행)도 함께 올려 놓습니다.
- 상업등기 취하서 양식을 올려 놓습니다.
등기예규 제호 —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 신청의 취하에 관한 예규 · 예규 원문 보기
1. 취하의 방법과 절차 — 예규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다음부터 "법인등기"라 한다) 신청의 취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기신청의 취하 방법)
2. 전자신청의 취하 방법
제3조(전자신청의 취하 방법)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상업등기법」의 준용)
제66조(「상업등기법」의 준용)① 법인과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3조,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ㆍ제14호ㆍ제17호, 제28조,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6조까지, 제87조제1항, 제88조, 제89조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다만, 임시이사의 등기신청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9.20>② 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및 제6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9.20>③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23조제3항을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비송사건절차법 제67조(법인등기 규정의 특수법인등기에의 적용 등)
제67조(법인등기 규정의 특수법인등기에의 적용 등)① 이 법 중 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은 「민법」 및 「상법」 외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등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규정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16조 및 제17조 중 지배인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의 회사의 지배인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1.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등의 사유로 취하정보를 송신할 수 없는 경우
2. 등기미신청각자대표가 취하하려는 경우
상업등기규칙 제67조(전자신청의 방법)
제67조(전자신청의 방법)① 전자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그 신청인을 대리하여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51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기록에 등기되어 있지 않은 등기신청권자와 법인이 아닌 자격자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등록번호도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52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하거나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송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인 또는 작성명의인의 전자서명정보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2021.5.27, 2024.11.29>1. 법인 : 「상업등기법」의 전자증명서. 이 경우 제1조의2제7호의 추가인증을 하여야 한다.2. 개인: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공고하는 인증서를 말한다)3. 관공서인 경우 :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전자인증서⑤ 제4항제2호의 공고는 인터넷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21.5.27>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3. 취하 시기와 접수 방법
제4조(등기신청의 취하 시기)
상업등기규칙 제3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시기)
제3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시기)① 법 제3조제1항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란 등기의 목적과 신청인의 성명 또는 상호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② 법 제3조제2항에서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하였을 때를 말한다.③ 법 제8조제4항의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각 등기관이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에서 발급받은 행정전자서명 인증서에 의한 등기전자서명을 하여 미리 부여받은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4.11.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기록에 등기신청정보를 기록하고 「상업등기규칙」제3조 제3항의 식별부호를 기록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제5조(취하서의 접수 방법)
취하서가 제출된 경우 담당 공무원은 취하서의 왼쪽 아래 빈자리에 접수인을 찍고 접수번호를 기재한 다음 기타문서접수장에 등재한다.
4. 취하에 따른 등기관의 조치
제6조(취하에 따른 등기관의 조치)
5. 삭제된 조문과 부칙
제7조(관할 외 본점이전 등기신청의 취하)
6. 삭제된 조문
삭제(2025.01.03 제1822호)
제8조(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취하)
삭제(2025.01.03 제1822호)
7. 부칙
부 칙(2008.09.26. 제1259호)
이 예규는 2008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4.24. 제1454호)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14.11.05 제1551호)
이 예규는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3.13 제1642호)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20.11.24 제1711호)
이 예규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01.03 제1822호)
8. 별지 취하서 양식
취하서 양식
9. 취하서 기재사항
취 하 서
1.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③ 대표자:
2. 등기의 목적
3. 접수연월일 및 번호
10. 접수연월일 및 번호
년 월 일 접수 제 호(○○ 지방법원 ○○등기(과)소)
년 월 일 접수 제 호(○○ 지방법원 ○○등기(과)소)
년 월 일 접수 제 호(○○ 지방법원 ○○등기(과)소)
위 등기신청을 취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위 대리인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소 귀중
(210㎜ × 297㎜)
11. 취하 방법이 갈리는 상업등기법의 좌표
예규가 지목한 상업등기법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는 등기 신청의 두 갈래를 정합니다. 방문신청은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이고(제1항 제1호), 전자신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입니다(같은 항 제2호). 취하의 방법이 신청 방법을 따라가므로 — 전자신청은 전자문서로, 서면신청은 취하서 제출로 — 예규 제2조·제3조가 이 조문의 구분을 그대로 받은 것입니다.
상업등기법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① 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한다. <개정 2016.2.3, 2024.9.20>1. 방문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한다]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2. 전자신청: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에 관한 사항과 전자신청의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촉탁에 따른 등기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의 경우에는 우편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9.20>③ 신청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④ 신청정보를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등기신청서"라 한다)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명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12. 관련 법령 조문
자주 묻는 질문
전자로 신청한 등기라도 등기소에 출석하여 취하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등의 사유로 취하정보를 송신할 수 없는 경우와 등기미신청각자대표가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한 등기소에 출석하여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취하할 수 있습니다.
취하서가 접수되면 등기소에서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담당 공무원은 취하서의 왼쪽 아래 빈자리에 접수인을 찍고 접수번호를 기재한 다음 기타문서접수장에 등재합니다. 이후 등기관이 취하처리를 하면 취하된 신청서와 부속서류는 접수번호표에 취하라고 주서한 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반환됩니다.
취하서에는 어떤 사항을 적습니까?
신청인의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대표자와 등기의 목적, 그리고 접수연월일 및 번호를 적고 대표자 또는 위 대리인이 기명하여 관할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소에 제출합니다.
등기 완료 전에만 취하할 수 있으므로, 취하하기로 하셨다면 등기소에 사건 진행 상황부터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