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배정 유상증자(신주발행) 절차와 등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3. 4.
결론신주를 발행하면서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을 구주주배정이라고 한다.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 한다.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은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표이사가 그 권한에 기하여 신주를 발행한 이상 신주발행은 유효하고, 설령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없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사회의 결의는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신주발행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인바, 비록 원심의 이유설시가 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원심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회사가 감사 및 이사인 원고들에게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이사회를 개최하여 신주발행에 관한 결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2001. 2. 28.자 신주발행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고 판단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신주발행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주주배정 유상증자 실무절차
신주를 발행하면서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을 구주주배정이라고 한다.
(2)관련 법률 등
1. 신주인수권증서라는 뜻의 표시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장회사 특례)
3)주권상장법인의 액면미달발행에 관한 질의회신
1)결정기관
상법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4.10, 2011.4.14>1. 신주의 종류와 수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2의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3. 신주의 인수방법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417조(액면미달의 발행)
제417조(액면미달의 발행)①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서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1962.12.12>②전항의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주식의 최저발행가액을 정하여야 한다.③법원은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최저발행가액을 변경하여 인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④제1항의 주식은 법원의 인가를 얻은 날로부터 1월내에 발행하여야 한다. 법원은 이 기간을 연장하여 인가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426조(미상각액의 등기)
제426조(미상각액의 등기) 제417조에 따른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주식의 발행에 따른 변경등기에는 미상각액을 등기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1. 신주인수권
상법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①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신주인수권) 가 있다.③회사는 일정한 날 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 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주주명부폐쇄기간)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419조(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제419조(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①회사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6조제5호 및 제6호에 규정한 사항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도 통지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통지는 제1항의 기일의 2주간전 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③제1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그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잃는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420조(주식청약서)
제420조(주식청약서) 이사는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84.4.10, 2011.4.14>1. 제289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게기한 사항2. 제302조제2항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게기한 사항3. 제416조제1호 내지 제4호에 게기한 사항4. 제417조에 따른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발행조건과 미상각액(未償却額)5. 주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또는 특정한 제3자에게 이를 부여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사항6. 주식발행의 결의연월일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420조의2(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제420조의2(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①제416조제5호에 규정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 회사는 동조제6호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에 따라, 그 정함이 없는 때에는 제419조제1항의 기일의 2주간전에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②신주인수권증서에는 다음 사항과 번호를 기재하고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1. 신주인수권증서라는 뜻의 표시2. 제420조에 규정한 사항3. 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주식의 종류와 수4. 일정기일까지 주식의 청약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420조의3(신주인수권의 양도)
제420조의3(신주인수권의 양도) ①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
②제336조제2항 및 수표법 제21조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420조의4(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
제420조의4(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 회사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5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조(정의) 2. "전자등록"이란 주식등의 종류, 종목, 금액, 권리자 및 권리 내용 등 주식등에 관한 권리의 발생ㆍ변경ㆍ소멸에 관한 정보 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적 방식으로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420조의5(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
제420조의5(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 ①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하여 주식의 청약 을 한다. 이 경우에는 제30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신주인수권증서를 상실한 자는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주식의 청약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청약은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2. 주식에 대한 납입
상법 제421조(주식에 대한 납입)
제421조(주식에 대한 납입) ①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株數)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 시켜야 한다.
②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제1항의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423조(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제423조(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①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개정 1984.4.10, 1995.12.29, 2020.12.29>②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③제2항의 규정은 신주의 인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1984.4.1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① 주권상장법인이 신주(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주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같다)를 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른다.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2.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3.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② 주권상장법인은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하 이 조 및 제165조의18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에 대하여 발행을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이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아니한 투자매매업자가 인수인으로서 그 실권주 전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해당 주권상장법인과 체결하는 경우2. 제1항제1호의 경우 신주인수의 청약 당시에 해당 주권상장법인과 주주 간의 별도의 합의에 따라 실권주가 발생하는 때에는 신주인수의 청약에 따라 배정받을 주식수를 초과하는 내용의 청약(이하 이 호에서 "초과청약"이라 한다)을 하여 그 초과청약을 한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그 실권주를 배정하기로 하는 경우. 이 경우 신주인수의 청약에 따라 배정받을 주식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주식수를 초과할 수 없다.3. 그 밖에 주권상장법인의 자금조달의 효율성, 주주 등의 이익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③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제1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 등의 이익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주인수권증서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제1항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법」 제41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2.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식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203
3. 액면미달발행의 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8(액면미달발행의 특례)
제165조의8(액면미달발행의 특례)① 주권상장법인은 「상법」 제417조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인가 없이 같은 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만으로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그 액면미달금액의 총액에 대하여 상각(償却)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주식의 최저발행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최저발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이상이어야 한다.③ 주권상장법인은 주주총회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을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발행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주권상장법인이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함에 있어서,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여부를 결정하는 주주총회 결의일 이전에 종전에 실행된 액면미달발행으로 인한 미상각액이 있는 경우에는 상각을 완료하여야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주권상장법인이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기로 결정한 후,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최저발행가액 및 주식발행시기의 범위 내에서 2회로 분할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 제2회 신주발행을 하기에 앞서 제1회 신주발행에 따른 미상각액의 상각을 완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 한다.
리스크 · 주주총회 결정 특례 — 다만,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제383조(원수, 임기)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5.28>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③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84.4.10>④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5호의2, 제317조제2항제3호의2, 제3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5조의2제1항ㆍ제3항, 제335조의3제1항ㆍ제2항, 제335조의7제1항, 제340조의3제1항제5호, 제356조제6호의2, 제397조제1항ㆍ제2항, 제397조의2제1항, 제398조, 제416조 본문, 제451조제2항, 제46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462조의3제1항, 제464조의2제1항, 제469조, 제513조제2항 본문 및 제516조의2제2항 본문(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이사회"는 각각 "주주총회"로 보며, 제360조의5제1항 및 제522조의3제1항 중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는 "제363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있는 때"로 본다. <개정 2009.5.28, 2011.4.14>⑤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41조제2항 단서, 제390조, 제391조, 제391조의2, 제391조의3, 제392조, 제3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99조제2항, 제408조의2제3항ㆍ제4항, 제408조의3제2항, 제408조의4제2호, 제408조의5제1항, 제408조의6, 제408조의7, 제412조의4, 제449조의2, 제462조제2항 단서, 제526조제3항, 제527조제4항, 제527조의2, 제527조의3제1항 및 제527조의5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28, 2011.4.14>⑥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 제343조제1항 단서, 제346조제3항, 제362조, 제363조의2제3항, 제366조제1항, 제368조의4제1항, 제393조제1항, 제412조의3제1항 및 제462조의3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09.5.28,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대법원 2007. 02. 22. 선고 2005다77060 —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손해배상(기) · 판례 원문 보기
4.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1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2)결정사항
상법 제451조(자본금)
제451조(자본금)① 회사의 자본금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②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제416조 단서에서 정한 주식발행의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말한다)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③ 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없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신주발행 이사회의사록 사례
이 사 회의 사 록
○ 일 시: 2024년 월 일 오전 시 분
○ 장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길 149, 본사 회의실
○ 출석현황: 이사 5명 중 출석 이사 수 5명, 감사 1명 중 출석 감사수 0명
의장 대표이사 000은 의장석에 등단하여 본 회의가 정관 규정에 따라 소집되었고, 적법하게 성원되었음을 확인한 후 개회를 선언하고 다음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제1호의안: 신주발행(유상증자)의 건1. 발행총액: 금 원(금 원)2. 주당 발행가액: 5,000원(액면가액 5,000원)3. 발행목적: 운영자금 확보4. 발행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5. 신주의 인수방법: 주주배정 유상증자6. 신주배정일: 2024년 월 일
실권예고부 최고일: 2024년 윌 일7. 청약 및 청약증거금 납입일: 2024년 월 일
이날 오후 6시까지 본사에 청약서가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청약증거금이 납입되지 아 니하면 실권된 것으로 처리한다.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된다.8. 실권주 처리 이사회일: 2024년 월 일9. 주금납입일: 2024년 월 일10. 주금을 납입할 금융기관: 은행 지점11. 신주 인수 방법: (1)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의 비율에 따라 신주식을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주는 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 할 수 있으며, 청약 및 청약증거금 납입일까지 청약서가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청약증거금이 납입되지 아니하면 실권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주주가 인수 포기한 주식 또는 실권된 주식은 이사회 결의로 다른 주주 또는 제3자에게 사모로 배정할 수 있다. (2) 신주인수권증서는 발행하지 아니하며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한다.12. 기타 사항 (1)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회사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2) 기타 본 유상증자 업무에 대한 제반사항 일체는 대표이사에게 일임함.
의장 대표이사 000은 위 안건의 내용으로 의안을 부의한 바, 출석이사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승인가결하고, 이사회의 목적인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한다고 선언하다. (회의 종료시간: 오전 시 분)
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다.
주식회사 한길
2024년 월 일
의장
대표이사
(인)
사내이사
(인)
사내이사
(인)
사내이사
(인)
사내
- 3)신주배정일공고
- 4)증권신고서 제출(모집과 매출에 해당할 경우)
- 5)실권예고부 최고
- 6)청약 및 청약증거금납입
- 7)실권주 처리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 8)출자의 이행
- 9)신주발행등기신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① 이 법에서 "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본다. <개정 2015.7.31>② 이 법에서 "임원"이란 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③ 이 법에서 "사외이사"란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선임되는 이사를 말한다. <개정 2015.7.31>④ 이 법에서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ㆍ투자일임계약ㆍ신탁계약(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5.28>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1. 국가2. 한국은행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⑥ 이 법에서 "일반투자자"란 전문투자자가 아닌 투자자를 말한다.⑦ 이 법에서 "모집"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⑧ 이 법에서 "사모"란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⑨ 이 법에서 "매출"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⑩ 이 법에서 "발행인"이란 증권을 발행하였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증권예탁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는 그 기초가 되는 증권을 발행하였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⑪ 이 법에서 "인수"란 제삼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전제로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하여 증권의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5.28>1.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2.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⑫ 이 법에서 "인수인"이란 증권을 모집ㆍ사모ㆍ매출하는 경우 인수를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5.28>⑬ 이 법에서 "주선인"이란 제11항에 따른 행위 외에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하여 해당 증권의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하거나 그 밖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증권의 모집ㆍ사모ㆍ매출을 분담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5.28>⑭ 이 법에서 "매출인"이란 증권의 소유자로서 스스로 또는 인수인이나 주선인을 통하여 그 증권을 매출하였거나 매출하려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5.28>⑮ 이 법에서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주권상장법인" 및 "주권비상장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2.3>1. 상장법인 :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이하 "상장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한 법인2. 비상장법인 : 상장법인을 제외한 법인3. 주권상장법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4. 주권비상장법인 : 주권상장법인을 제외한 법인
<16> 이 법에서 "외국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외국 정부2. 외국 지방자치단체3. 외국 공공단체4.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6. 그 밖에 외국에 있는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7>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2.3, 2013.4.5, 2013.5.28>1.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2.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 2의2. 제323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라 한다)3.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증권금융회사"라 한다) 3의2. 제335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신용평가회사"라 한다)4.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5. 제355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자금중개회사"라 한다)6. 제360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단기금융회사"라 한다)7. 제36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명의개서대행회사"라 한다)8. 제370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투자 관계 단체
<18>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3.5.28>1.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ㆍ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2.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3.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회사"라 한다)4.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합자회사"라 한다) 4의2. 「상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책임회사"라 한다)5.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합자조합"이라 한다)6.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익명조합"이라 한다)7. 삭제<2015.7.24>
<19> 이 법에서 "사모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100인 이하인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5.7.24, 2021.4.20>1. 제249조의11제6항에 해당하는 자만을 사원으로 하는 투자합자회사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20> 이 법에서 "집합투자재산"이란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으로서 투자신탁재산, 투자회사재산, 투자유한회사재산, 투자합자회사재산, 투자유한책임회사재산, 투자합자조합재산 및 투자익명조합재산을 말한다. <개정 2013.5.28>
<21> 이 법에서 "집합투자증권"이란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권을 말한다)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22> 이 법에서 "집합투자규약"이란 집합투자기구의 조직, 운영 및 투자자의 권리ㆍ의무를 정한 것으로서 투자신탁의 신탁계약,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투자유한책임회사의 정관 및 투자합자조합ㆍ투자익명조합의 조합계약을 말한다.<개정 2013.5.28>
<23> 이 법에서 "집합투자자총회"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전원으로 구성된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수익자총회, 주주총회, 사원총회, 조합원총회 및 익명조합원총회를 말한다. <24>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법」 제2조의 신탁을 말한다. <개정 2011.7.25>
<25>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이란 금융투자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청산대상업자"라 한다)를 상대방으로 하여 청산대상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이하 "청산대상거래"라 한다)를 함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를 채무인수, 경개(更改),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담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3.4.5>
<26> 이 법에서 "신용평가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신용상태를 평가(이하 "신용평가"라 한다)하여 그 결과에 대하여 기호, 숫자 등을 사용하여 표시한 등급(이하 "신용등급"이라 한다)을 부여하고 그 신용등급을 발행인, 인수인, 투자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3.5.28>1. 금융투자상품2. 기업ㆍ집합투자기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7> 이 법에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란 온라인상에서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다음 각 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발행하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사모에 관한 중개(이하 "온라인소액투자중개"라 한다)를 영업으로 하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5.7.24, 2021.12.28>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자
<28> 이 법에서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업 중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7.24, 2021.4.20>
<29> 이 법에서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란 집합투자업자 중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5.7.24, 2021.4.20>
<30> 이 법에서 "기업성장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업 중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5.9.16>
<31> 이 법에서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란 집합투자업자 중 기업성장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5.9.16>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203
5.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①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각각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은 발행인이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② 제1항에 불구하고 증권의 종류, 발행예정기간, 발행횟수, 발행인의 요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모집하거나 매출할 증권의 총액을 일괄하여 기재한 신고서(이하 "일괄신고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된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그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하는 신고서를 따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그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파생결합증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때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괄신고와 관련된 서류(이하 "일괄신고추가서류"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8>③ 발행인은 제1항의 신고서와 제2항의 일괄신고서(이하 "증권신고서"라 한다)에 발행인(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및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의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 및 투자익명조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미래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 등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예측정보"라 한다)을 기재 또는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측정보의 기재 또는 표시는 제125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1. 매출규모ㆍ이익규모 등 발행인의 영업실적, 그 밖의 경영성과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2. 자본금규모ㆍ자금흐름 등 발행인의 재무상태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3. 특정한 사실의 발생 또는 특정한 계획의 수립으로 인한 발행인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상태의 변동 및 일정시점에서의 목표수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발행인의 미래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④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나 그 첨부서류에 이미 제출된 것과 같은 부분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적시하여 이를 참조하라는 뜻을 기재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⑤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 당시 해당 발행인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는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ㆍ검토하고 이에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행인 및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충분한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매출에 관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3.5.28>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그 첨부서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8>⑧ 자금조달 계획의 동일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둘 이상의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가 사실상 동일한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7.10.3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20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대상)
제120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대상)① 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하기 위하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29, 2019.8.20, 2023.6.13, 2025.9.23, 2026.7.28>1. 모집 또는 매출하려는 증권(제3호 각 목의 증권은 제외한다)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과 해당 모집일 또는 매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이루어진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로서 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소액투자자(그 증권의 발행인, 인수인 및 주선인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가 제178조제1항제1호 및 제178조의2에 따른 장외거래 방법에 따라 증권을 매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출가액은 제외한다] 각각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2. 제11조제1항에 따라 합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의 대상이 되는 모든 청약의 권유 각각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3. 다음 각 목의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려는 경우. 다만, 소액투자자가 다목의 수익증권을 제178조의2에 따른 장외거래 방법에 따라 매출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소액투자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9.23, 2026.7.28>1. 지분증권: 해당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의 지분증권을 소유하는 자(법 제15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경우에는 지분증권총수의 100분의 10 미만의 지분증권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그 법인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소액투자자로 보지 않는다.2. 수익증권: 해당 수익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의 수익증권을 소유하는 자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8
6. 주권상장법인의 액면미달발행에 관한 질의
제정 2011. 7. 18. [상업등기선례 제2-53호, 시행 ]
상업등기선례 제2-53호
주권상장법인의 액면미달발행에 관한 질의 · 현행현행 주권상장법인의 액면미달발행에 관한 질의 제정 2011.07.18 [상업등기선례 제2-53호]1. 주권상장법인이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함에 있어서,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여부를 결정하는 주주총회 결의일 이전에 종전에 실행된 액면미달발행으로 인한 미상각액이 있는 경우에는 상각을 완료하여야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8 제1항).2. 그러나 주권상장법인이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기로 결정한 후,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최저발행가액 및 주식발행시기의 범위 내에서 2회로 분할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 제2회 신주발행을 하기에 앞서 제1회 신주발행에 따른 미상각액의 상각을 완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11. 7. 18. 사법등기심의관-166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30조, 제416조, 제417조, 제426조, 제455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8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 한다. 다만,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법 416조).
결정기관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신주발행의효력(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7060,77077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손해배상(기)][미간행]
[1]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또는 하자 있는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 그 신주발행의 효력(유효)
[2]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상고이유를 본다.
가.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은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표이사가 그 권한에 기하여 신주를 발행한 이상 신주발행은 유효하고, 설령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없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사회의 결의는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신주발행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인바, 비록 원심의 이유설시가 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원심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회사가 감사 및 이사인 원고들에게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이사회를 개최하여 신주발행에 관한 결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2001. 2. 28.자 신주발행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고 판단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신주발행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발행기관의 결정사항은 아래와 같다.
발행기관의 결정사항
신주배정일과 공고
신주발행 회사는 신주배정일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 을 신주배정일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주주명부폐쇄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신주배정일 공고기간의 단축과 생략여부
총주주의 동의로 신주배정일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 총주주의 동의로도 신주배정일 공고를 생략할 수는 없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에 해당할 경우에는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수리가 되어야 할 수 있다.
신주발행 회사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에 관한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도 통지하여야 한다.
이의 통지는 이 기일의 2주간전 에 이를 하여야 한다. 이 통지에도 불구하고 그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잃는다.
다만, 신주인수권을 갖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3.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4.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5.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
6.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주소 및 영업소
7. 신주의 종류와 수
10. 신주의 인수방법
12. 액면미달에 따른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발행조건과 미상각액(未償却額)
청약과 함께 청약증거금을 납입하게 경우에는 주금납입일에 청약증거금이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된다.
신주발행시에 청약되지 않거나 청약증거금(경우에 따라서는 주금)이 납입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행예정 신주는 실권된다. 실권된 주식을 재배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발행기관의 결의로 자유로이 구주주 또는 제3자에게 발행할 수 있다.
등기선례 제3-949호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주주 일부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주식청약인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주금납입이 완료된 주식에 대하여만 신주를 발행한 후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현행현행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주주 일부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주식청약인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주금납입이 완료된 주식에 대하여만 신주를 발행한 후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0.10.31 [등기선례 제3-949호] 주식회사에서 신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증가함에 있어 주식을 배정받은 일부주주가 자기에게 배정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미 인수주식에 대하여 별도의 주식청약인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납입완료된 신주의 주식금액의 총액만을 자본의 총액으로 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90.10.31. 등기 제2141호 질의요지 : 주식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일부주주가 자기에게 배정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미 인수주식에 대하여 별도로 주식청약인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이를 실권처리한 채 유상증자에 참여한 잔여주주의 증자납입금액만을 유상증자 등기함이 가능 여부 참조예규 : 706항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제정 1990. 10. 31. [등기선례 제3-949호, 시행 ]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납입
신주인수인은 주금납입기일에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그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 하여야 한다.
청약증거금 납입기일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청약증거금 납입기일에 납입한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전환된디.
신주의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동의가 있으면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 할 수 있다.
등기신청인 및 등기기간
신주를 발행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본점소재지에서 2주간 이내에 회사를 대표사는 자는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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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선례 제1-207호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시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변경등기신청서에 신주인수포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현행현행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시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변경등기신청서에 신주인수포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02.06.24 [상업등기선례 제1-207호] 1.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의 일부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이사회의 결의로 다른 주주나 제3자에게 배정하여 납입이 이루어진 경우, 이에 따른 변경등기의 신청서의 첨부서면으로 실권주의 배정을 결정한 이사회의 의사록 외에 주주의 신주인수권포기서는 현행법상 첨부서면으로 하고 있지 않다. 2. 신주발행절차에서 상법 제418조 및 제419조 의 규정에 의한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 지정공고와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실권예고부 최고기간을 단축한 경우에,이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실무상 신주인수권포기서를 첨부하게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현행법상 첨부서면은 아니며, 위 사항이 총주주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총주주가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총주주의 동의서 또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주주의 기간단축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2002. 6. 24. 등기 3402-344 질의회답)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액면미달로 다시 발행하려면 앞서의 상각을 끝내야 하나요?
주주총회 결의일 전에 종전 액면미달발행으로 인한 미상각액이 있으면 상각을 완료해야 신주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결의로 나누어 발행할 때도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주총회가 정한 최저발행가액과 발행시기의 범위 안에서 나누어 발행하는 경우에는, 뒤의 발행에 앞서 앞의 발행에 따른 미상각액을 상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주배정으로 신주를 발행하신다면 주주에게 청약할 기회를 주는 통지부터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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