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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예고부 최고서 견본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3. 4.
결론

신주발행 회사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에 관한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도 통지하여야 한다.

이의 통지는이 기일의 2주간전에 이를 하여야 한다.

419조(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①회사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주발행 회사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에게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이 실권예고부 최고서 견본을 정리했습니다.

1. 무엇을 알려야 하는가

리스크 · 인수권 상실 통지 내용신주발행 회사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에 관한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도 통지하여야 한다. 이의 통지는이 기일의 2주간전에 이를 하여야 한다. 이 통지에도 불구하고 그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잃는다. 다만, 신주인수권을 갖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근거가 되는 조문과 선례

실권예고부 최고 상법규정

  1. 이 경우 제416조제5호 및 제6호에 규정한 사항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도 통지하여야 한다.

신주인수권 배정 통지 및 실권예고부 최고

상업등기선례 제1-207호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시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변경등기신청서에 신주인수포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현행현행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시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변경등기신청서에 신주인수포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02.06.24 [상업등기선례 제1-207호] 1.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의 일부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이사회의 결의로 다른 주주나 제3자에게 배정하여 납입이 이루어진 경우, 이에 따른 변경등기의 신청서의 첨부서면으로 실권주의 배정을 결정한 이사회의 의사록 외에 주주의 신주인수권포기서는 현행법상 첨부서면으로 하고 있지 않다. 2. 신주발행절차에서 상법 제418조 및 제419조 의 규정에 의한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 지정공고와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실권예고부 최고기간을 단축한 경우에,이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실무상 신주인수권포기서를 첨부하게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현행법상 첨부서면은 아니며, 위 사항이 총주주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총주주가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총주주의 동의서 또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주주의 기간단축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2002. 6. 24. 등기 3402-344 질의회답)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3. 최고서 견본

서식
신주인수권 배정 통지 및 실권예고부 최고 주식회사한길 주주 000 귀하 귀하에 대한 주식회사 한길의 신주인수권이 배정되어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본 신주인수권은 양도가 불가능하며, 발행사는 신주인수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신주인수권은 청약기간 경과 시 소멸됩니다. ø 신주배정비율: 소유주식 1주 당 0.7주 종 류 소유주식수 배정주식수 주당발행예정가액 납입금액 기명식보통주 OOOOOO OOOOOO 5,000원 OOOOOOOOO ø 기타 청약 및 청약서 작성 관련 사항은 문의처에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길 149주식회사 한길경영지원실 ☎ (02)552-0000
조항 원문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20년 월 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신주발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기에 최고합니다. 만약 아래 청약일까지 귀하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게 됩니다.1. 신주의 종류와 수: 기명식보통주식 주2. 신주의 발행가액: 5,000원3. 귀하가 인수권을 갖는 주식의 종류 및 수: 기명식보통주식 OOOOOO주4. 청약 및 청약증거금 납입일: 2020년 월 일 이날 오후 6시까지 본사에 청약서가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청약증거금 전액이 납입되 지아니하면 실권된 것으로 처리한다.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된다. (주금납입일: 2020년 월 일)5. 청약처: 주식회사 한길 본사6. 주금납입은행:00은행 00지점(계좌번호: - -)7. 청약증거금: 1주당 발행가액 전액8.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당사는 신주인수권 증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며,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하지 않음.9. 자세한 사항은 당사 경영지원실(02)552-0000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월 일 주식회사 한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길 149 대표이사 000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 법무사 염춘필 02-552-8373 010-3224-9928 [email protected]
  1. ②제1항의 통지는 제1항의 기일의 2주간전에 이를 하여야 한다.
  2. ③제1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그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잃는다.

자주 묻는 질문

실권예고부 최고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와 수, 그리고 정해진 기일까지 청약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적습니다.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 신주인수권증서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정함이 있으면 그 내용도 함께 알립니다.
신주인수권을 갖는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통지 기간을 줄일 수 있나요?
신주인수권을 갖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줄일 수 있습니다.
기일까지 청약하지 않으면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는 어떻게 되나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잃습니다.
실권예고부 최고서를 보내실 때는 통지 기일과 그 기일까지 청약하지 않으면 신주인수권을 잃는다는 뜻이 적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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