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현물출자 감정보고서 불인가,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3. 12. 22.
결론법원은 2017년 하반기부터 현물출자 감정보고서를 세 가지 기준, 즉 상법상 절차 준수 여부, 공인감정인의 실질적 감정 수행 여부, 법원이 정한 형식의 구비 여부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감정의 위임은 주금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뒤 발기인이 선임한 이사가 해야 하고, 감정인은 관계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형식적 조사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 자료와 면밀한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감정평가서는 의뢰인·제출처·평가목적·기준시점·조사기간을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처리요령에 맞게 갖추어야 불인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협회에서 발행하는 월간 법무사지 2019년 5월호에 게재한 글입니다.
1. 상법상 절차의 준수 여부
- 다수의 불인가 결정문을 통해 법원의 심사기준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나누어본다.
2. 각하 결정을 받은 후배 법무사
정기주주총회 시즌이라 몹시 바쁜 날이었다. “법무사님, 고양에서 일하고 있는 박00 법무사입니다. 저 모르시겠요?” “아! 박 법무사님, 오랜만입니다.” 이런저런 모임에서 두어 번 만나보았던 후배 법무사였는데, 일에 대한 열정과 법무사업계에 대한 애정이 넘쳐흘렀다. “제가 법원에 현물출자 조사보고에 대한 인가를 신청했는데, 보정명령도 없이 바로 각하 결정을 받았습니다.”이 일을 몇 번 해 보았는데, 처음 각하 결정을 받아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각하 결정문을 갖고 다음 날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했다. 다음날, 박 법무사가 사무실에 찾아왔다.
“이것이 불인가 결정문입니다.” 불인가 결정문을 살펴보았더니, 전형적인 불인가 결정문의 내용이었다. “박 법무사님, 최근에는이 일을 안 해보신 것 같네요. 정확치는 않지만 2017년도쯤부터 모든 법원이이 결정문과 같은 관점에서 현물출자 조사보고서를 심사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3년 전 쯤 마지막으로이 일을 했습니다. 제가 최근 동향을 모르고 있었군요.” “몇 년 사이에 현물출자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기업보험을 하시는 분들이 재산가들을 상대로 현물출자 방법에 의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을 정말 엄청나게 열심히 하셨지요.
아마, 법원이 현물출자가 남발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절차나 내용에 흠결이 있었다면, 보완을 해서라도이 일을 다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불인가 결정문을 검토하게 되었다. 여기에 불인가 결정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전부 소개한다. 강조는 필자가 추가했다.
3. 법원의 심사대상과 상법 규정
발기설립에 있어 법원의 심사대상은 변태설립사항과 현물출자의 이행 등의 적정성인데, 이는 현물출자의 목적물을 과대평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여 금전출자자와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발기설립의 경우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와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고, 감정인은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과 그 이행을 감정하여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업등기선례 제1-84호
변태설립사항 및 현물출자 이행 등에 관하여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는 조사·보고자 · 현행현행 변태설립사항 및 현물출자 이행 등에 관하여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는 조사·보고자 제정 1997.01.28 [상업등기선례 제1-84호] 상법 제299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90조 제1호 및 제4호의 사항에 관한 공증인의 조사·보고로써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하기 위하여서는, 위 사항을 기재한 정관의 인증(이는 동법 제292조 의 규정에 의한 것임)이외에 위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공증인의 조사?보고가 있어야 하고, 상법 제299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90조 제2호, 제3호 및 제295조 의 현물출자 이행사항에 관한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써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하기 위하여서는 현물출자된 각 재산에 대한 공인된 감정인(출자된 재산의 종류에 따라부동산감정평가사 또는 공인회계사 등이 있을 수 있음)의 감정으로 족하며, 각 감정인의 감정을 기초로 하여 그 감정에 참여하지 아니한 별도의 공인회계사 등이 검사인으로서 작성한 조사?보고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1997. 1. 28. 등기 3402-70 질의회답)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상법 제299조(검사인의 조사, 보고)
제299조(검사인의 조사, 보고)① 검사인은 제290조 각 호의 사항과 제295조에 따른 현물출자의 이행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제290조제2호 및 제3호의 재산총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2. 제290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재산이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로서 정관에 적힌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③ 검사인은 제1항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지체 없이 그 등본을 각 발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④ 검사인의 조사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발기인은 이에 대한 설명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299조의2(현물출자 등의 증명)
제299조의2(현물출자 등의 증명) 제290조제1호 및 제4호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증인의 조사ㆍ보고로, 제290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제2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증인 또는 감정인은 조사 또는 감정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295조(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제295조(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①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기인은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②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리스크 · 감정 위임의 시기 — 다만 이때 감정의 위임은 주식인수가액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 발기인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가 행하여야 한다.
상법 제296조(발기설립의 경우의 임원선임)
제296조(발기설립의 경우의 임원선임)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발기인의 의결권은 그 인수주식의 1주에 대하여 1개로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298조(이사ㆍ감사의 조사ㆍ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
제298조(이사ㆍ감사의 조사ㆍ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①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이사와 감사중 발기인이었던 자ㆍ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제1항의 조사ㆍ보고에 참가하지 못한다.③이사와 감사의 전원이 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조사ㆍ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④정관으로 제290조 각호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이사는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99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4. 불인가 결정문의 판단
한편, 현물출자에 있어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한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원에 의해 선임되는 검사인에 갈음하여 현물출자에 대한 감정을 하는 감정인으로서는 현물출자자나 사건본인 또는 그 관계인이 제출한 자료만을 토대로 형식적인 조사를 하는데 그쳐서는 아니 되고 객관적인 자료와 면밀한 검증을 통해 공정하고 적정한 감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감정서에는 감정을 위임한 이사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발기인의 성명‧주소‧전화번호, 감정의 목적, 감정 사항, 감정인의 주소‧전화번호, 작성연월일, 법원의 표시가 기재되어야 하며, 감정인의 기명날인이 있을 것을 요한다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등 처리 요령(재민 99-3)].
살피건대, 주식회사 00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ㅁㅁ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 보고서는 ⓵ 사건본인의 발기인 총회에서 이사 선임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사가 아닌자에 의하여 행해진 것이고, 현물출자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시행된 것으로서 법원에 대한 보고가 아닌 현물출자자나 사건본인에 대한 보고를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⓶위 각 감정보고서는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한 감정보고서의 형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위 각 감정보고서를 인가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한편 감정인 XX회계법인의 감정보고서는 ⓵작성연월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그 작성 시기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한 감정보고서의 형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위 감정보고서에 첨부된 ‘현물출자 자산부채명세서’에는 ‘2019.1.31.현재’ 또는 ‘2019.2.1.현재’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감정보고서가 2019.2.1.경 작성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 위 감정보고서가 2019.2.1.경 작성된 것이라면이 또한 사건본인의 발기인 총회에서 이사 선임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사가 아닌 자에 의하여 행해진 것에 해당하여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한 감정보고서로 볼 수 없다).
⓶현물출자 하는 재산의 가액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지와 건물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가치 평가의 적정성에 관한 검토를 생략한 채 주식회사 00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ㅁㅁ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그 가치를 평가하였을 뿐이므로, 적정한 감정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
5. 불인가 결정 3가지 기준
- 법원의 불인가 결정문의 요지는 세 가지다.
- 첫 번째는 현물출자의 과정에서 「상법」상의 절차를 준수했는가?
- 둘째는 공인감정인이 현물출자의 목적물 등에 대해 감정을 실질적으로 수행했는가?
필자는 박 법무사에게 먼저 현물출자에 대한 「상법」 상의 절차를 설명하고, 「상법」 상 절차를 지켰는지, 법원이 어떻게 심사하고 있는지 등을 부동산 임대업(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를 예로 들어 주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었다.
6. 정관에 기재할 현물출자가액
먼저 현물출자자 겸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상법」이 정한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상법 제288조(발기인)
제288조(발기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정관에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다.
상법 제290조(변태설립사항)
제290조(변태설립사항)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1.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2.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3. 회사성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4.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을 미리 어떻게 알아서 정관에 기재할 것인가 여부이지요. 예전에는 현물출자가액 등을 모두 미정으로 하고, 현물출자의 조사과정에서 선임하는 공인감정인이 정한 감정가액을 현물출자가액으로 기재하였고, 발기인총회에서 정관변경을 통해 현물출자가액을 감정가액으로 변경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상법」이 정해놓은 절차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렇게 진행하면 각하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인감정인은 당사자 간에 합의한 현물출자가액이 적정한지를 검증하는 것인데, 거꾸로 공인감정인이 정한 가격을 현물출자가액으로 정할 경우에는 공인감정인의 검증절차가 형해화된다는 관점인 것이지요.
어떤 법무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자, 예를 들어 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이 10억2천만 원으로 나오자, 정관을 소급해 작성하면서 최초의 정관에 부동산 현물출자가액을 10억1천만 원으로 기재해 법원에 제출했어요. 그런데 법원이 보정절차 없이 불인가 결정을 하면서, 발기인이 어떻게 감정평가액을 그렇게 정확하게 예상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는 사실상 정관을 소급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각하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현물출자가액을 결정하나요? 정관을 작성할 당시에는 발기인이 현물출자가액을 알 수 없을 텐데요.”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어떨 때에는 정관에 현물출자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고, 간혹 정관작성 전에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자는 그러면서 2018년도 하반기에 회계법인이 작성했던 감정인의 감정보고서를 보여주었다.
인용
‣ 2018년 모 회계법인 작성 감정보고서
본 공인감정인이 현물출자자 겸 발기인이 정한 현물출자가액과 주식회사 00감정평가법인의이 부동산 감정평가서를 검토한 후 현물출자자 겸 발기인에게 정관에서 정한 현물출자가액을 근거를 문의한 바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물출자자 겸 발기인인 박00에게 정관에 정한 현물출자가액의 근거를 질문하였는바, 현물출자를 결정하면서 현물출자가액을 얼마로 정할지가 정말 난감하였는데, 아버지인 박00으로부터 2018년 7월이 부동산의 지분 일부를 매입하였고, 특수관계인 간의 매입이었던 관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객관적인 매입가격을 확정하기 위하여, 부동산감정평가법인에게 시가감정을 의뢰하였던 사실이 있어서이 감정평가액을 현물출자가액으로 정했다는 진술을 들었습니다.본 공인감정인은 현물출자자가 현물출자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참조하였던 부동산감정평가서도 확인하였으나, 이는 현물출자자가 현물출자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참고자료였으므로, 이 보고서에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염 법무사님, 정관에 정한 현물출자가액이 10억2천만 원인데, 공인감정인의 감정가액이 10억3천만 원이거나, 10억1천만 원이면 어떻게 하나요?” “만약 공인감정인의 감정가액이 10억3천만 원으로 나오게 되면, 감정가액이 현물출자가액을 초과하게 되므로, 자본충실의 원칙상 10억2천만 원 그대로 현물출자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10억1천만 원으로 나오면, 감정가액이 현물출자가액을 초과하게 되어, 자본충실의 원칙을 위반하게 되므로, 현물출자가액을 10억1천만 원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지요. 발기인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할 뿐만 아니라, 현물출자계약서 등 나머지 서류들도 모두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서 법원에 보고하게 됩니다.”
7. 현물출자의 이행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한다.
필요할 경우, 납입기일에 현금도 일부 납입합닏.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상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및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설립되는 주식회의 자본금이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하는데, 혹시 나중에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채가 추가로 발견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설립되는 회사의 자본금을 개인기업의 순자산보다 다소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예전에는 ‘현물출자재산인도증’이라는 서류만을 작성하여 현물출자 목적인 재산을 인도한 소명서류로 제출하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현물출자재산인도증만으로는 매출채권에 대한 채권양도통지, 등기·등록 기타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에 필요한 서류의 완비 ·교부 등 현물출자계약에 따른 이행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각하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부 법원에서만 채권양도 통지 등의 서류를 요구했는데, 지금은 대다수의 법원이 이러한 이행자료를 요구하고 있지요.
“그러면 법무사님 사무실에서는 이에 대해 어떤 자료들을 첨부하고 있나요?” “저희도 예전에는 현물출자재산인도증만 첨부했는데 요즘은이 서류 외에 이행 대상이 소유권이전일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에 대한 일체의 서류를 법무사가 보관하고 있다는 확인서, 그리고 채권양도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서, 건물 임대차가 있을 경우에는 임차인의 확인서 등을 추가적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감정보고서 사례를 살펴보고자 아래와 같은 감정보고서를 보여주었다.
인용
‣ 감정보고서
현물출자의 이행에 대한 확인
본 공인감정인은 현물출자자 000과 설립 중인 주식회사 00이 발기인대표 000 간에 현물출자에 관한 재산 전부 등을 주금납입일에 설립된 법인에 양도한다는 현물출자확인서를 확인하였으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법무사에게 양도하였다는 확인서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인지위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승계를 승인한다는 승낙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현물출자의 이행을 확인하였습니다. 미수금에 대해서는 채권을 양도한다는 통지서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주금납입일에 채권양도통지를 했다가, 감정보고서가 법원에서 불인가 결정이 나면 어떻게 하나요?” 박 법무사는 상당히 곤란하지 않느냐는 표정으로 필자에게 물었다. “주금납입일에 채권양도통지를 하는데, 조건부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보고서가 법원으로부터 불인가 결정이 나서, 주식회사 설립이 취소될 경우에는이 채권양도는 무효로 하되, 설립이 취소될 경우 이에 대해 발기인대표가 별도로 통지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지요.”
8. 주금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주금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 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한다.
이사는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는데,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와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리스크 · 감정인의 법원 보고 — 이 경우 감정인은 조사 또는 감정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9. 감정평가서의 기재 방법
박 법무사가 보여 준 법원의 불인가 결정문에도 나와 있지만, 아마 법원의 불인가 결정문의 대부분이이 절차 위반을 이유로 하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현물출자자가 현물출자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미리 감정평가사에게 부동산의 감정을 의뢰하는데, 부동산 감정평가서에 여러 가지 오류가 있어 불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필자는 위와 같은 내용을 박 법무사에게 설명해주면서, 가지고 있던 부동산 감정평가서 상의 ‘감정평가표’를 보여주었다.
서식
‣ (예시) 부동산감정평가서 상의 감정평가표
의뢰인
김갑동
평가목적
일반거래(시가참고)
채무자
-
제출처
-
소유자
(대상업체명)
김갑동
기준가치
시장가치
감정평가조건
-
목록표시근거
귀 제시목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2018.7.3.
2018.7.1.~2018.7.3.
2018.7.4.
“박 법무사님, 만약 주식회사 한길을 설립하면서 김갑동이 2018.7.1. 정관작성 및 현물출자계약을 했고, 현물출자의 이행일이 2018.7.3.일 경우에이 감정평가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이사가 선임되기 이전인 2018.7.1.부터 부동산 감정평가를 위한 조사를 했으므로, 이 감정평가서를 현물출자의 목적물에 대한 감정평가로 보지 않아서 보정명령도 없이 바로 각하합니다.” “그러면 염 법무사님, 이 감정평가서가 어떻게 기재돼야 법원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까요?” 이에 필자는이 부동산 감정평가서는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서식
‣ (수정) 부동산감정평가서 상의 감정평가표
의뢰인
설립중인 주식회사 한길의 이사 김갑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대로 84길
전화: 010-3224-9928
평가목적
시가참고(현물출자)
채무자
-
제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유자
(대상업체명)
김갑동
기준가치
시장가치
감정평가조건
-
목록표시근거
귀 제시목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2018.7.1.
2018.7.4.~2018.7.5.
2018.7.6.
10. 현물출자 감정평가서의 기준시점은 현물출자계약일이어야 하나요?
6) 소결
이렇게 수정해야 하는 이유는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등 처리요령(재민 99-3)]에서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및 제출처도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특정하고 있고, 이 부동산 감정평가서도 그 보고서의 중의 하나 또는 그 보고서의 일부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특히, 감정평가의 목적이 현물출자여야 한다. 기준시점은 현물출자 현물출자계약일(정관작성일)이어야 하며, 조사기간은 이사를 선임한 발기인 총회 이후여야 합니다.
11.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면의 근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제1항),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제2항). 본문이 설립되는 회사의 자본금을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맞추라고 한 것이 이 요건과 닿아 있는 대목입니다.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제5항).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제외되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본문이 납입기일에 현금을 일부 납입하여 자본금을 개인기업의 순자산보다 다소 높인다고 한 것은 이 감면·이월과세 요건을 갖추기 위한 방법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1.1, 2020.12.29>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2014.12.23, 2017.12.19>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①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 중 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간 합병 및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사업법인과의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사업용 재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4.12.31>②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으로 양수받은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합병으로 양수받아 3년 이내에 등기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5.12.29, 2016.12.27, 2018.12.24, 2021.12.28, 2024.12.31>1.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간의 합병2.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간의 합병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간의 합병4. 삭제<2018.12.24>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용 재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7호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12.29, 2016.12.27, 2018.12.24, 2021.12.28, 2023.12.29, 2024.12.31, 2025.10.1>1. 삭제<2024.12.31>2.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을 말한다)의 요건을 갖춘 분할(같은 법 제46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다만,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46조의3제3항(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3항을 말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3.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47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4. 삭제<2021.12.28>5.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해당 사업용 재산(「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양수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다만,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6. 삭제<2018.12.24>7.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그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 상의 회사로 조직 변경됨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④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대해서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5.12.29, 2018.12.24, 2020.8.12, 2021.12.28, 2024.12.31, 2025.10.1>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등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5.12.22, 2015.12.29, 2016.12.27, 2018.12.24, 2019.11.26, 2020.12.29, 2021.8.17, 2021.12.28, 2024.12.31>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제3자의 인수,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2. 금융기관이 법인에 대한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하되, 지주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동일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의 과점주주인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가 되거나 지주회사가 같은 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해당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일부터 3년 이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요건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4.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또는 같은 법 제36조의3에 따른 정리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36조의5제1항 및 제38조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5.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인수한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6.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같은 법 제30조제3호다목에 따라 인수한 부실자산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7.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으로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8. 삭제<2024.12.31>⑥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중앙회"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라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따른 등기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제3호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6.12.27>1.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자본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자본증가에 관한 등기2.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경제사업을 이관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3.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이 조 제3항제3호에 따라 중앙회로부터 경제사업을 이관받아 취득하는 재산⑦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와 합병하는 경우 그 자본증가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90을 경감한다.⑧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10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이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사업재편계획에 의해 합병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사업재편에 따라 설립 또는 변경되는 법인에 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경감된 등록면허세를 추징한다. <신설 2015.12.29, 2016.12.27, 2018.12.24, 2020.1.15, 2021.12.28, 2024.12.31>⑨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항에서 "중앙회"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면제한다. <신설 2015.12.29>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분할로 신설된 자회사(이하 이 항에서 "수협은행"이라 한다)가 그 분리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2. 수협은행의 법인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고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간의 합병을 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합병으로 양수받은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18.12.24, 2024.12.3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602
자주 묻는 질문
정관에 정한 현물출자가액이 감정가액과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감정가액이 현물출자가액보다 높으면 자본충실의 원칙상 정관대로 현물출자하면 됩니다. 반대로 감정가액이 더 낮으면 자본충실의 원칙 위반이므로 발기인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하고 현물출자계약서 등 나머지 서류도 모두 변경해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감정평가서는 어떻게 기재되어야 하나요?
의뢰인은 설립 중인 회사의 이사로, 제출처는 관할 법원으로, 평가목적은 현물출자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기준시점은 현물출자계약일(정관작성일), 조사기간은 이사를 선임한 발기인총회 이후여야 합니다.
현물출자재산인도증만으로 현물출자의 이행을 소명할 수 있나요?
예전의 현물출자재산인도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소유권이전 서류를 법무사가 보관한다는 확인서, 채권양도 통지서, 임차인의 승낙서 등 이행을 인정할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주금납입일에 한 채권양도통지가 불인가로 무효가 되면 어떻게 하나요?
채권양도통지를 조건부로 하면 됩니다. 감정보고서가 불인가되어 설립이 취소될 경우 채권양도는 무효로 하고, 발기인대표가 이를 별도로 통지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방식입니다.
현물출자로 법인을 세우신다면 목적물의 가액이 과대평가되지 않았는지부터 감정인과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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