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 견본
이에 근질권자 및 근질권설정자(이하 문맥에 따라 “ 당사자 ” 또는 “ 당사자들 ”)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2.1 근질권설정자는 아래 기재의 피담보채무들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질권설정자가 보유하는 담보대상주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질권을 설정한다.
3.2회사는 근질권자로부터 제3.1조에 따른 요청을 받는 즉시 담보대상주식에 대한 근질권 등록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3.3 근질권설정자 및 회사는 본 계약상 근질권자에게 부여되었거나 부여될 근질권을 보존하고 그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증서의 작성 및 기타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입니다. 근질권자와 근질권설정자 사이에 체결하는 계약의 얼개를 정리했습니다.
본 근질권설정계약(이하 “ 본 계약 ”)은 20**. 00. 00. (이하 “ 본 계약 체결일 ”) 아래 당사자들 사이에서 체결되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84길 23, 207호(역삼동, 한라클래식오피스텔)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한길(이하 “ 근질권자 ”)
2. 별지 1 에 기재된 주식회사 높이나는새 주주들(이하 총칭하여 “채무자 겸 근질권설정자 ”)
3.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84길 23, 206호(역삼동, 한라클래식오피스텔)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새(이하 “ 회사 ”)
가. 근질권자가 채무자겸 근질권 설정자에 대해 가는 채권의 내용
나. 근질권 설정자가 가지는 주식에 대한 내용
다. 근질권을 설정한다는 취지의 내용
이에 근질권자 및 근질권설정자(이하 문맥에 따라 “ 당사자 ” 또는 “ 당사자들 ”)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은 본 계약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본건 사채인수계약에서 정의된 의미를 갖는다.
1. 제2조 근질권의 설정
상법 제338조(주식의 입질)
2.1 근질권설정자는 아래 기재의 피담보채무들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질권설정자가 보유하는 담보대상주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질권을 설정한다.
2.2 근질권설정자는 본 계약의 체결 후 지체없이, (i) 회사가 담보대상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이 발행된 적이 없음을 확인하는 별지 2 와 같은 내용과 형식의 주권미발행확인서와(ii) 근질권설정자가 회사에 대하여 보유한 담보대상주식을 표창하는 주권발행·교부청구권을 근질권자에게 양도하고 해당 양도에 관한 별지 3 과 같은 내용과 형식의 통지서 사본과 확정일자부 승낙서 원본을 각각 근질권자에게 교부한다.
2. 제3조 근질권의 등록
상법 제340조(주식의 등록질)
3.1 근질권설정자는 본 계약의 체결 후 지체없이, (i) 회사로 하여금 근질권자의 상호, 주소와 근질권의 목적이 되는 주식수를 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 및 등록하도록 하고, (ii) 회사가 원본과 상위 없음을 확인한 주주명부의 사본을 근질권자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3 근질권설정자 및 회사는 본 계약상 근질권자에게 부여되었거나 부여될 근질권을 보존하고 그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증서의 작성 및 기타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제4조 근질권의 효력범위
4.1 본 계약에 의한 근질권의 효력은 담보대상주식 및 담보대상주식과 관련하여 근질권설정자가 회사로부터 받을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주식의 소각, 병합 등의 경우에 받을 금전, 재산 및 이에 부대하는 권리 등에 미친다.
4. 제5조 위험부담과 면책조항
5.1 담보대상주식이 불가항력, 사변, 재해 기타 근질권자들의 책임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멸실, 훼손, 감소한 경우에는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모두 근질권설정자가 부담하고 근질권자에 대하여 아무런 청구도 아니하기로 한다.
5.2 근질권자가 증서상의 인영 또는 서명을 근질권설정자가 미리 신고한 인감 또는 서명과 육안에 의한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증서 등과 도장 또는 서명에 관하여 위조, 변조, 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근질권설정자가 부담하며, 근질권설정자는 증서의 기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한다.
5. 제6조 근질권설정자 및 회사의 의무
6.1 근질권설정자와 회사는 담보대상주식의 담보가치의 보존 또는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담보대상주식의 담보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즉시 근질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2 근질권설정자와 회사는 피담보채무들의 전액 변제시까지 본 계약에 따른 근질권의 보전, 실행 또는 집행 등을 위하여 근질권자가 수시로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6. 제7조 근질권의 실행
7.1 피담보채무 1 및/또는 피담보채무 2가 변제되지 않는 경우 근질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자신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담보권자로서 담보물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모든 권리 및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러한 권리 및 권한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1) 담보대상주식의 배타적인 권리자로서의 모든 권리
(2) 근질권자가 그 명의 또는 근질권설정자의 명의로, 담보대상주식과 관련하여 또는 담보대상주식과 교환으로 받을 수 있는 금원 기타 재산을 직접 수령하거나 이를 요구하거나 소송상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다만, 근질권자가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3) 근질권자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조건에 따라 담보대상주식을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직접 취득하거나 기타 처분할 수 있는 권리. 다만, 근질권자는 담보대상주식 취득 후 즉시 취득사실을 근질권설정자에게 통지하고, 담보대상주식 처분 후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근질권설정자에게 지분 비율대로 안분하여 반환하기로 한다.
7.2 제7.1조의 근질권 실행을 하는 경우의 피담보채무의 이자 등이나 지연손해금의 계산에 관하여 그 기간은 근질권자가 근질권 실행 등을 위하여 계산을 하는 날까지로 한다.
7.3 제7.1조의 근질권 실행에 대하여 근질권설정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7. 제8조 다른 담보약정과의 관계
근질권설정자가 근질권자에 대한 동일한 피담보채무들에 관하여 따로 제공한 보증 또는 담보는 본 계약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 근질권설정자가 장래 본 계약과 별도로 담보를 제공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8. 제9조 양도 및 신규계약의 체결
9.1 근질권자는 본 계약에 따른 근질권자로서의 지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피담보채권들과 함께 양도, 이전, 처분할 수 있다. 근질권설정자는 양수인이 양도받은 범위 내에서 양도한 근질권자가 본 계약상 가지는 것과 동일한 권리를 가짐에 동의한다.
9.2 근질권설정자는 근질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및/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없다.
9. 제10조 담보물의 반환
피담보채무들이 모두 이행되거나 소멸된 경우 근질권자는 근질권설정자의 요청에 따라 담보대상주식에 대한 근질권 설정을 해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그에 대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다.
10. 제11조 비용부담
근질권자의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 보전이나 행사 등에 관한 비용 기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으로서 근질권자가 합리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며, 근질권자가 대신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이를 즉시 상환하기로 한다.
11. 제12조 대위권 등의 포기 등
근질권설정자는 만약 근질권설정자가 피담보채무의 변제 등으로 말미암아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거나, 대위에 의하여 근질권자로부터 어떠한 권리를 취득할 경우, 그와 같이 취득한 회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한다.
12. 제13조 기타 규정
13.1 통지 본 계약에 따라 행해지는 연락, 요청 및 통지는 본건 사채인수계약의 통지 조항에 따라 행해진 경우에 적절하게 행해진 것으로 본다. 다만, 근질권설정자에 대한 통지는 그 취지를 명시하여 회사에 대하여 통지한 경우 적절하게 행해진 것으로 본다.
13.2 준거법 및 관할법원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당사자들간의 모든 소송이나 절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에 따르기로 한다.
13.3 가분성 본 계약의 어느 규정(문장, 문구 또는 그 일부를 포함한다)이 무효이거나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도 다른 규정의 효력 또는 집행가능성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그리고 무효, 위법 기타 집행불가능한 규정들은 그 조항의 원래 내용과 취지에 가능한 근접하면서도 무효, 위법 기타 집행불가능하지 않은 규정으로 대체된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본 계약 체결일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근질권자와 근질권설정자들이 각 1부를 보관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