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전자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해 집니다.
전자법인인감증명서는 2025년 8월 1일부터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전에 보안매체를 발급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발급받은 즉시 시행 합니다.
1, 전자법인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의 이용승인
① 인감을 제출한 자가 상업등기규칙 제42조의2제1항 의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 (이하 “ 발급시스템 ” 이라 한다) 을 이용하려는 경우 에는 관할 등기소 또는 그 밖의 등기소에 별지 제17호 양식의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승인 신청서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제1항에 따라 발급시스템 이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을 첨부 하여야 한다.
③ 등기관은 이용승인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과 등기기록에 등기된 사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한 후 이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④ 이용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8호 양식의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 이용신청서류 등 편철장에 편철하여 5 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전자법인인감증명서 발급신청 및 활용
① 발급시스템의 이용승인을 받은 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 인감제출자의 성명, 용도, 제출기관 등을 입력하고 전자증명서 및 보안매체에 의하여 본인확인을 거친 후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 제5조제2항 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인은 발급확인번호, 용도, 제출기관 등이 기재된 별지 제19호 양식의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증 (이하 “ 발급증 ” 이라 한다) 을 발급받아 규칙 제42조의3제1항 의 법원행정처장이 공고로써 지정한 행정기관 등 (이하 “ 지정 행정기관등 ” 이라 한다) 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자인감증명서를 활용한다. 이 경우 발급증은 지정 행정기관등에 하나의 용도로 한 번만 제출할 수 있다.
3. 전자인감증명서의 발급
① 전자인감증명서는 별지 제20호 양식에 의하여 작성ㆍ발급한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② 전자인감증명서에는 인감 및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 하고, “ 이 인감은 등기소에 제출되어 있는 인감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및 “ 이 전자인감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 에서 발급되었습니다.” 라는 증명문, 증명의 연월일과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의 직명을 기재한 다음 전자이미지관인을 기록하여 발급한다.
4. 전자인감증명서의 확인 등
① 상업등기규칙 제42조의3제1항 의 “ 지정 행정기관등 ” 이란 등기소를 말한다.
② 지정 행정기관등이 발급증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전자인감증명서를 확인한다.
1. 부동산등기 업무 : 부동산등기시스템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전자인감증명서를 열람하는 방법
2. 그 밖의 등기 업무 (동산ㆍ채권담보등기, 입목등기, 선박등기, 공장재단등기 및 광업재단등기 등):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 (이하 “ 코트넷 ” 이라 한다) 의 등기정보열람 서비스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전자인감증명서를 열람하는 방법
3.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열람, 확정일자 열람, 등기정보자료제공 등 등기와 관련되는 부수 업무 : 코트넷의 등기정보열람 서비스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전자인감증명서를 열람하는 방법
③ 지정 행정기관등이 전자인감증명서를 최초 1 회 열람하면 전자인감증명서는 사용된 것으로 본다.
④ 지정 행정기관등이 전자인감증명서를 출력한 경우 그 출력물은 전자인감증명서로서의 효력이 없다.
⑤ 전자인감증명서는 발행일로부터 3 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5.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의 이용철회
발급시스템의 이용승인을 받은 자가 그 이용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제3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5조중 “ 이용승인 ” 은 “ 이용철회 ” 로 본다.
2025 년 8 월 1 일부터 시행 하되, 그 이전에 보안매체를 발급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발급받은 즉시 시행 합니다.
자료 : 별지 제17호 양식(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 이용승인·철회 신청서)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 이용승인·철회 신청서
본점(주사무소)
지점(분사무소)
⏘ 이용승인 ⏘ 이용철회
위와 같이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 이용승인·철회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본 인 성 명 (인) ** (전화 :) 대리인 성 명 (인) * (전화 :)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주 1.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 이용승인·철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신청인의 날인란(**) 에 날인하여야 합니다.
2.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 이용승인·철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인의 날인란(#) 에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하고, 신청인의 날인란(*) 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3.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사실 등 문자전송 서비스 를 신청하면, 발급사실을 휴대폰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전국 등기소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 (전화)
위의 사람에게, 위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 이용승인·철회의 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위임인 성 명 (인)#
전자인감증명서 견본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