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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배정의 발행한도 계산방법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3. 12. 21.
결론

아래는 오늘 고객으로부터 받은 자료(상장회사 협의회의 자료 중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판단합니다.)이다.

신주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할 때 정관에 발행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이 발행한도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 간단한 해석을 덧붙인다.

신주를 발행할 때 자주 쟁점이 되는 내용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란다.

정관에서“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00”라고 제3자배정 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한도계산은 실제로 신주를 발행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발행주식총수를 판단해야 함.

제3자배정으로 신주를 발행할 때 정관의 한도를 어떻게 세는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발행한도 계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오늘 고객으로부터 받은 자료(상장회사 협의회의 자료 중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판단합니다.)이다. 신주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할 때 정관에 발행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이 발행한도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 간단한 해석을 덧붙인다. 신주를 발행할 때 자주 쟁점이 되는 내용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란다.

정관에서“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00”라고 제3자배정 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한도계산은 실제로 신주를 발행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발행주식총수를 판단해야 함. 신주 발행을 결의하는 시점이 아니라, 신주를 발행하는 시점임, 따라서 예를 들어 100주를 발해한 회사가 정관에 100분의 20 범위내에서 특정한 경우 제3자 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다면, 100주의 20%가 아니라 [100+발행하는 신주식의 수]의 20%로 계산해야 한다는 뜻 임

1. 이사회 결의만으로 발행예정주식총수 범위 안에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나?

회사는 정관에‘발행예정주식총수(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기재하여 등기해야하며, 회사는 상법 제416조에 따라 정관에서 정하는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범위 안에서만 이사회 결의로 신주발행을 할 수 있음. 또한 발행가능주식총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발행예정주식총수에서 기발행주식총수를 제외해서 계산해야 하며, 계산시 전환사채 발행, 주식소각과 같은 주식의 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고려하여 발행가능주식총수를 계산해야 함.

상법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4.10, 2011.4.14>1. 신주의 종류와 수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2의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3. 신주의 인수방법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등기선례 제1-867호
현물출자나 재평가적립금 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신주 발행의 경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변경등기 · 현행현행 현물출자나 재평가적립금 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신주 발행의 경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변경등기 제정 1982.06.18 [등기선례 제1-867호] 회사가 신주의 발행을 조건으로 하여 발행예정주식총수 증가의 변경 결의를 하고 그 조건이 된 신주를 발행한 후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변경 등기와 신주발행의 등기신청을 할 경우, 그 조건이 된 신주가 증가변경 결의 당시의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범위내에 속하는 것인 때에는 그 등기 신청을 수리할 수 있으나, 그 조건이 된 신주가 증가변경결의 당시의 발행예정주식총수중 미발행 주식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인 때에는 그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그리고 이 점은 현물출자에 인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나 자산재평가법 제3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 또는 상법 제46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82. 6. 18 등기 제250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참조예규 : 983-2항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발행예정주식총수 범위내에서 신주를 발행해야 함. 예를 들어 발행예정주식총수가 100,000주이고, 기존에 발행한 주식총수가 60,000주이면 40,000주를 새로 발행할 수 있음. 다만이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했고, 모두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10,000주의 신주를 발행해 주어야 할 경우에는 30,000주를 새로 발행할 수 있음 만약 100,000주를 추가로 발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먼저 정관의 발행예정총수를 변경(예 1,000,000만주로 변경)해 주여야 함

2. 한도의 누적 계산

한도는 신주발행 시마다 매번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기존 발행한도는 소진되는 누적적 계산방식으로 해석 하고 있음(기존 주주 보호). 즉, 이미 발행된 제3자배정 신주는 다음 발행한도 계산시에 정관상 기재된 한도에서 차감함.“발행주식총수”는 기 발행주식총수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배정을 통해 발행할 신주와 기 발행주식총수를 합산하여 계산함. 정관의 같은 조항으로 기존에 10,000주를 발행했으면 그 한도는 누적적임/ 즉 이번에 발행하는 것만 계상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발행한 것을 포함하여 계상해 주어야 함

정관상 제3자배정한도 비율 = [제3자배정 기발행주식수 + 제3자배정가능주식수(X)] ÷ [기발행주식수 + 제3자배정가능주식수(X)] 제3자배정가능주식수(X) = [정관상 제3자배정한도 비율 × (기발행주식총수 – 제3자배정 기발행주식수)] ÷ [1- 정관상 제3자배정한도 비율]

자주 묻는 질문

제3자배정 한도는 결의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결의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신주를 발행하는 시점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정관에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몇」으로 한도가 적혀 있을 때 자주 쟁점이 되는 대목입니다.
발행가능한 주식 수는 어떻게 셈하나요?
정관의 발행예정주식총수에서 이미 발행한 주식총수를 뺀 것이 한도입니다. 전환사채 발행이나 주식소각처럼 주식 수에 영향을 주는 사유가 있으면 그것까지 넣어 계산하셔야 합니다. 다만 그 범위 안이라도 신주발행은 상법 제416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리스크 · 발행한도 누적 계산제3자배정 한도는 신주발행 시마다 새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소진되는 누적적 계산방식이므로, 이번에 발행하는 것만 계상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발행한 것을 포함하여 계상해야 합니다.
제3자배정으로 신주를 발행하시기 전에 정관에 정해진 제3자배정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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