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납입장소와 주금납입장소변경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3. 4.
결론주식회사의 경우 주금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납입해야 합니다.
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와 합자회의 경우에는 꼭 은행 기타금융기관에 출자금을 납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주인수인은 주금납입기일에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그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주금납입장소를 변경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주금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납입해야 합니다. 오늘은 주금납입장소와 주금납입장소 변경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리스크 · 주금의 금융기관 납입 — 주식회사의 경우 주금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납입해야 합니다.
1. 회사 형태별 납입장소
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와 합자회의 경우에는 꼭 은행 기타금융기관에 출자금을 납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리스크 · 인수가액 전액 납입 — 신주인수인은 주금납입기일에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그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청약증거금 납입기일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청약증거금 납입기일에 납입한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전환된다.
- 제425조(준용규정) ①제302조제1항, 제3항, 제303조, 제305조제2항, 제3항, 제306조, 제318조와 제319조의 규정은 신주의 발행에 준용한다.
상법 제295조 제1항(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제295조(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①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기인은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②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05조 제2항(주식에 대한 납입)
제305조(주식에 대한 납입)①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②전항의 납입은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납입장소에서 하여야 한다.③제29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신주발행시도 위와 같은 준용규정을 거쳐 주금납입장소는 은행 기타금융기관이 됨
2. 새마을금고도 주금납입을 맡을 수 있는 금융기관인가?
기타 금융기관의 사례 1(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가 상법상 주금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정 2008. 5. 2. [상업등기선례 제2-44호, 시행]
1. 상법 제295조제1항, 제302조제2항제9호에서 주금납입장소를 은행 기타 금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주금납입과 관련하여 납입가장행위 등을 방지함으로써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기 위함이다.
금융기관의 개념은 규정 법률마다 그 범위가 상이하므로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는 없고, 따라서 상법상 주금납입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인지 여부는 위 취지에 따라 주금납입에 관한 업무능력, 공적 신용력이 확보될 수 있는 규모 및 신용도, 예수금에 대한 보장제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그 사무의 범위에 신용사업을 취급할 수 있고(새마을금고법 제28조제1항제1호), 국고금 수납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서(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92조제1항제2호라목)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새마을금고법 제71조 내지 제73조) 행정안전부장관의 감독 및 간접적으로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으므로(새마을금고법 제74조) 주금납입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 업무능력과 공적 신용력을 갖춘 금융기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008. 5. 2. 공탁상업등기과-500 질의회답)
(출처: 새마을금고가 상법상 주금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정 2008. 5. 2. [상업등기선례 제2-4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새마을금고법 제74조(감독 등)
제74조(감독 등)① 주무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금고, 중앙회 및 관리회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독한다. 다만,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한다. <개정 2020.2.18, 2025.1.7>1. 금고에 대한 감독: 주무부장관. 다만, 제7조, 제12조제5항, 제37조 및 제74조의3제2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독한다.2. 중앙회 및 관리회사에 대한 감독: 주무부장관② 주무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서 제출 명령은 금고에 한정한다. <개정 2011.3.8, 2017.12.26, 2020.2.18, 2025.1.7>③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금고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025.1.7>④ 주무부장관은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를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에게 지원요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12.26, 2023.4.11, 2025.1.7>⑤ 주무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에 대한 시정 등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12.26, 2020.2.18, 2025.1.7>1.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감독ㆍ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2.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의 의결사항이 위법ㆍ부당한 경우(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⑥ 주무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와 시정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고에 대한 감독ㆍ검사와 시정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8, 2025.1.7>⑦ 주무부장관은 금고와 중앙회의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3.8, 2017.12.26>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07
새마을금고법 제71조(예금자보호준비금 설치 등)
제71조(예금자보호준비금 설치 등)① 중앙회는 금고의 회원(제30조에 따른 비회원을 포함한다)이 납입한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수입금과 중앙회의 공제금, 자기앞수표를 결제하기 위한 별단예탁금에 대한 환급(還給)을 보장하며 그 회원의 재산을 보호하고 금고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예금자보호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07.7.27, 2011.3.8>② 금고 및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2011.3.8>③ 중앙회는 준비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준비금관리위원회를 두며, 준비금의 운용과 준비금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8>④ 회장은 금고가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수입금을 지급할 수 없거나 중앙회가 공제금, 자기앞수표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준비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고 또는 중앙회를 갈음하여 변제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2011.3.8>⑤ 제4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482조부터 제48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07
새마을금고법 제28조(사업의 종류 등)
제28조(사업의 종류 등)① 금고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개정 2011.3.8, 2020.2.18, 2023.4.11, 2025.1.7>1. 신용사업2. 문화 복지 후생사업3. 회원에 대한 교육사업4. 지역사회 개발사업5.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6. 중앙회 또는 다른 금고가 위탁하는 사업7.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다른 법령으로 금고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8. 의료지원사업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10. 그 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 사업에 대한 투자한도는 금고의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1>③ 제1항제1호의 신용사업에 관련되는 소요 자금의 차입한도, 여유자금의 운용 및 제1항제6호의 위탁사업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제1항제5호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 금고는 전월 말일 현재의 예탁금 및 적금 잔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상환준비금으로 보유하여야 하며, 상환준비금 중 100분의 80 이상을 중앙회에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환준비금의 보유 및 예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8, 2025.1.7>⑥ 금고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2항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는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⑦ 금고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고 보유자산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신설 2023.4.1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07
기타 금융기관의 사례 2(신용협동조합합)
신용협동조합이 상법상 주금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정 2008. 9. 3. [상업등기선례 제2-48호, 시행]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은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그 사무의 범위에 신용사업을 취급할 수 있고(신용협동조합법 제78조제1항제5호), 국고금 수납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서(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92조제1항제2호다목)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신용협동조합법 제80조의2 내지 제80조의5)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으므로(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 주금납입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 업무능력과 공적 신용력을 갖춘 금융기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2008. 9. 3. 공탁상업등기과-867 질의회답)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금융위원회의 감독 등)
제83조(금융위원회의 감독 등)① 금융위원회는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4.21>② 금융감독원장은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4.21>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4.21>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⑤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는 검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내야 한다. <개정 2026.4.21>⑥ 제5항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요율ㆍ한도, 그 밖에 분담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1022
신용협동조합법 제80조의2(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의 설치 등)
제80조의2(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의 설치 등)① 중앙회는 조합의 조합원(제40조에 따른 비조합원을 포함하며, 이하 이 절에서 "조합원등"이라 한다)이 납입한 예탁금 및 적금과 중앙회의 자기앞수표를 결제하기 위한 별단예금(別段預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예탁금등"이라 한다)의 환급을 보장하고 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② 조합과 중앙회는 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③ 중앙회는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④ 중앙회는 조합 또는 중앙회의 다른 회계에서 예탁금등을 조합원등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합 또는 중앙회의 다른 회계를 갈음하여 이를 변제한다. <개정 2019.1.15>⑤ 제3항에 따른 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⑥ 제4항에 따른 조합원등의 변제금 청구권은 변제금 지급의 개시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신설 2019.1.15>⑦ 중앙회 또는 파산재단이 변제금 청구권의 행사를 촉구하기 위하여 예금자 등에게 행하는 안내ㆍ통지 등은 제6항 및 「민법」 제168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신설 2019.1.15>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1022
신용협동조합법 제78조(사업의 종류 등)
제78조(사업의 종류 등)①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조합의 사업에 관한 지도ㆍ조정ㆍ조사연구 및 홍보2. 조합원 및 조합의 임직원을 위한 교육사업3. 조합에 대한 검사ㆍ감독4. 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5. 신용사업6. 조합 및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7.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9. 그 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②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③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④ 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조합이 이용하는 것으로 본다.⑤ 중앙회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차입 목적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출자(출자 목적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⑥ 중앙회는 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예치되어 운용하는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조합에 이자를 지급하거나 운용 실적에 따른 이익을 배분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1022
기타 금융기관의 사례 3(농업협동조합)
농협 중앙회 뿐만 아닐 지역농협도 포함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품목별 협동조합이 상법 제295조 제1항 등에서 규정된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3. 5. 20. [상업등기선례 제1-97호, 시행]
1. 상법 제295조 제1항, ">제302조 제2항 제9호, ">제305조 제2항 및 ">제420조에서 주금납입장소를 은행 기타 금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주금납입과 관련하여 납입가장행위 등을 방지함으로써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기 위함이나, 금융기관의 개념은 규정 법률마다 그 범위가 상이하므로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는 없고, 따라서 상법상 주금납입사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인지 여부는 위 취지에 따라 주금납입에 관한 업무능력, 공적 신용력이 확보될 수 있는 규모 및 신용도, 예수금에 대한 보장제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4조의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 법률규정에 의해 신용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품목별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그 사무의 범위에 신용사업을 취급할 수 있고, 또한 조합은 국고금 수납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서(한국은행 국고금취급규칙 제3조)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농림부장관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을 받으므로 조합은 주금납입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 업무능력과 공적신용력을 갖춘 금융기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기타 금융기관의 사례 4(저축은행)
상호신용금고가 법 개정으로 저축은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상호신용금고가 주금납입금을 보관할 수 있는 은행 기타의 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정 1997. 11. 27. [등기선례 제5-824호, 시행]
상법 제305조 제2항 및 제302조 제2항 제9호는 주금납입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기관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금융기관은 위 각 조문의 입법취지가 납입가장행위의 방지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납입금의 수납 및 보관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능력과 공적 신용을 갖춘 금융기관이라고 해석되므로, 상호신용금고도 위 각 조문상의 금융기관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상호신용금고가 주금납입보관업무를 취급하려면 상호신용금고법 제11조 제1항 제9호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바, 재정경제부장관이 전국 상호신용금고연합회에 주식납입금수납대행사무취급규정을 제정ㆍ시행토록 지시하고, 전국 상호신용금고연합회가 제정한 위 규정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이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결국 상호신용금고도 상법 제305조 제2항 및 제302조 제2항 제9호에 규정된 은행 기타의 금융기관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상업등기선례 제2-49호
종합금융회사가 상법상 주금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인지 여부 · 현행현행 종합금융회사가 상법상 주금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인지 여부 제정 2009.01.21 [상업등기선례 제2-49호] 상법 제295조제1항, 제302조제2항제9호에서 주금납입장소를 은행 기타 금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주금납입과 관련하여 납입가장행위 등을 방지함으로써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상법상 주금납입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인지 여부는 위 취지에 따라 주금납입에 관한 업무능력, 공적 신용력이 확보될 수 있는 규모 및 신용도, 예수금에 대한 보장제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종합금융회사는 위 주금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2009. 1. 21. 사법등기심의관-169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95조, 제302조, 은행법 제2조, 제7조, 새마을금고법 제28조,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예금자보호법 제2조,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92조,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7조, 제27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1-81, 상업등기선례 1-86, 상업등기선례 1-97, 등기선례 200508-4, 상업등기선례 200805-1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3. 주금납입장소의 변경
주금납입장소를 변경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실무를 하다보면, 제3자 배정의 경우 투자자와 협의를 통해 투자자가 지정하는 은행으로 주금납입장소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주금납입장소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06조(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
제306조(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 납입금의 보관자 또는 납입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 를 얻어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업등기선례 제2-44호 — 새마을금고가 상법상 주금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선례 원문 보기
상업등기선례 제2-48호 — 신용협동조합이 상법상 주금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선례 원문 보기
등기선례 제5-824호 — 상호신용금고가 주금납입금을 보관할 수 있는 은행 기타의 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선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유한회사도 은행에 출자금을 넣어야 하나요?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납입하도록 정해진 것은 주식회사이고,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는 꼭 그곳에 출자금을 납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청약증거금을 먼저 받았다면 주금은 다시 내야 하나요?
청약증거금 납입기일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날 낸 청약증거금이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전환됩니다. 그런 지정이 없다면 이 방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주금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납입해야 합니다. 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꼭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출자금을 납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업등기선례 제1-97호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품목별 협동조합이 상법 제295조 제1항 등에서 규정된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 선례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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