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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법인인감증명서 발급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4. 23.
결론

전자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해 집니다.

전자법인인감증명서는 2025년 8월 1일부터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전에 보안매체를 발급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발급받은 즉시 시행 합니다.

1, 전자법인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의 이용승인

① 인감을 제출한 자가 상업등기규칙 제42조의2제1항 의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 (이하 “ 발급시스템 ” 이라 한다) 을 이용하려는 경우 에는 관할 등기소 또는 그 밖의 등기소에 별지 제17호 양식의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승인 신청서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제1항에 따라 발급시스템 이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을 첨부 하여야 한다.

③ 등기관은 이용승인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과 등기기록에 등기된 사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한 후 이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④ 이용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8호 양식의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 이용신청서류 등 편철장에 편철하여 5 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전자법인인감증명서 발급신청 및 활용

① 발급시스템의 이용승인을 받은 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 인감제출자의 성명, 용도, 제출기관 등을 입력하고 전자증명서 및 보안매체에 의하여 본인확인을 거친 후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 제5조제2항 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인은 발급확인번호, 용도, 제출기관 등이 기재된 별지 제19호 양식의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증 (이하 “ 발급증 ” 이라 한다) 을 발급받아 규칙 제42조의3제1항 의 법원행정처장이 공고로써 지정한 행정기관 등 (이하 “ 지정 행정기관등 ” 이라 한다) 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자인감증명서를 활용한다. 이 경우 발급증은 지정 행정기관등에 하나의 용도로 한 번만 제출할 수 있다.

3. 전자인감증명서의 발급

① 전자인감증명서는 별지 제20호 양식에 의하여 작성ㆍ발급한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② 전자인감증명서에는 인감 및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 하고, “ 이 인감은 등기소에 제출되어 있는 인감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및 “ 이 전자인감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 에서 발급되었습니다.” 라는 증명문, 증명의 연월일과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의 직명을 기재한 다음 전자이미지관인을 기록하여 발급한다.

4. 전자인감증명서의 확인 등

① 상업등기규칙 제42조의3제1항 의 “ 지정 행정기관등 ” 이란 등기소를 말한다.

② 지정 행정기관등이 발급증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전자인감증명서를 확인한다.

1. 부동산등기 업무 : 부동산등기시스템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전자인감증명서를 열람하는 방법

2. 그 밖의 등기 업무 (동산ㆍ채권담보등기, 입목등기, 선박등기, 공장재단등기 및 광업재단등기 등):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 (이하 “ 코트넷 ” 이라 한다) 의 등기정보열람 서비스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전자인감증명서를 열람하는 방법

3.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열람, 확정일자 열람, 등기정보자료제공 등 등기와 관련되는 부수 업무 : 코트넷의 등기정보열람 서비스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전자인감증명서를 열람하는 방법

③ 지정 행정기관등이 전자인감증명서를 최초 1 회 열람하면 전자인감증명서는 사용된 것으로 본다.

④ 지정 행정기관등이 전자인감증명서를 출력한 경우 그 출력물은 전자인감증명서로서의 효력이 없다.

⑤ 전자인감증명서는 발행일로부터 3 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5.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의 이용철회

발급시스템의 이용승인을 받은 자가 그 이용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제3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5조중 “ 이용승인 ” 은 “ 이용철회 ” 로 본다.

2025 년 8 월 1 일부터 시행 하되, 그 이전에 보안매체를 발급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발급받은 즉시 시행 합니다.

자료 : 별지 제17호 양식(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 이용승인·철회 신청서)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 이용승인·철회 신청서

본점(주사무소)

지점(분사무소)

⏘ 이용승인 ⏘ 이용철회

위와 같이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 이용승인·철회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본 인 성 명 (인) ** (전화 :) 대리인 성 명 (인) * (전화 :)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주 1.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 이용승인·철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신청인의 날인란(**) 에 날인하여야 합니다.

2.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 이용승인·철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인의 날인란(#) 에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하고, 신청인의 날인란(*) 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3.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사실 등 문자전송 서비스 를 신청하면, 발급사실을 휴대폰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전국 등기소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 (전화)

위의 사람에게, 위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 이용승인·철회의 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위임인 성 명 (인)#

전자인감증명서 견본 양식

1. 전자법인인감증명서 관련 규정

상업등기규칙 제42조의2(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 이용 및 발급신청)
제42조의2(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 이용 및 발급신청)① 법원행정처장은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이하 "발급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ㆍ관리할 수 있다.②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발급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발급시스템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대리인이 발급시스템 이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④ 전자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용도 등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후 전자증명서 및 보안매체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함으로써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급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 전자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상업등기규칙 제42조의3(전자인감증명서의 활용)
제42조의3(전자인감증명서의 활용)① 전자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발급확인번호 등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발급증(이하 "발급증"이라 한다)을 발급시스템에서 발급받아 법원행정처장이 공고로써 지정한 행정기관 등(이하 "지정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자인감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발급증을 제출받은 지정 행정기관등은 해당 발급증에 기재된 발급확인번호를 발급시스템에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전자인감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출력한 경우 그 출력물은 전자인감증명서로서의 효력이 없다.③ 제1항에 따른 지정 행정기관등의 공고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한다.④ 전자인감증명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및 그 형식 등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인감증명서의 활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 제2항(인감증명서)
제5조(인감증명서)① 인감증명서 발급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200원으로 하고, 무인발급기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발급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000원으로 하며, 「상업등기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 발급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100원으로 한다. <개정 2025.7.29>② 「상업등기규칙」 제42조의2에 따른 발급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4.11.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801

자주 묻는 질문

전자법인인감증명서를 받으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인감을 제출한 자가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소 또는 그 밖의 등기소에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신청서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합니다.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이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용승인을 받은 뒤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 인감제출자의 성명, 용도, 제출기관 등을 입력하고 전자증명서 및 보안매체에 의하여 본인확인을 거친 후 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 이용승인 신청서에는 인감을 날인해야 하나요?
인감을 제출한 자가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려면 관할 등기소 또는 그 밖의 등기소에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어떻게 발급받나요?
이용승인을 받은 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 인감제출자의 성명, 용도, 제출기관 등을 입력하고 전자증명서 및 보안매체에 의하여 본인확인을 거친 후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이 정한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전자법인인감증명서를 이용하실 계획이라면 우리 법인의 보안매체 발급 시점부터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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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