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신청수수료(2025년 8월 5일 변경 시행 대법원 예규)
변경된 상업등기신청수수료에 관한 대법원예규가 2025년 8월 5일 시행됩니다.
2개 이상의 등기사항을 일괄하여 하나의 신청서로써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각 등기의 목적에 따른 소정의 신청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을 등기신청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회사 또는 합자조합이 본점을 동일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이전하는 경우에는 7천원,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3만 5천원의 신청수수료를 납부한다.
위 3. 의 상업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 3만5천원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수수료는 2만 원, 7천원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수수료는 2천 원을 각각 납부하여야 하고,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3만5천원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수수료는 2만8천원, 7천원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수수료는 5천원을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변경된 상업등기신청수수료에 관한 대법원예규가 2025년 8월 5일 시행됩니다.
1. 등기신청수수료가 3만 5천원인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상업등기 신청수수료)
- 회사 또는 합자조합의 설립등기의 신청
-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및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신청
- 외국회사의 영업소설치등기의 신청
- 본점(합자조합의 주된 영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본점이전등기의 신청
- 외국회사의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새 소재지에 관한 영업소이전등기의 신청
2. 등기신청수수료가 7천원인 경우
- 지점설치 및 이전등기, 동일 등기소 관할구역내의 본점이전등기, 상호(명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ㆍ목적ㆍ임원(사원, 조합원, 업무집행자, 청산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의 변경등기, 전환사채의 등기, 해산의 등기, 청산인에 관한 등기 등 위 3. 가. 의(1), (2) 및(4)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등기 및 합자조합등기의 신청
- 상호의 등기ㆍ상호의 가등기ㆍ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ㆍ지배인의 등기 및 그 등기의 변경, 말소등기 등의 신청
- 외국회사의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종전 소재지에 관한 영업소이전등기 등 위 3. 가. 의(3) 및(5)를 제외한 나머지 외국회사 영업소등기의 신청
3. 2개 이상의 등기사항을 일괄하여 하나의 신청서로써 하는 등기신청의 경우 등기신청수수료 산정의 기준
2개 이상의 등기사항을 일괄하여 하나의 신청서로써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각 등기의 목적에 따른 소정의 신청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을 등기신청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회사 또는 합자조합의 상호ㆍ본점ㆍ목적ㆍ임원 등의 변경등기를 일괄하여 하나의 등기신청서로써 신청할 때에는 각각의 등기신청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등기목적에 따른 2개 이상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예: 2 인 이상 임원의 취임ㆍ퇴임ㆍ주소변경 등) 에는 1 건의 수수료만 납부한다.
하나의 신청서로써 2 인 이상의 지배인선임등기를 신청하거나 2개 이상의 지점설치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지배인선임등기 또는 지점설치등기신청으로 본다.
변경등기신청과 함께 지배인선임등기 등 변경등기 이외의 등기신청을 하나의 신청서로써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신청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을 등기신청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4. 등기신청수수료 산정의 예시
회사가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에 관계없이 설립등기신청수수료만 납부한다.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도 같다.
회사 또는 합자조합이 본점을 동일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이전하는 경우에는 7천원,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3만 5천원의 신청수수료를 납부한다.
외국회사가 영업소를 동일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이전하는 경우에는 7천원,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에 관한 영업소이전등기는 7천원, 새 소재지에 관한 영업소이전등기는 3만 5천원의 신청수수료를 납부한다.
상호의 등기를 한 자,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이 영업소를 동일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이전하는 경우에는 7천원,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및 새 소재지에 관한 영업소이전등기에 대해 각각 7천원의 신청수수료를 납부한다. 지배인등기기록의 지배인을 둔 장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같다.
신설회사에 관한 설립등기의 신청수수료 3만 5천원 및 소멸회사에 관한 해산등기의 신청수수료 7천원 원을 각 납부하여야 한다.
존속회사에 대한 변경등기의 신청수수료 및 소멸회사에 대한 해산등기의 신청수수료 7천원씩을 각 납부하여야 한다.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조직변경으로 인한 주식회사의 해산등기의 신청수수료 7천원 및 유한회사의 설립등기의 신청수수료 3만 5천원을 각 납부하여야 한다.
5. 전자신청 등에 의한 등기신청수수료의 특례
위 3. 의 상업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 3만5천원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수수료는 2만 원, 7천원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수수료는 2천 원을 각각 납부하여야 하고,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3만5천원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수수료는 2만8천원, 7천원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수수료는 5천원을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위 4. 나. 의 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 및 외국법인등기를 전자신청 또는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등기신청수수료는 나. 와 같다.
등기예규 제호 —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 예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