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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제출공고증명서에 갈음하여 주주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서면을 첨부하여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선례해설 4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10. 14.
결론

이 선례는 대법원 사법정보공개포탈에 들어가 종합법률정보에서 '주식분할'을 검색해서 나온 것입니다.

며칠 전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주권제출공고와 관련한 해설을 게재했는데, 그 근거선례가 됩니다.

주식 1주2주 이상으로 만들면서 발행주식총수를 증가시키는 것을 주식분할이라 합니다.

액면주식을 발행한 주식회사가 주식분할을 하면 1주의 액면가가 인하되며 발행주식총수는 증가합니다.

등기선례 제6-664호
주권제출공고증명서에 갈음하여 주주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서면을 첨부하여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현행현행 주권제출공고증명서에 갈음하여 주주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서면을 첨부하여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0.11.08 [등기선례 제6-664호]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회사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식분할의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바(비송사건절차법 제209조, 상법 제329조의2,, 제440조), 이러한 주권제출공고절차는 주주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생략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주권제출공고증명서에 갈음하여 주주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서면을 첨부하여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2000. 11. 8. 등기 3402-800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270호 참조선례 : 본집 제660항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등기선례 제6-668호
합병으로 인하여 주식을 병합 또는 분할하는 경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서에 반드시 주권제출의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현행현행 합병으로 인하여 주식을 병합 또는 분할하는 경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서에 반드시 주권제출의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정 1999.03.22 [등기선례 제6-668호]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으로 인하여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한 때에는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상법 제440조 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갑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병이 소유하고 있고, 을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병과 정이 소유하고 있으며 을 주식회사가 주권도 발행하지 아니하였고 병이나 정이 그 소유의 주식에 질권을 설정한 바가 없는 경우라도, 상법 제4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병과 정에게 통지를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함으로써 위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에 갈음할 수는 없을 것이다.(1999. 3. 22. 등기 3402-31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209조, 제215조, 상법 제232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주권제출공고증명서에 갈음하여 주주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서면을 첨부하여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상업등기선례 제1-199호 — 주권제출공고증명서에 갈음하여 주주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서면을 첨부하여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선례 원문 보기

비송사건절차법 제209조
제209조 삭제 <2007.7.27>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상업등기선례 제1-196호
주식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주권제출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주식액면분할공고절차만을 거친 채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현행현행 주식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주권제출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주식액면분할공고절차만을 거친 채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0.07.03 [상업등기선례 제1-196호]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회사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식분할의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바(비송사건절차법 제209조, 상법 제329조의2, 제440조 참조), 이러한 주권제출의 공고는 주식회사가 사실상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생략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주식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주권제출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주식액면분할공고절차만을 거친 채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2000. 7. 3. 등기 3402-471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270호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상법 제329조의2(주식의 분할)
제329조의2(주식의 분할)①회사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을 분할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분할 후의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제329조제3항에 따른 금액 미만으로 하지 못한다. <개정 2011.4.14>③제440조부터 제443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분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4.5.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1. 주식분할의 뜻과 절차

주식 1주를 2주 이상으로 만들면서 발행주식총수를 증가시키는 것을 주식분할이라 합니다. 액면주식을 발행한 주식회사가 주식분할을 하면 1주의 액면가가 인하되며 발행주식총수는 증가합니다. 다만 자본금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액면분할로 자본금이 증가하게 되면 가공자본이 발생한 것으로 자본충실의 원칙에 위배되됩니다.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발행주식총수만 증가하고, 자본금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무액면주이므로 액면가의 인하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경우 1주의 금액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 정관변경을 수반합니다.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관을 변경하므로 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주식을 분할하려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라면 주식분할 후의 주식수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 범위내이면 정관변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주식분할을 결정합니다.

주식을 분할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합니다.

2. 주권제출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지

회사의 주주나 질권자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주가 주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주주가 주권을 제출하고, 질권자가 주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질권자가 주권을 제출합니다. 어떠한 이유로 복수의 주권이 발행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주 갑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가,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나, 제3자가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해당 주식에 대한 제권판결을 받은 후 이를 회사에 제출하고 새로운 주권을 교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식을 분할할 경우에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하고, 별도로 주권제출공고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권제출공고는 주주와 질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아니라,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나 질권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사유에 의해 회사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입니다.

리스크 · 주권제출공고의 생략다라서 주주 전원이 주권제출공고를 생략하는데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주관적인 사실 입니다. 주권제출공고는 일반 공중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주관적이 사실만으로 주권제출공고를 생략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등기선례 또한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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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식분할에 정관변경이 필요한가요?
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필요합니다. 액면가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분할 후 주식수가 정관이 정한 발행주식총수 범위 내이면 정관변경 없이 보통결의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주권제출공고를 생략할 수 있나요?
아니요. 주권제출공고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나 질권자가 아니라 어떤 사유로든 실제 주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주주 전원이 생략에 동의하더라도 생략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등기선례입니다.
주식분할을 진행하신다면 주권제출공고 기간까지 감안하여 일정을 잡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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