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배정의 발행한도 계산방법
아래는 오늘 고객으로부터 받은 자료(상장회사 협의회의 자료 중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판단합니다.)이다.
신주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할 때 정관에 발행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이 발행한도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 간단한 해석을 덧붙인다.
신주를 발행할 때 자주 쟁점이 되는 내용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란다.
정관에서“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00”라고 제3자배정 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한도계산은 실제로 신주를 발행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발행주식총수를 판단해야 함.
제3자배정으로 신주를 발행할 때 정관의 한도를 어떻게 세는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발행한도 계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오늘 고객으로부터 받은 자료(상장회사 협의회의 자료 중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판단합니다.)이다. 신주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할 때 정관에 발행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이 발행한도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 간단한 해석을 덧붙인다. 신주를 발행할 때 자주 쟁점이 되는 내용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란다.
정관에서“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00”라고 제3자배정 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한도계산은 실제로 신주를 발행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발행주식총수를 판단해야 함. 신주 발행을 결의하는 시점이 아니라, 신주를 발행하는 시점임, 따라서 예를 들어 100주를 발해한 회사가 정관에 100분의 20 범위내에서 특정한 경우 제3자 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다면, 100주의 20%가 아니라 [100+발행하는 신주식의 수]의 20%로 계산해야 한다는 뜻 임
1. 이사회 결의만으로 발행예정주식총수 범위 안에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나?
회사는 정관에‘발행예정주식총수(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기재하여 등기해야하며, 회사는 상법 제416조에 따라 정관에서 정하는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범위 안에서만 이사회 결의로 신주발행을 할 수 있음. 또한 발행가능주식총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발행예정주식총수에서 기발행주식총수를 제외해서 계산해야 하며, 계산시 전환사채 발행, 주식소각과 같은 주식의 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고려하여 발행가능주식총수를 계산해야 함.
상법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등기선례 제1-867호
발행예정주식총수 범위내에서 신주를 발행해야 함. 예를 들어 발행예정주식총수가 100,000주이고, 기존에 발행한 주식총수가 60,000주이면 40,000주를 새로 발행할 수 있음. 다만이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했고, 모두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10,000주의 신주를 발행해 주어야 할 경우에는 30,000주를 새로 발행할 수 있음 만약 100,000주를 추가로 발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먼저 정관의 발행예정총수를 변경(예 1,000,000만주로 변경)해 주여야 함
2. 한도의 누적 계산
한도는 신주발행 시마다 매번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기존 발행한도는 소진되는 누적적 계산방식으로 해석 하고 있음(기존 주주 보호). 즉, 이미 발행된 제3자배정 신주는 다음 발행한도 계산시에 정관상 기재된 한도에서 차감함.“발행주식총수”는 기 발행주식총수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배정을 통해 발행할 신주와 기 발행주식총수를 합산하여 계산함. 정관의 같은 조항으로 기존에 10,000주를 발행했으면 그 한도는 누적적임/ 즉 이번에 발행하는 것만 계상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발행한 것을 포함하여 계상해 주어야 함
정관상 제3자배정한도 비율 = [제3자배정 기발행주식수 + 제3자배정가능주식수(X)] ÷ [기발행주식수 + 제3자배정가능주식수(X)] 제3자배정가능주식수(X) = [정관상 제3자배정한도 비율 × (기발행주식총수 – 제3자배정 기발행주식수)] ÷ [1- 정관상 제3자배정한도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