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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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에 의한 유상증자(출자전환) 절차와 등기필요서류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2. 23.
결론

주금을 현금이나 현물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채권자가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과 주금납입채무를 상계처리하는 방식의 유상증자를 상계에 의한 유상증자 또는 출자전환이라 합니다.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제1항의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상계를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신주발행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이어야 합니다.

기한의 이익은 채권자를 위해 인정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경우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상계에 의한 유상증자(출자전환)

주금을 현금이나 현물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채권자가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과 주금납입채무를 상계처리하는 방식의 유상증자 를 상계에 의한 유하증자 또는 출자전환이라 합니다.

1. 상계에 의한 유상증자 관련 상법규정

상법 제421조(주식에 대한 납입)
제421조(주식에 대한 납입) ①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株數)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제1항의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4. 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2. 상계에 의한 유상증자의 실무상 활용 사례

예를 들어 유상증자를 할 때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했을 경우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수금 채권과 신주납입채무를 상계처리하는 것입니다. 상계에 의한 유상증자는 여러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큰새가 가지고 있는 제3회사의 주식을 주식회사 한길에 출자하는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먼저 현물출자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물출자를 하게 되면 출자 대상이 된 주식에 대해 감정평가를 받고, 법원에 보고한 후, 법원이 인가를 해 줄 경우 비로서 주식을 현물로 출자를 할 수 있습니다. 기간도 늘어지고,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지만, 법원의 심사가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당 주식을 매매하고, 미지급으로 처리한 후, 상계 방식으로 증자를 합니다. 현물출자와 같이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고하고, 비용더 저렴합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세무상 이슈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주식의 평가를 받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주의할 일입니다. 회사가 필요한 기계를 매입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후, 상계방식으로 증자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상증자를 할 때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했을 경우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수금 채권과 신주납입채무를 상계처리하는 것입니다. 상계에 의한 유상증자는 여러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현물출자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물출자를 하게 되면 출자 대상이 된 주식에 대해 감정평가를 받고, 법원에 보고한 후, 법원이 인가를 해 줄 경우 비로소 주식을 현물로 출자를 할 수 있습니다. 기간도 늘어지고,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지만, 법원의 심사가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당 주식을 매매하고, 미지급으로 처리한 후, 상계 방식으로 증자를 합니다. 현물출자와 같이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고하고, 비용더 저렴합니다.

상업등기선례 제1-187호
주식회사의 증자시 현물출자를 하는 방법 등 · 현행현행 주식회사의 증자시 현물출자를 하는 방법 등 제정 1998.09.07 [상업등기선례 제1-187호] 가.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시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기 위해서는, 주식 발행사항의 하나로써 정관에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부동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결정사항은 상법 제4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의 신청으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를 받아야 하며, 현물출자자인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기일까지 목적인 부동산을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완비하여 회사에 교부하여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첨부서면 외에 위 검사인이 한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나. 수목도 현물출자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1998. 9. 7. 등기 3402-86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90조, 제295조, 제416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리스크 · 세무상 이슈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세무상 이슈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주식의 평가를 받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주의할 일입니다.

회사가 필요한 기계를 매입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후, 상계방식으로 증자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상계에 의한 유상증자를 할 수 없는 경우

상계를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신주발행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 큰새가 제3자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신주발행회사인 주식회사 00에 출자를 하려면, 상계 방식에 의한 출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 큰새가 제3자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현물출자하는 방법을 사용 하여야 합니다.

물론 상계를 활용하는 꼼수도 가능합니다. 주식회사 큰새가 가지고 있는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주식회사 00에 매각합니다. 매각 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고, 이를 주금납입채무와 상계할 수 있습니다. 매각대상이 된 채권에 대한 가치평가의 문제가 있어서 실무상 상계를 권하지 않고, 현물출자를 권합니다. 채권의 평가금액을 법원이 인가한 경우 가치평가의 문제는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4.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의 상계처리 방법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신주발행회사의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을 경우(상계적상이 되지 않음)에는 주금납입채무와 상계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때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은 채권자를 위해 인정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경우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5. 신주인수인이 납입채무를 상계하려면 회사와 상계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제1항의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 신주발행 회사가 상계를 반대하고 현금이나 현물납입을 원할 경우 신주인수인이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신주인수인과 신주발행회사가 상계계약을 체결하거나, 신주인수인이 상계를 요청하고, 신주발행회사가 상계를 동의하는 방법을 활용 하고 있습니다.

6. 상계 유상증자 절차

상계에 의한 유상증자 절차는 상계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신주발행 절차와 동일합니다. 구주주배정도 가능하고, 제3자 배정도 가능 합니다.

실무상 상계에 의한 유상증자 일정과 필요서류 (제 3 자배정 / 상계 / 기간단축을 전제로 함)

7. 실무상 상계에 의한 유상증자 일정과 필요서류

정상적인 절차로 할 때에는 18일정도 소요되며, 총주주의 기간단축으로 처리할 때에는 5일이내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1) 일정표 (정식)

제3자배정통지 또는 공고

통지서 도는 공고문

총주주의 동의로 생략가능함(총주주동의서)

주금납입(상계처리)

  1. 주주구성이 복잡하지 않을 경우 다음 절차 이용 가능합니다. 이때에는 주주들로부터 기간단축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2) 일정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경우)

신주발행 이사회결의

주금납입(상계처리)

1) 회사가 필요한 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1
  2. 법인인감증명 1
  3. 법인인감도장
  4. 주주명부(법인도장 날인)
  5. 정관사본
  6. 이사회의사록 원본 각 3 부
  7.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및 대표이사, 감사의 인감증명서 1, 인감도장(공증용위임장에 날인함)
  8. 공증용위임장(법인도장 날인 /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및 대표이사와 감사 전원 인감날인)
  9. 공증용확인서(법인도장 날인)
  10. 주식배정표(법무사 작성)
  11. 상계동의서(법무사 작성)
  12. 주주전원의 막도장
  13.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계정별원장, 계약서, 통장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14. 기간단축동의서(법무사 작성)

2) 채권자에게 필요한 서류

  1. 청약서(법무사 작성)
  2. 주식인수증(법무사 작성)
  3. 상계요청서(법무사 작성)

자주 묻는 질문

제3자에 대한 채권으로도 상계 증자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상계에는 신주발행 회사에 대한 채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3자에 대한 채권을 회사에 넘기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해 상계하는 방법도 있지만, 채권 가치평가 문제가 있어 실무에서는 현물출자를 권합니다.
변제기가 아직 남은 채권으로도 상계할 수 있나요?
채권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면 가능합니다. 기한의 이익은 채권자를 위해 인정되는 것이므로 포기하면 상계적상이 되어 주금납입채무와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계 증자는 신주인수인이 회사 동의 없이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신주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지 못합니다. 실무에서는 상계계약을 체결하거나 상계요청에 대해 회사가 동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매각대상이 된 채권에 대한 가치평가의 문제가 있어서 실무상 상계를 권하지 않고, 현물출자를 권합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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