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등기절차와 실무상 쟁점에 대한 소고
신주발행방법은 인수인을 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주배정·제3자배정·모집 세 가지가 있다.
수권주식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미 발행한 주식을 제외해야 하고, 장래에 발행할 것으로 예정된 주식수도 제외해야 한다.
주금납입을 취급하는 금융기관과 청약증거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대표이사에 위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신주인수권 배정일 공고문은 등기신청시 첨부서면이 아니며, 이 공고 기간을 단축한 경우에 총주주의 공고기간단축동의서를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한다.
신주발행등기절차와 실무상 쟁점에 대한 소고
법무사 염 춘 필
신주발행등기 절차와 실무상 쟁점을 살펴본다. 현물출자를 논의에서 제외했으며, 제 3 자배정에 대한 실무상 쟁점에 대해서는 이미 필자가 ‘ 법무사 저널 ’ 에 기고한 적이 있으므로 중복되는 부분은 다루지 않았다. 최근 등기실무에서 쟁점이 되는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선택해서 검토해 보았다.
신주발행의 의의
회사성립 후 자금조달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 (수권주식수) 의 범위내에서 미발행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신주발행이라 한다.
신주발행의 형태태
신주발행의 형태
신주발행방법은 인수인을 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주배정• 제 3 자배정• 모집 세 가지가 있다. 주주배정은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한다. 주주배정 후 실권주를 공모하는 경우라도 주주배정으로 보아야 한다. 제 3 자배정은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며, 모집은 누구에게도 신주인수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다. 모집은 발행회사 자신이 직접 모집하는 방법과 증권회사가 모집을 주선하거나, 잔액인수 또는 총액인수를 하는 방법이 있다.
신주발행의 절차와 실무상 쟁점에 대한 검토
(1)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1) 결의기관
회사가 그 성립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자본금 10 억원 미만인 회사로써 이사의 수가 2 인이하이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상법 416 조).
2) 결의기관의 결정사항 (상법 416 조)
신주발행을 결정하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3. 신주의 인수방법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 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3) 신주발행결정사항과 관련된 실무상 쟁점
①수권주식수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신주발행을 결의할 때 상법 416 조에 따라 신주의 수를 정해야 하는데, 이 신주의 수는 정관이 정한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수 (수권주식수) 범위내 이어야 한다. 그런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넘어서 신주를 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리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실무상 이를 해결하고 있다.
그런데 주주가 다수인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의 개최하려면 최소 45 일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할 필요가 있을 때, 소규모 회사처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 ’ 를 늘리는 방법을 채택할 수 없다. 이때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할 수 있는 주식수 (수권주식수) 를 어떻게 계산하여야하는가가 실무상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 사례를 통해 검토해 본다.
CASE 1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한길은 상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본잠식을 탈피할 필요성이 있음을 절감하고, 연말에 긴급하게 3,000,000 주의 신주발행을 결의하였다. 그런데 이 회사는 수권주식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특이사항이 있었다. 법무사는 수권주식수를 초과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회사는 수권주식수 범위내라는 주장을 하였다. 과연 누구의 견해가 올바른 것일까? 이 회사의 수권주식수는 몇주일까?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 10,000,000 주
발행주식총수 4,000,000 주
기존에 발행주식중 감자의 목적으로 1,000,000 주를 소각하여 발행주식총수를 감소한 적이 있으나, 감자를 하면서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 1,000,000 주를 감소하지 않고, 그대로 10,000,000 주를 유지하였음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 임직원이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가 500,000 주이며, 행사시 신주발행방식으로 신주를 교부해 주기로 하였음
전환사채를 이미 발행하여, 신주발행시점의 전환가격으로 전환청구를 할 경우 회사가 500,000 주를 발행해 주어야 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이미 발행하여, 신주발행시점의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경우 회사가 1,000,000 주의 신주를 발행해 주어야 함
이 회사는 전환이 가능한 우선주 500,000 주를 발행하였는데, 우선주와 보통주의 전환비율은 1:2 였다. 따라서 전환주주가 전환권을 행사하면 회사는 우선주 500,000 주를 보통주 1,000,000 주로 전환하여 교부해 주어야 한다.
검토의견
수권주식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미 발행한 주식을 제외해야 한다. 따라서 주식회사 한길의 경우 등기부상 현재 발행주식총수가 4,000,000 주이고, 이미 감자의 목적으로 소각한 주식 1,000,000 주도 발행하였으므로 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는 5,000,000 주이다.
수권주식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장래에 발행할 것으로 예정된 주식수도 제외해야 하는데, 사례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500,000 주, 전환사채의 전환청구로 500,000 주,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의행사로 1,000,000 주, 전환이 가능한 우선주의 전환권을 행사할 때 추가로 보통주 500,000 주를 발행해 주어야 하므로 장래에 발행할 것으로 예정된 주식수 2,500,000 주도 발행주식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한길의 수권주식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 10,000,000 주에서 이미 발행한 주식 5,000,000 주와 발행이 예정된 주식 2,500,000 주 합계 7,500,000 주를 제외한 2,500,000 주이다.
다만, 행사가격 (주식매수선택권,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가격 (전환사채), 전환비율 (전환주) 이 변함에 따라 장례에 회사가 발행해 주어야 할 주식수가 증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신주를 발행할 시점의 결정기관이 알 수 없으므로, 수권주식수를 계산할 때 고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
사례의 경우 ‘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 ’ 를 증가시키지 않는 한,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2,500,000 주를 초과하는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
만약 회사가 이익에 의한 소각이나, 상환주식을 발행하여 상환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이에 해당하는 주식수도 수권주식수를 계산할 때, 이미 발행한 주식수에 포함해야 한다.
② ‘ 납입을 맡을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 ’ 는 신주발행기관의 결정사항인가?
주식청약서에 ‘ 납입을 맡을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 ’ 를 기재해야 한다 (상법 420 조 2 호, 302 조 2 항 9 호). 그런데 주금납입금 보관자나 납입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상법 425 조, 306 조). 신주발행회사가 임의로 주금납입기관 및 장소 등을 변경하여 주식청약자들을 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도 ‘ 납입을 맡을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 ’ 를 이사회의사록 (또는 주주총회의사록) 에 기재하지 않고 등기를 신청했을 때, 결의기관의 결의가 유효한지를 두고 심심치 않게 등기관과 이견이 발생한다.
그러나 실무계에서는 상장회사의 경우 신주발행 결의기관이 납입장소를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상장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반드시 공시를 하게 되는데, 회사의 채권자가 이 공시를 통해 주금납입장소를 알아내고, 해당 금융기관이 예탁을 받은 주금 (유가증권청약증거금) 에 대해 가압류나 압류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부 상장회사는 이사회의사록에 주금납입장소를 기재하지 않고, 청약서와 신주인수권부증서가 발행되었을 경우 신주인수권부증서에만 기재하여, 채권자들의 가압류나 압류를 회피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때 의사록에 주금납입장소를 기재하지 않고, 청약서에만 이를 기재하여 등기를 신청하게 되는데, 이 결의가 유효한지를 둘러싸고 등기관과 법무사사이에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CASE 2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희망은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신주발행의 방식으로 직접적인 자금조달을 계획하고 있다. 실무진에서 이를 검토한 결과 이사회의사록에 주금납입장소를 기재하고, 이를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으로 공시를 할 경우,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회사의 채권자가, 주금납입은행에서 보관하고 있는 유가증권청약증거금을 압류 및 추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의사록에 기재하지 않고, 청약서에만 기재하자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 방법으로 신주발행절차를 마치고 법무사에게 등기를 위임했다.
신주발행등기를 하는 법무사는 의사록에 주금납입기관 및 장소가 기재되지 않아 등기가 원만히 이루어질지 의문을 품고 등기를 신청했으며, 해당 등기관으로부터 의사록에 주금납입장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해명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다. 이 보정명령은 타당한가?
검토의견
이에 대한 판례나 예규는 없다. 학설은 주금납입기관 및 장소를 신주발행기관의 결정사항이라는 설과 그렇지 않다는 설로 나뉘고 있다. 일설은 상법 416 조 3 호의 ‘ 신주인수방법 ’ 은 ‘ 주주배정 · 제 3 자배정 또는 모집 중 어느 방법에 의할 것인가, 신주의 배정, 주식의 청약에 관련된 증거금 · 주금취급금융기관, 단주 및 실권주의 처리방법 등을 가리킨다 ’ 고 주장한다. 이 설에 따르게 되면 신주발행결의기관이 반드시 주금취급금융기관을 정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설에 따르면 신주발행 결의기관은 ‘ 주식의 청약단위, 실권주 · 단주의 처리방법을 정해야 하고, 정관에 의해 제 3 자가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인수권을 주는 방법을 정해야 한다. 그 밖에 주금납입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청약증거금을 수령하는 방법 등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해도 무방하다 ’ 라고 한다.
생각하건데, ‘ 신주인수방법 ’ 에 주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하는 것은 확대해석이라
판단한다. 따라서 주금납입을 취급하는 금융기관과 청약증거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대표이사에 위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사례의 경우 이를 위임받아 대표이사가 주금납입 취금금융기관을 정하고, 이를 청약서에 기재했으므로 상법이 정한 절차를 모두 지켰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 · 공고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 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주주명부폐쇄 기간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 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상법 418 조 3 항). 다만, 이 절차는 기존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갖는 경우에 한하므로, 제 3 자배정이나, 모집의 경우에 해당하는 절차는 아니다.
그리고 이 공고문은 등기신청시 첨부서면이 아니다 (등기선례 1-86984. 10. 22 등기 제446호). 또한, 이 공고 기간을 단축한 경우에 총주주의 공고기간단축동의서를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한다 (등기선례 200206-14 호, 2002.6.24.).
등기선례 제200206-14호
구주주 배정의 경우 대부분의 실무는 총주주의 동의로 이 기간을 단축하고 있으며, 기간단축동의서를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고 있다. 특히 이 공고문이 등기의 첨부서면이 아닌 관계로, 신주배정일공고 자체를 생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공고를 생략했다고 하여, 신주발행 자체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공고를 생략하여 손해를 보는 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구주주배정을 하는 신주발행회사의 주식을 양수받은 자가,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회사가 신주배정일 공고를 생략하고 신주를 발행했다면, 주식양수인이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 이때, 이 양수인이 회사를 상대로 신주발행무효소송을 제기하거나, 신주발행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비상장회사의 주주가 다수일 경우 신주발행절차를 상담해 주는 법무사도 주의할 일이다.
(3)실권예고부최고
1) 의의
회사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상법 419 조 1 항). 모집의 경우에는 실권예고부 최고를 하지 않는다.
이 절차와 관련한 실무상 쟁점중의 하나가 미리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는 주주의 신주인수포기서를 등기신청시 첨부할 것인지 여부였으나, 앞의 등기선례에서 신주인수포기서가 신주발행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서면이 아니라고 정리하였으므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2) 실무상 쟁점 (제 3 자 배정시 실권예고부최고기간을 단축한 기간단축동의서가 첨부서면인가?)
구주주배정일 경우에 신주배정일공고기간과 실권예고부최고 기간을 단축할 때 총주주의 기간단축동의서를 첨부하고, 제 3 자배정일 때에는 이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는 것이 아주 오래된 등기실무관행이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제 3 자배정일 때에도 실권예고부최고 기간을 단축한 경우에도 등기관이 기간단축동의서를 첨부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 실무상 쟁점이 되고 있다.
CASE 3
법무사 갑은 주식회사 한길로부터 다음과 같은 방식의 신주발행등기를 의뢰받았다.
2012 년 1 월 3 일 제 3 자 배정 이사회 개최
2012 년 1 월 4 일 주금납입
2012 년 1 월 5 일 신주발행 등기신청
그런데 법무사 갑은 오랜 실무관행에 따라 제 3 자 배정이고 위와 같이 이사회 다음날 주금납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권예고부최고 기간을 단축하는 기간단축동의서를 첨부하지 않고 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런데 이 등기신청서를 조사하던 등기관으로부터 실권예고부최고 기간 단축을 동의하는 동의서를 첨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다. 이 보정명령은 타당한가?
검토의견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경우 그 신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신주인수권이라 한다. 원칙적으로 회사의 주주에게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며, 예외적으로 정관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주주가 아닌자 에게 신주인수권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실무상 이를 제 3 자배정이라 한다. 모집의 경우에는 실권예고부 최고를 하지 않는다.
신주인수권을 갖는 자에게는 상법 419 조 1 항에 따라 실권예고부최고를 하여야 하는데, 실무계에서는 지금까지 제 3 자배정의 경우에는 실권예고부최고를 하는 예가 거의 전무하였다. 이는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모두 마찬가지였는데, 제 3 자배정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는 자가 발생하는 사례 또한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였기 때문이다. 즉, 신주를 발행하는 회사나 신주발행등기를 하는 실무계에서는 신주인수권을 갖는 제 3 자가 거의 예외없이 주금을 납입하고 있었으므로, 실권예고부최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제 3 자배정의 경우에도 신주인수권을 갖는 제 3 자 모두의 기간단축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등기관들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이론상으로는 제 3 자배정의 경우에도 실권예고부최고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기간을 단축하였다면, 주주배정의 예에 따라, 제 3 자 전부가 동의한 기간단축동의서를 첨부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신주발행기관이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에, 청약일의 2 주전에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신주인수권증서는 주주배정의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으며, 제 3 자배정이나 모집의 경우에는 발행할 수 없다.
(5) 주식의 청약
신주인수권을 갖는 자는 신주인수권부증서가 발행되지 않았을 때에는 주식의 청약서로, 신주인수권부증서가 발행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부증서로 청약한다. 청약일까지 청약해야 하며,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만 청약을 할 수 있다.
1) 실무상 쟁점 (‘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 ’ 에 어떠한 종류가 있는가?)
상업등기법 82 조 2 호에 따라 신주발행등기를 신청할 때 ‘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 ’ 을 첨부하여야 한다.
주주배정의 경우에 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부증서 (이하 ‘ 청약서 등 ’) 로 청약을 해야 함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제 3 자배정의 경우 주식청약서로 청약을 함에도 이론의 여지가 없다. 제 3 자배정시에는 신주인수권부증서가 발행되지 아니하므로 신주인수권부증서로 청약할 수 없다.
따라서 비상장회사의 주주배정이나, 상장회사를 포함한 제 3 자배정의 경우에는 실무상 신주인수권자가 청약서 등을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청약 하므로,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등기신청을 할 때 청약서 등을 첨부한다.
상장회사가 주주배정을 할 때에는 대부분 증권회사가 청약 사무취급을 대행하며, 주주들은 증권회사에 가지고 있는 증권계좌를 통해 전자청약을 하므로 청약서라는 서면 자체가 작성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장회사가 주주배정을 할 때 어떤 서면이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것인가가 실무상 쟁점이 되고 있다.
모집의 경우에도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무엇을 첨부해야 하는가가 문제가 되는데, 이미 앞에서 설명했듯이 모집의 방법에는 발행회사 자신이 직접 모집하는 방법과 증권회사가 모집을 주선하거나, 잔액인수 또는 총액인수를 하는 방법이 있다.
각각의 방법에 따라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증권회사가 모집을 주선하거나 잔액인수를 하는 경우 주주배정과 같이 대부분 청약자의 증권계좌를 통해 전자청약이 이루어지므로, 청약과정에서 상법이 정한 청약서가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기 때문에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어떤 서면을 제출해야 하는가가 실무상 쟁점이 된다.
2) 검토의견
먼저 상장회사가 주주배정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때에는 실무상 주주의 청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신주발행회사와 청약사무를 취급하기로 한 증권회사의 계약서 및 증권회사의 청약결과 확인서를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한다. 주주배정 후 실권주를 공모하는 경우도 같다. 정관의 규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일부 주식이 배정된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서가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이 추가될 수 있다.
모집의 경우, 발행회사가 직접 모집을 할 때에는 청약자가 청약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므로, 청약서가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이 된다. 총액인수의 경우에는 증권회사가 신주발행회사의 주식 전부를 인수하고, 이를 다시 매출하는 형태이므로, 증권회사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서와 그 증권회사의 청약서 (1 장) 가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이 된다.
그런데 증권회사가 모집사무만을 위탁받아 모집만 주선할 때에는 이 증권회사가 청약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증권회사의 청약서가 발행될 수 없다. 이때에는 증권회사와 체결한 모집주선계약서와 증권회사가 발행한 청약확인서가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이 된다.
(6) 주금의 납입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각주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상법 421 조). 주금의 납입장소는 은행 기타 금융기관이다. ‘ 기타 금융기관 ’ 에 대해서는 몇 개의 대법원 예규가 있으므로 별도로 논의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등기 첨부서면은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이며, 신주발행의 결과 자본금 총액이 10 억원 미만인 회사에 대하여는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상업등기법 82 조 5 호).
1) 실무상 쟁점 (외화로 주금의 납입을 할 수 있을까? 외화로 주금의 납입을 했을 때에 첨부서면은 어떻게 되는가?)
외국인투자와 관련해서는 두 개의 실무상 쟁점이 있었는데, 외국인투자신고서가 첨부서면인지 여부와 외화로 주금을 납입할 수 있는지 여부 이었다. 그런데 외국인투자신고서가 신주발행시 등기상 첨부서면인지 여부는 대법원의 선례로 해결되었다.
주식회사의 설립이나 신주발행에 있어서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 제4호 가목,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를 하려는 경우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당해 신고는 등기할 사항 (주식회사의 설립이나 신주발행) 의 효력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등기신청서에 외국인투자신고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11. 3. 7. 사법등기심의관 -521 질의회답)
이제 외국인투자에 따른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남은 쟁점은 ‘ 외화로 주금을 납입할 수 있는가 ’ 여부이다. 주금납입 이후 원화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신주발행회사는 환차익을 보기 위해서 외화를 보유하고자 한다. 따라서 신주발행회사는 당연히 외화로 주금납입을 하고 싶어 한다. 원화로 주금을 납입하려면 해당 외화를 매각한 후 원화로 별단예금의 유가증권청약증거금에 예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신주발행회사는 미래의 환차익만큼 손해를 본다고 생각한다.
신주발행회사가 외국인투자로 신주를 발행하고 투자금으로 받은 외화를 어떤 목적으로 외국에 다시 송금해야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도 외화로 주금을 납입하고자 한다. 만약 원화로 환전한 후 원화로 주금을 납입하고, 다시 외화를 매입하여 외국에 송금할 경우 환전에 따른 환전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2) 검토의견
먼저 주금을 은행에 납입하게 되면 은행은 유가증권청약증거금으로 별단예금에 예치하고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행해 준다. 이때 은행의 내부 회계시스템상 주금을 반드시 원화로 예치할 필요가 없으며, 외화로 예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은행에서 외화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행해 줄 수 있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외화로 주금을 납입했을 때 신주발행회사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발생하는가? 외화로 납입된 주금은 주금납입일 현재의 환율로 계상되어 자본금으로 인식되며, 주금납입 이후에 발생하는 환차익이나 환차손은 손익으로 계상되므로, 외화로 주금이 납입된다 하더라도 신주발행회사의 회계처리에도 문제가 없다.
상법이나 상업등기법상 가능한지 여부도 검토되어야 하며, 등기부상 자본금 (자본의 총액) 이 외화로 표시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되어야 한다. 등기부상 자본의 총액은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와 액면금의 곱으로 표시되는데, 액면금이 100 원 이상인 현재의 상법 체계하에서 등기부상 자본금이 원화로 표시되어야 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외화로 주금이 납입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충족해야 한다.
결국 현행 상업등기제도 하에서는 자본의 총액이 원화로 표시되어야 하므로, 은행의 주금납입보관증명서는 원화가 표시되어 발행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외화로 주금을 납입하고, 원화로 이를 표시할 방법이 없는 것인가? 그러하지 않다. 주금납입보관증명서에 납입된 외화를 당일 환율로 환산한 원화를 표시하고, 그와 병기하여 외화 및 주금납입 당시의 환율을 병기해 준다고 한다면 (또는 그 역의 방법도 가능하다), 상업등기법 82 조 5 호에 따른 주금납입증명서가 될 수 있다.
(7)신주발행등기신청
주금납입 다음날 신주발행회사의 주주가 되므로, 주금납입 다음날 신주발행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상업등기의 보고적 효력 때문이다.
(8) 기타 쟁점사항 (증권신고서의 첨부여부)
상장회사의 경우 신주를 발행할 때 이사회결의 후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이 신고서가 수리되어야 신주를 발행할 경우가 있는데 이 증권신고서가 신주발행등기 신청시 첨부서면인지 여부가 실무상 쟁점이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만 말하면, 증권신고서는 상업등기법상 신주발행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서면으로 특정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신주발행등기 신청시 첨부서면이 아니다.
신주발행등기의 현행 근거 조문
상법 쪽 축 — 신주 발행사항의 결정은 상법 제416조(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 결정), 신주배정기준일의 지정·공고는 상법 제418조 제3항, 실권예고부 최고는 상법 제419조 제1항이 정합니다. 본문이 인용한 그대로이며, 조문 카드를 함께 붙여 둡니다.
등기 첨부정보의 현행 근거(상업등기규칙 제133조) — 본문이 「상업등기법 82조 2호」로 든 첨부서면 규정은 현행법에서는 상업등기규칙 제133조가 정합니다.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정보, 납입금 보관을 증명하는 정보(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이면 잔고 증명 정보로 대체 가능) 등을 제공하여야 하고, 상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합니다.
외국인투자 신고(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 외국인이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제1항). 본문이 인용한 대법원 선례대로 이 신고는 등기할 사항의 효력요건이 아니어서 외국인투자신고서는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