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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절차 및 사전 CHECK 사항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2. 19.
결론

현물출자로 개인기업 법인전환을 할 때 사전에 확인할 사항은 개인사업자등록증 확인, 면허이전 관련, 입찰 여부에 대한 확인, 임대시설이 있는지 여부, 무허가 건축물 등의 존재여부, 사업용 자산 및 부채의 이전여부, 개인기업 마감과 관련한 사항, 현물출자와 관련한 주요 거래처 확인, 법인설립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사전 절차로 각 사항들을 점검 한 후, 본절차로 넘어갑니다.

현물출자로 개인기업 법인전환을 할 때 사전에 반드시 확인할 사항들을 알려 드립니다. 제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일을 하면서 문제가 될 만한 사항들을 모아서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리스크 · 현물출자 사전 확인 사항현물출자로 개인기업 법인전환을 할 때 사전에 반드시 확인할 사항들을 알려 드립니다.

아래 CHECK 사항은 제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일을 하면서, 문제가 될 만한 사항들을 모아서 표로 만들어 본 것입니다. 사전 절차로 각 사항들을 점검 한 후, 본절차로 넘어갑니다. 제조업을 대상으로 한 현물출자의 절차와 사전 CHECK 사항을 올려놓습니다.

1. 사전 CHECK 사항

1)개인사업자등록증 확인개인사업 당사자를 확인,사업목적을 확인,사업자등록증 외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2)면허이전 관련신설회사로 이전해야 할 면허가 있는지 여부,면허가 있을 경우 신설회사로 면허를 이전하는데 장애용인이 있는지 확인해야 함
3)입찰 여부에 대한 확인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등과 계약(이 체결되어 진행되는 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등과 계약 또는 입찰 예정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4)임대시설이 있는지 여부제조업일 경우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 및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5)무허가 건축물 등의 존재여부무허가 건출물이 있는지, 이 무허가 건출물이 개인사업자의 자산에 잡혀져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현재 사용중인 고가의 기계 등이 개인사업자의 자산에 잡혀지지 않은 것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함
6)사업용 자산 및 부채의 이전여부사업용 자산이나 부채 중에 신설회사로 이전될 수 없는 것이 있는지 여 부,비사업용 자산이나 부채 중에 신설회사로 이전되는 것이 있는지 여부,(특히 토지 중 현재 사업에 공여되지 않은 것이 있는지 여부),건설중인 자산이 있는지 여부,고가의 기계를 주문하여 현재 제작중인 것이 있는지 여부
7)개인기업 마감과 관련한 사항개인기업 마감과 관련하여 장애사항이 있는지 여부 확인,법인사업자 신청일 확인,개인사업자 폐업 일자 확인
8)현물출자와 관련한 주요 거래처 확인주요 매출처에 사전 양해 여부 확인,주요 채권자에 사전 양해 여부 확인
9)법인설립과 관련한 사항설립일까지 금융거래가 어려운데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확인,현금납입이 가능한지 여부

2. 현물출자 절차

사전절차부동산/고가차량/고가기계에 대 한 감정평가 -- 현물출자계약서의 현물출자가액을 결정하기 위 한 감정평가입니다. 시가참고 매각적정성 검토를 위한 용역(컨설팅)보고서도 가능함
본절차 - 현물출자 기준일 설정현물출자 기준일에 개인기업 마 감,현물출자계약서와 정관(현물출 자의 세부적 목적물과 가액 공 난)
본절차 - 발기인 총회현금납입,채권양도 통지 등 현물출 자에 관한 이행,이사 및 감사 선임,공인감정인(감정평가사와 회 계사 또는 회계법인) 선 임
본절차 - 부동산등 감정평가결정된 현물출자가액이 타당한지 검증하기 위한 감정평가입니다.,공인감정인의 보고서 작성,인감정인의 보고서 법원에 인가신청,법원인가 또는 불인가,설립등기
사후절차 - 부동산 등 세감면신청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기업
사후절차 - 토지거래허가신청(대상인 경우)법무사, 기업
사후절차 - 각종 면허의 이전기업
사후절차 - 부동산소유권 및 권리이전법무사
사후절차 - 공장등록이전(공장인 경우)기업
사후절차 - 차량등록이전기업
사후절차 - 기타 각종의 이전절차 진행기업
사후절차 - 개인기업 소득세 및 부가세 납부세무사, 회계사, 기업
상법 제290조(변태설립사항)
제290조(변태설립사항)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1.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2.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3. 회사성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4.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사전에 꼭 확인할 사업자 관련 사항은 무엇인가요?
사업자등록증상 당사자와 사업목적, 등록증 외의 사업 진행 여부입니다. 여기에 이전할 면허가 있는지, 공공기관 계약이나 입찰 사안이 있는지, 임대시설의 이전 가능 여부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설립등기 후에도 남는 절차가 있나요?
있습니다. 세금 감면 신청, 토지거래허가, 면허 이전, 소유권이전등기, 공장등록과 차량등록 이전 등 사후 절차가 이어집니다. 본절차가 끝나도 이 목록까지 마무리해야 전환이 완료됩니다.
현물출자로 법인전환을 검토하신다면 사전 점검 사항부터 하나씩 확인하신 후 본절차로 넘어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등기선례 제201211-5호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및 등기원인일자 기재 방법 · 현행현행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및 등기원인일자 기재 방법 제정 2012.11.30 [등기선례 제201211-5호]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적은 서면은 “현물출자계약서”이며, 원인일자는 “그 계약의 성립일”이 된다. 현물출자자가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뒤에 받은, 이른바 “인도증서”(상법 제295조제2항 참조)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아니므로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으며,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정관(상법 제290조제2호)이나 이사회의사록(상법 제416조제4호) 역시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12. 11. 30. 부동산등기과-226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05조제3항, 제425조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제1항제5호, 제46조제1항제1호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상법 제422조(현물출자의 검사)
제422조(현물출자의 검사)①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는 제416조제4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4.14>1. 제416조제4호의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가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2. 제416조제4호의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이 거래소의 시세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 제416조 본문에 따라 결정된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3. 변제기가 돌아온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그 가액이 회사장부에 적혀 있는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③법원은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 감정결과를 심사하여 제1항의 사항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이사와 현물출자를 한 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2011.4.14>④전항의 변경에 불복하는 현물출자를 한 자는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4.14>⑤법원의 통고가 있은 후 2주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현물출자를 한 자가 없는 때에는 제1항의 사항은 통고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12.28,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299조의2(현물출자 등의 증명)
제299조의2(현물출자 등의 증명) 제290조제1호 및 제4호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증인의 조사ㆍ보고로, 제290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제2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증인 또는 감정인은 조사 또는 감정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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