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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배정 통지 또는 공고 생략 동의서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1. 3.
결론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경우 납입기일 2주 전까지 상법에서 정한 사항을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자배정으로 주주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주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거나 공고할 의무를 회사에 부여한 것이다.

신주발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주주는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제3자배정 통지 또는 공고는 대법원 행정처에서 정한 상업등기선례에 따라 총주주의 동의로 생략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3자배정은 주주의 지배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회사가 통지하거나 공고해야 합니다. 그 절차를 총주주의 동의로 생략할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1. 제3자배정 시 통지·공고 의무

리스크 · 납입기일 2주 전 통지·공고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경우 납입기일 2주 전까지 상법에서 정한 사항을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자배정으로 주주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주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거나 공고할 의무를 회사에 부여한 것이다. 신주발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주주는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총주주의 동의로 생략할 수 있는가

이러한 제3자배정 통지 또는 공고는 대법원 행정처에서 정한 상업등기선례에 따라 총주주의 동의로 생략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단축을 하는 대신 생략을 하고 있다.

3.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상법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①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01.7.24>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1.7.24>③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4.4.10>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4. 관련 상업등기선례

인용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신주발행사항을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하는 바,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통지 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을 것이다. 신주발행을 결정한 이사회결의일과 납입기일과의 시간적 간격이 2주가 되지 않아 통지 또는 공고 기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신청서에 당해기간의 단축에 관 한 총주주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통지 또는 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통지 또는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하여 통지 또는 공고 생략에 관하여 총주주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생략 동의서 견본

서식
제3자배정 공고 또는 통지 생략 동의서 주식회사 한길은 2023년도 월 일 이사회에서 제3자배정의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본인은 주식회사 한길의 주주로이 회사가 제3자 배정의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상법이 정해 놓은 제3자배정 공고 또는 통지를 생략하는데 동의합니다. 2023년 3월 일 주 주 0 0 0 (인)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 법무사 염춘필 02-552-8373 010-3224-9928 [email protected]

상업등기선례 제2-54호 —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총주주의 동의로 「상법」제418조 제4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생략하고 등기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선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총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제3자배정 통지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나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행정처가 정한 상업등기선례에 따라 총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생략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단축보다 생략을 씁니다.
왜 주주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나요?
제3자배정은 기존 주주의 권리를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주발행에 문제가 있으면 주주가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미리 알리게 한 것입니다.
제3자배정 통지나 공고를 생략하실 계획이라면 총주주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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