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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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배정에 의한 유상증자 절차와 등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3. 4.
결론

제3자 배정은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에 필요한 경우에 한합니다.

신주발행사항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결정하되,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로서 이사가 2인 이하이거나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결정합니다.

주주 외의 자에게 배정하는 경우 신주발행사항을 납입기일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공고해야 하나, 총 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기간 단축이나 생략이 가능하고 그 동의를 증명하는 서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주금납입 다음날 신주발행회사의 주주가 되므로 상업등기의 보고적 효력에 따라 주금납입 다음날 신주발행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1. 신주발행과 제 3 자 배정

1. 신주발행과 제3자 배정

신주발행방법은 인수인을 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주배정• 제 3 자배정• 모집 세 가지가 있다. 주주배정은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한다. 주주배정 후 실권주를 공모하는 경우라도 주주배정으로 보아야 한다. 제 3 자배정은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며, 모집은 누구에게도 신주인수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다. 모집은 발행회사 자신이 직접 모집하는 방법과 증권회사가 모집을 주선하거나, 잔액인수 또는 총액인수를 하는 방법이 있다.

2. 신주발행의 법률적 근거

2. 정관에 정하면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나?

418 조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 · 공고) 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 에 따라 주주 외의 자 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③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 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 이 제354조제1항 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 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3. 제 3 자 배정의 절차

(1)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3.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자본금 10 억원 미만인 회사로써 이사의 수가 2 인이하이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상법 416 조).

2) 결의기관의 결정사항 (상법 416 조)

신주발행을 결정하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 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4. 구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

(2) 구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

1) 통지 또는 공고

5. 제3자 배정의 절차

6. 신주발행의 방법

상법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①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01.7.24>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1.7.24>③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4.4.10>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4.10, 2011.4.14>1. 신주의 종류와 수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2의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3. 신주의 인수방법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3. 신주의 인수방법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 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7. 제3자 배정의 통지·공고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 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 하여야 한다.

8. 주주 전원동의에 의한 생략과 기간단축

2) 주주 전원동의에 의한 통지 또는 공고의 생략과 기간단축

상업등기선례201204-2

인용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신주발행사항을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하는 바, 총 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통지 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을 것이다. 신주발행을 결정한 이사회결의일과 납입기일과의 시간적 간격이 2주가 되지 않아 통지 또는 공고 기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신청서에 당해기간의 단축에 관한 총 주주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통지 또는 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통지 또는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하여 통지 또는 공고 생략에 관하여 총 주주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상업등기선례 제201204-2호(2012. 04. 23. 사법등기심의관-1144 질의회답)
상법 제419조(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제419조(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①회사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6조제5호 및 제6호에 규정한 사항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도 통지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통지는 제1항의 기일의 2주간전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③제1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그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잃는다. <개정 2014.5.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9. 실권예고부 최고와 상계

제3자 배정의 경우에는 실권예고부 최고를 하지 않는다.

제334조(주주의 회사에 대한 상계금지)
제334조(주주의 회사에 대한 상계금지) 주주는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개정상법에서 주금의 상계금지제도를 폐지하였으므로, 신주발행회사에 대한 채권을 현물출자라는 우회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상계’처리하여 자본화 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상업등기법 제82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제82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이하 "관할 지방법원"이라 한다)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9.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10. 등기신청

상법개정에 발마추어 개정되는 상업등기법 82조 6호에는 등기신청을 할 때 ‘상법 제421조제2항에 따른 상계가 있는 경우에 그 상계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규정하였다.

11. 주금납입 다음날 신주발행등기를 신청해야 하나?

주금납입 다음날 신주발행회사의 주주가 되므로, 주금납입 다음날 신주발행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상업등기의 보고적 효력 때문이다.

상법 제421조(주식에 대한 납입)
제421조(주식에 대한 납입) ①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株數)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제1항의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업등기선례 제2-54호 —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총주주의 동의로 「상법」제418조 제4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생략하고 등기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선례 원문 보기

12. 실권예고부최고

(3) 실권예고부최고

회사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상법 419 조 1 항). 제3자 배정의 경우에는 실권예고부 최고를 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실무상 쟁점이 있으나 소개하지 않는다.

13. 주식의 청약과 주금의 납입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각주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상법 421 조). 주금의 납입장소는 은행 기타 금융기관이다. ‘ 기타 금융기관 ’ 에 대해서는 몇 개의 대법원 예규가 있으므로 별도로 논의하지 않는다. 다만, 제 3 자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과 주금납입채무를 상계할 수 있다.

14. 상계에 대한 검토

(6)상계에 대한 검토

15. 개정상법 비교표

1)개정상법 비교표

16. 실무상 활용

개정 전의 상법에서는 자본충실의 원칙상 주금의 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의 상계를 금지하였다. 다만 예외적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의 출자전환에 대해서는 상계를 인정하였다.

이 외에는 상계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대법원은 등기예규로 신주발행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도 해당 회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것을 인정하였으므로, 등기실무에서는 주금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는 대신에 현물출자라는 우회로를 거쳐 신주발행회사에 대한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시켰다.

다만, 신주의 인수인이 회사의 동의없이 주금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의 상계를 주장

17. 첨부서면

상법개정에 발마추어 개정되는 상업등기법 82조 6호에는 등기신청을 할 때 ‘상법 제421조제2항에 따른 상계가 있는 경우에 그 상계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면 ‘상계를 증명하는 서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기업구조조종을 위한 특례법에 따라 상계를 할 경우에 첨부서면은 [ ' 주금을 납입한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 ' 에 갈음하여 (1) 회사가 주식인수인 (금융기관) 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2) 그 채무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주식인수인의 상계의사표시에 대하여 회사가 이를 승인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3) 위와 같은 출자전환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서 (은행법 제3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서) 를 제출할 수 있다.] 고 하여 회사가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의 증명이 등기상 첨부서면이었다.

주금납입과 달리 사채금 납입에 대해서는 기존 실무에서도 상계를 인정하였는데, 대법원예규에 따른 첨부서면으로는 [(1) 회사가 전환사채의 인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과 (2) 위 전환사채의 인수인으로부터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 이었다.

주금 또는 사채금의 상계와 관련한 위 두 개의 대법원예규에 따른 다면 개정상법에 따라 상계를 할 경우 등기상 첨부서면은 (1) 회가가 신주인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과 (2) 그 채무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것이다. 신주인수인이 회사에 대해 상계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주식인수인의 상계의사표시에 대하여 회사가 이를 승인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은 첨부서면이 될 수 없다.

주금 또는 사채금의 상계와 관련한 위 두 개의 대법원예규에 따른 다면 개정상법에 따라 상계를 할 경우 등기상 첨부서면은 (1) 회사가 신주인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과 (2) 그 채무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것이다. 신주인수인이 회사에 대해 상계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주식인수인의 상계의사표시에 대하여 회사가 이를 승인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은 첨부서면이 될 수 없다.

이에 대한 등기 첨부서면은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이며, 신주발행의 결과 자본금 총액이 10 억원 미만인 회사에 대하여는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상업등기법 82 조 5 호).

18. 신주발행등기신청

(7) 신주발행등기신청

상업등기선례 제1-217호
금융기관이 아닌 전환사채의 인수인이 발행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으로써 사채의 납입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 그에 따른 변경등기 신청서에 첨부하는 '상법 제476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을 증명하는 서면' · 현행현행 금융기관이 아닌 전환사채의 인수인이 발행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으로써 사채의 납입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 그에 따른 변경등기 신청서에 첨부하는 '상법 제476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을 증명하는 서면' 제정 2000.02.16 [상업등기선례 제1-217호]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인수한 자가 당해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출금채권으로써 사채의 납입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비송사건절차법 제213조 제4호 에 따라 첨부하는 ' 상법 제476조 의 규정에 의한 납입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1)회사가 전환사채의 인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과 (2)위 전환사채의 인수인으로부터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면 될 것이며, 이는 전환사채의 인수인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2000. 2. 16. 등기 3402-113 질의회답) 참조선례 : 제215항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제3자 배정 시 구주주에 대한 통지·공고를 생략할 수 있나요?
총 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통지·공고를 생략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등기신청서에 총 주주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주금납입채무를 회사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나요?
개정 상법에서 상계금지 제도가 폐지되어 회사의 동의 없이는 상계할 수 없다는 요건 아래 상계의 길이 열렸습니다. 등기신청 시에는 상계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상계로 주금을 납입하는 경우 어떤 서면을 첨부하나요?
회사가 신주인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과 그 채무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입니다. 신주인수인이 일방적으로 상계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인수인의 상계의사표시에 대한 회사 승인 서면은 첨부서면이 될 수 없습니다.
신주발행등기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주금납입 다음날 신주발행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주금납입 다음날 신주발행회사의 주주가 되고 상업등기에 보고적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3자배정으로 신주를 발행하신다면 정관에 근거가 있는지,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부터 짚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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