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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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액면미달 발행의 조건/법원인가/신주발행 절차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2. 20.
결론

비상장회사가 액면미달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하려면 회사 성립 후 상법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 인가일부터 1월 이내에 발행하여야 합니다.

법원 심리에서는 액면미달발행가액의 적정성과 발행의 필요성이 확인되며, 인가 후 신주발행 이사회, 주금납입, 신주발행등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상장회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법원의 인가 없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만으로 액면미달 발행을 할 수 있으나 액면미달금액의 상각을 완료해야 하므로, 연속 발행 시 상각 완료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액면미달 발행의 요건

자본충실의 원칙상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 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주주총회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서 법원의 인가일로부터 1월 이내에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 회사는 상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주를 발행할 때 발행가액을 액면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상법 제330조(액면미달발행의 제한)
제330조(액면미달발행의 제한) 주식은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417조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417조(액면미달의 발행)
제417조(액면미달의 발행)①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서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1962.12.12>②전항의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주식의 최저발행가액을 정하여야 한다.③법원은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최저발행가액을 변경하여 인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④제1항의 주식은 법원의 인가를 얻은 날로부터 1월내에 발행하여야 한다. 법원은 이 기간을 연장하여 인가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장회사는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주를 발행할 때 액면 미만으로 발행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8(액면미달발행의 특례)
제165조의8(액면미달발행의 특례)① 주권상장법인은 「상법」 제417조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인가 없이 같은 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만으로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그 액면미달금액의 총액에 대하여 상각(償却)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4.5>②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주식의 최저발행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저발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이상이어야 한다.③ 주권상장법인은 주주총회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을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발행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203

2. 할인발행차금의 상각

액면미달로 신주를 발행하면 일정 기간 액면금과 할인발행가액의 차이 * 발행주식수만큼 할인발행에 따른 상각을 완료한 후에 법원의 인가없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액면미달 발행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연속하여 액면미달 발행을 할 때에는 그 상각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해 본 후 발행을 결정한다.

상업등기선례 제2-53호
주권상장법인의 액면미달발행에 관한 질의 · 현행현행 주권상장법인의 액면미달발행에 관한 질의 제정 2011.07.18 [상업등기선례 제2-53호]1. 주권상장법인이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함에 있어서,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여부를 결정하는 주주총회 결의일 이전에 종전에 실행된 액면미달발행으로 인한 미상각액이 있는 경우에는 상각을 완료하여야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8 제1항).2. 그러나 주권상장법인이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기로 결정한 후,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최저발행가액 및 주식발행시기의 범위 내에서 2회로 분할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 제2회 신주발행을 하기에 앞서 제1회 신주발행에 따른 미상각액의 상각을 완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11. 7. 18. 사법등기심의관-166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30조, 제416조, 제417조, 제426조, 제455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8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3. 법원인가 신청 실무

아래 자료는 대법원에서 액면미달 법원인가신청과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 지에 대해 소개한 관련 책자를 그대로 올려 놓은 것이다.

회계법인의 주식가치 평가서 작성

주주총회 결의

1)주주총회 소집 이사회

2)주주총회 소집통지

3)주주총회 개최

액면미달 발행 승인 및 최저 발행가액 결정

-주주총회 특별결의

4. 법원인가 신청 관할과 심리

1)관할

회사의 본점소재지 지방법원 합의부

2)심리 및 재판

①검사인 선임

법원은 외사의 재산상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인할 수 있으나, 실무상 검사인을 선임하는 예는 전무합니다,.

②이사의 진술청취

법원 재판을 하기 전에(대표)이사의 진술을 듣습니다.

비송사건은 본인출석주의이므로 대표이사가 직접 출석합니다.

조달금액 사용처와 주식가치평가 내용을 지참하고 가셔서 이에 대한 판사의 질문에 답 하시면 됩니다.

5. 법원 심리의 요점과 재판기간

3)법원 심리의 요점

①액면미달발행가액의 적정성: 회계법인에서 작성한 주식가치평가서 등 소명자료 제출

②액면미달발행의 필요성: 조달 금액 사용처 제출

4)재판기간

보통 2개월 내외 정도가 소요됩니다.

판사의 인사이동(매년 2월) 전후로 신청할 경우에는 시간이 더 걸리 수 있습니다.

6. 신주발행 절차

1)이사회 개최

7. 신주발행 이사회 개최

법원의 인가 후 1월 이내에 신주발행 이사회 개최

2)주금납입

은행에 주금을 납입하고,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받습니다.

3)신주발행 등기

법무사가 신주발행등기를 신청합니다.

주 요 절 차기간필 요 서 류비 고
주주총회소집 이사회정관과 회사의 관례에 따라 산정해 주세요.이사회의사록회사 내부 보관용
주주총회①주주총회의사록 3부 ②공증용위임장에 주주의 인감날인 ③주주의 인감증명서 1 통 ④법인등기부등본 1통 ⑤법인인감증명서 1통 ⑥정관사본 1통 ⑦법무사가 작성하는 공증용 주주명부 법인인감날인 ⑧공증용위임장에 법인인감날인 ⑨법무사가 작성하는 공증용위임장에 법인인감날인
법원인가신청2개월 내외①인가신청서에 법인인감날인 ②회계법인 주식가치 평가서 ③자금사용처와 관련된 서류 ④법인등기부등본 1통 ⑤법인인감증명서 1통
신주발행 이사회 및 등기신청5일①법원인가서 ②이사회의사록 3부 ②공증용위임장에 이사회에 참석한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인감날인 ③이사회에 참석한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개인 인감증명서 1 통 ④법인등기부등본 1통 ⑤법인인감증명서 1통 ⑥정관사본 1통 ⑦주금납입보관증명서 ⑧공증용위임장에 법인인감날인 ⑨법무사가 작성하는 등기위임장에 법인인감날인

자주 묻는 질문

법원인가 신청은 어느 법원에 하나요?
회사의 본점소재지 지방법원 합의부에 신청합니다. 재판 전에 대표이사가 직접 출석하여 진술하며, 보통 2개월 내외가 소요됩니다.
법원인가를 받으면 언제까지 신주를 발행해야 하나요?
법원의 인가를 얻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발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원이 이 기간을 연장하여 인가할 수 있습니다.
액면미달발행 인가 심리에서 주식가치평가서와 자금사용처 서류로 무엇을 소명하나요?
액면미달발행가액의 적정성과 액면미달발행의 필요성입니다. 회계법인의 주식가치평가서 등 소명자료와 조달 금액 사용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소명합니다.
법원인가 신청에 필요한 주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인가신청서, 회계법인 주식가치평가서, 자금사용처 관련 서류,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입니다. 신주발행 등기 시에는 법원인가서와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액면미달발행을 검토하신다면 회사가 성립한 날부터 상법이 정한 기간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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