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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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상인으로부터 영업을 양수받는 회사의 면책등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3. 19.
결론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양도인의 영업상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채무(거래에서 발생한 채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부당이득으로 인한 상환채무)가 제3자의 채권에 포함됩니다.

개인상인의 채무에 대한 면책등기를 하려면 회사의 상호를 개인상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한 후 회사의 등기부에 면책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호를 변경하지 않으려면 양도인과 양수인이 영업양도 후 지체 없이 양수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으나, 양도인도 알지 못한 채권자의 채무나 우발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상인이 하던 영업을 회사가 양수받으면서 개인상인의 채무에 대한 면책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1.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은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이란 양도인의 영업상의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채무를 의미하므로 거래에서 발생한 채무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나 부당이득으로 인한 상환채무도 포함합니다.

대법원 2023.12.07 선고 2020다225138 — 대여금청구의소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채무가 승계되지 아니함에도 상호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영업양도의 사실 또는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대외적으로 판명되기 어렵게 되어 채권자에게 채권 추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경우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도 변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이다. 상법 제42조 제1항에 기한 영업양수인의 책임은 당사자의 의사나 인식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법정 책임으로서,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은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영업양도인의 채권자에 대한 영업상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게 된다.영업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와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채무는 같은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다른 일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채권자가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된 뒤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면 그와 같은 소멸시효 중단이나 소멸시효 연장의 효과는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미치지만, 채권자가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뒤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영업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소멸시효 중단이나 소멸시효 연장의 효과는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미치지 않는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2. 상호 변경에 따른 면책등기

개인상인이 영위하던 영업을 회사가 양수받을 경우에 개인상인의 채무에 대한 면책등기를 하려면 회사의 상호를 개인상인의 상호로 변경등기를 한 후, 회사의 등기부에 면책등기를 합니다.

3. 채권자 통지에 의한 면책

만약 회사의 상호를 개인상인의 상호로 변경하지 않으려 한다면 부득이하게 양도인과 양수인이 영업양도 후 지체없이 양수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때에는 영업양수인이 그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상법 42조 2항). 다만 양도인도 알지 못한 채권자의 채무나 우발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①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같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쓰면 양도인의 채무도 물어야 하나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거래에서 발생한 채무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나 부당이득으로 인한 상환채무도 포함합니다.
개인상인 채무에 대한 면책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개인상인의 채무에 대한 면책등기를 하려면 회사의 상호를 개인상인의 상호로 변경등기를 한 후, 회사의 등기부에 면책등기를 합니다.
면책등기는 회사의 상호를 개인상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한 뒤에 할 수 있고, 상호를 변경하지 않으려면 채권자 통지로 면책을 받아야 합니다. 어느 쪽으로 진행하실지 먼저 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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