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명 및 보안매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20250801시행)
결론
전자증명서는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법인 대표자, 직무대행자, 관리인·파산관재인 등이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는 면제되며 증명기간은 3년입니다.
접근번호를 부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 및 이용등록을 마쳐야 하고, 기한이 지나면 접근번호가 무효가 되어 최초의 발급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보안매체는 기기형 OTP와 모바일 OTP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으며, 모바일 OTP는 수수료가 면제되고 인터넷등기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기기형 OTP와 다릅니다.
2025.07.18 등기예규 제1850호
2025년 7월 18일,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 실무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전자증명 및 보안매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등기예규 제1850호).
1. 전자증명서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다음 각호의 사람은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2. 전자증명서의 발급 제한
다음 각호의 사람에게는 전자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3. 전자증명서의 발급 신청 방법
전자증명서의 발급 신청은 제3조 제1항의 사람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하거나 사용자등록을 한 변호사나 법무사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ㆍ법무조합ㆍ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여 할 수 있다.
전자증명서의 발급에 대한 수수료는 면제한다.
전자증명서의 발급 및 이용등록은 접근번호를 부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리스크 · 접근번호 유효기간 — 접근번호를 부여받은 날부터 10일이 경과하면 접근번호는 무효가 되며, 최초의 발급절차에 의하여 새로이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4. 보안매체
OTP 는 특수 하드웨어 장치로 이루어진 기기형 OTP 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번호를 생성하는 모바일 OTP 로 구성되고, 신청인은 둘 중 하나만을 발급받을 수 있다.
5. 보안매체의 발급수수료
기기형 OTP 의 경우 18,000원의 발급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나, 동일한 법인이 제21조의 효력 소멸된 기기형 OTP 를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발급수수료를 면제한다. 모바일 OTP 의 경우 발급수수료를 면제한다.
6. 기기형 OTP의 재발급
분실, 파손, 배터리 방전, 기기 오작동, 일회용 비밀번호 10회 불일치 등으로 기기형 OTP 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기존의 기기형 OTP 를 폐지(별지 제5호) 하고, 보안매체 재발급신청서(별지 제6호)를 작성하여 기기형 OTP 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7. 모바일 OTP의 재발급
일회용비밀번호 10회 불일치, 휴대전화번호 변경 또는 휴대전화번호 명의 변경 등으로 모바일 OTP 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기존의 모바일 OTP 를 폐지(별지 제5호) 하고, 보안매체 재발급신청서(별지 제6호)를 작성하여 모바일 OTP 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8. 등기예규의 관련 규정
9. 전자증명서 관련 규정
10. 전자증명서 발급 신청의 관련 규정
제3조(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제3조(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①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다음 각호의 사람은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법인의 대표자 . 다만 대표권을 2 인 이상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법인은 모든 대표자가 언제나 공동하여서만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법인 대표자의 직무대행자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선임된 사람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 , 관리인대리 , 보전관리인 , 파산관재인 , 파산관재인대리 , 국제도산관리인 , 국제도산관리인대리4. 회사의 등기된 지배인 , 특수법인의 등기된 대리인② 제1항 제3호의 사람 중 관리인대리 , 파산관재인대리 , 국제도산관리인대리와 제4호의 사람 (이하 " 지배인 등 " 이라 한다) 은 각각 관리인 , 파산관재인 , 국제도산관리인 , 법인 대표자 , 법인 대표자의 직무대행자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선임된 사람 (이하 " 대표자 등 " 이라 한다) 이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전자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5조(전자증명서의 발급 신청)
제5조(전자증명서의 발급 신청)① 전자증명서의 발급 신청은 제3조제1항의 사람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하거나 사용자등록을 한 변호사나 법무사 [ 법무법인ㆍ법무법인 (유한) ㆍ법무조합ㆍ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 (유한) 을 포함한다 . 이하 " 자격자대리인 " 이라 한다 ] 에게 위임하여 할 수 있다 .② 전자증명서의 발급 신청은 별지 제1호 양식의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 또는 위임장에는 제3조제1항의 사람이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 (이하 " 법인인감 " 이라 한다) 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 전자증명서의 발급에 대한 수수료는 면제한다 .④ 지배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에 각각의 대표자 등이 그 발급 신청을 확인하는 뜻을 기재하고 법인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⑤ 전자증명서의 발급 신청은 당해 법인의 등기사무에 대한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⑥ 법인은 동일하고 , 다만 그 대표자 등 제8조제2항 제1호의 인감제출자가 변경됨에 따라 발급하는 경우에도 최초의 발급절차를 따라야 한다 .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6조(전자증명서 발급 신청의 심사)
제6조(전자증명서 발급 신청의 심사)① 등기관은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장애인등록증 등 (이하 " 신분증명서 " 라 한다) 에 의하여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위임에 의한 자격자대리인이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변호사ㆍ법무사 자격증 , 신분증 , 회원증 , 등록증 등) 에 의하여 ,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이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사본 및 사무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등기관은 제1항의 신분증명서 사본 [ 모바일신분증의 경우에는 모바일신분증 진위확인ㆍ사본저장 시스템 {https://ivi.mobileid.go.kr(행정망) 을 말한다 . } 에서 모바일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검증한 뒤 출력한 사본을 말한다 .] 또는 제2항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사본을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에 편철하여야 한다 . 다만 행정기관의 시스템 장애 ,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위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출력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양식의 신분확인서를 해당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에 편철하여야 한다 .④ 등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증명서 발급 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2.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3.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등기기록 내용과 불일치하는 경우4. 발급이 제한되는 제4조각호의 사람 또는 신청서를 제출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5.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에 날인된 인감이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과 다른 경우6. 삭제 (2024.11.29 제1791호)⑤ 등기관은 발급신청을 수리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접근번호가 기재된 별지 제2호 양식의 전자증명서 발급 접수증 (이하 이 장에서 “ 접수증 ” 이라 한다) 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자격자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전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전자증명서 발급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인의 전자우편주소로 접수증이 발급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11. 전자증명서의 발급과 이용등록 규정
제8조(전자증명서의 발급)
제8조(전자증명서의 발급)① 전자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에서 접근번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포함하며 , 이러한 번호가 없으면 생년월일을 말한다 . 이하 같다) 등을 입력한 후 하드디스크나 휴대용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발급받는다 . 이 경우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전송하여 저장할 수 있다 .② 전자증명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인감제출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자격2. 상호 또는 명칭 , 법인등록번호3. 전자증명서의 증명기간 , 일련번호 , 전자서명검증정보4. 전자서명의 방식5. 그 밖에 전자증명서의 기능 수행 및 유지에 필요한 정보③ 제2항 제3호의 증명기간은 3 년으로 한다 .④ 삭제 (2024.11.29 제1791호)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9조(전자증명서 이용등록)
제9조(전자증명서 이용등록)①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증명서의 사용방법 및 용도 , 보관상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안내를 받고 , 전자증명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함으로써 이용등록을 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비밀번호는 10 개 이상의 아라비아숫자 , 로마자 및 특수문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② 삭제 (2024.11.29 제1791호)③ 대표자 등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그 전자증명서에 의하여 각각의 지배인 등의 전자증명서를 인증하여야 한다 .④ 전자증명서의 발급 및 이용등록은 접근번호를 부여받은 날부터 10 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접근번호를 부여받은 날부터 10 일이 경과하면 접근번호는 무효가 되며 , 최초의 발급절차에 의하여 새로이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접수증의 분실 등으로 인해 10 일이 경과되기 전에 새로이 전자증명서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발급신청에 대한 해지신고 (별지 제3호) 를 별도로 하여야 한다 .⑥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10조(전자증명서의 폐지 , 효력정지 , 효력회복)
제10조(전자증명서의 폐지 , 효력정지 , 효력회복)① 전자증명서의 폐지 , 효력정지 , 효력정지된 전자증명서의 효력회복 , 발급신청에 대한 해지는 별지 제3호 양식의 전자증명서사건신고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 이 경우 제5조제1항과 제5항 , 제6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② 자격자대리인이 위 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전자증명서사건신고서 ,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위임장에는 본인의 법인인감을 날인하거나 ,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 (이하 " 개인인감 " 이라 한다) 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 (발행일부터 3 개월 이내의 것) 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전자증명서의 효력정지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증명서 정보 또는 「상업등기규칙」 (이하 “ 규칙 ” 이라 한다) 제67조제4항제2호 에 따른 인증서정보를 입력함으로써 할 수 있다 .④ 전자증명서의 효력정지 후 효력회복 없이 6 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회복을 신청할 수 없다 .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12. 전자증명서 변경 발급과 보관 규정
제11조(전자증명서의 변경 발급 등)
제11조(전자증명서의 변경 발급 등)① 규칙 제49조제1항 의 전자증명서 변경 발급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갱신 발급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증명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에 의한다 . 이 경우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 삭제 (2024.11.29 제1791호)③ 이 조의 변경 발급에는 법인의 대표자 등 제8조제2항 제1호의 인감제출자가 변경됨에 따라 새로 발급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13. 보안매체 관련 규정
제15조(보안매체의 발급신청)
제15조(보안매체의 발급신청)① 보안매체의 발급신청은 별지 제1호 양식의 보안매체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 이 경우 전자증명서의 발급신청 이후에 또는 발급신청과 동시에 보안매체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모바일 OTP 는 제1항의 방문신청 외에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증명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받고 신청할 수 있다 .③ 기기형 OTP 의 경우 18,000 원의 발급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나 , 동일한 법인이 제21조의 효력 소멸된 기기형 OTP 를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발급수수료를 면제한다 . 모바일 OTP 의 경우 발급수수료를 면제한다 .④ 보안매체의 발급신청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 , 제2항 후단 ,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16조(보안매체의 발급)
제16조(보안매체의 발급)① 보안매체 발급신청의 심사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기기형 OTP 의 경우 제15조제3항의 납부에 따른 영수필확인서가 첨부되지 않았을 때에는 발급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등기관은 발급신청을 수리하는 경우 기기형 OTP 에 대해서는 등기소에서 직접 발급하고 , 모바일 OTP 에 대해서는 접근번호가 기재된 별지 제4호 양식의 모바일 OTP 발급 접수증 (이하 이 장에서 “ 접수증 ” 이라 한다) 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모바일 OTP 는 제2항의 접근번호를 부여받은 날부터 10 일 이내에 인터넷등기소 애플리케이션에서 접근번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발급받는다 . 이때 모바일 OTP 발급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로 본인인증을 하여야 한다 .④ 인터넷등기소에서 모바일 OTP 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접근번호를 부여받은 후 제3항에 따라 모바일 OTP 를 발급받는다 .⑤ 접근번호를 부여받은 날부터 10 일이 경과하면 접근번호는 무효가 되며 , 최초의 발급절차에 의하여 새로이 모바일 OTP 를 발급받아야 한다 . 접수증의 분실 등으로 인해 10 일이 경과되기 전에 새로이 모바일 OTP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발급신청에 대한 해지신고 (별지 제5호) 를 별도로 하여야 한다 .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17조(보안매체의 폐지 등)
제17조(보안매체의 폐지 등)① OTP 의 폐지 , 기기형 OTP 의 화면잠김 해제 (사용자 암호 4 자리를 10 회 연속으로 잘못 입력하여 잠겨있는 화면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 이하 같다), 모바일 OTP 의 발급신청에 대한 해지 등은 별지 제5호 양식의 보안매체 사건신고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 이 경우 제5조제1항ㆍ제5항 ,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기기형 OTP 의 화면잠김 해제는 제1항의 방문신청 외에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증명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받고 직접 처리할 수 있다 .③ 기기형 OTP 와 서버 사이에 시간차이가 발생하여 기기형 OTP 의 시간을 재설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증명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받고 직접 처리한다 .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18조(기기형 OTP 의 재발급)
제18조(기기형 OTP 의 재발급)① 분실 , 파손 , 배터리 방전 , 기기 오작동 , 일회용 비밀번호 10 회 불일치 등으로 기기형 OTP 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기존의 기기형 OTP 를 폐지 (별지 제5호) 하고 , 보안매체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6호) 를 작성하여 기기형 OTP 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② 분실 , 파손 , 배터리 방전 (반환한 기기형 OTP 가 발급받은 날부터 3 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의 경우에는 18,000 원의 발급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기기 오작동 , 일회용 비밀번호 10 회 불일치 등으로 기존의 기기형 OTP 를 반환한 때에는 발급수수료를 면제한다 .④ 기기형 OTP 의 재발급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ㆍ제2항 후단ㆍ제5항 , 제16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19조(모바일 OTP 의 재발급 · 재설치)
제19조(모바일 OTP 의 재발급 · 재설치)① 일회용비밀번호 10 회 불일치 , 휴대전화번호 변경 또는 휴대전화번호 명의 변경 등으로 모바일 OTP 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기존의 모바일 OTP 를 폐지 (별지 제5호) 하고 , 보안매체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6호) 를 작성하여 모바일 OTP 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② 모바일 OTP 의 재발급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ㆍ제2항 후단ㆍ제5항 ,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③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변경된 경우 또는 모바일 OTP 의 사용자 암호나 패턴그리기를 5 회 잘못 입력한 경우에는 인터넷등기소 애플리케이션에서 전자증명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받고 직접 모바일 OTP 를 재설치할 수 있다 . 이때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로 본인인증을 하여야 한다 .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14. 보안매체 교체·효력 소멸 규정
제20조(보안매체의 교체발급)
제20조(보안매체의 교체발급)① 사용 중인 모바일 OTP 를 기기형 OTP 로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기존의 모바일 OTP 를 폐지 (별지 제5호) 하고 , 보안매체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6호) 를 작성하여 교체발급 받아야 한다 . 신청 시 18,000 원의 발급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 교체발급 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제4항을 준용한다 .② 사용 중인 기기형 OTP 를 모바일 OTP 로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기존의 기기형 OTP 를 폐지 (별지 제5호) 하고 , 보안매체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6호) 를 작성하여 교체발급 받아야 한다 . 교체발급 절차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을 준용한다 .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24조(전자증명서 및 보안매체 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
제24조(전자증명서 및 보안매체 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① 전자증명서 및 보안매체 발급신청서 , 전자증명서 사건신고서 , 보안매체 사건신고서 , 보안매체 재발급신청서는 별지 제7호 양식의 전자증명서 및 보안매체 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에 편철하여 10 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조기억장치에 의하여 전자증명서 및 보안매체 신청사건 관리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전자증명서 및 보안매체 신청사건 관리대장은 10 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 .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15. 등기예규 전문 보기
등기예규 제호 — 전자증명 및 보안매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예규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전자증명서 효력정지 후 6개월이 경과하면 효력회복 신청을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전자증명서의 효력정지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증명서 정보 또는 인증서정보를 입력함으로써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효력정지 후 효력회복 없이 6개월이 경과하면 효력회복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자증명서 발급 신청을 자격자대리인에게 위임하면 등기관은 무엇을 확인하나요?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변호사·법무사 자격증, 신분증, 회원증, 등록증 등)에 의하여 신분을 확인합니다.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자격 증명 서면의 사본과 사무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법인 대표자가 바뀌면 기존 전자증명서를 갱신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인감제출자가 변경됨에 따라 새로 발급하는 경우는 변경 발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인이 동일하더라도 최초의 발급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기기형 OTP 화면이 잠기거나 시간이 어긋나면 어떻게 하나요?
화면잠김 해제는 등기소 방문 신청 외에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증명서로 본인 확인 후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기형 OTP와 서버 사이에 시간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도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시간을 재설정하면 됩니다.
전자증명서나 보안매체를 발급받으실 계획이라면 접근번호의 유효기간부터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