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배정 유상증자 절차와 등기필요서류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2. 13.
결론신주발행에는 3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구)주주배정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 제3자배정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 공모가 그 것입니다.
주주배정의 신주발행이 기본이며,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상장을 하거나, 상장회사가 일반 공중을 상대로 하여 공모를 할 수 있습니다.
신주발행에는 3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주주배정의 신주발행이 기본이며, 주주배정 방식의 신주발행 절차는 상법에서 상세하게 정해 놓았습니다.
1. 신주발행의 형태
신주발행에는 3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구)주주배정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 제3자배정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 공모가 그 것입니다.
주주배정의 신주발행이 기본이며,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상장을 하거나, 상장회사가 일반 공중을 상대로 하여 공모를 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회사가 공모를 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주주는 원칙적으로 신주인수권이 있습니다.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그 신주를 인수할 권리입니다.
신주를 발행하게 되면 회사의 지배권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회사의 주주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주배정 방식의 신주발행 절차는 상법에서 상세하게 정해 놓았습니다.
대법원 2009. 01. 30. 선고 2008다50776 — 신주발행무효
[1] 상법 제418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주주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경우 기존 주주에게 보유 주식의 가치 하락이나 회사에 대한 지배권 상실 등 불이익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에게 이를 배정하고 제3자에 대한 신주배정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서만 가능하도록 하면서, 그 사유도 신기술의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기업 경영의 필요상 부득이한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함으로써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따라서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한 사유가 없는데도,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상법 제4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2] 신주발행을 사후에 무효로 하는 경우 거래의 안전과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할 때 신주발행무효의 소에서 그 무효원인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그러나 신주발행에 법령이나 정관의 위반이 있고 그것이 주식회사의 본질 또는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거나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주식에 관련된 거래의 안전,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 등을 고려하더라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라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신주의 발행을 무효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2. 근거가 되는 조문
주주배정 신주발행에 관한 상법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본 블러그에서 이미 해 놓았으므로, 여기서는 자세한 설명을 생략합니다.
상법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4.10, 2011.4.14>1. 신주의 종류와 수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2의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3. 신주의 인수방법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417조(액면미달의 발행)
제417조(액면미달의 발행)①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서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1962. 12. 12.>②전항의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주식의 최저발행가액을 정하여야 한다.③법원은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최저발행가액을 변경하여 인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④제1항의 주식은 법원의 인가를 얻은 날로부터 1월내에 발행하여야 한다. 법원은 이 기간을 연장하여 인가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①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1. 7. 24.>③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419조(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제419조(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①회사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6조제5호 및 제6호에 규정한 사항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도 통지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통지는 제1항의 기일의 2주간전에 이를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그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잃는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420조(주식청약서)
제420조(주식청약서) 이사는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84.4.10, 2011.4.14>1. 제289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게기한 사항2. 제302조제2항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게기한 사항3. 제416조제1호 내지 제4호에 게기한 사항4. 제417조에 따른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발행조건과 미상각액(未償却額)5. 주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또는 특정한 제3자에게 이를 부여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사항6. 주식발행의 결의연월일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상법 제420조의2(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제420조의2(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①제416조제5호에 규정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 회사는 동조제6호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에 따라, 그 정함이 없는 때에는 제419조제1항의 기일의 2주간전에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②신주인수권증서에는 다음 사항과 번호를 기재하고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1. 신주인수권증서라는 뜻의 표시2. 제420조에 규정한 사항3. 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주식의 종류와 수4. 일정기일까지 주식의 청약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420조의3(신주인수권의 양도)
제420조의3(신주인수권의 양도) ①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
②제336조제2항 및 수표법 제21조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420조의4(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
제420조의4(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 회사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5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420조의5(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
제420조의5(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 ①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하여 주식의 청약을 한다. 이 경우에는 제30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신주인수권증서를 상실한 자는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주식의 청약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청약은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421조(주식에 대한 납입)
제421조(주식에 대한 납입) ①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株數)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제1항의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4. 발행할 주식총수
**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를 초과하면, 증자 이사회 결의전, 별도로 주총을 열어 발행할 주식총수를 늘려 주어야 합니다.
| 일 자 | 주 요 절 차 | 관 련 서 류 | 비 고 |
|---|
| D | 이사회결의 | 이사회의사록 | |
| D+1 | 신주배정일공고 | 공고문 | 반드시 공고방법신문에 게재 |
| D+17 | 신주배정일 | | |
| D+18 | 실권예고부최고 | 실권예고부최고서 및 청약서발송 | |
| D+33 | 청약증거금 납입 | 청약서 2부(주주별) | 청약증거금 납입하지 않은 주주는 실권됨 |
| D+34 | 실권주처리이사회 | 이사회의사록 | |
| D+34 | 주금납입 | 주금납입 관련서류 | |
| D+35 | 등기신청 | 등기신청서 | 주금납입 다음날 등기신청 |
| D+37 | 등기완료 | | |
위 일정은 공휴일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공휴일을 반영할 경오 보통 45일 이상 소요됩니다.
5.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 주주구성이 복잡하지 않을 경우 다음 절차 이용 가능합니다.
이때에는 주주들로부터 기간단축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 증자주식수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게 되면 정관변경을 요하므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절차가 추가로 요구됩니다.
| 일 자 | 주 요 절 차 | 비 고 |
|---|
| D | 신주발행 이사회결의 | 신주포기 및 총주주의 기간단축동의 |
| D | 실권주처리이사회 | (실권주가 발생하였을 경우) |
| D | 주금납입 | |
| D+1 | 등기신청 | 주금납입 다음날 등기신청 |
| D+4 | 등기완료 | |
6. 미리 알려 주셔야 할 사항
각 주요철차의 확정적인 일자
주금납입은행 / 지점까지
발행주식수/발행가액/금액
주금납입일자
구주주명부
실권시 실권된 주주
실권된 주식을 제3자배정시 제3자의 명/주소/주식수/청약금액
7. 주금납입과 필요서류
증자 후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은행에 주금을 납입합니다. 주금과 함께 은행에 가지고 갈 서류입니다.
리스크 · 주금납입의뢰 사전 신청 — 우리은행의 경우에는 3일전에 은행에 가셔서 주금납입의뢰를 미리 하셔야 합니다.
| 필요서류 | 부수 | 비 고 |
|---|
| 법인등기부등본 | 1부 | |
| 법인인감증명서 | 1부 | |
| 이사회의사록 | 1부 | (발행결의/실권주처리) 은행에 따라 공증한 의사록 사본을 요구할 수도 있고 공증하지 않고 도장만 날인된 원본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 청약서 | 1부 | 법무사사무실에서 작성해드립니다 |
| 정관사본 | 1부 | 원본대조필, 간인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 |
| 주금납입의뢰서 | 1부 | 법무사사무실이 작성 또는 은행 자체 양식 사용 |
| 주금납입보관증명서 | 1부 | “ |
| 법인인감도장 | | 각종 서류에 날인함 |
| 필요서류 | 부 수 | 비 고 |
|---|
| 법인등기부등본 | 1부 | |
| 법인인감증명서 | 1부 | |
| 이사회의사록 | 원본3부 | (발행결의/실권주처리) 법무사사무실에서 작성해드립니다 |
| 청약서, 기간단축동의서 | 1부 | 법무사사무실에서 작성해드립니다. 주주의 막도장을 날인해주세요 |
| 정관사본(원본대조필, 간인) | 1부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 |
|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또는 잔고증명서 | 1부 | 증자후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은행에 정상적인 주금납입 후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은행 통장에 입금 후 잔고증명서를 받습니다. |
| 법인인감도장 | | 등기위임장 등에 날인하시면 필요하지 않습니다. |
|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및 감사 전원의 개인인감증명서, 개인인감도장 | 1부 | 공증용 위임장에 날인시 인감도장 불요 |
| 필요서류 | 부수 | 비 고 |
|---|
| 주총의사록 | 3부 | 법무사사무실에서 작성해드립니다 |
| 발행주식수 1/3 이상, 참석주식수 2/3 이상 주주의 개인인감증명서, 개인인감도장 | 1부 | 공증용 위임장에 날인시 인감도장 불요 |
자주 묻는 질문
주주는 왜 신주를 먼저 인수할 권리를 갖나요?
신주를 발행하면 회사의 지배권에 영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주가 자기 주식 수에 비례해 신주를 인수할 수 있게 한 것이 원칙입니다.
발행할 주식 총수가 모자라면 어떻게 하나요?
증자를 결의하는 이사회 전에 따로 주주총회를 열어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먼저 늘려야 합니다.
증자 후 자본금 규모에 따라 등기에 내는 납입 증명서가 달라지나요?
네, 달라집니다. 증자 후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은행에 정상적인 주금납입 후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은행 통장에 입금 후 잔고증명서를 받습니다. 주금납입을 은행에서 하실 때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이사회의사록·청약서·정관사본·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함께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주주배정으로 유상증자를 하실 계획이라면 신주배정일 공고와 실권예고부 최고 일정부터 짜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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