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인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이 원본이여야 하는지 여부
신청서의 첨부서면인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이 원본이여야 하는지 여부
법인 등기를 할 때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인증이 있는 등본 내지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반드시 공증인법 제 66 조의 2 에 따라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원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등기신청인이 상업등기규칙 제 60 조 제 1 항에 따라 제출하였던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의사록의 반환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 규칙 제 60 조 제 2 항에 따라 등기신청서에 그 원본과 같다는 뜻을 기재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사법등기심의관- 4830 질의회답)
신청서의 첨부서면인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이 원본이여야 하는지 여부
법인 등기를 할 때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인증이 있는 등본 내지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반드시 공증인법 제66조의2에 따라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원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등기신청인이 상업등기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였던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의사록의 반환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 규칙 제60조제2항에 따라 등기신청서에 그 원본과 같다는 뜻을 기재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013. 11. 22. 사법등기심의관- 483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업등기법 제22조, 제43조제1항, 제68조제2항, 공증인법 제63조, 제66조의2제1항, 상업등기규칙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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