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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나 이사회 소집절차에 관한 사항이 등기 첨부서면인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 8. 19.
결론

해당 등기에 대한 등기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를 첨부하지 아니하더라도, 등기관이 이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1. 총회의사록에는 회의가 의장에 의해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개최되고, 의사 및 의결정족수와 그 안건에 대한 결과 및 의장과 출석한 이사 등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하나, 소집절차는 법령상 의사록에 기재할 사항이 아니므로 반드시 기재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소집절차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2. 따라서, 임시총회가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되는 등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총회의사록에 소집절차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등기관은 소집절차의 하자를 심사할 수 없으며, 소집절차에 관하여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기재 자체만으로 하자 여부를 알 수 없는 이상 소집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등기신청의 수리를 거부하거나 법령에서 요구하는 첨부서류 외에 다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분쟁이 있는 회사의 임원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주주총회의사록이나 이사회의사록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합니다. 이때 염춘필 법무사의 경우에도 상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소집이나 이사회 소집이 이루어 졌다는 관련 정보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등기신청서에 첨부해야할 정보가 아님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 등기에 대한 등기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를 첨부하지 아니하더라도, 등기관이 이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대법원 등기선례]

특수법인 총회의사록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범위

1. 총회의사록에는 회의가 의장에 의해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개최되고, 의사 및 의결정족수와 그 안건에 대한 결과 및 의장과 출석한 이사 등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하나, 소집절차는 법령상 의사록에 기재할 사항이 아니므로 반드시 기재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소집절차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2. 따라서, 임시총회가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되는 등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총회의사록에 소집절차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등기관은 소집절차의 하자를 심사할 수 없으며, 소집절차에 관하여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기재 자체만으로 하자 여부를 알 수 없는 이상 소집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등기신청의 수리를 거부하거나 법령에서 요구하는 첨부서류 외에 다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2014. 4. 23. 사법등기심의관- 175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도시개발법 제15조제4항,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 제35조, 민법 제70조, 제76조제2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12. 15. 자 2007 마 1154 결정,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 다 35754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 다 64479 판결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 3-995 호, 등기선례 제 2-672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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