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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에 의한 개인기업 법인전환 절차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3. 5.
결론

개인기업과 법인은 법률상 별개의 독립된 주체이므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고, 면허·실적·채권채무·부동산·근로계약을 각각 개별적인 양도·양수 절차로 승계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소유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서는 별도 자본금이 필요 없는 현물출자 방식이 실무에서 가장 애용되며,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는 사전절차(필요성·조세·인허가·목적물 검토), 본절차(정관·현물출자계약·사업자등록·감정평가·법원 인가·설립등기), 사후절차(감면신청·면허이전·차량등록이전·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청 등)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차량등록이전은 법인설립 후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아래 자료는 필자가 현물 출자와 관련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사용하실 수 있으나, 출처를 밝혀 주시길 희망합니다.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의 의의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의 개념

개인기업가가가 기업경영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개인기업주와는 독립된 법인이 기업경영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기업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이다.

개인기업가가가 경영하던 개인기업의 권리와 의무는 모두 개인기업주에게 귀속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개인기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채권과 채무는 모두 그 개인기업가의 채권과 채무가 된다. 그런데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에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는 모두 그 법인에 귀속하게 되며, 채권과 채무도 법인에 귀속한다. 다만, 개인기업가가는 법인의 주주가 되어 주주로써 각종의 권리를 설립된 법인에 행사하게 된다.

1. 개인기업 법인전환의 의미

개인기업가가 기업경영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개인기업주와는 독립된 법인이 기업경영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기업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이다.

개인기업가가 경영하던 개인기업의 권리와 의무는 모두 개인기업주에게 귀속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개인기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채권과 채무는 모두 그 개인기업가의 채권과 채무가 된다. 그런데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에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는 모두 그 법인에 귀속하게 되며, 채권과 채무도 법인에 귀속한다. 다만, 개인기업가가는 법인의 주주가 되어 주주로써 각종의 권리를 설립된 법인에 행사하게 된다.

2. 법률상의 용어가 아니다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이란 법률상의 용어가 아니라, ‘개인기업의 법인전환’과 관련한 각종의 과세, 실적승계, 면허 양수도 등에 혜택을 주기 위한 지극히 실무적인 개념 이다.

개인기업의 법인전환과 동일성의 문제

(1)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

3. 개인기업과 법인은 별개의 주체

개인기업과 법인은 각각 독립적인 권리의무의 주체이다. 따라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각각의 독립적인 권리의무의 주체이므로, 법률상으로는 별개의 독립된 주체로 취급한다.

(2)개인기업과 설립된 법인의 동일성의 문제

개인기업과 설립된 법인이 법률상으로 별개의 독립된 주체로 취급되므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실무를 진행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기업과 법인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에 있다.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개인기업의 권리의무는 설립된 법인에 승계되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각각의 권리와 의무마다 개별적으로 양도와 양수절차를 거쳐 승계하게 된다.

대법원 1991.10.08 선고 91다22018 — 매매대금등
가. 영업양도는 채권계약이므로 양도인이 재산이전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상속이나 회사의 합병의 경우와 같이 포괄적 승계가 인정되지 않고 특정 승계의 방법에 의하여 재산의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전행위를 하여야 할 것인바, 그 이전에 있어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은 지명채권이므로 그 양도에는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나. 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와 그 인가로 인한 효과는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제4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양수인이 면허 또는 등록에 기인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일 뿐이어서, 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로 동 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에 기인한 권리의무의 이전이 있다고 하여 동 사업에 공용되던 차량과 관련한 제3자에 대한 권리의무까지 당연히 승계된다고는 할 수 없다.다.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서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득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차량을 점유하고 있다 하여도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않았다면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아니한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예를 들어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면, 변경 전 주식회사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된다. 따라서 변경 전 주식회사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변경 후 유한회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게 된다.

그런데, 개인기업과 설립된 법인이 법률상 별개의 독립된 주체로 보게 됨에 따라. 각각의 권리의무는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아니하고, 각각의 권리와 의무별로 별개의 양도와 양수절차를 거쳐서 설립된 법인이 승계하게 된다.

(3)사례로 살펴본 동일성의 문제

4. 사례 — 전문건설업 면허와 실적 승계

개인기업의 형태로 전문건설업을 운영하던 “甲”이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의 방식으로 전문건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한길”을 설립하였다고 가정해 보자. 동일성 인정여부에 따라 각각의 권리와 의무의 이전절차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①개인기업이 갖고 있던 전문건설업 면허를 설립된 법인의 면허로 할 수 있는가?②개인기업의 실적을 설립된 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가?③개인기업이 하고 있던 공사는 설립된 법인에 승계되는가?④개인기업의 채권과 채무는 별도의 절차없이 설립된 법인의 채권과 채무가 되는가?⑤개인기업의 부동산 등의 자산은 별도의 이전절차 없이 설립된 법의의 소유로 되는가?⑥설립된 법인은 당연히 개인기업의 종업원을 모두 인수해야 하는가?” 등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만약, 개인기업이 동일성을 인정받으면서 법인으로 전환된다면, 위와 같은 사례에서 별도의 ‘법률적’ 절차없이(이때에도 ‘행정적’ 절차는 필요할 수 있다) 법인이 그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게 된다. 그런데 동일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면, 개별 권리와 의무별로 각각 승계하는 법률적, 행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5.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결과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있어 ‘동일성’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위의 사례에서

①개인기업이 갖고 있던 전문건설업 면허를 설립된 법인의 면허로 하기위해서는 별도의 개별적 양도양수 절차(양도양수계약 및 행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②개인기업의 실적승계는 법률상 설립된 법인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라, 실적관리기관의 지침에 따라 승계여부가 결정되며,

③개인기업이 하고 있던 공사를 설립된 법인이 승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공사계약을 체결 해야 하며,

④개인기업의 채권과 채무는 법률에 따라 정해진 방식에 의해 각각의 채권양도 또는 채무인수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⑤개인기업의 부동산 등의 자산은 각각 이전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 절차 등을 거쳐야 하며,

⑥개인기업의 종업원이 법인의 종업원이 되기 위해서는 설립된 법인과 별도의 근로계약을 거쳐야 한다.

위의 사례에서 만약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①별도의 개별적 양도양수 절차없이 행정적인 절차만으로 전문건설업 면허를 승계할 수 있으며,

②개인기업의 실적승계는 법률상 설립된 법인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권리이며,

③별도의 계약없이 개인기업이 하고 있던 공사를 설립된 법인이 승계하며,

④각각의 채권양도 또는 채무인수의 절차없이 채권과 채무가 승계되며,

⑤부동산은 소유권이전이라는 행정적 절차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률상 신설법인의 소유로 보며,

⑥별도의 근로계약 없이 개인기업의 종업원이 신설법인의 종업원이 된다.

개인기업 법인전환의 양태

6.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방식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방식이다. 특히, 부동산 등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을 필요가 없는 법인전환의 경우 실무에서는 거의 예외없이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아래에서 검토하는 것은 개인기업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법인전환 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시에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가지의 방법을 검토한다.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를 전제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1.1, 2020.12.29>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2014.12.23, 2017.12.19>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먼저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개인기업과 주식회사간에 포괄적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양수받는 주식회사가 개인기업가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새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상당액의 자본금이 필요하므로 개인기업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그 양도대금이 클 수 있어서 실무에서 별로 사용되지 않는다.

중소기업통합이란 오로지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써, 중소기업간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통합에 따른 조세감면혜택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다.

예를 들어, 개인기업과 개인기업간의 통합을 하면서 주식회사를 설립하거나, 개인기업과 기존 주식회사간에 통합을 하거나, 주식회사와 주식회사간에 합병을 하는 것을 조세특례제한법은 모두 중소기업의 통합으로 보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취득세 감면면 등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고 있다.

7. 중소기업의 통합 사례

갑은 화성에 부동산가액이 100억원이 되는 주유소를, 같은 갑이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미래와 통합하고자 한다. 이때 가장 최적의 통합방안은 무엇일까?

위의 사례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갑이 해당 부동산을 주식회사 미래에 매각하고, 주식회사 미래는 계속해서 주유업을 영위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이 처리하면 부동산이 갑에서 주식회사 미래로 이전되면서 부동산 이전에 따른 취득세만 0억원이 부과된다.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중소기업통합의 조건에 맞추어 갑이 운영하던 주유업과 주식회사 미래의 사업을 통합하면 취득세 0억원은 감면 된다. 물론 그 방법으로 개인기업과 주식회사간에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를 사용할 수 있고, 개인기업가가 부동산및 영업일체의 자산과 부채를 주식회사에 현물출자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개인기업자가 개인기업을 운영하면서 가지고 있던 동산 및 부동산, 각종의 채권과 채무 등 일체의 자산 또는 개별의 상법이 정한 설립절차에 따라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법인에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이다.

설립시에 별도로 자본금이 들어가지 아니하므로, 개인기업가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 가장 애용되고 있다.

8. 현물출자 사례와 취득세 감면

갑은 화성에 자동차 부품업을 개인기업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공장을 소유하고 있어서 그 부동산 가액 및 순자산액이 30억원이다. 갑이 갑이 운영하던 개인기업을 법인전환할 때 가장 최적의 방법은?

사례의 경우 포괄적 사업양수도와 현물출자 모두가 가능하며,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취득세의 감면도 가능하다. 다만,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방식을 할 때에는 먼저 주식회사를 설립해야 하는데, 조세특례제한법상 갑의 현금출자금이 3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실무에서이 방법은 별로 사용되지 않는다.

실무에서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설립을 애용하는데, 조섹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소유권이전에 따른 취득세 ㅇ0억0천만원이 면제된다.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절차 요약도

실무에서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설립을 애용하는데,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소유권이전에 따른 취득세 ㅇ0억0천만원이 면제된다.

9. 현물출자 절차 요약

현물출자의 목적물에 따라 절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아래 표와 같이 사전절차, 본절차, 사후절차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서식
구분 / 주요내용 / 담당 사전절차 / 현물출자의 필요성 검토 / 기업 사전절차 / 조세에 대한 검토 /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기업 사전절차 / 주요거래처 및 금융권의 동의여부 / 기업 사전절차 / 가감정 / 감정평가사 사전절차 / 비용 및 절차에 대한 검토 /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사전절차 / 전환과정중 발생할 장애에 대한 검토 / 담당기업,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사전절차 / 현물출자에 대한 결정 / 기업, 세무사, 회계사 사전절차 / 개인기업 마감 준비 / 담당기업 사전절차 / 현물출자관련 서류의 준비 / 법무사 본절차 / 정관의 작성 및 공증 등 / 법무사, 기업 본절차 / 현물출자계약의 체결 / 세무사, 회계사,기업 본절차 / 법인사업자등록증신청 /세무사, 회계사,기업 본절차 / 개인기업 사업자등록증 말소 / 기업 본절차 / 감정평가의 의뢰 / 기업 본절차 / 감정평가서 수령 / 세무사, 회계사, 기업 본절차 / 개인기업 대차대조표 및 승계자산목록 작성 / 법무사 본절차 / 정관 및 현물출자계약서의 수정/기타 관련 서류의 작성 / 회계사 본절차 / 회계사의 감정평가 및 감정보고서 작성 / 법무사 본절차 / 법원제출용 보고서 작성 / 법원 본절차 / 법원의 심사 / 법무사 본절차 / 법원의 인가서부본 수령 / 법무사 본절차 / 법인설립등기신청 / 법무사 본절차 / 법인설립등기 / 세무사, 회계사, 기업 사후절차 / 부동산 등 세감면신청 / 법무사, 기업 사후절차 / 토지거래허가신청 / 기업 사후절차 / 각종 면허의이전 / 법무사 사후절차 / 부동산소유권 및 권리이전 / 기업 사후절차 / 공장등록이전 / 기업 사후절차 / 차량등록이전 / 기업 사후절차 / 기타 각종의 이전절차 진행 / 세무사, 회계사, 기업 사후절차 / 개인기업 소득세 및 부가세 납부 / 세무사, 회계사, 기업 사후절차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청 / 세무사, 회계사, 기업

10. 법인전환 전에 주요거래처 동의와 계약 승계를 확인해야 하나?

부동산임대용 건물일 경우에는 상속에 대한 준비로, 제조업일 경우에는 조세혜택이나 주요거래처의 요구로 현물출자에 의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이 이루어진다. 최근들어서는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따라 성실신고 대상자로 지정된 개인사업자가 조세목적으로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하고 있다.

주요거래처 및 금융기관이 법인전환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개인사업자가 맺었던 각종의 계약 등을 법인이 승계해야 하는데, 각각의 계약별로 승계여부를 결정하므로, 사전에 계약 등의 승계에 대한 동의 의사를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해 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물출자의 목적물이 부동산일 경우 대부분 은행에 근저당권채무를 지고 있는데,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해당 채무를 법인이 승계해야 한다. 따라서 사전에 해당 은행에 채무의 승계가능성 여부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11. 전환 중 발생할 장애에 대한 검토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각종의 인허가를 갖고 있을 경우에, 관계청에 법인으로 전환해도 그 인허가가 승계되는지, 승계절차는 어떠한지를 사전에 확인하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전문건설업을 하고 있을 경우, 전문건설업 면허를 법인으로 양도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 절차를 사전에 확인하여 법인설립절차와 동시에 면허의 양도절차도 진행한다.

현물출자의 목적물이 된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 있어,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사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농공단지내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의 감면을 받았을 경우, 해당 부동산을 현물출자했을 때,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현물출자의 본절차를 들어가면서 바로 법인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다. 그런데 법인의 설립등기는 적어도 사업자등록증 발급받은 후 약 1개월 이후에나 이루어지며, 그 설립등기가 끝나야 법인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그 사이에는 법인사업자등록증은 있으나 법인등기부등본은 없는 상태가 된다. 따라서이 기간 동안은 법인사업자등록증은 있으나, 법인명의로 통장을 발급받을 수 없고, 주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L/C를 발급 받을 수 없다. 법인전환과정에서 영업활동에 어떠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지 점검한다.

12. 현물출자 목적물에 대한 확인

현물출자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사업용부동산에 한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시 취득세가 감면면된다. 따라서 사전에 현물출자의 목적물이 사업용자산인지, 비사업용자산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임대업자가 법인전환을 할 때,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 채무가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게 되는데, 근저당권채무가 있을 때에 해당 채무가 사업용 채무인지, 비사업용 채무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사업용 채무라면 문제가 없지만, 비사업용 채무라면, 해당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현물출자를 해야,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된다.

13. 개인기업 마감 준비

현물출자 사전 절차

(1)현물출자의 필요성 검토

(2)주요거래처 및 금융권의 동의 여부

(3)법인 전환 중 발생할 장애에 대한 검토

1)각종의 인허가 승계여부

2)각종 면허의 승계여부

3)토지거래허가 대상에 대한 확인

4)감면받은 조세의 추징에 대한 확인

5)영업활동 장애에 대한 점검

(4)현물출자의 목적물에 대한 확인

1)사업용 자산에 대한 확인

2)사업용 부채에 대한 확인

(5)개인기업 마감 준비

현물출자를 결정하면, 제일먼저 개인사업자 폐업일자와 법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자를 D-day로 잡는다. D-day가 결정되면, 매일 회계에 대한 정리를 하여 신속하게 개인기업을 마감한다. 개인기업이 마감되어야 만, 현물출자의 목적물과 가액(개인사업자 재무상태표 및 승계자산목록)이 확정된다.

(1)정관의 작성

14. 정관 작성과 현물출자계약

현물출자자와 현물출자의 목적물과 가액이 정관의 기재사항이다. 개인기업 마감절차가 끝나지 않았으므로, 개인기업 회계 마감이 완료되어 현물출자의 목적물과 가액이 확정되면, 발기인 총회를 열어 정관을 다시 변경한다.

(2)현물출자계약

법인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현물출자계약서가 필요하다. 그런데이 때에는 개인기업 마감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현물출자의 목적물과 가액이 확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개인기업의 마감이 완료되면 현물출자의 목적물과 가액을 확정하는 조건으로 개인사업자(현물출자자)와 설립중인 법인의 발기인 대표(현물출자자) 사이에 현물출자 계약을 한다.

(3)법인사업자등록신청

15. 법인사업자등록신청

D-day에 법인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한다. 이날 또는 이날 전날이 개인기업 폐업일이 된다. 이후 세금계산서는 모두 법인명의로 발급하거나, 받아야 한다.

법인사업자등록은 현물출자계약서, 발기인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지참하고, 법인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한다.

리스크 · 설립등기와 법인사업자등록현물출자에 대한 법원인가를 받아서 주식회사를 설립등기하고, 이 날로 법인사업자등록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제조업의 경우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보모 유익하다.

(4)개인기업 회계의 마감

16. 부동산 현물출자 시 설립중인 회사 이사가 감정평가를 의뢰해야 하나?

개인기업 회계가 마감되어 재무상태표와 승계자산 목록이 확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하여 현물출자계약서 및 정관을 변경한다. 법원에 따라 개인기업이 가지고 있던 채권을 설립중인 회사에 양도한 서류와 채무의 승계를 승인한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므로, 법원에 따라 추가로 이러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5)부동산 등 감정평가의 의뢰 및 평가서 수령

감정평가의 목적은 “현물출자”이며, 설립중인 법인의 이사가 감정평가를 의뢰한다. 부동산은 반드시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나, 기계장치나 동산은 개인기업의 장부에 기재된 가액(감가상각 후 금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실무의 예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관련하여 부동산의 경우 감정평가를 두 곳에서 받아야 하는지가 실무상 문제가 되는데, 한 곳에서만 감정평가를 받은 것이 실무의 예다.

(5)회계사의 감정평가 및 감정보고서 작성

개인기업이 제출한 회계자료와 감정평가사의 부동산 등의 감정평가서를 바탕으로 하여 회계사(회계법인 포함)가 최종적으로 감정인의 감정서를 작성한다.

(6)감정보고서 법원제출

회계사가 작성한 감정보고서와 각종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사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다.

(7)법원의 재판

법원은 현물출자자와 감정평가를 의뢰한 이사 등을 불러서 심문할 수 있다. 과거에는 법원이 현물출자자 등을 심문하는 예가 거의 없었으나, 최근에는 심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8)감정보고서의 인가

법원이 감정보고서를 변경하거나, 불인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감정보고서를 인가한다.

(9)설립등기신청

감정보고서 부본과 정관 등 각종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한다.

현물출자 사후 절차

(1)부동산 등 세 감면신청

지방세세특례제한법에 해당할 경우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할 때 취득세가 감면된다. 이를 위해 설립 후 바로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한다.

(2)토지거래 허가 신청

현물출자의 목적물이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 있을 때에는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한다.

(법률상으로는 현물출자계약을 작성하기 이전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해야 하는데, 실무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다. 법인 등기용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러한 사례가 없어서 이기도 하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현물출자를 할 때 토지거래 허가 담당자와 상의해서 현물출자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신청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3)각종 면허의 이전

면허의 종류에 따라 면허청에서 정한 이전방법으로 면허를 이전한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후에 공장등록신청을 한다.

(5)차량등록이전

법인설립 후 14일 이내에 차량등록이전신청 을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6)개인기업 소득세 및 부가세 납부

개인기업을 폐업함에 따라 개인기업의 소득세 및 부가세를 납부한다.

(7)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청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청을 한다.

(8)채무자변경

부동산에 근저당권 채무가 있을 때에 개인에서 법인으로 채무자변경 절차를 진행한다.

KS 등 각종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승계절차를 진행한다.

17. 취득세 감면과 현물출자의 근거 조문

취득세 쪽 근거(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제외되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 또는 주식을 처분하면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중소기업 간의 통합(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라 양수하는 사업용 재산의 취득세 경감은 같은 조 제3항 제5호가 정합니다.

현물출자의 상법 근거(상법 제290조) —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는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습니다(변태설립사항 제2호).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에서 정관 기재와 법원 관여 절차가 붙는 이유가 이 조문에서 출발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①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 중 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간 합병 및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사업법인과의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사업용 재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4.12.31>②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으로 양수받은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합병으로 양수받아 3년 이내에 등기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5.12.29, 2016.12.27, 2018.12.24, 2021.12.28, 2024.12.31>1.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간의 합병2.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간의 합병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간의 합병4. 삭제<2018.12.24>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용 재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7호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12.29, 2016.12.27, 2018.12.24, 2021.12.28, 2023.12.29, 2024.12.31, 2025.10.1>1. 삭제<2024.12.31>2.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을 말한다)의 요건을 갖춘 분할(같은 법 제46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다만,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46조의3제3항(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3항을 말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3.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47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4. 삭제<2021.12.28>5.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해당 사업용 재산(「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양수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다만,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6. 삭제<2018.12.24>7.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그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 상의 회사로 조직 변경됨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④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대해서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5.12.29, 2018.12.24, 2020.8.12, 2021.12.28, 2024.12.31, 2025.10.1>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등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5.12.22, 2015.12.29, 2016.12.27, 2018.12.24, 2019.11.26, 2020.12.29, 2021.8.17, 2021.12.28, 2024.12.31>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제3자의 인수,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2. 금융기관이 법인에 대한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하되, 지주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동일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의 과점주주인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가 되거나 지주회사가 같은 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해당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일부터 3년 이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요건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4.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또는 같은 법 제36조의3에 따른 정리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36조의5제1항 및 제38조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5.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인수한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6.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같은 법 제30조제3호다목에 따라 인수한 부실자산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7.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으로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8. 삭제<2024.12.31>⑥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중앙회"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라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따른 등기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제3호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6.12.27>1.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자본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자본증가에 관한 등기2.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경제사업을 이관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3.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이 조 제3항제3호에 따라 중앙회로부터 경제사업을 이관받아 취득하는 재산⑦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와 합병하는 경우 그 자본증가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90을 경감한다.⑧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10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이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사업재편계획에 의해 합병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사업재편에 따라 설립 또는 변경되는 법인에 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경감된 등록면허세를 추징한다. <신설 2015.12.29, 2016.12.27, 2018.12.24, 2020.1.15, 2021.12.28, 2024.12.31>⑨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항에서 "중앙회"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면제한다. <신설 2015.12.29>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분할로 신설된 자회사(이하 이 항에서 "수협은행"이라 한다)가 그 분리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2. 수협은행의 법인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고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간의 합병을 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합병으로 양수받은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18.12.24, 2024.12.3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602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3.1.1>②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간 통합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④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또는 제64조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는 내국인이 제6조 또는 제64조에 따른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제6조 또는 제64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4.12.23>⑤ 제63조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또는 제68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제63조 또는 제68조에 따른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제63조 또는 제68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⑥ 제144조에 따른 미공제 세액이 있는 내국인이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국인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⑦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국인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통합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1.1, 2014.12.23>1. 통합법인이 소멸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2.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통합으로 취득한 통합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상법 제290조(변태설립사항)
제290조(변태설립사항)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1.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2.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3. 회사성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4.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현물출자 목적물인 부동산에 근저당권 채무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해당 채무가 사업용 채무인지 비사업용 채무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비사업용 채무라면 이를 변제하거나 그 금액만큼 현물출자를 해야 조세감면 요건이 성립하고, 전환 후에는 개인에서 법인으로 채무자변경 절차를 진행합니다.
법인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설립등기 전 기간에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이 기간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이 없어 법인명의 통장 개설, 주요 입찰 참여, L/C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법인전환 과정에서 영업활동에 장애가 생길 수 있는지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부동산 감정평가는 어디에 의뢰하고 몇 곳에서 받아야 하나요?
감정평가의 목적은 '현물출자'로 하고 설립 중인 법인의 이사가 의뢰합니다. 부동산은 반드시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나 두 곳에서 받을지가 문제되는데, 실무는 한 곳에서만 받는 것이 예이며, 기계장치나 동산은 장부상 감가상각 후 가액으로 인정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을 현물출자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시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한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상으로는 현물출자계약 전에 허가신청을 해야 하지만 실무상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담당자와 상의해 신청 시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바꾸실 계획이라면 개인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확정하는 현물출자 기준일부터 정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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