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제도의 변화 및 최근 상업등기 실무상 쟁점(강의안)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9. 11.
결론2025년 9월 13일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에서 한 '등기제도의 변화 및 최근 상업등기 실무상 쟁점' 강의의 강의안입니다.
지점등기 폐지 등 등기제도의 변화, 신주배정기준일 공고기간 단축에 대한 재검토, 자기주식 소각과 상환주식의 상환에서 발생하는 문제, 소기업 서면결의 등에 관한 실무상 쟁점을 다룹니다.
실권예고부 최고기간은 총주주의 동의로 단축할 수 있지만, 신주배정일 공고는 대법원에서 총주주의 동의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명확한 해석이 나오지 않는 한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글쓴이의 결론입니다.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소속 수원지부에서 2025년 9월 13일 ' 등기제도의 변화 및 최근 상업등기 실무상 쟁점'라는 주제로 3시간 강의를 합니다. 강의안을 이곳에 올려 놓습니다. 강의안이므로 '질문'에 대한 답을 이곳에 기재해 놓지 않았습니다. 강의를 할 때 설명할 부분이라서요.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에게 계시는 법무사님들이라면 한 번 정도 들어 둘 만한 강의입니다.
1. Ⅰ 미래등기 등과 관련한 등기제도의 변화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지점등기 폐지(2025년 1월 31일 시행)
상법 제181조(지점 설치의 등기) 회사가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그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지점설치 및 이전등기와 폐지등기
지점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한 등기
지배인 등기
본점과 지점에서 등기할 사항의 폐지
동시신청 등기 등의 등기신청 등기소 등
상업등기법제31조(영업소의 이전등기) ② 제1항에 따라 종전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하는 등기와 새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하는 등기의 신청은 종전 영업소 또는 새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
상업등기법 제55조(본점이전등기의 신청)
제55조(본점이전등기의 신청)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의 본점 또는 새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 본점이전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업등기법 제63조(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
제63조(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①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대표자가 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② 삭제 <2024.9.20>③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제62조제1항의 변경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과 제1항의 해산등기의 신청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상업등기법 제64조(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신청의 처리)
제64조(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신청의 처리) 제63조제3항에 따른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한 등기신청도 함께 처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등기신청에 관하여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업등기법 제71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제71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분할신설회사, 흡수분할합병회사 또는 분할존속회사의 대표자가 분할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개정 2024.9.20>② 삭제 <2024.9.20>③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분할신설회사ㆍ흡수분할합병회사ㆍ분할존속회사ㆍ분할소멸회사의 설립등기ㆍ변경등기ㆍ해산등기의 신청은 분할신설회사, 흡수분할합병회사 또는 분할존속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외국회사 영업소와 관련한 등기
상법 제614조(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 대한민국에서의 같은 종류의 회사 또는 가장 비슷한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본국에서의 공고방법 및 제616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에서의 공고방법
이동통신단말기를 통한 등기신청
상업등기법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 ① 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한다.
전자인감증명서 등
상업등기규칙 제1조의2(정의) 5. “전자인감증명서”란 법 제16조에 따른 인감에 관한 증명으로서 제42조의2의 발급절차를 거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에 저장된 인감제출자 및 인감 등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상업등기규칙 제1조의2(정의)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산정보처리조직"이란 법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ㆍ통지ㆍ관리, 등기부의 보관ㆍ관리 및 등기자료의 제공ㆍ활용 등 등기사무처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ㆍ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로서 법원행정처에 둔 등기전산정보시스템을 말한다. 2. "인터넷등기소"란 이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등기사항의 증명과 열람, 전자문서를 이용한 등기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구축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3. "등기전자서명"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의 행정전자서명으로서 등기관이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인감증명서"란 법 제16조에 따른 인감에 관한 증명서로서 종이문서로 발급되는 것을 말한다. 5. "전자인감증명서"란 법 제16조에 따른 인감에 관한 증명으로서 제42조의2의 발급절차를 거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에 저장된 인감제출자 및 인감 등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6. "전자증명서"란 법 제17조에 따라 발급되는 전자서명 및 자격에 관한 증명을 말한다. 7. "추가 인증수단"이란 전자증명서를 보완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는 보안매체 등의 인증수단을 말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상업등기규칙 제42조의2(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 이용 및 발급신청)
제42조의2(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 이용 및 발급신청)① 법원행정처장은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이하 "발급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ㆍ관리할 수 있다.②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발급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발급시스템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대리인이 발급시스템 이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④ 전자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용도 등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후 전자증명서 및 보안매체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함으로써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급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 전자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2. Ⅱ 신주배정기준일 공고기간 단축에 대한 재검토
신주배정일 공고기간 단축과 관련하여 기존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실무와 그 관행이 성립된 근거
3. 신주배정일 공고기가 단축과 관련한 실무 관행
상법상 주주배정 신주발행 과정
발행기관(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신주발행 결정
신주배정일 공고
실권예고부 최고
청약약 및 청약준비금 납입
실권주배정
주금납입
등기
실무상 주주배정 신주발행 기간단축 진행
상법에 따라 주주배정 신주발행을 할 경우 약 45일 소요됨
.총주주의 동의로 신주배정일공고기간과 실권예고부 최고기간을 단축해서 진행함
4. 총주주의 동의로 신주배정일 공기간간을 단축했던 근거
2011년 대법원 행정처 발행 상업등기실무 Ⅱ.
신주배정일 지정/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은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이 아니고(예규 599호, 상업선례 1-171), 신주배정기준일의 공고는 신주발행을 위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일과 신주배정기준일까지의 기간이 2주가 안 되는 경우에도 실제 신주배정일을 공고했는지 또는 2주간의 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등기관은 알 수 없는바, 이 경우 적법한 신주배정기준일의 지정공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을 각하할 수는 없다.
등기예규 제599호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과 해태통지 여부상법 제418조의 신주배정일의 지정공고는 회사의 내부문제이고, 공고한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신청할 필요가 없으므로 공고여부에 대한 심사는 등기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과태료에 처할자로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해태 통지를 할 수 없다.85. 10. 16. 등기 제48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예규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예규 원문 보기 5. 신주배정일공고와 관련한 상법/ 상업등기선례 등에 대한 몇 가지 검토
가. 신주배정일 공고 등과 관련한 상법규정
상법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①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01.7.24>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1.7.24>③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4.4.10>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나. 신주배정일 공고와 관련한 상업등기선례
①주주에게 신주발행하는 경우 법이 정한 첨부서면
상업등기법 제82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제82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이하 "관할 지방법원"이라 한다)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9.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2013. 10. 25. 사법등기심의관-4409 질의회답)
②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과 신주배정일 공고문의 첨부 여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을 지정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상법 제418조 제2항), 비송사건절차법이 그 공고문을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그 공고문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1984. 10. 22. 등기 제446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법원행정처장 회답)
다. 신주배정일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에 여부에 대해 실무계에서 논란이 되는 근거
대법원 행정처가 상업등기실무Ⅱ 2017년 개정판
[신주배정일을 공고 2주간의 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등기관은 알 수 없는바, 이 경우 적법한 신주배정기준일의 지정공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을 각하할 수는 없다.]는 문구를 삭제함
리스크 · 신주배정일 공고는 동의로 생략할 수 없습니다 —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소속 수원지부에서 2025년 9월 13일 '등기제도의 변화 및 최근 상업등기 실무상 쟁점'이라는 주제로 3시간 강의를 합니다. 강의안을 이곳에 올려 놓습니다.
신주배정일의 공고는 주식을 양수하고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명의개서를 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상법 제419조 제1항의 실권예고부 청약최고와 달리 신주배정기준일의 공고는 주주명부상의 주주의 동의를 받아 생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 신주배정일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론
상법이 신주배정일공고를 둔 취지 등을 살펴 보았을 때, 대법원에서 총주주의 동의로 신주배정일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명확한 해석이 나오지 않는 한 총주주의 동의로 실권예고부최고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가능하나, 신주배정일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 고 판단합니다. (개인적 견해)
Ⅲ 자기주식 소각과 상환전환우선주 소각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검토
6. 자기주식 소각에서 발행하는 문제
가.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과 관련한 상법규정
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상법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그 취득 사유에 관계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소각할 수 있다. <개정 2026.3.6>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나. 자기주식 소각의 결과와 문제점
자기주식 소각의 결과
소각된 주식수 만큼 발행주식총수는 감소하는 자본금은 감소하지 아니함
자기주식소각을 할 때 등기첨부정보
소각 전 주주명부
특정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도 소각할 수 있는가?
7. 상환주식의 상환에서 발생하는 문제
가. 상법규정
상법 제345조(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제345조(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를 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2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③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에 유가증권(다른 종류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이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제1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주식은 종류주식(상환과 전환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나. 상환주식상환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서면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정보
다. 상환가능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
라. 상환가능한 이익이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Ⅳ. 소기업 서면결의 등에 관한 실무상 쟁점
대법원 2020.04.09 선고 2017다251564 —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 · 판례 원문 보기
8. 서면결의 또는 서면동의에 관한 상법규정
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
제363조(소집의 통지)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14.5.20>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5.20>⑤ 제4항의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개정 2014.5.20>⑥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0>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의 통지서에 적은 회의의 목적사항에 제360조의5, 제360조의22, 제374조의2, 제522조의3 또는 제530조의11에 따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0, 2015.12.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9. 서면결의 등과 관련한 대법원 등기선례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서면결의 등이 이루어진 경우 첨부정보
상업등기선례 제201809-3호 —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서면결의 등이 이루어진 경우 첨부정보 · 선례 원문 보기
1.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이하 ‘소규모 주식회사’라 함)에서 주주 전원의 동의로 서면에 의한 결의(이하 ‘ 서면결의’라 함)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하거나(상법 제363조제4항 전문),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상법 제363조제4항 후문, 이하 ‘ 서면동의 ’라 하고, ‘서면결의’와 ‘서면동의’를 합하여 ‘ 서면결의 등’이라 함)한 경우에도 상법 제363조제6항에 의해 제373조가 준용되어 의사록을 작성해야 할 것이다.
2. 소규모 주식회사가 현실적인 주주총회 개최하지 않고 서면결의 등의 절차를 거쳐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상업등기규칙 제128조제1항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로서
①서면결의의 경우에는 서면결의를 하는 것에 관한 주주 전원의 동의서 및 해당 결의요건을 충족하는 서면결의서에 각 주주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②서면동의의 경우에는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서에 각 주주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서면결의 등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면결의 등이 이루어질 당시의 대표자가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주주명부를 첨부하여야 할 것 이다.
상업등기규칙 제128조(첨부정보에 관한 통칙)
제128조(첨부정보에 관한 통칙)① 정관의 규정, 법원의 허가, 총주주 또는 어느 주주나 이사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 법원의 허가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총주주 또는 그 주주나 이사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주주총회, 종류주주총회,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록을 제공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3. 다만 경영권 분쟁 등의 사유로 주주명부의 진정성에 의심이 드는 때(대표자 해임 등의 경우)에는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진 등기관의 입장에서는 위의 첨부정보만으로는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등기할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로 보아 그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상업등기법 제26조 제8호 또는 제10호). 이때에는 회사는 현실적인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공증인법 제66조의2에 따라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의사록을 첨부정보(상업등기규칙 제128조제2항)로 제공 하여야 할 것이다.
공증인법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①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28, 2017.12.12>1.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인증은 공증인이 법인 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12.12>③ 제2항에 따른 사실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12.12>1.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한 후 그 검사 결과와 의사록의 내용이 부합하는지를 대조하는 방법2. 공증인이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그 진술과 의사록의 내용이 부합하는지를 대조하는 방법④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할 때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1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12.12>⑤ 제1항에 따른 의사록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제57조제3항,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제63조제1항ㆍ제3항, 제64조, 제65조제1항ㆍ제3항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2.6, 2017.12.12>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171212
상업등기법 제26조(신청의 각하)
제26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신청인이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2.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3. 사건이 그 등기소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경우4. 신청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5.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6. 신청정보의 제공이 이 법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7. 제25조에 따라 인감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서 등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서면에 찍힌 인감이 같은 조에 따라 제출된 인감과 다른 경우8.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9.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및 이와 관련된 등기기록(폐쇄한 등기기록을 포함한다)의 각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10. 등기할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11. 삭제<2024.9.20>12.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는 다른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13. 사건이 제29조에 따라 등기할 수 없는 상호의 등기 또는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14. 사건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상호의 등기 또는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15.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가 상호의 등기에 앞서 다른 등기를 신청한 경우16. 사건이 제38조제3항ㆍ제39조제2항 또는 제40조제1항 단서를 위반한 경우17.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또는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2018. 9. 14. 사법등기심의관-3618 질의회답)
1인 주주 주식회사 임원 해임을 위한 주주총회
상업등기선례 제201901-2호 — 1인 주주 주식회사 임원 해임을 위한 주주총회 · 선례 원문 보기
소규모 회사에서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상법 제366조에 따라 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를 한 후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나?
1. 1인 주주가 상법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의 절차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현실로 개최하여 임원의 해임을 결의하고 작성된 의사록에 인증을 받는다면 이를 임원 해임등기의 첨부정보로 제출할 수 있다(상업등기규칙 제128조제2항, 제130조, 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10. 서면결의 등과 관련한 실무상 쟁점
상업등기선례 제1-207호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시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변경등기신청서에 신주인수포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현행현행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시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변경등기신청서에 신주인수포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02.06.24 [상업등기선례 제1-207호] 1.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의 일부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이사회의 결의로 다른 주주나 제3자에게 배정하여 납입이 이루어진 경우, 이에 따른 변경등기의 신청서의 첨부서면으로 실권주의 배정을 결정한 이사회의 의사록 외에 주주의 신주인수권포기서는 현행법상 첨부서면으로 하고 있지 않다. 2. 신주발행절차에서 상법 제418조 및 제419조 의 규정에 의한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 지정공고와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실권예고부 최고기간을 단축한 경우에,이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실무상 신주인수권포기서를 첨부하게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현행법상 첨부서면은 아니며, 위 사항이 총주주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총주주가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총주주의 동의서 또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주주의 기간단축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2002. 6. 24. 등기 3402-344 질의회답)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총주주가 동의하면 신주배정일 공고도 생략할 수 있습니까?
글쓴이의 견해로는 되지 않습니다. 실권예고부 최고기간은 총주주 동의로 줄일 수 있지만, 신주배정일 공고는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주를 보호하려는 제도라 생략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의 명확한 해석이 나오기 전에는 기간을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면결의로 등기할 때 무엇을 첨부합니까?
주주 전원의 동의서와 요건을 갖춘 서면결의서에 각 주주가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붙입니다. 여기에 서면결의 당시 대표자 인감을 날인한 주주명부까지 첨부해야 합니다.
1인 주주 회사에서 임원 해임등기는 어떻게 합니까?
임시주주총회를 실제로 열어 해임을 결의하고, 공증인 인증을 받은 의사록을 첨부정보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주발행 일정을 짜실 때 신주배정일 공고기간은 단축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잡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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